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조영천 의원 발언

7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05

조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천

조영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도시관리국 나. 건설교통국 다. 보건소 라. 의회사무국 2.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제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1999년도 도시관리국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과정은 각 과목별로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순으로 결산을 하였고 불용액 사유는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액, 예산집행사유미발생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사업계획변경취소 순으로 결산을 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을 먼저 보고 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총예산 현액은 6억 9,278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3억 4,949만 8,63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3,249만 4,220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1,079만 4,1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4,655만 8,15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167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4,2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853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9,009만 2,54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3,249만 4,220원 불용액은 7,595만 1,24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671만 5,240원이고 예산절감이 1,117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5,80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639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3,123만 7,080원 불용액은 1억 516만 9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1억 769만 4,920원, 예산절감이 296만 6천원 집행사유미발생이 8,45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975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2,112만 2,480원, 불용액은 862만 8,5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500만 6,520원, 예산절감이 36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810만원이며 지출액은 704만 6,530원, 불용액은 2,605만 3,470원이며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1,714만 1,470원이고 예산절감이 391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작년도 불용액 중에 주택과에 보조사업으로 사고이월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비가 1억 3,200만원이 불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사고이월비 1억 3천 249만 4,220원은 '99년도에 1회성 예산입니다.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이 1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총 예산 1억 8,300만원 중에서 '99년도에 4,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1억 3,200여원을 2000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 현재 약 3천만원이 미집행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도 신수동, 노고산 여러 동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이것은 전액 집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일반보상금 중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가 40만원 있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것이

그것이유남렬위원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하게 되면 얼마 줍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한 건당 5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남렬

유남렬위원

과장께서는 실제 일선 동장을 하셨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이게

이게유남렬위원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지금 신청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몇 년간 하나도 없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간에

이웃간에유남렬위원

10만원정도 줘도 누가 신고할지 모르는데 5천원 받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신고하리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이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은 거의 형식적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책정을 할 때 책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남렬위원

이것을 한 50만원 줘서 이웃간에 등이 지더라도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든지 안 되는 거라면 5천원 받고, 동장을 해 보셨지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5천원 받고 절대 할 수 없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효율성 있는 예산이 되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지적과에 한 번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안 샀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남입니다. 유남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저희가 샀습니다. 샀는데 어떻게 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수경쟁입찰을 붙여서 입찰한 금액에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1,267만 5천원인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복사기에 대해서만 342만 7천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실제

실제유남렬위원

산 금액은 얼마예요? 전자복사기를 얼마 주고 샀어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984만 1천원에 샀습니다.
사고

사고유남렬위원

남은 것은 낙찰가격차액이다? 서류상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안산 걸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 두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천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건설교통국 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99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 총 127억 2,595만 9천원에서 지출액이 108억 6,022만 2,900원이고 1억 5,162만 520원이 이월되어서 불용액은 총 17억 1,411만 5,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써 총 예산액 169억 7,863만 7천원 중에서 16억 2,330만원 2,0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53억 5,533만 4,98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중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사용은 두 건으로 총 497만원을 배정 받아서 496만 9,390원을 집행하고 6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작년도 불용액 중에 건양기외 4종 제작구매설치공사가 예산액은 6천만원인데 지출액이 1,999만 9천원이고 불용액이 4천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유남렬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거기에 문틀, 구조물, 수문 전체를 원래 고치려고 했는데 나중에 설계시에 문틀과 구조물은 큰 이상이 없어서 제외시켜서 수문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좀 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남렬위원

처음에 예산액을 잘못 책정한 거겠죠? 1/4만 해도 될 걸 큰 공사인줄 알고 방만한 예산을 잡았다가 그것은 안해도 되고 이만큼만 하니까 2천만원 쓰고 4천만원 불용이 된 것 아닙니까?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유남렬위원

