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생의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21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인 1,109억원이 증액된 9,751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78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2,962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5%인 347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49%인 7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액의 1.5%인 1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전용 우등버스구입비 1억1,000만원, 무궁화 개화시기 조절비 2억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처리 토지보상 3억원, 종합장묘시설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 1억원, 종합장묘시설 부지조성 및 도로기본 실시설계 3억원, 울산역앞 산업로 개설 쓰레기처리비 3,000만원, 현대화 비닐하우스 설치 4,000만원 등은 사업시기 조정 및 불요불급 예산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회 홈페이지 설치공사 4,400만원, 의원공무 국외방문 교류 여비 720만원, 민간단체임의보조금 5,000만원, 문수축구경기장개장 대륙간컵 리셉션 및 오·만찬 2,000만원, 해외 및 초청인사 기념품구입 2,000만원, 문수축구경기장개장 기념행사 5,000만원, 대륙간컵대비 시가지 화분설치 1억5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각각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변경은 총 63건에 5,176억원으로 2001년도 투자계획은 56건에 3,591억원이며, 연도별 투자사업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총 12개 기금 1,169억원으로서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기금적립금 1억7,300만원을 변경하여 음식문화개선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국가재정의 지원은 2000년도 최종예산 대비 35%인 607억원이 증가되는 등 세입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합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함으로서 추경예산에 사업 변경·취소로 인한 전액 삭감이나 과다하게 증액 및 삭감편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조기에 시행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고 회계연도내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시의 재정이 계획성 있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는 관계법규 등에 정하여진 사전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소요되는 관계법규에 정하여진 시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회계연도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선임의 건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조규대의원, 강영자의원, 강석구의원과 김종한, 최을웅, 강성태 배종화, 구자일, 김일회 공인회계사 등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촉기간은 오는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강영자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강영자의원입니다. 지난 3월29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군인사법개정과 평생교육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거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학생 수련 업무담당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의 범위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의 임용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학생수련 지도관은 중령 이상으로 전역한 자, 학생수련 지도사는 대위 이상으로 전역한 자, 학생수련 지도원은 부사관 이상으로 전역한 자”를 신설하고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의거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 학생수련 업무담당은 울산교육연수원 분원인 두남학교 기숙사의 관리요원으로 현행 조례의 임용기준으로 공개 모집한 결과 희망자가 없어 그 임용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며, 평생교육 업무담당은 평생교육사 자격 1, 2, 3급 소지자를 도서관 등의 근무요원으로 그 임용자격을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현장에 필요한 인력의 임용 자격기준을 정하는 개정사항의 내용이 당위성이 있고 원활한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수급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강영자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종범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종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제3선거구 이종범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광역시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며칠 전 건강상 문제로 입원하신 김지웅 교육감께서도 하루빨리 쾌유하기를 빌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지난번 학성교 남단의 명촌교 인터체인지의 필요성을 시정질문하였습니다만 그때 시장의 답변은 울산역앞에서 광장이 조성되면 U턴을 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도면을 보시면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교통량조사 자료를 보시면, 하루 7,000대에 가까운 차량이 학성교 남단에서 명촌교로 진입하려면 울산역 앞에서 U턴을 하다보니 U턴을 하려는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U턴이 어려운 관계로 출·퇴근 시간에는 수천대가 역 앞에서 U턴을 하기 위해 몰려드는 교통흐름에도 큰 문제가 되고, 차량이 U턴 신호시에 몇 대 U턴을 하지 못하므로 결국 직진하는 차량의 교통소통에도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발생하며 차량의 안전운행에도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삼산본동 구획정리지구와 대우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몇 만의 주민이 곧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것이며, 그리고 삼산지구는 신흥 상업지구로 외부의 유입차량 역시 엄청난 교통량을 유발할 것이 자명한데도 본의원의 지난번 시정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할 뿐더러 관계 국장에게도 잘못을 지적하였고 정책을 입안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책이 입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중구쪽 명촌교 남단의 해안도로쪽 통행량을 보면은 1일 2,000대 정도가 학성교 남단의 교통량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통량만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앞으로 유발할 예상 교통량을 보면 정책입안과 행정이 어디가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인데 예산이 160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예산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당연히 남구의 학성교 남단에서 명촌교 인터체인지가 먼저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상행정과 인기위주의 행정으로 인하여 우리 울산시 발전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여천천 주변의 신정4동, 달동, 삼산동, 야음2동 등 여천천 주변에 오수가 썩어 악취로 인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악취와 모기·파리 등으로 인하여 여천천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여천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 행정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환경이 되도록 책임을 져야 할 우리 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 100만 시민들은 시장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산지구 단위계획을 보면 주차 출입 불허구간의 잘못 설정으로 개인 사유지가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입장에 처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이나 해 보았습니까? 