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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43회 제자치행정위원회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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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사실은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살고싶다 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본 면에 와서 신고를 했는데 주민등록신고법이 바뀌어서 외지에서 그냥 신고만 해놓고 어느 주소, 어느 집에 주소만 대충 알아서 그 사람 집주인도 이 사람들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소만 알아서 옮겨놔놓고 와서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면단위, 동단위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사실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는지 안 사는 지도 모릅니다.

세금이 체납이 되다보니까 세정과에서 추징을 하다보니까 발견이 되고 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앞으로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사실 면단위는 직원들 전체 산불조심이다 해서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체납자들 때문에 징수를 하러 나갔다는 핑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시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도 원만하고 꼭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