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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순모 의원 발언

35회 제1본회의2000-11-16

정순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교육부 시·도교육감 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11월1일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임명받은 이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시·도 중에서 제일 막내로 출발하였지만 최신의 장비, 최고의 전문인력으로 연구와 시험에 전력,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쾌적하고 건강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채찍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하고 살기 좋은 울산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송태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1월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2004년도중기울산교육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전성덕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철욱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철욱의원입니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중기울산교육재정계획보고의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계획서는 이미 전 의원에게수일전에 송부되어 의원 여러분께서 잘 숙지하시고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오늘 본회의의 집행부 보고는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해서 그간 의견을 취합하신 부분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께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본 건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의견제시만 하자는 김철욱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내년도 당초예산편성 등 심사시에 필요한 중요사업 계획임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할 의원 있습니까? 의견제시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기울산교육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인국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인국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3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5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34회 임시회에 이어 순서에 의거 차현철의원, 김광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영자의원과 이종범의원 두 분이 하시겠습니다. 강영자의원의 시정질문은 지난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에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순서는 먼저 시정분야를 듣고 교육행정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강영자의원입니다. 가을이 깊었습니다. 우리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후로 네 번째로 맞이한 가을이었습니다. 자연이 이 가을에 결실을 하듯 우리시도 그 동안 여러분들의 피땀으로 많은 결실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성한 이 가을에도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아직 그 결실을 보고 있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 있습니다. 각종 장애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잖아도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더 불행하게는 이 양쪽으로 다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들에게 우리들은 너무 인색하였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지 못하고 베풀어 없어진 것으로 남는다는 이런 평범한 진리를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정부예산이 생산적 복지구현에 큰 비중을 두어 사회복지 부문 예산이 추경안 대비 15%, 본예산 대비 3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 보살피고 싶어도 예산관계로 보살피지 못한 우리 장애인들이 내년에는 좀더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인복지와 불우청소년,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희귀·만성질환자 등도 가슴으로 더 보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새천년 새가치 새사람?을 지표로 내세운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왜 공교육이 고액과외로 부추기고 있다는 그런 지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가에 대한 겸허하고 미래지향적인 자기성찰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1학년도부터는 중학교의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고, 200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과정이 수요자 중심교육과는 너무 거리가 먼 감이 없지 않고, 또 2001학년도부터는 중학교의 선택과목에 따른 전문교사와 또 그 교사수급의 문제도 어려움으로 닥쳐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남게 하는 그 도덕성과 인성의 상실 속에 표류하는 오늘의 학생상의 교육현장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수업 중에도 학생들의 관심은 교과서와 교사의 가르침보다는 외부세계에 가 있고, 휴대전화기와 흡연학생의 증가 일로가 이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인내를 가지고 물을 먹지 않으려고 하던 소가 스스로 그 물을 찾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될 줄로 압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과 교육감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과 그 복지기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타 시·도와의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을 비교하면, 우리시의 경우 '99년말 기준 총 등록장애인 1만1,250명에 대한 총 장애인 복지예산이 고작 41억원인데 비하여 인천이 4만53명에 93억원, 광주가 1만8,579명에 68억원, 대전이 1만9,704명에 81억원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울산은 인천과 대전 등지에 비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 지금 각 시·도가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 또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표액이 인천이 조성기간 4년에 100억원, 대구가 조성기간 6년에 30억원, 또 제주도가 47억원 등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난 6월15일에야 이 조례가 제정되어 아직 이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추정장애인(전체 인구의 2.35%) 수가 2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등록장애인 수가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시의 장애인복지 예산 수준을 타 시·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 장애인복지금의 조성계획과 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전 홍보부족과 그 선정과정의 잡음과 탈락 등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시도 그 수급권 신청자가 8,695가구에 1만8,214명이었는데 그 20%에 해당하는 1,334가구 3,483명이 그 선정 기준의 초과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종 수급권자 7,631가구 1만4,731명) 당연히 선정이 되어야 할 사람이 탈락이 되고, 또 그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선정이 되는 등 그 대부분이 신청자들의 비양심적인 처사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선정 실무자의 미숙과 그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가짜 빈곤층의 양산과 함께 공짜 돈으로 놀고먹는 이른바 선진국형의 "복지병"의 만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억울하게 탈락된 자들에게 그 소명의 기회를 부여, 구·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과정에서 오는 그런 오류를 방지하고, 또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 그 "수급권자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대상자 중에서 억울하게 탈락이 된 자들에 대한 그 취로사업의 알선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들에 대한 시 차원의 구제방안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또 그 대상에서 탈락된 희귀·만성질환자 등의 대책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과외수업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은 보충수업 대신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3학년만이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1, 