근린생활 시설은 200㎡(60평)이상 주택은 132㎡(39평)이상입니다. 건축시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 출입 불허구간으로 하므로 집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도시설계 구역을 즉각 해제하여 두번 다시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앞으로 도시설계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추후 발생할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지금 삼산동 남구청옆 신호등에서 남구청으로 들어가는 비보호 좌회전이 신호등에서 30m 정도의 거리에 있어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차량이 좌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과 추돌사고가 있었듯이 안전운행에도 문제가 많으며, 얼마 전 평창3차 아파트 입구쪽 비보호 좌회전은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폐쇄를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교통신호와 교통선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데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만, 유독 행정기관 앞에는 사고의 위험과 교통 흐름의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권위의식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 하루 빨리 시정조치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남구청 밑 신호등에서 U턴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화로터리에서 제방겸용도로에 고수부지로 가는 삼거리에 고수부지 방향에서 학성교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사고 다발지역으로 안전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 운행을 위해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실태파악이나 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삼산동 삼신초등학교는 전체 50개 반에 전체 학생수 2,010명이며, 백합초등학교는 현재 36개 반에 전체 학생수 1,375명이며 총 학생수 3,385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산본동 구획정리지구와 대우 구획정리지구에도 주택이 건설될 것이며, 지금 현재에도 학급수가 포화상태에서 앞으로 늘어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문화APT쪽이나 삼산본동쪽에 초등학교 부지의 필요성과 그리고 중·고등학교 부지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인데도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홍명고등학교에 시교육청이 지난해 4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재단의 비리를 밝혀내고 재단의 부채가 14억원에 달하고 변제능력이 거의 없는 부도상태로 전체 1,152명 학생들의 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홍명고의 전 재단 이사장이 ’99년 이전에 사건을 제외하고도 ’99년 학부모 불법모금 행위와 지난해 체육관 공사 관련 리베이트 착복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때 본의원이 교육사회위원으로 관계 국장에게 홍명고 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재단의 관여를 못하게 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듣고 전 재단 이사장이 체육관 건립을 통해 리베이트 3억2,3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재단의 모든 문제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한 바 있었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만 시 교육청 관계자는 3억9,000여만원의 변상금 처리문제와 재단측이 완강히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등 복잡한 사안이라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변상금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난 후 신중히 검토한다고 하는데 대법원의 변상금 판결문제와 학교교육 정상화는 별개의 문제이며, 재단 이사장 내지 재단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재단의 부정이 밝혀져 앞으로 교육운영에 파행이 예상되는데도 시교육청으로서는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지금 재단의 부채가 14억원에 달하는 실정에서 부도상태에 가깝다고 본다면 변상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변제 받을 길이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홍명고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많은 학생들의 교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정분야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교육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의원의 질문사항 중 학성교 남단에서 명촌교 인터체인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답변하겠다는 협조공문과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 답변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이종범의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발언통지서에 의거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래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이종범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여천천 주변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에 고통이 많은데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천천은 남구 옥동에서 발원하여 달동, 야음동을 거쳐 울산만으로 흐르는 하천으로써 여천천 수계에는 4만6,000여 세대에서 1일 3만5,000여t의 생활하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만t 정도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가 되고 약 5,000t은 하천에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00여t의 생활하수는 토출구가 5개소 옥동 울산대공원앞, 신정동 올림푸스아파트앞, 신정동 대암아파트옆, 달동 우방아파트앞, 야음동 야음성당앞 등이 되겠습니다. 