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보 의원 발언

35회 제4본회의1994-08-17

김성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홍

오세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 의원 순서에 따라 울산군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의거 관련실과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이 중복되어 답변이 중복되는 실과소장님은 질문하신 의원을 거명한 후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군수께서는 전국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으로 장병한 부군수는 병가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강종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종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김성보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성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면 해안변 요소요소에 대형 화장실은 물론 간이 화장실이라도 많이 건립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면 해안변애는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이 어물리 구암해변에 한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행락객 이용에 불편이 대단히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자와 화암 신명리 등에 4개소의 간이 화장실을 이미 설치 완료하여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추가로 신명리 해안변에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세식 화장실 1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완료하여 공사발주단계에 있으며 늦어도 10월초 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내에는 공중화장실이 모두 57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수세식이 8개소, 수거식이 19개소, 간이 화장실이 30개 있습니다만 금년같이 많은 행락객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관광유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9월중에 실시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세식화장실이나 간이 화장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청소원 증원 및 환경감시원 배치 대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피서 행락철이 마무리 되는 9월중에 전 관광유원지를 대상으로 금년에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자에서 신명간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울산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에 의하여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거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자에서 신명구간은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이 법규상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상 행락객의 통행을 통제할 수 있는 출입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행락객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지 여건 조사와 마을 전체 주민의 의견으로 수렴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발생 유원지의 주차장 설치, 공중변소 건립등 제반기반 시설 확충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전 관광유원지에 대하여 금년에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관내 전 유원지의 자연환경오염에 대한 대책과 이용자편의 시설 확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내 전 관광유원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9월중에 실시하여 여기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구상하고 있는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관광 유원지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단속하고 계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불 감시원과 같은 유급환경 감시원을 배치하여 지역책임 감시제를 검토하겠으며 쓰레기 청소원도 피서철만 한시적으로 사역하지 않고 년중 주요 유원지 별로 고정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 근무요원을 내년도에 배정받아 주요 유원지별로 2명 1조씩 배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자 및 취사금지 구역에서 취사행위하는 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원지별 각종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9월중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련실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행락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시설이나 공중변소 소각장, 급수대등 최소한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된 대송등대, 대운산, 파래소폭포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사 일산 일하천 정화운동에 전 기업체가 자진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요 유원지에 행락불편신고 센타와 엠프 방송망을 설치하여 행락질서 계도와 1일3회의 정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행락객 스스로 자연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식을 바꿔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환경오염 실태를 살펴보면 온산공단과 울산 석유화확공단의 대기오염이 전국 어느지역보다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지역에 총량규제를 99년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현재 1.6% 벙커C유를 1%의 저유황유 사용을 96년7월1일부터 의무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별 사용연료도 청정연료인 현재 벙커C유에서 LNG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공장폐수보다 생활오수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면소재지부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등 기초 환경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는 반드시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를 매설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 신고 설치 사용중인 정화조에 대한 전수 조사실시 대책과 규격 미달 제품 사용 및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3월8일 법률 제 4364호로 공포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화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정화조는 대부분 미 신고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불법 건축물내 정화조 설치도 다소 있다고 보여집니다. 9월중에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공무원 교육실시후 관내 5만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정화조 실태에 대한 내부 청소등 관리 요령을 통지하여 관계 법규에 맞도록 년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의 오수관리계 인력으로는 전체 5만여세대의 정화조 현황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정화조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의 규격 미달 제품사용 및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해서는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시에 철저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규격 미달 제품이나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겠으며 기 신고나 허가를 필한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에 대해서도 정기 수기 점검을 강화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도록 하천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세홍