2학년에게 이 보충수업과 함께 자율학습을 변칙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이 보충수업이 금지가 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더욱더 학원이나 학교 밖에서 고액과외 등의 이 과외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또, 그 사교육비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 일부 학교에서 변칙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그것들이 어떤 형태들이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지, 또 차제에 공교육을 더욱 확고히 하여 사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의 그 7차 교육과정이 기술과 가정과목 등의 통합교과목이 됨으로써 조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독자적인 방침이 아니고, 교육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만, 단기간의 연수과정만으로 자격을 취득한 그 교사들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구나 많은 교사들이 지금 그 연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부터는 중학교 1학년의 선택과목이 한문· 컴퓨터· 환경 등의 이들 과목 중에서 선택키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교사의 수급문제가 또 현안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중학교의 이 7차 교육과정에서 보듯 수요자 중심교육과는 거리가 먼 그 교단현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중학교의 선택과목에 따른 그 교사의 수급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는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은 중학교의 경우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기와 성적부풀리기 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업 중에도 여기저기서 신호가 울려 그 분위기를 해치고, 또 시험시간에 문자메시지로 컨닝까지 일삼는 휴대전화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40~50만원대의 고가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유행병처럼 교체를 일삼고, 또 중고생 2명 기준 가정의 그 사용료가 평균 6~10만원대에 이르러 그 경제적인 부담도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2002학년도 대학입시에 무시험전형이 도입되어 그 내신성적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고등학생의 성적부풀리기, 이른바 "성적 뻥튀기"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또 대학입시에서 학교장 추천제와 특기·적성을 우대하는 특별전형이 확대가 되면서 일선 고교들이 상장을 마구 남발하여 한 학생이 한 해에 무려 17개의 상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 관내 중·고생들의 이 휴대전화기 소지율이 중학생 14%, 고등학생 51%로 나타나 있지만, 일선 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더 상회한다는 증언인데, 관내 초등학생은 모두 몇 %나 되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지,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생의 성적 뻥튀기가 아주 심각하여 어느 학교는 평균 점수가 92점인 과목도 있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관내의 그 평균점수와 가장 높은 과목의 평균점수는 얼마나 되며, 그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지, 또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생 1명당 1.19개의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관내는 평균 몇 %나 되며, 가장 많이 상을 받은 학생은 모두 몇 개나 되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간단명료하게 요점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강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범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종범의 원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지구 승인으로 진장 명촌지구를 제외한 17개 지구에 163만8,867평의 구획정리공사가 거의 대부분 완공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유휴 나대지가 전체 80%에 가까운 실정에서 진장 명촌지구에 43만4,946평의 거대한 우량농지를 주거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구획정리사업을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하여 현재 울산시의 주택보급률이 86.8%이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대지가 100만평이상 남아돌고 있는 실정인 것을 감안하지 않고 무계획적인 구획정리사업 승인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일확천금을 벌기 위한 업자들을 방조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차원에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전체 지가도 하락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내년부터는 울산시 공시지가도 일부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주거지역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삼산본동 구획정리사업 인가가 1995년2월27일 승인되어 1997년7월에 착공을 하였는데도 착공 당시 대체농지조성비를 전혀 징수하지 않고, 최초 납기일을 ’98년2월19일로 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농지시행령 제55조에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를 부과 기준일로부터 3년 범위내에서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은 지금까지 징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역시 가산금을 포함해서 24억6,681만원을 ’96년10월16일 부과하고서도 지금까지 징수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만일 서민이 세금을 체납하여 4년간이나 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압류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두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그리고 양산지역 5개 토지구획정리지구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일이 ’98년6월8일자로 부과하여 재산압류조치를 하였는데도 유독 ’96년에 부과된 세금 미납부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장 명촌지구의 대체농지조성비 197억원, 삼산본동지구 대체농지조성비 131억원, 삼남교동지구 대체농지조성비 39억2,500만원 등 3개 지구가 전체 18개 구획정리지구 대체농지조성비 446억7,600만원 중 367억3,400만원이나 차지하며 원인자부담금 역시 삼산본동지구와 진장 명촌지구가 전체 141억원 중 48억7,000만원인데 유독 3개 구획정리지구의 시공사가 평창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지구로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벗을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3조2항을 보면 기성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기간을 감안 기성금 지불회수를 계약서에 명시하되 연4회 이하로 하고, 기성부분의 90%를 초과하여 지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삼산본동의 구획정리지구의 작업진척이 72%로 되어 있고, 전체 체비지는 4만4,000평입니다. 그러면 공사 72%의 90%를 계산하면 2만8,500평 이상 매각하지 못하게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매각된 평수는 3만1,000평에 해당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가가 비싼 상업지역 전체 체비지 평수 4,855평 중 800평을 남기고, 전부 매각된 상태에서 삼산본동 마무리 공사는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진장 명촌 토지구획정리공사에 치중하고 있으며, 진장 명촌지구 역시 농심 메가마켓 부지 1만평 등 수만평의 체비지가 매각된 상태이며, 이런 실정에서 만일 업체에 부도라도 나는 날에는 수십만평의 토지소유자들의 권리행사는 물론이거니와 일산유원지 같은 결과도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지금부터라도 마무리공사가 조속히 마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삼산동 제방겸용도로에 시간당 통행량이 수천대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학성교 남단에서 명촌교를 가려고 하는 차량은 세양청구아파트 앞에서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앞에서 U턴을 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방겸용도로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개설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며, 그리고 출·퇴근시간에는 복잡한 울산역 앞으로 들어가서 U턴을 해야 하다보니, 교통체증과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관계 국장과 명촌교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국장께서도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설계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우리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시장께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느라 