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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39회 제3본회의1994-07-23

양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보사위원회 양종배 위원장으로부터 울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가 보류되어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이 시급한,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7월22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문청정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으며 대한알루미늄열병합발전설비건립반대촉구안이 보사위원회 양종배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나누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재산취득)계획변경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입니다. ‘94년7월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94년6월23일, 7월20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4년5월17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지방화, 국제화에 대비한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조직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 행정조직 개편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94년6월11일 울산시사무분장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담당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세무과로 변경되어 동조례 제9조 제2항 중 간사를 도시계획과장에서 토지평가 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시가지 상가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성남동사무소가 부지면적이 38평에 건평이 35평으로 너무 협소하여 동행정에 많은 불편이 있어 청사를 이전하고자 현 영남상호신용금고 소유인 성남동 71-5번지외 7필지 대지 총면적 325평의 토지와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499평의 철근 콘크리트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현장답사와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부지면적이 325평에 연건평 499평으로서 현 동사무소 위치보다 교통량이 극히 적은 지역이고 60대 정도의 주차장면적이 확보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상환방법 또한 3개년간 분할상환이 가능 하는 등 동사무소 이전 적지로 판단되나 매입가격에 있어 15억원으로 15억원 정도면 건물 및 부지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확인되어 94년6월23일 제1차 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타장소 이전 적정대상지가 있는지 여부를 성남동 관내 조사 등과 또한 소유자와 매입가격을 재협의하여 매입금액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후 94년7월20일 제2차 회의시 집행기관에서 적정 후보지를 물색 조사한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남동 구민자당 건물 뒤 성우주차장, 동강목재부지, 월드컵세차장 등 3개소로 소유자와 면담결과 매도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양도할 의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여타후보지를 최선책으로 노력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득이 영남상호신용금고 대표 강영선씨와 매입가격 재협의 결과 소유자 측에서 요구한 15억원의 금액을 92년도 공시지가를 기준한 것으로 94년도 공시지가 17억7,129만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며 15억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할 경우 상부기관인 재무부의 감사 등 많은 애로와 문제점이 야기되어 15억원 이하 매각은 불가하다는 소유자의 주장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성남동 71-5번지 외 7필지 대지 325평과 건물 499평을 취득토록 하되 계약체결시 최대한 금액을 인하하여 계약토록 하고 건물의 기부채납이 아닌 건물과 부지를 일괄 매매계약 체결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4년도공유재산관리(재산취득)계획변경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재산취득)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양종배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장 양종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69,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당 위원회에서 7월22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을 영세민 전세자금으로 융자함에 따라 채무이행에 대하여 울산시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는 것으로 영세민 27세대에 세대당 500만원이내로 전세자금 1억3,300만원을 3%로의 저리로 융자하고 2년만기 일시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15조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경상남도 94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시행 지침에 의거 작성하였고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합법성이 있으며 본 안건 의결시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 울산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공동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에 따른 관련법규가 공중위생법과 수도법에 이중으로 명시되어 있어 1993년12월27일 법률개정으로 관련 조문인 공중위생법 제31조는 삭제하고 삭제된 내용을 수도법에 전면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1조(목적)중 "공중위생법 제31조"를 "수도법 제32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88년6월4일 당초 본 조례의 제정때는 제1조(목적)에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이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도 제1조(목적)의 인용법인 "공중위생법 제31조"를 "수도법 제32조"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및 울산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보사위원회 양종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 양종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도 보사위원회 양종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주차장정비지구)결정의건, 의사일정 제7항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계획시설(유수지, 도로)결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계획사업(장생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울산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광장, 도로, 완충녹지)결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장 김무열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건,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주차장정비지구)결정의건,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의건, 울산도시계획시설(유수지, 도로)결정(변경)의건, 울산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의건, 울산도시계획사업(장생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광장, 도로, 완충녹지)결정(변경)의건,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6호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입안시 