오세홍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방정 입니다. 김성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정자에서 신명까지 비 지정 해수욕장에 수많은 인파가 운집해서 노견불법 주차를 하고 있고 교통 체증과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설 주차장 시설과 사설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본 강동지역은 김성보의원님 질문 내용과 같이 노견주차와 교통체증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미증유의 무더위로 인해서 특히 많은 인파가 몰려왔고 교통체증과 주차난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사설주차장과 공설주차장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관광지, 휴양지, 유원지 등 일반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지로 지정되었거나 또 군수가 지정하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이라야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동지역은 현재로서는 노외 주차장 즉, 사설주차장 설치는 법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공설주차장의 설치는 93년도 작년에 강동면 구암부락과 산음부락의 공유수면 526평을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용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0대 정도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몰려드는 하절기의 차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산음부락에 인파가 많이 몰리고 교통체증이 심하지만 본 지역의 하천부지를 조사해보니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군의 예산 실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 할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판단되어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수립 못했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교통행정부분의 문제점을 촉구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의 질타로 생각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교통 행정 분야에 계속적인 관심과 예산의 승인등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홍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유원지주변 지역 유휴지에 간이 주차장 설치문제와 진하해수욕장의 이면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원지 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지정 관광지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지정이 안된 관광지는 사설은 안되고 공설 주차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상 유원지로 되어있고 지정이 되었건 안되었건 간에 많은 인파가 몰려 교통상 각종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3년도와 94년도 2차례에 걸쳐서 공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조사한 바 있으나 인접지역에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원지 인근에 종전에 조사했던 지역보다 거리가 멀더라도 더 지역을 확대해서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마땅한 공유지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진하 해수욕장 이면 도로 주차장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이미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상가도 다소 늘어났고해서 상가앞을 제외하고 또 주 간선도로는 교통소통상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주차가능한 지역을 검토 하겠습니다. 물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야겠습니다만 우선 큰 면적이 안나올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력문제와 세입의 계량도 따라야 하겠고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군이 적은 면적의 비용만 생각하고 세입만 생각하고 유료주차장을 할거냐 하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17)
세홍

오세홍의장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수산과장

수산과장 이완식 입니다. 김성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관련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면 정자 앞 바다에 유람선 운행을 계속할 시에 어획고에 지장이 있는지, 유람선 운항과 관련해서 우리군 관계부서와 어업권리자와 사전협의가 되었는지 두번째 질문사항은 바다 낚시로 해안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데 요금을 징수해서 청소비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강동면 정자 앞바다 유람선 운항을 계속할 시 어획고 감소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면 정자 앞 바다에는 1종 공동어업권과 정치성 어업권이 설정되어 어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유람선이 운행될 시에 1종 공동어장에는 해녀가 작업할 때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정치성 어업권에 대해서는 회유해오는 어류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어획고가 감소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질문하신 유람선 운항과 관련해서 관계부서에 협의가 있었는지 그 사항입니다. 우리군 관계부서는 물론 해당 어민들한테도 협의를 한바가 없는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유람선 운항은 해경에서 허가 처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가 안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될시에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람선 운항이 계속됨에 따라 어민이 지장을 받아 민원이 야기되면 1차적으로 허가처분 부서인 해경에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도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활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해경에 통보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다 낚시에 따른 요금 징수로 청소비 충당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낚시는 어촌계 공동어장 구역내에서 낚시 행위를 할 때 수산업법 55조에 의해서 낚시터를 지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전 연안이 1종 공동어업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 요건만 갖추면 낚시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데 낚시터 지정요건은 먼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고기자원이 충분할 수 있도록 어초나 투석을 해가지고 고기집부터 먼저 마련해 주고 다음에 그 곳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선이 한척 있어야 되고 낚시객이 이용하는 간이화장실이나 낚시객의 좌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물처리장이나 여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낚시터 지정계획은 먼저 적지 요건이 맞는 강동면 정자하고 판지, 그리고 서생면 송정, 신리 이 4개 어촌계를 우선할려고 금년도 7월달에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먼저 중요한 것이 낚시할 수 있는 고기 자원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초 투입이라든지 투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먼저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고양한다면 전 연안에 확산해서 낚시터가 지정되면 바다관리도 좋고 또 우리 어민들 소득도 고양할 수 가 있고 환경보호도 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3)
세홍