예산절감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에 설계라고 그럴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엄청나게 잡아서 하다가 지금 불용처리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사전에 검증을 받고 해야지 해보니까 안해도 이만한 것만 해도 될 걸. 물론 어떤 면에서는 쓸데없는 것은 안했으니까 잘한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계획이 잘못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예.
다음

다음유남렬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안전진단비가 2천만원 했다가 안 썼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차량에 의해서 내려앉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박스 전체를 안전진단을 할 필요를 미리 예상해서 잡아놨었는데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아서 우리가 2000년도에는 그 예산 전체를 삭감시켰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여기서 2000년도에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2천만원 안전진단비를 잡았다가 여기 예산절감해서 나왔는데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잡았다가 안 쓰고 그냥 불용처리 된 거예요. 그렇죠? 예산절감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긴급하게 많이 하게 되면 예산 안 잡고 꼭 써야 될 그런 긴요한 것은 예비비에서 빼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꼭 하여야 될 것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꼭 써야 되는 것은 써야 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진단비 잡았다가 써야 되고 만약 이것이 안 잡혔으면 안전진단비는 꼭 써야 되죠.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도 않을 것을 했다가 예산 절감을 했다? 예산 절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용처리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로나 하천사용료는 어디서 합니까? 하수과입니까, 건설관리과입니까?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건설관리과입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지금 징수율이 '97년, 98년도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징수율이 이렇게 다른 세율에 비해서 저조합니까?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납 징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소재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생각보다도 많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금년도 하반기에 특별대책을 세워서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이것은 소재불명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 쓰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하천, 도로 점용하고 실제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 세원을 못찾아서 여기에 되어 있어요. 이것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찾은 것도 원인만 있는 것을 우리가 부과하게 되면 무리이고 원칙은 그것이지만 사실 땅에 있는 것만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

그런유남렬위원

것을 유념하셔서 세원징수가 여러분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총괄계가 어디 있죠?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세외수입 총괄계는 세무1과에 있습니다.
세무

세무유남렬위원

1과에 세외수입 총괄계가 있어서 이 문제도 앞으로는 거기서 총괄을 할 거예요. 누적이 돼서 부과를 해놓고 징수과가 아니니까 징수과정에서 좀 도외시하는 것이 있는데 협조하셔서 징수가 소기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좀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고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유남렬위원

교통지도과장 자꾸만 이게 번복돼서 미안합니다. 과장으로서도 누가 있어도 도리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마는 지금현재 징수결정에 있어서 실지 수납액이 형편없어요. 이 관계 뭐 획기적인, 지금 반 정도밖에 징수가 안되죠?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울시

서울시유남렬위원

전체의 같은 사정이지만 사실 그 반 정도에 못미친다는 것도 징수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안내고 그냥 넘어가면 구민들도 세금이 나오는 불감정도 생기고 하는데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엄청난 금액인데도 51%라는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총 현년도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족쇄를 채우는 방안과 자동차 번호판을 떼는 방안, 그런 것을 윗선에서 아마 검토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법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97년도에 61%가 지금 '99년도 작년도에 49%네요? 반도 안 걷힌 거네요?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한 6%정도 올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여기유남렬위원

결산검사에 보면,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주정차과태료 수입액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록과태료가 합한 결과지, 개별적으로 분류하면은 6% 정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유남렬위원

과년도 징수분 같은 경우는 거의 10%미만에 지나지 않거든요? 미징수된 것은 한 10% 정도밖에 안 걷히고 있는 정도니까 이렇게 계시다가 과장님이 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김성구 과장이 있을 때에 어떤 획기적인 방법에 의해서 징수율을 쭉 올려놓으면 후임과장이 와서도 본받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 번 의욕을 가지고 자리에 계실 적에 해보세요.
성구