어려움도 많겠지만 제방겸용도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불편함과 그리고 교통체증의 완화를 위해서도 제방겸용도로에서 명촌교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를 하루속히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자의원과 이종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 이종범의원의 질문 중 삼산본동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강영자의원의 질문 중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부교육감께서 답변하고, 기타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다는 사전 통지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범의원, 강영자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관련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이종범의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배경과 필요성은 시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종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우선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하락된 주거지역의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또 농지전용부담금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대책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삼산본동지구의 기성금 지급 등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행하는 것과 토지소유자의 조합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자체 조합을 구성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민간자본투자의 환지방식입니다. 관련법과 조합정관에 의거해서 비용의 부담, 임원의 선출, 회계, 환지계획, 청산금 등을 정해서 시행하게 되고 인가청에서는 정관대로 사업시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충당은 아시다시피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은 조성된 택지, 다시 말씀드려서 체비지의 현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착수되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체비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각종 부담금 납부가 지연된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비지 가격이 하락되고 매매가 원활하지 못해서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서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어서 금년도 7월1일부터는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다양한 택지개발 방식이 도입되어서 다소 문제점은 보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먼저 질문 내용 중에서 울산시 공시지가를 일부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주거지역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해서 평가하고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필지별로 토지의 특성 등을 조사해서 구·군의 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올해 주거지역의 지가동향도 0.36% 정도의 아주 미미한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 및 부동산경기 변화 등에 따라서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요인이 발생되지만 주거지역 등 전 지역의 지가는 토지특성이나 토지이용상황 등에 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일률적으로 상향이나 또한 하향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농지조성비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체납사유와 수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체납된 농지조성비 등의 대부분이 도시계획수립으로 인해서 녹지지역 또는 준농림지역 등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변경을 위한 농지전용협의시에 농지조성비 등의 납부를 조건으로 협의된 지역입니다. 우리 시 지역내에도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체납액은 453억원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98%정도가 거의 토지구획정리지역에서 체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농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 군수의 권한사항입니다마는 특정업체의 사업지구에만 국한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체납원인을 분석해 보면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간에 IMF 등 사회적 변화요인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지가하락 등이 주요인이 되겠다고 봅니다. 농지법령상에 전액 선납 또는 30% 이상 선납한 후에 준공전 3년 이내에 분할납부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요사업비를 현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도상의 차이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납액의 조속한 수납을 위해서 지속적인 납부촉구는 물론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매각 등의 승인과정을 통해서 납부를 유도하고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체비지가 등기부상에 조합명의로 등기되지 않음으로 해서 채권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고 할 방침이고 구 · 군에 촉구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고 적극적으로 대책강구는 물론 방안도 다각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본동구획정리사업지구에 기성금지급이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초과된 부분과 또 철저한 관리, 감독이 미흡했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조합의 정관내용 등에 의해서 적법성 여부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를 계기로 해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고 적법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사안에 따라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삼산본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철거가옥이 21동이 있습니다. 이 21동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장기간 진척이 미흡하였지만 가옥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지금 완료단계에 와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고 본 지구의 공사는 내년말까지는 완료하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일반 지주들의 피해도 염려하셨는데 일반 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세양산업주식회사가 보증회사로 지정되어 있고 건설공제조합에도 시공보증이 되어 보완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현재 시공사인 평창종합건설에서 내년에는 사업마무리를 성실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장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범의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행정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강영자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 시의 장애인 수가 2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등록장애인 수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한 추정인원은 인구의 2.35%로서 우리 시의 인구 103만5,623명에 대한 추정 장애인은 2만4,337명인데 금년 9월말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추정 장애인 수의 61.9%인 1만5,062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미등록 장애인들이 등록을 많이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예산 수준을 타 시, 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99년도에는 41억원이었으나 금년도의 예산은 60억원으로 ’99년도에 비해서 47%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는 광역시 승격 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체육시설의 투자 등에 비해서 장애인복지 부분의 투자가 다소 미흡했습니다마는 11월20일 개관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앞으로는 장애인 보호작업시설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을 늘리고 장애인 생계수당과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등에 관한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과 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서 지난 6월15일 제정, 