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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34회 제3본회의1994-06-28

장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국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반갑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병국입니다. 유진화학 공장 설립 취소 청원심사 보고서를 본 회의에 상정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은 뒤에 보고 드리겠으며 먼저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입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청량면 상남리 396-1 김무철외 42명으로부터 유진화학 공장 설립취소 청원이 제출됨에 따라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33회 임시회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청원을 심도있게 심사처리 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기간은 6월13일에서 6월23일까지 했습니다. 활동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한성률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의사 일정중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3일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간사 선출과 회기 결정, 공무원및 이해 관계자 출석요구를 의결하였으며 6월16일 제2차 회의에서 청원 소개의원 취지 설명을 들은후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주택과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었습니다. 6월17일은 경상남도와 낙동강 환경관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3페이지 6월22일에는 청원인 대표와 유진화학 관계자 및 주민대표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본안대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습니다. 청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 접수는 94년 5월30일이며 청원인은 청량면 상남리 396-1 김무철외 42명이었습니다. 소개 의원은 김이조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청원 요지입니다만 공해 피해를 우려하여 공장 설립의 취소와 핵심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경과사항으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라며 청원심사 결과의 문제점과 처리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입니다. 석유화학 공단은 1966년 울산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1975년 6월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조성 당시와 현재 여건을 비교할때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현재 여간을 감안하지 않아 즉 국가공단 지정이라는 이유로 유진화학을 비롯한 삼성비피화학, 유공, 동부화학 공장이 설립 수리되었습니다. 현재 석유화학 단지내공장에서 나오는 공해가 심한 실정이어서 유진화학 등 3개 공장이 입주할 경우 공해가 더 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1992년 11월 청량면 오대오천부락 환경오염도 조사연구보고에 의하면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고 평가되었으므로 인근 화창 부락은 유진화학과 100m 거리에 있음에도 지역 여건과 청량 지역의 환경상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주민여론 수렴을 하지 않고 단순히 국가공단 지역이라고 허가함으로써 집단 민원이 야기 되었습니다. 1988년 4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울산 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 환경 영향 평가시 울산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석유화학 공단 주변환경에 대해 환경오염도 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미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입니다. 청량면 상남리 김무철외 42명이 제출한 유진화학 공장 설립 신고 및 건축허가 배출시설 허가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할수 있으나 인근 주민들에 미치는 피해 정도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6월 20일 특위위원들의 현지 방문 조사시 기존 석유화학공단 단지에서 발생되는 공해로 상남리 화창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1992년 11월 울산군이 조사한 청량면 오천 오대 부락 환경오염도 조사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울산군수에 대해서는 지역 민원이 해결될때까지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조건 2항에 의하여 공사의 일시중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공해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처에 환경오염도 조사를 요청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남리 화창부락을 비롯한 공해 지역의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유진화학의 온산공단내로의 이전 문제와 허가 취소 문제를 검토하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석유화학 공단내 공해방지 시설, 공해 감시 기능강화, 차단 녹지를 조성하여 공해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 의결에 앞서 청원심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0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결을 얻은 별첨 보고서에 처리의견중 1 지역민원이 해결될때까지 공장 설립 변경 신고수리 조건 2항에 의한 공사의 일시 중지의 조치와 공해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처에 환경오염도 조사를 요청토록 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상남리 화창부락을 비롯한 공해 지역의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유진화학 공장의 온산공단 내로의 이전 문제와 허가취소 문제를 검토하도록하며 향후 석유화학공단내 공해방지 시설의 확충과 공해감시 기능 강화, 차단 녹지 조성하여 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등 3개 부분에 대해 울산군수에게 처리요청 되도록 의결을 요청한다. 근거입니다. 울산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때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로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울산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2조 제1항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장병국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이의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김이조 의원님 이의 내용이 절차상 문제면 몰라도 보고서 내용의 문제같으면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돼서 만장일치로 보고서가 채택되서 본회의에 절차상 문제면 몰라도 내용상의 문제는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청원 요지에 보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현재 공장이 조성 부분이 밀집 지역과 불과 100m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써 공장 지역에서 제외될 것을 상공부에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서 상공부나 건설부, 환경청, 국무총리실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건의서 채택도 하지 않고 단지 군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공장 설립 허가에 대해서 소개위원으로서 이번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건설부나 상공부, 환경청, 국무총리실에 건의서가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김이조 의원의 말씀은 대정부 건의안을 의회에서 내는데 그것을 이번 회기에서 내자는 얘깁니까?