두왕로변을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 배후 주거기능을 감안 독립소 생활권내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용도지역 결정(변경) 코자하는 내용은 남구 선암동 일대 선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2만3,9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기능면의 차이를 보면 건폐율이 60%에서 70%, 용적률이 400%에서 700%로 늘어나며 용도면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불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의 계획 면적은 26만5,362㎡ 중 8.7%인 2만3,900㎡를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결정하므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주차장정비지구) 결정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 도로의 효율을 최대한 높여 원활한 자동차 공간을 확보코자 선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2만3,900㎡룰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앞서 심사보고를 드린 의안번호 346호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건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울산시 주차장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 정비지구 구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부설주차장설치 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설치 기준에 의해 산정된 차량대수의 20%가 가산된 차량공간이 확보가 되며, 또 관내 모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자동차공간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349호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의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 구역내 주택 등 건축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어 공원의 조성이나 공원기능의 회복을 현실적으로 불가한 지역에 일부 공원을 해제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10호 공원인 야음공원 73만6,770㎡ 중 공원으로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7만1,500㎡를 해제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야음근린공원은 1963년3월18일 건설부고시 제269호 도산근린공원 (8만㎡)으로 결정고시되어 1970년3월30일 건설부 고시 제152호 야음, 여천, 야음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고시 78년8월21일 지적고시된 지역입니다. 야음공원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도시근린공원결정 이전부터 주택 등 각종 건축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결과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누락된 어린이집 포함 주변가옥 2동과 여천 국민학교 옆 가옥5동 등 공원지역에서 해제되어야 된다고 심사되어 이를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것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상부 관청에서부터 공원으로서 현재 취락지구로 조성되어있는 지역은 10%내에서 해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하달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는 10%정도 해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집이라도 빠져서는 안된다는데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곱집 빠진 집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일곱집빠진 집을 추가로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351호 울산도시계획시설(유수지, 도로)결정(변경)의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로 반구동일대 저지대의 내수배제를 용이하게 하여 우수기시 침수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결정된 유수지와 도로를 변경코자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중구 반구동 288-4번지일원에 유수지 결정을 변경하고 이에따라 도로(소로3류)도 일부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내황 유수지, 도로결정내용을 보면 87년7월16일 경상남도고시 제160호로 결정되었으며 이 지역 여건을 보면 약사천은 약사동 평산마을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천강까지 연결되는 길이 4,500m 폭 6m 소하천으로서 70년도 이전은 하천의 좌우가 농지로 형성되어 호우시 범람하여도 피해가 없는 지역이었으나 하천주변에 종합운동장과 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하구지역에 도시가 형성됨으로써 유수에 많은 장애가 되어 매년 우수기마다 이 지역일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므로 이 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352호 울산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의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개발제한구역내인 중구 북정동 137-1번지 일원 1만㎡ 정도를 90년도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으나 장기간 지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은 물론 지역주변의 제반여건상 주차장지정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안은 그린벨트 내부로 이중으로 되어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 안은 중구 북정동지역에 차량공간확보를 위하여 90년9월13일 개발제한구역내인 울산시 중구 북정동 137-1번지일원 1만㎡ 정도 주차장시설을 결정하고 공영개발 또는 민자유치로 개발운영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또 이 지역의 도로북쪽에는 주택이나 상가 등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향후 주변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한 주차장으로 효용가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난이 심한 상가지역 등과도 거리가 1㎞ 정도 먼거리를 두고 있을뿐 아니라 대로1류2호선(명륜로)인 35m도로변에 위치하여 주차장 진·출입시 차량의 통행지장 초래는 물론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울산시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충분한 검토와 향후 전망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4년도 되지않아 이를 폐지한다고 하는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또, 94년3월3일 승인된 울산도시계획재정비에서 관내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까지 주차장 정비지구로 결정되어 있어 향후 주차난해소가 완화될 것으로 보아지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53호 울산도시계획사업(장생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남구 장생포동 254번지 일원 26만4,408㎡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국제무역항으로 개발, 상업, 무역, 업무, 주거, 위락 등의 기능을 고루갖춘 항구도시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총 26만4,408㎡ 중 택지면적이 69.8%에 해당하는 18만4,649㎡이며 이 안은 약 2년전인 92년8월23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부결심사되어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인 92년10월19일에 보고된 안건입니다. 