오세홍의장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우입니다. 먼저 김성보 의원님의 질문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첫째 국도 31호선 도로구간내 비탈도로에 고속 방지턱 설치와 마을 부근에 노견을 넓혀 정차대를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두번째로는 강동 정자 앞 바다에 유람선, 모터보트, 윈드서핑을 운항함으로 해서 해난사고의 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31호선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국도 31호선은 울산시내에서 강동면 소재를 경유해서 경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많은 행락객의 이용차량이 급증하여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우리군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6월20일자 회신에 의하면 건설부에서는 교통량에 따라 국도의 4차선 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형편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추진중에 있고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4차선으로 확장 되도록 건설부에 요구하였다는 회신을 저희군에서 받은바가 있습니다. 우선 확장시 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도로 구간내 급경사 구간인 정자고개와 신명고개에 과속 방지턱 보다는 미끄럼 방지시설과 취락이 형성된 마을 부근의 도로에는 노견을 기존도로면과 같이 포장이 되도록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4차선으로 확장되도록 최대한 저희가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 앞바다 유람선 운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로 유도선법이 개정되어 울산 해양경찰서에서 관리, 감독등 전담하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우리군관내에 유람선의 허가는 강동면 산하리 951의 4번지 일원에 4대, 서생면 진하리 306의 10번지 일원에 2대등 총 여섯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구간은 유선장으로 부터 2마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운항횟수는 일출시부터 일몰시 까지이며 사업기간은 강동면 산하리는 97년5월27일, 서생면 진하리는 97년7월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운항구간외에 운항 불법 정박등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울산해양경찰청에 통보하여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강력히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도 기 3회에 걸쳐 유선업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등 각종 유의해야 될 사항을 협의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이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회야댐 밑에 유수와 무관한 폐천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주민 휴식공간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토지는 준용하천 회양강 지내로써 경상남도 고시 제1926호 92년1월23일자가 되겠습니다. 고시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토지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이므로 용도폐지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하천의 공공성과 공익성 관계로 점 사용허가도 하천법에는 평균높이가 1미터 이상인 다년생 수목을 재식하는 행위는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시사용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휴식이나 체육을 위한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등은 지양되어야 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세홍

오세홍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득입니다. 김성보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도시계획 구역 편입 예정지내의 건축허가 난립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답변 사항은 주택과장이 답변할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김의원님께서 질의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 계획상 먼저 전 국토와의 종합적인 연계성 그리고 인구증가율, 각종 도시의 변화되는 여건을 조사 판단해서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여부등을 먼저 결정지어야 합니다. 국토이용계획상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변경 결정이 되며는 동 구역안에서 지형이나 지리적 여건 기존 도시의 형태, 변화추세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관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세부적인 용도지역을 확정짓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동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용역을 이미 예산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일간의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현재 개별법에 의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이 조회가 끝나면 오는 9, 10월경에는 우리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변경승인이 나기까지는 각종 건축물 건립에 따른 행정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도시계획 수립 예정지라 하더라도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전에 건축허가등을 제한하였을 때는 사유재산권 침해등 많은 문제점이 되므로 현실적으로 제한은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건설부로부터 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그 시점부터는 본 지역의 도시계획 확정시 까지 도시계획법 제4조, 건축법 제8조,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등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강동지역의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입안 과정상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설부로 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세홍

오세홍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신청에 의해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한영근 의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사설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 27조 및 동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군수가 유원지로 지정을 하면 해줄 수 있고 아직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설 주차장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자에서 신명까지 지금 상당히 주차난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심각한데 군수가 어떤 절차로서 유원지로 지정하는지 또 지정해서 사설 주차장이라도 설치해서 주차난이라든가 이런것을 해결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0시31분

세홍

오세홍의장

한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홍종호의원

제가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김성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수산과장님 여러가지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수산과장님 답변하실때 유료 낚시터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투석이라든지 어초시설,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목적은 수산분야의 투자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금액 자체도 많아요. 그러면 어촌계 영세 어민을 위한 우리가 3면이 바다여서 아주 영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가지 투자의 목적이 있는것이지 도시민들의 휴양을 위한 향락을 위해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해안이 낚시터로 인해서 고기가 고갈되고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조금전에 수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라가는 고기를 낚시를 즐기는 사람을 위해 돈을 투자 한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0시35분

세홍

오세홍의장

홍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김이조 의원 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회야댐밑 폐천부지에 대해서 용도변경할 행정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것을 물었는데 지금까지 우리행정이 법 빙자를해서 행정을 하지않는 이런 답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건설과장님 회야댐 밑에 있는 부분에 경상남도 고시 제 1926호 92년1월23일 고시되기 전에 이 지역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울산시에서 회야댐 상쇠공사를 할 때 82년부터 이 하천부지를 불법매립한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울산시에서 이번에 4H 야영장으로 3일간 사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지역이 하천구역인지 알고 질문했고 또 우리행정에서 현실적으로 이 부지가 물이 흐르는 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적극성을 가지고 활용할 대책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법상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정도로 대답했는데 확실한 현지상황을 확인하고 건설과장님의 행정의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10시37분