김성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여기 보면 용강동 111-26 구간 있죠? 예산불용액이 1억 5,356만 6천원, 일부 불용을 시키고 일부는 보상을 했는데 그 불용사유가 뭐예요? 용강동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보상중지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구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강동 111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일전에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용강동 111번지 주변을 태영에서 재개발을 추진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강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111번지는 도로전체의 한 가운데를 도로개설을 시켜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 답변에서는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일부 난립되어 있는 주택이 그대로 존치해 있으면 안되겠다 해서 주민들이 합심해서 합의점이 나오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사실은 사업이 일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추진하다가 이 추진 안 된 사유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서울시 감사 중에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님이 구청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우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가부간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지역이 재개발지구지정이 안돼 있는 지역이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재개발지구지정은 안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유로 보상을 중지하려면 지금 보상했던 1억 4천만원을 아예 보상을 안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접주민들이 그것도 거론을 하거든요. 왜 일부는 보상하고 인접해 있는 계획선에 걸린 주민들은 왜 보상을 안하냐. 그런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볼 때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재개발지구지정도 안된 상황이고, 또 재개발을 하면 거의 10년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하자면 동네가 소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119차도 들어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당초부터 예산을 잡지 말고 일부도 보상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사실 제가 절차를 해명하기 뭐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도 용강동 111번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계속 잡혀있었습니다. 사실은 보상을 추진하려고 청장님한테 방침을 맡으러 들어가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만 그 인접지의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면 영원히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곤란하다 그래서 인접지를 설득해서라도 재개발사업이 어떻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사실은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이후에도 위원님이 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토목과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추진할 수 있는 데 합심하면 좋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토목과 예비비 16-21간 도로개설 하는데 무허가 철거비용이 300만원 추가로 잡았네. 어디쯤 되나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용강동 16-21번지에 앞전에 소송계류 중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실제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해서 사고이월이 돼서 그 예산자체가 불용으로 처분됨으로써 소송이 마무리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약 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보상금 지급으로 예비비 30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한증막길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네. 작년에 청장하고 예산을 5억인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내역이 없어.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공덕동 116번지 도시계획사업 말입니까?

이천규위원

예.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공덕동 116번지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을 해서 지금 지적공사의 측량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측량결과가 나오면 토지, 물건조서를 작성해서 인가를 내서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지금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 게 5억이 잡혀있습니다. 5억의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약방의 가각을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완화되나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한겨레신문 밑으로 이전 도로하고 접속되는 사거리에 약방의 가각정리를 우리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는 모든 도시계획도로가 접합될 때는 가각을 줘서 차가 자유롭게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에 가각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질의 답변하는 목소리보다도 더 큽니까? 예, 계속 하세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래서 거기 약방의 부부가 동시에 와서 구청장실에서 가각정리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서너 차례 내방민원을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장기간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동네 이웃 같은 사람을 실제 가각정리로 인해서 약국자체를 못쓰도록 만드는 결과가 돼서 미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가각정리를 최소범위로, 그 다음에 건물전체를 안하고 약국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일부 모서리를 부분적으로 최소 법적 허용범위내에서 최소치로 가각정리를 하는 것으로 실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어제부로 민원인한테 가각정리를 비록 피해는 가지만 최소범위로 가각정리를 하게 되었다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된 도면까지 첨부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통보를 받았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당초에는 그 집이 도시계획이 들어가지 않은 집이거든요. 그 장소가 우리가 봐도 굉장히 넓어요. 그 집이 가각을 안 잡고는 할 수가 없나?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도로개설을 할 때는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거리가 마주칠 때는 언제든지 직각으로 두는 게 아니고 모서리 두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가 안 가려면 사실은 직각으로 두는 게 마땅한데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가각을 최소범위라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각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가각을 잡게 되면 그 사람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테니까 그냥 안 들어가게는 안되겠냐 그 얘기예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법적으로 가각정리를 안하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매일같이 전화가 와서 골치 아프니까 민원인한테 이해를 많이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영천

조영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인기

박인기교통행정주사

못나왔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못나오신다고 위원장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인기

박인기교통행정주사

죄송합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직급하고 성함 대세요.
인기

박인기교통행정주사

교통행정주사 박인기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148억정도 편성을 했는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기

박인기교통행정주사

예.