이 토출구 5개소를 통하여 여천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나, 토출구 입구에서 하수를 차단하여 인근 오수관으로 하수를 유입시키는 우수토실 3개소가 설치되어 하루에 약 1,000t의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으므로 실제 하천에 방류되는 하수는 4,000t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으로 방류되는 생활하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4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만8,000여건을 연결시키고자 ’95년도부터 시행하여 2003년도까지 계획을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천천 수계에는 총 대상이 8,600건 중 3,600건을 사업을 완료해서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600여건의 연결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3개소의 우수토실 외 금년도에는 야음성당 주변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들이 모두 완료가 되면 여천천으로 방류되는 하수는 3,000여t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급격히 인구가 팽창되고 있는 옥동군부대 일원의 생활하수를 유입시키고자 옥동 울산대공원앞에서 공업탑 입구까지 1,600m 구간을 사업비 5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350m/m 관로를 600m/m 관로로 확대 교체하는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과 우수토실 설치 및 하수차집관로 교체 등의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하수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 수질악화 요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이종범의원님께서 남구청앞 비보호 좌회전 구역을 폐쇄할 것과 또 태화로터리 동편 삼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실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남구청앞 비보호 좌회전 폐지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30m 전방에 네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함으로써 교통불편이 따르고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남구청을 출입하는 사람은 편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99년9월 남구청 증축 신청을 했을 때 우리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남구청이 증축될 때 이 비보호 좌회전구역이 앞선 이종범의원의 질문처럼 문제가 제기되어서 폐쇄토록 그렇게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구청 증축이 완료가 되면 동시에 폐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화로터리 동측 삼거리에 신호등이 없어서 굉장히 통행하기가 어렵고 사고가 나고 또 위험이 있습니다. 서측 삼거리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겠는데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 설치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태화로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구역입니다. 이런 것도 잘못 자칫하면 소통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현재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을 태화교 북단을 포함한 전반적인 체계개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의원님 지적처럼 신호등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군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이종범의원님께서 삼산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의 주차출입 불허구간을 잘못 설정함으로써 개인 사유지에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음으로서 잘못 설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주차출입 불허구간을 해제하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물론 추후 발생할 문제점 검토와 아울러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산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91년도12월에 수립하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무분별한 주차 출입으로 인한 통과 교통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59개 노선에 주차출입 허용불가 구간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삼산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주차출입 허용불가구간 지정에 따라 일부의 필지가 건축이 제한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행위에 제한이 따르는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를 해서 주차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 분할이 없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사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저희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보조책임자들이 평소에 교육감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여 업무부담과 과로로 인해서 병석에 계시게 됨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치고 또 울산광역시 시민들께 걱정을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심기일전해서 우리 교육발전이 한시도 중단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임과 함께 김지웅 교육감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종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범의원님께서 삼산동의 급격한 인구유입과 도시개발로 인해서 현재 학교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동감으로 생각하고 중·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에 상당한 기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삼산지구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는 인근 거주지역으로부터 1㎞이내에 가급적이면은 학교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삼산지역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계획을 예측컨대 이 지구에 다시 1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저희들 판단이 나왔고, 고등학교 설립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말까지 고등학교 동 지역에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차선책으로서 삼산지역에서 약 2.5㎞ 떨어진 야음동 179번지 일대에 토지개발공사가 증지를 해 놓은 땅 중에서 1만5,000평을 구입해서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등학교부터 건립을 하고 순차적으로 또 그 지역의 초등·중학교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산지역에 더욱 더 부지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2004년경에는 가칭 백합중학교가 하나 더 들어서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산지역 내에 만약에 확보할 수 있는 학교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은 확보해서 그 지역에 교육여건이 어렵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범의원님께서 홍명고등학교 사태와 