부결사유는 장생포는 기존 취락이 비계획적인,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기존 취락도 포함시켜 개발하여야 한다고 그 당시 심사하였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사업지와 인접한 장생포동 303-2번지 즉 장생포동 4통 1, 2, 3반 일원에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 지난 5월부터 울산시가 이 지역에 대하여 환경오염지구 이주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지역 내에서 한 곳은 환경오염지구로 이주여부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한 곳은 토지구획정리사업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앞뒤가 전혀 맞지않는 처사이며 이러한 실수는 두번다시 행하지 않도록하여 주실것을 촉구하며 환경오염지구 이주여부조사가 종결되고 난 뒤 재입안 제출토록하고 이 안은 부결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광장, 도로, 완충녹지)결정(변경)의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대로2류7호선, 즉 해안도로개설을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광장, 도로, 완충녹지)결정(변경)하는 안입니다. 대로2류7호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습득하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안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해안도로개설의 현장을 본 위원장과 도시경제위원 9명이 현대자동차에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도자 2대, 포크레인 2대로써 현재 일부분을 성토선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해안도로개설은 현재 일부분이나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는 즉시 착공식을 하기로 집행부와 현대자동차 중역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1986년8월19일 현재와 같이 대로2류7호로 건설부고시 제366호로 결정, 88년2월23일 경상남도고시 제30호로 지적고시되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는 동구방면에 주 간선도로인 염포로는 하루라도 빨리 개통되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선형변경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74호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화봉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척된 밀집취약지역이 94년3월3일 울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신규 시가화계획에 따른 가로망을 계획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계획도로를 신설하고 중로3류66호선 67m는 집산도로 기능으로 기타 소로를 국지도로 기능으로 가로망을 계획코자 하는 것입니다. 밀집취락지역에 가로망을 계획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함은 매우 바람직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중로1류66호선과 소로3류503호선 사이 서편블록이 크게되어 있어 이를 가로지르는 계획가로망 신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안건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한 블록이 너무 커서 도로를 안 넣었을 때는 속땅은 개인 사도로 별도로 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라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주차장정비지구)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유수지, 도로)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사업(장생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광장, 도로, 완충녹지)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건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주차장정비지구)결정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계획시설(유수지, 도로)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계획사업(장생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광장, 도로, 완충녹지)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청정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문청정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청정입니다.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94년3월16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이 ‘94년7월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일비 및 국내·외 여행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던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식탁료를 차등해서 지급하던 것을 시지역과 읍면지역간에 차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갑지, 을지지역 구분없이 지급하되 현지 교통비는 종전 1인 1일당 4,000원 내지 5,000원에서 일괄 6,5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숙박비는 종전 1인 1야당 의장, 부의장은 1만6,000원 내지 1만7,000원에서 2만700원 의원은 1만3,000내지 1만4,000원에서 1만6,200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종전에 1인1일800원씩 지급하던 식탁료를 폐지하였으며, 국외여비 지급에 대하여는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 물가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숙박비는 여행 국가별로 가, 나, 다, 라등급에 따라 의장, 부의장은 1인1야당 미화 40불부터 100불까지 차등지급하던 것을 미화 62불에서 130불까지 인상하여 차등 지급토록 조정하였으며 의원에 대하여는 1인1야당 미화 33불에서 83불까지 차등 지급하던 것을 46불부터 114불까지 인상하여 차등 지급토록 조정하였고, 식비는 의장, 부의장은 종전 1인1일당 미화 33불에서 53불까지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미화 49불에서 107불까지로 인상하여 차등 지급토록 조정하고, 의원은 미화 30불에서 48불까지 차등 지급하던 것을 미화 37불에서 81불까지 인상하여 차등 지급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규정 중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시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근원이 되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7월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따라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도 1994년7월6일자로 소급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94년3월16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이 ‘94년7월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수를 증원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종전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수를 "3인이내"로 선임토록 되어있는 것을 "3인이상 5인이하"로 증원토록 조정하였으며, 종전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결산검사 "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고 시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결산검사 위원수를 증원하고 의회 의원수를 제한한 것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원수의 범위내에서 많이 선임되도록 하여 효율성과 내실성 있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하던 일비를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1인1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개정 조례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7월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금번에 개정하는 조례도 1994년7월6일자로 소급하여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전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문청정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문청정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의원 게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의회운영위원회 문청정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93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93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심규화위원, 안상수위원, 도광록위원, 배호열위원 이상 네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대한알루미늄열병합발전설비건립반대촉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보사위원회 양종배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장 양종배입니다. 