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청원서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중앙정부에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지않고 군 차원에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위원으로부터 접수된 내용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과정속에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의회 차원에서 금방 하신 말씀대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낸다는 그런 부분들을 청원심사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요약한 이주문제, 공장이전 문제를 군수가 조치를 함이 타당하다고 청원심사 보고서를 확정하는 과정속에서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김이조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향후 보고서가 채택돼서 군수에게 이송되면 절차상의 문제는 군수가 알아서 처리할것으로 봐지고 위원장의 신분을 떠나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문제들은 다음 회기라도 건의서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내는것이 아니고 울산군의회 차원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그런 쪽으로 처리하는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김이조 의원님 이것은 오늘 순수하게 행정에 내는 보고서입니다. 다음에 대정부 건의안을 낸다든가 이런거는 보고서에 들어갈수 없는 부분이란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의원님이 절차상의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이 설명하여야 하나 사무과장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연수원에 출장중이므로 의사계장이 대신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의사계장

의사계장 변동주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결주문입니다. 199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코자 한다. 다음 본안건의 근거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입니다. 그리고 추천인사로는 한성두, 이동석, 장병국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검사위원으로 한성두, 이동석, 장병국의원으로 선임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의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실 분은 보충질문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득입니다. 먼저 정순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불산 군립공원 기본 계획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불산 군립공원은 1983년 12월 2일자로 본군 고시 제131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66㎢로써 그 당시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자연보전지구 등 4개 용도 지역으로 구분돼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불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83년도에 군립공원 지정의 취지는 주변의 가지산, 영취산등 영남의 알프스라 일컫는 수려한 자연 경관을 최대한 보존함과 아울러 군민의 휴식등 여가 선용지로 보존의 목적에 있었다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구 지정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개발의 부분과 더불어 시민 또는 군민들이 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고 레저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연 공원법의 규정에 의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군비 4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자연환경 등 지역개발을 조화되게 주차장 확보, 편의시설지 확충이 그간 발생돼 각종 민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계획을 변경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작천정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총 13만 4천㎡로써 숙박, 산업, 공공녹지설지가 4만 8천 5백㎡, 도로 주차장 운동시설지 유보지 등이 8만 5,490㎡로 계획돼 있습니다. 87년도 군에서 공원기본 계획에 의거 시설물 유치를 위해서 약 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1Km를 개설했고, 주차장 5,256㎡를 만들었고, 기반시설과 간이상수도, 화장실, 벤취등 편의시설을 완비해 놓고 있으나 민자유치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침체와 토지소유자 77명 상호간의 시설 배치 변경등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다소 차질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을 계속 설득해서 개발이 앞당겨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수정 산업관광지는 총면적 52만 9,108㎡로써 사업추진 공정현재 종합진도 45%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획 공정에 비해서 사업추진 진도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군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업추진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와 또 광업권자 상호간 소송등 분쟁으로 정상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군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세밀히 재진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월산장 주위의 집단시설 지구 재정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83년도 당초 지정시 면적이 11.66㎢로써 내역별로보면 자연보전지구가 5.187㎢ 자연환경지구 5.439㎢ 취락지구 0.431㎢ 집단 시설지구 0.203㎢로써 관리되어 오다가 88년 10월 18일날 울산군 고시 제159호로 공원계획이 일부 변경될시에 자연보존지구 5.076㎢, 자연환경지구 5.142㎢, 취락지구 0.462㎢, 집단시설 지구 0.980㎢ 이 집단 시설지구에는 등억온천 개발하는 22만평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만 홍유폭포로 진입하는 상류 간월산장 주위는 당초 지정시에 집단 시설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등억온천개발로 변경될시에 시설지구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외된 것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본 지구는 공원내에 당초 계획에 신불산 군립공원 휴게소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지통이나 소각장을 설치할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월산중 주위 등억온천단지 진입로 개설로 인한 하천변 등억리 41의 1번지외 37필지 3.5ha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변경과 그 시기는 언제냐고 질의하셨는데 본군립공원 계획 변경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7월초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기초 자료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하천변 농경지의 공원구역에서 제외 여부는 기본 계획변경시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자연 공원법이 규정한 관계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견 수렴및 의회 청원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적극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개발이 조화되게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지 민원 사항등을 동시에 종합검토해서 군립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등억온천 개발 사업은 정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총면적이 75만 172㎡ 약 22만 5천평입니다. 현재 부지 정리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환지 예정지 승인을 위한 자료준비중에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가 승인되면 당초 개발 계획에 따라 개별적 시설 유치가 가능하므로 공원법에 의한 건축 규제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군의 방침은 현재까지 등억온천 개발사업은 계획공정에 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행정적인 지도와 아울러 조합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기반 시설을 조기에 준공시키고 시설물 유치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조속히 개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온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2년도에 백암 온천등 여러 온천에 대해서 개발 방법등 기초자료를 일차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다시 현지 여건과 개발 방법 군의 세수 증대 방안등 종합적인 자료를 재조사해서 향후 군립공원 관리와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산업과장