아울러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홍명고 사태에 대해서는 지난해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홍명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홍명고등학교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한 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수업과 학습권의 피해가 되지 않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어떠한 요소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립자와 재단관계자들의 비리, 부정 이와 같은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지고 있는 부채행위라든지 또는 변상금을 어떻게 환수 변상 조치시킬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 이사회는 학교 교육이나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에도 현재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접 학교장에게 지원을 해 주므로 인해서 교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옹벽설치공사라든지 음용수 정화시설이라든지 화장실, 과학실 설치공사를 이미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졸업생 중에서 홍명고등학교 졸업생이 서울대를 진학하는 등 좋은 성적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의 학교 교육에는 커다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재단의 부채라든지 변상금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돌발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종범의원님께서 14여억원에 달하는 부채 등등의 총액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대법원 판결에서 그 중에서 일부가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컨대 그 금액 중에서 3억원정도는 홍명고등학교 재단의 수익용 재산을 담보로 사학진흥재단의 합법적인 채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배임수죄 또는 횡령금액에 있어서 저희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3억2,000만원과 그 다음에 검찰에서 소를 제기한 내용 중에서 약 3억2,000만원이 이중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2,000만원 정도는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전부 공제하고 나면 순수한 채무와 변제할 금액은 약 7억원에 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7억원에 대한 채무의 변제와 변상을 어떤 방법으로 완료를 할 것인가에 우선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은 그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최종 확정판결이 남과 동시에 설립자와 현 이사회측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 부채가 완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선결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는 설립자나 이사회측에서 학교운영에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 이사회를 파견하는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홍명고등학교가 정상화되도록 예의주시하면서 그 대책을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평소 우리 울산광역시의 교육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종범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종범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있습니다.) 이종범의원 그 자리에서 들어주십시오. 시장께서 IC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이나 도로구조, 도로구배 기타 등등으로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시장께서 명확히 조목조목했으니까 본회의를 마치고, 이종범의원이 확인을 하고 하는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예.) 이종범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조금전 시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학성교 남단의 명촌교 인터체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신 첫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구조상 철로관계로 인하여 진입인터체인지가 입지선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본의원은 도로공학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다른 분들과 많은 의견을 나눈 결과 고가도로를 만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장님도 도로공학의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지선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IC건설을 위해서는 3,0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주민설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도 본의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공익상 100만 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내고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한다면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라도 그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이 거기의 공익성에 얼마만큼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결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제방겸용도로와 명촌교 진입에 대해서 시장님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 본의원과 달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세 번째 대한알루미늄 앞에 U턴을 하면 어느 정도 통행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알루미늄은 명촌교에서 1㎞ 이상 가야 대한알루미늄이라 하는 그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해안도로가 건설이 되면 대형차들의 주 통행으로 전체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출·퇴근시간에 수천 대가 그 1㎞까지, 거기 가서 대형차들이 그렇게 많이 통행을 하는 곳에 우리 차량운행이라든지 안전에 큰 위험을 오히려 초래하는 결과를 만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과 본의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시장이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구조 문제는 불가하고, 고가도로는 가능하고 IC건설 3,000평 드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수용도 가능하도록 이종범의원의 주장입니다. 명촌교에서 알루미늄까지 U턴까지 1㎞ 정도, 그런 기타 등등 문제는 건설교통국장과 세부적으로 따져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수용했어야 될 것이고 아마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면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든지 그런 쪽의 답변을 다음에 듣도록 합시다. 그럼 이종범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3일간의 계속된 일정 속에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