대한알루미늄열병합발전설비건립반대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1962년「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후 대단위가 공단이 조성되어 현재 총 827개 배출업소가 있어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공해지역이므로 정부는 1986년3월18일 「대기환경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효율적 관리가 필요함에도 정부의 시책사업이라하여 연간 100만t의 유연탄을 연소시키는 열병합 발전설비를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다중 집합시설이 인접하고 있는 여천동 50번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80만 시민과 더불어 통한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미루고 있는 동안 사업자는 중앙기관과 연계하여 열병합발전설비 건립을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이제는 공장건축 허가와 공장 설립변경신고 수리절차만 남은 시점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12조의 건축허가의 제한규정과 동력자원부장관의 열공급사업 변경허가시 조건부(주민의견 수렴후 울산시와 협의)허가를 감안하여 공장설립 변경신고반려 및 공장건축허가 불허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여 공해에 시달리는 80만 시민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대한알루미늄열병합발전설비건립반대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촉구안 낭독) 이상 보고드린 대한알루미늄 열병합발전설비건립반대촉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촉구안은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보사위원회 양종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의원

이상종의원입니다. 양종배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한알루미늄열병합발전설비건립반대촉구안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본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사위원장님께서는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반대촉구안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도심지역을 벗어난 외곽지역으로 설립변경토록 권유하고"라고 되어있습니다. 대한알루미늄 열병합발전시스템은 연돌장치가 150m됩니다. 울산의 외곽지역은 과연 어디 어디를 도심지를 벗어난 외곽지역이라고 하는지 그 가시거리가 어제 여러의원님의 얘기에 의하면 연돌장치가 150m라고 하면 울산 전지역이 가시권안에 든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의 외곽지역이라고하면 충분히 도심지의 가시권에 든다라고 봅니다. 차제에 본의원은 이렇게 수정제의하고자 합니다. "울산지역을 벗어난 타지역으로 설립변경토록 권유하고"라고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사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양종배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보사위원장

조금전에 이상종 의원님께 자구수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사위원회에 자구수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을 벗어난 외곽지역'이 이야기는 그 지역이 연돌이 150m가 되었을때 확산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통 방풍림이 30배의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방역에 대한 울산 각 단체들이 일본과 스웨덴, 독일을 갔다온 여론수렴을 보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열병합이 거의가 집단 난방을 위한 주민 난방을 위한 열병합이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숲이 무성한 지역입니다. '울산 도심지역을 벗어난 외곽지역'은 울산시의 집단 주거지역이 아닌 숲이 울창한, 연돌장치 150m의 방풍림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설립변경을 권유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구수정의 문제는 이상종의원님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도심지를 벗어난 외곽지역'은 울산시민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해당이 되지않는 그 어떤 공해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않는 숲이 우거진 외곽지역으로 옮기라는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선정해 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대한알루미늄에서 그런 자기를 물색해서 울산시에서 어떤 허가가 되어야지 의회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양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화의원님의 반대토론 통지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최영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의원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설비에 관한 것은 우리의회 의원들 전체는 말할것도 없고 특히 해당 보사위원회에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반대촉구안을 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반대하기보다도 이 촉구안을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내느냐하는데 대해서 조금 보류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뜻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발전소 설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8월1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습니다. 의회는 80만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자입니다. 그 대표자가 80만 시민에게 하나의 행정절차에 의거해서 당신에게 의견을 묻소. 8월10일까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오. 이렇게 해놨는데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 기간을 참지못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의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의기관과 위임을 한 시민과의 감정이념이 상충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촉구안을 내지말고 8월10일이 경과되고난 뒤에 시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고난 뒤에 또, 우리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또, 시민들의 의견이 의회의 의견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하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신중을 기해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6월말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울산시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8일 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회사의 설명회도 본의원이 시종 참석을 해서 경청을 했습니다. 