산업과장 심두근입니다.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중 첫번째 질문하신 UR에 대비한 농촌지역은 전업농중심과 일부 특수 작목별로 집중 투자가 되어 있고, 거기에 반해서 대다수 영세농가와 소외된 작목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UR 협상 이후 정부에서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 자문기관인 농어촌 발전위원회가 출범되어 58차례의 회의와 9차례의 현장의견 수렴을 거친후에 금년 5월 24일 대통령께서 농정개혁 기본 방향과 분야별 대책을 건의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한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농정심의회에서 검토한후 지난 6월 14일 대통령 주제하에 농어촌 발전 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농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UR에 대처할수 있는 품목을 육성개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제화, 미래화, 개방화등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 열악 품목과 또한 경쟁 우위 품목을 구분해서 경쟁 기능 품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감히 투자해야만 우리 농촌을 살릴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농업경영 규모의 실태를 살펴보면 1ha 미만의 영세농가가 약 60% 이상입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40% 이상으로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을 주도할 프로 정신을 가진 가족 중심의 전업 농가를 2004년까지 15만호를 육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영세농을 이끌어갈 선도자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농어촌 발전대책및 농정개혁추진방안 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UR 로 인해 가지고 소외된 영세 농가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농정관계의 회의나 설명회가 있을때마다 소외된 영세농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당초는 전업농가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치루던 것을 시책이 다소 변형된 전업농가 육성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영세농 대책도 병행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각 부처별로 농어촌 지원 세부 추진 대책을 수립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6월 15일 전 시군 농촌 지도소장, 전시군 산업과장 회의를 정부 제2종합청사에서 할때 농수산부 장관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오는 7월중 종합적인 농어촌발전계획이 확정 시달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의원님의 협조로서 영세농가를 위해서 소규모 비닐하우스 280동과 하얀들 만들기가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영세농가 육성도 병행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향후 농촌 지원 대책은 군 자체적으로 수립할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인 농협, 축협, 수협과 연계해서 수립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농촌 지원 대책 계획 수립시에는 농협, 수협, 축협, 유관기관과 합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지난 10월 농어민대표를 확대 참여해서 35인으로 구성돼 있고, 심의안건에 대한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업종사 분야별로 농산분과를 제외한 5개분과가 설치되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 지원 대책은 물론 군자체 계획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인 농협, 수협, 축협과 연계해서 울산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상정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인 농․수․축협 자체 사업도 행정에 접목해서 일관성 있는 투자 사업이 되도록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는 농촌 지역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시설 부분과 생산부분에 집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유통부분인 농민들이 생산한 작목을 용이하게 판매할수 있는 직판장 설치를 위한 행정 지원이나 투자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영세농민의 판매를 위해서 군내에 2~3개 지역에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력화 재배를 위해서는 생산기반 시설과 또한 고품생산을 위해서는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보다는 더욱더 많은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생산, 가공, 유통에까지 병행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군에서도 설치한 기존 농산물 직판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비 총 4억원중에 현재 도비와 군비가 2억 5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었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서생 단위농협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부산 등지에 직판장을 9월중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농민들이 판매를 위해서 5일 시장이나 주변등 관내에 2~3개소의 소규모 설치에 대해서는 도시가 어느정도 형성된 농소, 온산, 온양, 청량, 언양면등에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때 소규모 판매장은 생산관련 단체나, 자체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또한 자생력 향상등으로서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군 행정에서 직접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농협이나 생산자치단체 및 영농법인 단체가 판매장 설치를 위해 희망할시는 적극수용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오동식주택과장

