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이 1,891억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56억7,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652억이고 특별회계는 239억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저희시 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총액이 1,891억원으로 기정예산 1,783억에 비하여 108억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각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관계로 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1,652억원으로 기정예산 1,545억에 비해서 10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수입이 216억1,182만원으로 기정예산 207억3,472만7,000원에 비하여 8억7,709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97억6,67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277억8,483만원에 비하여 19억8,19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6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4억6,400만원에 비하여 2억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없고 조정교부금은 해당없습니다. 보조금은 425억5,027만7,000원으로 기정 314억3,927만4,000원보다 111억1,100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25억원으로 기정 60억에 비하여 35억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경상예산은 473억4,704만9,000원으로 기정 503억2,000만8,000원에 비하여 29억7,295만9,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19억5,383만2,000원으로 기정 978억1,809만1,000원에 비하여 141억3,574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9억8,745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49억1,166만9,000원으로 기정 53억7,445만1,000원에 비하여 4억6,278만2,000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239억원으로 기정예산 238억에 비하여 이번 추경에 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세수입은 해당없고 세외수입으로 144억7,527만5,000원으로 기정 147억68만8,000원에 비하여 2억2,541만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4억2,472만5,000원으로 기정 90억9,931만2,000원에 비하여 3억2,541만3,000원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지방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경상비가 8억247만4,000원으로 기정 8억8,175만4,000원에 비하여 7,928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60억6,484만3,000원으로 기정 161억8,058만9,000원에 비하여 1억1,574만6,000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27억4,394만2,000원으로 기정 31억1,391만4,000원에 비하여 4억6,997만2,000원 감조치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42억8,874만1,000원으로 기정 35억2,374만3,000원에 비하여 7억6,499만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1,652억으로 기정 1,545억에 비하여 107억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16억1,182만원으로 기정 207억3,472만7,000원에 비하여 지방세가 8억7,709만3,000원이 이번 정리추경에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97억6,673만4,000원으로 기정 277억8,483만원보다 19억8,190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6억9,400만원으로 기정 514억6,400만원보다 2억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425억5,027만7,000원으로 기정 314억3,927만4,000원보다 111억1,100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25억으로 기정 60억에 비하여 35억을 지방채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1,652억원으로 기정보다도 107억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가 464억9,130만4,000원으로 기정 484억3,825만9,000원에 비하여 19억4,695만5,000원이 일반행정비가 줄어들었습니다. 2항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672억4,527만6,000원으로 기정 651억3,710만9,000원에 비하여 21억816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18페이지 3항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86억3,577만1,000원으로 기정 380억6,418만원보다 105억7,159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4항 민방위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8,819만9,000원으로 기정 1억6,619만9,000원보다 2,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26억3,945만원으로 26억9,425만3,000원에 비하여 5,480만3,000원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반행정비라든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관계로 제일 앞란에 집계란만 해서 큰 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652억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228억2,673만8,000원입니다. 2항 물건비가 207억5,474만7,000원, 21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전경비가 244억1,068만8,000원입니다. 22페이지 계속 이전경비가 23페이지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24페이지 4항 자본지출이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926억2,135만7,000원입니다. 5항 융자및출자는 없고 6항 보전재원은 4억9,430만원입니다. 25페이지 하단에 7항 내부거래는 24억2,906만7,000원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8항 예비비및기타는 16억6,310만3,000원입니다. 27페이지 성질별 목별조서는 장별, 품목별로 해서 말씀드린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물건비가 기정과 경정에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느냐 사항을 나타낸 사항으로 앞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나옵니다. 지방세수입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216억1,182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8억7,709만3,000원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이 밑에 항목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이번에 5억1,374만원이 당초 기정예산보다 이번에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종합소득세할과 법인세할 내역이 나타나 있고 재산세는 5,684만원이 이번에 증가했습니다. 도축세는 2,100만원 기정보다 증가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지가절하는 3,050만원이 이번에 감조치되었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7,674만7,000원이 도시계획세가 증가했습니다. 사업소세는 1억426만6,000원이 증가했고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3,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못받던 과년도수입에 체납세를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3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이 297억6,67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9억8,190만4,000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3,092만4,000원 증가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로서 어린이집 보육료와 기능취미교실 수강료, 강당사용료등이 증가를 당초보다 했습니다. 증지수입이 1억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지수입은 대부분이 회계과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한 사람당 1만원씩 증지를 붙이는 관계로 해서 증지수입이 1억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기타수수료가 891만2,000원, 이것은 보건소에 환자진료수입은 증가를 했습니다만 유료예방접종수입은 오히려 3,871만원이 계획보다 감 조치되었습니다. 시·도징수교부금이 7억7,310만원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참고로 봐 주시고 뒤에 소방공동시설세와 과년도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이 1,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억7,204만7,000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시금고에서 이자수입 증가분입니다. 다음 국유재산매각수입이 2,387만4,000원이 증가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931만6,000원 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770만원 오히려 감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라든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주민등록과태료 등이 나와 있습니다. 42페이지 기부금및기금수입입니다. 1억3,020만4,000원이 농협 늘푸른환경보건기금으로 우리 시에 기금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6,162만7,000원으로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가 아포읍사무소에 2,162만7,000원과 기타잡수입 4,0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40만원이 오히려 감되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3,000만원 증가했는데 보통교부세가 2,500만원, 특별교부세가 2억5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입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91억4,596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치행정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농수산분야 등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경제통상분야, 사회복지여성분야등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6페이지 같은 내용이고 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건설도시분야가 76억9,474만8,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태풍 올가, 앤, 바트 수해복구비로 온 것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1억5,952만5,000원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마을건강원 보수교육하고 공중보건의료진료활동비,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등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우리 도에 보조금은 금년도에 134억4,446만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19억6,503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되는 내용이 도비보조사업이 농수산분야는 오히려 감조치되었고 사회복지여성분야는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계속해서 감조치된 것과 증가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같은 것이고 하단에 보시면 건설도시분야가 14억1,918만8,000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부담금입니다. 52페이지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 내용이 자치행정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사회복지여성분야 등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53페이지까지 보건소 농수산분야가 죽 이어지고 있고 54페이지 지방채가 35억이 감조치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에 60억의 지방채를 내겠다고 승인을 냈습니다. 그런데 60억중에 25억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공공자금채에 문화예술회관에 30억을 의회동의를 했습니다만 25억만 하고 5억은 삭감 조치하고 공설운동장에 30억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은 이자가 비싼 관계로 해서 시·군·구융자금수입에 30억 전액을 감조치하고 빚을 내지않도록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9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 일반회계 본청은 앞에서 보고한 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 기획실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