이매숙위원

주차장 건립부지의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적극적인 자세로 주차장 부지확보에 임할 것인지 답을 해 주세요.
인기

박인기교통행정주사

그렇지 않아도 감정가하고 현 시가가 서로 맞지 않아서,

이매숙위원

항상 거기에 기준하지 말고 무슨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예산편성만 하고 집행 안 하면 일 안하는 거잖아요?
인기

박인기교통행정주사

앞으로 계속 부지를 확보해서,

이매숙위원

예산편성하고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 시키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해 주세요.
인기

박인기교통행정주사

그것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매숙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별로 3개소 정도는 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 부지는 다른 거와는 달라서 토지주가 팔지 않으면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는 시가대로 달라고 그러고 저희 공무원입장에서는 감정을 하지 않고 시가대로는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의하다보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주차장확보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좀 융통성 있는 제도를 정책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강동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250평가량을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감정가로 팔겠다는 그런 의사를 전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히 도시계획결정해서 빠른시일내에 주차장을 매입해서 주민한테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산결산위원회에 교통행정과장이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또한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오늘 교통행정과장이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서 그 사유서를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존경하는 조영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목표액 4억 557만 2천원에 비하여 수입액은 8억 889만 8,080원으로 193.6%입니다. 수입내역은 간염검사외 10종으로써 142,419건입니다. 세출결산을 총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29억 240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26억 270만 2,680원으로 집행율은 89.7%입니다. 불용액은 2억 9,970만 1,320원으로 사업계획변경취소로 3,374만 8,820원으로 11%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이 220만원 예산절감이 6,290만 9천원으로 20%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2억 83만 8,340원으로 67%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제가 총무건설위원이라서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잠깐 훑어보니까 보건행정과 예산절감이 4,4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절감 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총 4,439만 7천원의 예산액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2,526만 7,500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18만 6천원, 급량비에서 236만 2,500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36만 9천원, 차량선박비에서 821만 2천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원짜리를 우리가 아껴서 90원에 사서 10원을 절감했다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은 것은 예산절감입니까, 집행사유미발생입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상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배정을 요청했을 때 그 배정금액하고 예산책정 된 금액하고의 차이를 저희가 예산절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죠. 이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면 집행사유미발생은 뭐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그 예산배정을 받은 금액 중에서 계약을 했을 때 낙찰차액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은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100만원이 있는데 낙찰해서 90만원이 됐으면 10만원은 예산절감이라고 봐야되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산이 100만원 있는데 배정을 저희가 90만원을 받으면 10만원이 예산절감이고요. 그 다음에 90만원 배정 받은 것 중에서 계약을,

신봉현위원

배정 받았다는 게 뭐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재무과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원 예산도 있지만 저희가 90만원 배정을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90만원을 할 수도 있고 예산범위내에서 배정을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이 되면 그 금액 중에서 실지로 계약해서 그 계약이 90만원이하가 됐을 때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좋아요. 지금 상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몇 % 하라고 돼 있습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하게 돼 있는데요. 그 5%라는 게 예산전체에 대한 5%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비 총액의 5%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작년도에 1,400만원이 불용이 됐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된

불용된유남렬위원

1,400만원이 어느 항목에서 불용된 겁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역장비 수리비도 있고, 에어컨 같은 거 수리비도 있고, 분소에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각종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용된 액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남렬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설장비 중에서도 어느 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어디서 불용이 됐습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역장비 수리비와 에어컨 수리비, 분소 전기시설 수리비 등에서 절감 내지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그 세 군데인데 주로 어디가 많이 절감이 됐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유남렬위원