주택과장 오동식입니다.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질의요지는 울산군건축조례 제8조 제1항 근린생활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층수가 2층이하이고 높이가 8m 이하인 것을 제1종 제2종 구분없이 근린 생활시설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1종 근린생활 시설은 가건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2종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가건물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건축조례 제8조 제1항에서 도시 계획시설 예정지안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사용 가설 건축물만 하고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한 별표 1에 의거 건축물 용도 분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도의 건축물로써 잡화상, 식품점, 미용실 등의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어 2층이하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제외 되겠습니다. 철거가 용이한 건축물은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형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종 근린생활 시설은 11개 용도로 분류되어있으나 대부분 공장, 종교시설, 볼링장, 골프 연습장, 금융업소, 사무소, 일반음식점등 대형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어 이러한 시설물이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허용된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용이하지 않을뿐 아니라 도시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므로 건축행정 질서 확립과 군 전체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시행 조례대로 이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내무과장

내무과장 정을출입니다. 이동석 의원님께서 절문하신 사연댐 승고로 인한 두동, 두서지역의 이장단 집단 사표와 민원발생 현황과 현재의 주민 동향과 앞으로 민원이 재발되었을 때의 행정공백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정부의 관계자회의에서 울산시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사연댐의 생활 용수 전환을 결정 발표하였고, 그에따라 댐 승고문제등 본격적인 식수 전환 또 댐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전반적인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이 지나면 댐승고 여부 식수 전환 문제등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사연댐의 식수 전환 문제와 용역조사등을 추진하면서 정부나 울산시에서 본군과 사전 협의없이 결정한데 대하여는 군민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군과 의회 주민이 합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민원발생 현황과 현재까지의 주민동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건설부에서 울산지역 용수공급대책을 위한 관계자 회의시 사연댐을 높여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발표한 이후 2월 7일 군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사연댐 승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월 14일 두동, 두서, 언양면 주민들 28명으로 사연댐 승고 및 보호 구역 지정 반대 투쟁위원회가 개설되고 3월23일에는 두서면 인보에서 반대 투쟁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9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4월 28일 사연댐 승고시 수몰되는 문화재보호를 위해 문화재위원및 8개 기관에 대하여 사연댐 승고관련 탄원서 발송과 군의회에서 사연댐 승고 재검토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의장등 13개 기관에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월 15일 울산 MBC주관으로 MBC홀에서 울산 상수도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사연댐의 승고 문제가 거론되었고 4월 28일 울산대학교에서 사연댐 승고에 관한 학술 심포지움및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연댐 문제가 대학의 연구과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6월20일에는 울산경실련 주관으로 울산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사연댐의 승고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반대 투쟁위원회 7회 및 면별 추진 위원회 10회가 계속된 가운데 지난 5월 11일 두서면 이장단 15명, 5월 16일 두동면 이장단 18명, 두동면 반장단 30명, 두동, 두서면 새마을 지도자 전체 71명 두동면 35명, 두서면 36명, 새마을문고 지도자 전체 31명, 두동면 15명, 두서면 16명등이 집단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24일은 두서면 의용소방대원들이 29명 사표를 제출함으로 전체 5개 단체 195명이 집단 사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이를 즉시 개인별로 사표를 반려하고 설득함으로 행정의 공백현상을 최소화 한바도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는 댐 상류 3개면 주민 약 3백여명이 참여하여 두서면 서하리 소재 마당들에서 댐승고 반대 주민의견 결정에 의한 대토론회가 개최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댐승고 반대를 위한 일련의 과정과 6월 25일 두서 서하 행사등 현재의 동향을 감안해 볼때 댐승고 및 식수의 전환 결정 반대를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이 재발되었을 경우 군에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이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석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서가 한건도 안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보충질문이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이동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입니다. 지금 답변이 끝나자 보충질문이 한건도 없었다고 하면 보충질문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보충질문이 한건도 없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이자리에 나온건 아닙니다. 오늘 임시회가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번 회기를 끝맺으면서 중요한 군정 질문에 대한 군 행정 당국의 조치사항, 앞으로 대책이나 모든 향후 행정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군수, 부군수도 참석하지 않고 실과소장만 참석한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실과소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과소장이 답변을 충실히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할수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자리에 분명히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과소장이 답변을 한다하더라도 총체적인 책임자는 군수입니다. 군수가 직접 답변을 안하더라도 책임감을 스스로 안고 있다는 의지 표현으로 앉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과 소장들만 나와서 답변을 하게 하고 부군수까지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믿을수 있는가 과거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책도 원만히 해결 하지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또 초대 의회가 마지막으로 가는 이런 시점에 이러한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단에서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발생되어서는 안될뿐만 아니라 엄중항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이동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부분에 보충질문 부분은 제가 보충질문을 이동석 의원한테 물어보고, 있다면 5분정도 정회를 해서 보충질문서를 작성 해서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문을 안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했기때문에 보충질문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 군수, 부군수가 참석안한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인 저도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군정의 현안 문제가 많고 지역적으로 여러 부분에 군수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어느 부분보다도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의 군정질문에 군수가 참석하지 않은 이 부분은 군의회를 경시하는걸 떠나가지고 군정을 올바르게 수행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본 의원 의심이 갑니다. 의장단에서 엄중항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