세홍

오세홍의장

김이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김성보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제35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님에게 묻겠는데요 울산해양경찰서로 부터 본군 건설과에 협의할 때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받으러 올때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자리는 아까도 수산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많은 어업권과 제 1종 공동어장이 전 해안이 공동어장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금년같이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있나 없나 옆에서 지켜봅니다마는 날씨가 조금 굳고 북동풍이 불면 거기에 배가 정박할 수 없는 위치에 규모는 어느 정도의 점 사용허가를 줬는지 그리고 그것을 빙자대고 온데 배를 몰고 다니면서 우리 어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 점 사용줄 때 면적과 사전 조사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시38분

세홍

오세홍의장

김성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한영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했을 경우에 사설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되면 사설주차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어제도 강동 지역 정자부터 산하까지 가봤는데 도로변에서 바로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은 일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은 전혀 없고 사장반대쪽에는 다소, 제가 지목은 확인 안했습니다만 일부 유휴지, 잡종지처럼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정자는 해수욕장의 길이가 있기 어느한 곳에 큰 주차장을 해서는 별 효과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그 땅이 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은 상당히 좋은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자연발생 유원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자연발생유원지 지정문제는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제 조사를 해서 제가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주차장하고 다소 관련이 있는 문제라서 같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자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자연발생 유원지는 군수가 책임지고 청소하고 청소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백원씩. 그런데 출입구가 봉쇄 되지 않은 상태, 지금 정자처럼 도로변에 바로 차 대놓고 사장으로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돈을 받을 재주가 없습니다. 지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돈이 4백원해서 얼마가 되는지 또 년간 청소비가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이제 행정 비용을 들여가지고 청소해주고 그러한 의미에서 지정하고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되며는 저희는 주차장이 가능하니까 그런쪽의 검토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 부분은 의원님도 도와 주시고 환경과장하고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지정이 안됐을 때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된다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니까 관연 울산시 사람, 부산시 사람와서 놀다가는데 차를 대놓으니 우리지역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군비를 과연 그렇게 투자해야 할거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는 답변이 됩니다마는 유원지로 지정이 안되었을때의 문제는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여하간에 주차장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농소에도 대단히 긴박한 상태에 있고 이천에도 몇번가서 연구를 했는데 진입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방법이 안나옵니다. 그러나 과연 차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연간 한 30%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탱이 될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안할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소관 부서하고 완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수립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의석에서) 지역경제과장, 명색이 군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 내용이 주차장법 27조및 18조에 의해서 자연발생 유원지가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가 지정하는데 연구를 해보겠다든지 그런식으로 답변해야지 이런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어딨어요.
방정

장방정지역경제과장

한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환경과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 유원지의 지정은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과장님이 지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이 안되면 저희는 안되고 지정이되면 사설 주차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담당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하고 사설 주차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시45분

세홍

오세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수산과장

홍종호 의원님의 바다유료 낚시터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바다낚시터 조성을 위해서는 어초 투입 등 거금이 소요되는데 어민들 소득과 관계없이 도시민들의 욕구만 충족시켜 주는게 아니냐하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게 바다 환경이 악화되고 도시생활 하수 또 공장지대의 폐수등으로 인해서 바다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자원이 감소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산청에서는 어민들을 살릴 수 있는 시책으로 바다의 자원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방법으로는 고기집을 지어주는 어초 투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는 정자 앞바다에 수심 3,40미터로 연안에서 상당히 먼거리에 있습니다. 과거 수년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몇십억원의 자금을 들여가지고 어초를 조성한 결과 관내 어민들은 낚시를 해서 상당히 큰 고기를 잡아서 횟집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소득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산시책의 방향은 관광어촌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관광어촌은 도시민들을 어촌에 유입해 가지고 회도 공급하고 또 여관도 만들어서 잠도 재우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낚시터도 만들어서 제공해서 낚시료도 징수하고 또 필요하면 유람선도 운행해서 거기에 따른 소득도 올리고 이런 방향의 시책이 수산청의 주요시책이 되고 있습니다. 낚시터를 지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 일요일, 토요일 할 것 없이 바다에 가보면 어른, 어린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낚시대를 수개씩 가지고 와서 바다에 낚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유심히 보면 큰 고기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새끼 손가락만 한 것 부터 낚이면 거의 다 낚는데 이걸 일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낚시는 자유행위이기 때문에 통제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자원을 조성해놓고 낚시터로 지정한다면 낚시하러 오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를 합니다. 우리 도내에 하동과 남해에 낚시터가 지정되어 있는데 하동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1인당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할 때 만원받고 낚시 성과에 따라서 3㎏을 초과하면 초과물양에 대해서 별도로 징수를 합니다. 그 운영은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고 제가 시도하는 방향도 그런 방향입니다. 하면은 저희관내에 제일 적지로 보고있는데가 서생 송정 경우 거기는 자연조건이 아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자원만 조성된다면 별 어려움없이 낚시터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공동관리하고 수익은 어촌계에서 결산해가지고 어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서 어촌에 어떤 자원이 모인다면 또 그 자원으로 군비가 도움이 된다면 유람선도 하나 더 하고 관광객이 더 온다면 여관도 짓고 이런 방향으로 어촌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0시50분