나오시면 그 관계자료는 가지고 나왔어야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그 관계 다루는 거니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셔야 되고 더더구나 담당과장이 받침이 되어야지. 저도 알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소관사항, 나는 지금 연막을 이 달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하는데 공문 온 것을 보면 차량은 지원이 안 된다고 왔는데 약도 작아서 그대로 하면 일주일 쓰면 없거든요? 나는 5월, 6월은 분무로 했고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지원 받아서 했어요. 해서 내리고 매일 아침 연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보면 3천만원 미만이라서 예년같이 하면 상당히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타구에는 이미 차량용도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나 소장님 이야기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문은 휴대용만 하겠다, 그리고 약품도 휴대용분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의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예결특위뿐만 아니라 작년 상임위원회에서도 차량연막소독을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막소독은 특수한 경우, 말라리아 경보가 있거나 일본뇌염, 수해지역 그런 경우에 하기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온이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서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을 할 수 있도록 약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약품이 차량연막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연막은 주로 주택가 같은데 넓은 지역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휴대용 연막이 들어갈 수 있는 숲이나 공원 같은데 그런 데를 주로 연막소독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연막을 안한다면 휴대용약품으로는 저희가 지급한 양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휴대용으로는 자율방역반이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용은 자제를 하라고 해도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은 자제를 안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차량 들어가는 데만 하게 돼 있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은 동자율방역반에서 휴대용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더 효과적이에요. 골목길 큰 데 자율방역반이 휴대용 매고 다녀서 되는 건 아니란 거예요. 지역이 넓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차량으로 해 주고 차량이 못 들어가고 지하실이다, 산동네 같이 못 들어가는데 휴대용으로 하고 해야지. 이 더운 여름에 그것을 일일이 매고 온동네를 과장께서는 한 번 해 보셨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몇 번 따라가 봤습니다. 직접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20분만 하면 어깨 아프고 땀이 나서 못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그러한 사항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작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채재선위원

작년 예산편성에서 과장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 왜 위원들 핑계를 대?
남렬

유남렬위원

위원들 핑계대지 말고 소신 있게 방침을 세우고 주민들 여론이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예요. 국가에서 서울시 예산을 이것 주면서 이것 가지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요. 그러나 서울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율로써 단체장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연간 세출예산은 13억 8,092만 5천원입니다. 그 중 12억 3,006만 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 5,085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한 것이 7,464만 2천원, 집행잔액이 6,223만 3천원,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이 1,440만원입니다.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의사운영비 연간세출예산액은 9억 9,966만 5천원에서 우리가 8억 8,953만 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 1,012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예산대비 7.6%에 해당되고 의사비 대비 약 1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연간세출예산액이 3억 8,126만원에서 우리가 집행한 것이 3억 4,052만 9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07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예산대비 2.9%에 해당되고 의정활동비 예산대비 10.6%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세출예산이 4억 9,515만 3천원인데 집행을 4억 3,486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028만 5천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편성지침상 인건비는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만 구의회 근무직원들이 평균 호봉보다 낮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억 8,349만 1천원이 세출예산액인데 여기에서 1억 5,520만 4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828만 6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5% 예산절감한 917만 4천원을 포함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억 363만 6천원이 예산액인데 우리가 집행한 것은 9,8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550만 5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주로 발생사유는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10%에 해당되는 465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세출예산액이 1억 2,473만 6천원이고 1억 1,256만 3천원을 집행을 하고 1,217만 2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결과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우리 세출예산액이 연간 626만원인데 여기서 615만 8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원인은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지방출장을 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특위구성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의 비교시찰이라든가, 세미나, 간담회, 의정보고 등에 활용하도록 편성된 예산인데 우리가 일반행사비를 축소해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돼 있는 금액이 일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892만원이 발생돼서 전체적으로 1,738만원이 불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공무로 상해를 입었을 때 집행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1,440만원이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김영식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신봉현 유남렬 이매숙 이천규 임종철 조영천 채재선 한대운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