지금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설치반대 시민단체, 주로 달동입니다마는 단체의 대표 혹은 시민들이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 분들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있어가지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함으로써 어떤 정확한 답을 받아내는 것이 정도지만 시민대 행정 관청내지는 의회가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그러한 답변을 촉구하고 질문한 시민에게 아마 나름대로 답변을 했으리라고 믿고 본의원도 돌아와서 6월말에 시청의 설명회 그리고 7월18일 상공회의소에서 회사의 설명회를 듣고 본의원 나름대로 다섯가지에 대해서 회사에 질의 팩스를 보냈더니 어제 아침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아직 충분한 검토는 못했습니다. 어제 마침 김병관의원님께서 집행부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때 집행부에서는 시민여론을 수렴한 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노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검토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본의원이 더 이상 질문을 안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위치선정, 둘째는 연탄을 어떻게 수송할 것인가, 해상으로 할 것인가 육상으로 할 것인가 트럭으로 할 것인가, 기차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있느냐, 자기네들은 중국산, 호주산, 러시아산의 연탄을 전용 선박으로써 수송한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서 바로 콘테이너 보관창고로 넣는다고 간단한 해답이 왔습니다. 과연 해상이 가능한 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돌을 150m 높이로 하면 연돌밑에 있는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경주는 우리 나라의 보물입니다. 산성비 등등으로 해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자연보호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같은데는 밖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가 산성비로 녹아난다고 해서 지금 전부 위품을 내놓고 박물관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에는 우리나라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가 권장할 일이 아니다.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더니 150m를 하면 반경 11㎞가 제일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자기네들 대답이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 공해피해지구가 11㎞인데 그때는 0.004ppm인가 이런것을 써 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검토중에 있고 일단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 세계가 크린에너지를 강요하고 있는데 87년도계획 소위 그때의 계획을 가지고 87년형을 94년도에 설치한다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것이 아니냐, 지금 하루가 급하게 과학이 진보하고있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낡은것인지 안낡은것인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낡은 시설을 해가지고 현재 울산의 오염, 한국의 오염을 어떻게 할것인가 공해에 대해서 의심이 많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회에서 들은 바와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고장이 났을때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괜찮다는 해답이 왔는데 본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80만시민 개개인이 다 나와같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오히려 울산시민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경주 주변까지도 아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발전소를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해야되느냐 해서는 안되느냐에 대한 관계는 본의원이 말 안하겠습니다. 아직 본의원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본의원도 의원으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설명회에 가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회단체내지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답을 기다리고 있을것입니다. 그에 앞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우리는 반대하노라 만약에 오늘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시민들의 감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그 점을 십분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님께서는 8월10일을 경과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또, 공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검토해서라도 늦지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좀 더 심도있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울산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기간을 두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반대촉구안을 내는것은 너무 성급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대의정치의 이념에 반하는게 아닌가 우리는 어디까지나 초대 의원으로서 아직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수립이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점을 십분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정도에 따른 전통을 세워서 차기에 대비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촉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촉구안을 8월10일 공람공고기간 경과후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마를 맞대서 결정한데 대해서 일개 의원이 반대의견, 유보의견을 말했다고 해서 너무 안좋게 생각하지마시고 이게 아마 민주정치이고 대의정치이고 화합을 다지는 토론을 통한 정치가 성숙될때까지 이런 현상은 아마 계속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최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의원

조금전에 최영화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앉아서 들어 보니까 반대의견인지 설명회인지 잘 구별을 못했습니다.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반대의견이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했을 때는 분명히 반대의견이라고 발언대에 나왔습니다만 마지막부분에 반대가 아니고 촉구안을 연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 첫번째는 위치선정, 두번째는 연탄수송방법, 세번째는 연탄의 높이문제 등등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촉구안의 두번째 내용을 보면 94년8월10일까지 공람기간 중 공람장소 확대와 적극적인 대시민홍보를 전개하여 많은 시민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최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촉구안 보류는 대의기관으로서 80만 시민이, 그러면 공람기간에 들어온것이 촉구안이 28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시민 일부가 여기에 100명이 들어왔다고 가상할때 100명에서 70명이 좋다하면 이 공장은 허가를 해줘도 되는것인지 본의원은 의심 스럽습니다. 그래서 두번째의 많은 시민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를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촉구안을 내게 되었고 그 다음 8월달은 우리 의회가 휴회를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촉구안을 내게되면 20일자 경상일보에 볼것 같으면 울산시 의회의원 전제 50명이 로비를 당하고 있는것 같이 그렇게 신문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공해에 시달리는 울산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로비설까지 들어가면서 두달, 석달 미뤄가야 하느냐,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우리의회가 주관이 된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도 하고 설득을 해서 이것은 되지 않는다하는 것을 우리시 지역구에 가서 설명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촉구안은 의원 여러분들이 그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양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 발언있습니까?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입니까?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의원