동석

이동석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예. 하시죠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동석

이동석의원

저는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온게 아니고 의사진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가 본 질문을 하고나서 질문에 대한 과장의 답변이 불충분 했을 때 거기에 보충질문이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의장님도 이 의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본안 질문을 한 의원에 대한 답변에 대한 불충분한 것을 질문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계없는 보충질문이나 본안 질문에 관계없는 답변은 제재를 하고 본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산과장 답변이 무엇을, 김성보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뭔데 지금 답변하고 있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속기록이 안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질문서와 답변에 대한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를 바다낚시로 해안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데 요금을 징수하여 청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료 낚시터로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 요금을 징수하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해주느냐 아니면 관에서 징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쓰레기를 치우는 거니까 환경과장 부분이니까 이 돈만 거둬주면 내가 쓰레기를 치우겠다.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이런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봤을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료 낚시터 허가 요건을 얘기하고 있고 보충질문은 뭐고 하며는 어업에 관계되는 종사자들 생활개선부분이 나가는데 수산과장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작은 낚시가 어떻고 큰 낚시가 어떻고 지금 질문하고 답변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 의사 진행발언을 제가 요청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안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10시52분

세홍

오세홍의장

이동석 의원 고맙습니다. 좀 지루하신 부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전 실과장이 전에없이 상당한 준비를 해왔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좀 광범위하게 넓게 답변하는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건설과장

김이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내용은 하천 정비 기본계획상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에서 용도폐지할 의지가 없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하천정비 기본 계획상 하천구역으로 됐다하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관리위원회에 통과를 하면 하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하천관리 위원회는 하천관련 유능한 대학교수들이나 기술자들 그리고 공무원들 이런분으로 해서 도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는 하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되어 고시가 된 하천 정비 기본계획상 하천구역이라 함은 건설부 소관 행정재산이 됩니다. 건설부 소관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불가능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하천으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현재 회야댐 하류에 사실상 메워져 있는 부지는 울산시에서 회야댐 공사할 때 병행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울산시가 불법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검토를 해봤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울산시에 가서 설계를 본다든지 이런 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다만 행정관청이 댐 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울산시장이 위법해서 공사를 안했을 것 아니냐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다가 조회를 해서 공사과정도 밝혀보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실상 4H클럽 행사도 거기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답변드릴때도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시 사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도폐지를 질문하신 부지에 대해서도 어떤 시설물을 한다든지 그런것을 안하고 나오셔서 운동을 한다든지 일시적인 행사를 하는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이조 의원님 .......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건설과장님, 거기에 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다 되어있고 변소있고 식수대 다 되어 있는데 하천관리 할 수 있겠어요?
영우

윤영우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변소가 되어있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자진해서 철거해줘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성보 의원님께서 유람선 허가를 할때 공유수면 점 사용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해봤느냐 했다면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면적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점 사용허가는 면장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제가 면에서 허가한 기록을 사전에 파악해보니까 178평방미터를 면장이 점용료 9만550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용기간은 금년 1월1일 부터 금년도 년말까지 해서 면장이 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6분

세홍

오세홍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답변해주신 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알다시피 쓰레기 처리문제와 유원지내 분뇨 등 환경오염과 주차장 설치등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단 시일내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의를 골격으로 해서 실현성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하나하나 해 주신다면 충분히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제35회 임시회 7일간의 의사일정이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