공포된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2008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과정에서의 오류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급권자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의향과 탈락된 자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은 8,695가구 1만8,214명이 신청해서 7,361가구 1만4,731명이 수급자로 선정되고, 나머지 1,334가구 3,483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이번 수급자 선정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은 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공부조회·전산자료를 통한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보유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였고, 사회복지전담요원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9월말에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정에서 억울하게 탈락된 자에게는 수시로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구·군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재심의 후 선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는 별도의 수급권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급신청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탈락된 사유를 개인별로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수시로 이의신청을 받아 재확인해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탈락된 자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희귀·만성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 북구 농소3동 성혜마을 한센정착촌 거주자 99세대 중 67세대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하고 나머지 세대는 수급자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수급대상자로 신청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선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부교육감 정영선입니다. 강영자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중·고등학교의 변칙적인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실시여부, 사교육비 부담 경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충수업의 경우는 2000년7월 교육부로부터 교과와 관련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나 학생의 과외욕구를 해소토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명심보감반, 시사영어연구반과 같은 형태의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변칙적인 보충수업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학습의 경우는 희망학생에 한하여 방과후에 학교시설물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나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차원에서 일부 교사가 남아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어 이를 변칙적인 자율학습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과와 관련된 특기적성교육은 학부모, 학생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아 차후에 더욱 활성화되도록 권장,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과와 관련된 특기적성교육이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 학원이나 학교밖의 고액과외를 방지하고 교육방송프로그램의 활용, 수준별 교육과정의 확대운영, 학습부진아 지도 철저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학생들의 과외욕구를 해소시켜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차 교육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2001학년도에 1학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기술·가정교과가 통합되어 기술과와 가정과의 과원교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교과인 한문·컴퓨터·환경, 제2외국어 교사의 수급대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난 5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제7차 교육과정 완성연도인 2004년까지의 학생선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한문, 컴퓨터를 희망함으로써 현 자격증 소지자에 의해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중 일어, 중국어 교사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나 이는 임용고사 시에 우선 선발로 충원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기술·가정과목의 경우에 24명 정도의 과원발생이 예상되나 부전공 연수를 심도있게 실시해서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중·고생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지도방안은 각급 학교별로 교직원들이 협의를 거쳐서 학교별 생활수칙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고등학교의 대다수가 수업시간과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휴대폰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각급 학교별로 생활지도협의회를 거쳐 준수사항을 명기하여 시행토록 지도함으로써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부풀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말 평균점수는 71.23점입니다. 가장 높은 과목은 체육으로 평균점수는 85.92입니다. 최근 일선학교에서는 성적 부풀리기와 시험을 쉽게 내는 경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원인으로는 대학입학에서 학교장 추천의 경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유리하므로 이러한 여론이 있으나 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학지도시나 감사시에 이에 대한 확인,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고등학생의 시상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내에 상이 많아진 이유는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순수한 교육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의원님께서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정영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의원과 이종범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명촌교 인터체인지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시장님이 아까 포괄답변해서 의장으로서 빼 버렸어요. 다음 감사때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의원……. ( ○강영자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영자

강영자의원

강영자의원입니다. 교육청에 보충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회의사정상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이 장기적인 기억력에도 감퇴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신체에 이상이 있다는 보도가 있고, 또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에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율도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휴대폰 학교지참은 금지하는데 이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정영선 부교육감께서는 강영자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들의 휴대폰 소지현항은 초등학생이 10만6,000명 중에서 150명으로 0.14%, 중학생이 4만5,000명에 6,338명으로 14%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4만6,500여명 중에서 2만3,728명으로 51%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강영자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휴대폰 사용을 지금 금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의 신분에 맞는 휴대폰 사용예절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가급적이면 휴대폰을 학교에 소지하고 오는 것을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지금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의 경우 학성여고나 홍명고등학교, 현대 청운고 이런 데서는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금지시킨다고 하기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생활지도협의회라든지 교직원협의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정영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강영자의원과 이종범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