이상종의원입니다. 자구수정이 되지않은 상황에서는 본의원 분명히 반대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대한알루미늄열병합발전설비건립반대촉구안을 내는것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적절합니다. 본의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시기는 적절하다 그러나 자구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도심지를 벗어나서는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부여하는것 같은 느낌이 자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울창한 숲이있고 울산시민들에게 공해에 대한 체감을 느끼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울창한 숲에 대한 알루미늄의 열병합발전설비가 거기에 들어서야 됩니까? 거기보다 못한 야음1공원도 헐벗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들어 가면서도 공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째서 울창한 숲이 있는곳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내지는 울산의 공해의 완충녹지를 할수있는 곳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본의원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도심지를 벗어나서는 매암동도 도심지를 벗어납니다. 매암동과 여천동의 거리는 겨우 3㎞~4㎞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연돌장치의 150m거리라고 하면 도심지의 충분한 가시거리입니다. 울산화력발전소와 영남화력발전소의 가시거리가 삼산동, 나아가서는 진장, 송정들판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공해로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제일 많이 내는곳이 울산화력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영남화력발전소입니다. 그것과 유사한 시스템이 대한알루미늄 열병합발전설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구수정이 안될때는 분명히 촉구안은 철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자구수정하는 것은 울산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시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위치상, 거리상 회사의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울산시의 전역을 벗어나면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울산 전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지역이기주의의 소지의 말을 듣더라도 울산시만은 공해로부터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대단히 작은 생각입니다마는 자구가 수정되지 않으면 다시한번 본의원은 반대하고자 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의 자구수정이라는 것이 수정동의로 봤을때는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 4분의1의 찬성을 구해서 사전에 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를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가 안되기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토의가 들어왔는데 수정동의는 놔두고 반대한다든지, 촉구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조건부가 아니고…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성렬의원, 찬성토론입니까? (○김성렬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의원

김성렬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전에 반대토론을 하신 최영화의원님의 요지말씀이 공청회를 거쳐서 공청회 의견을 듣고난 다음에 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것이 타당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최영화의원님의 뜻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조금전에 최영화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울산시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50명의원은 각 동에서 행정동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열병합발전설비 문제는 울산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특히 본의원은 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사위원회 전체 위원은 앞으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공청회를 다 거친 후에, 공청회를 거치면 공청회 의견이 나옵니다. 그때 그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의회가 따라 갈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 동 대표로서 이미 보사위원들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시민의 의견을 보사위원을 통해서 오늘 반대 촉구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에서 공청회 기다리고 결론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반대촉구안을 낼 것이냐 우리 스스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 이렇기 때문에 보사위원회에서 반대촉구안을 내었고, 어제 본의원이 울산시를 상대로해서 질문한 내용 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대충 전문 서적이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연탄1t이 6,000칼로리의 열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가로, 세로 10㎞ 높이 10㎞를 ㎥로 환산하면 대기의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 3,500t의 열발생량을 가지고 나누니까 열 온도가 약 3도내지 5도를 상승할 수 있는 작용이 발생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만약 삼산동에 열병합발전소가 세워져 가지고 반경 10㎞에 대한 대기를 이동했을 경우에 울산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라는 것은 저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찬성토론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직원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항알루미늄열병합발전설비건립반대촉구안에 대하여 양종배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울산시장에게 송부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한알루미늄열병합발전설비건립반대촉구안은 보사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및 각종 의안 등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9회 울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12시3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