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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보 의원 발언

36회 제1본회의2000-11-21

김성보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태천 의정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송태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울산광역시의회2000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6회울산광역시의회2000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교육감

교육감 김지웅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꾸준히 책임있는 교육의 길을 걸어 오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식·정보화사회를 대비하여 새 천년을 맞아 새 가치를 창출하는 새 사람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 온 결과, 학교별 특색을 살린 창의적 교육활동으로 신바람 나는 울산교육 분위기 조성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그것을 정립시키는데 있어서 핵심 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과 창의성을 길러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와 인류의 번영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2001년도에는, 먼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위해 경로효친 교육강화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우리 고장의 교육 뿌리를 찾기 위한 울산 교육사를 발간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가정과 학교의 연계를 위한 가족동반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겠으며, 사랑의 사제동행 3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초·기본학력의 정착에 힘쓰겠으며, 장학 컨설팅 체제 구축 및 명예학교장제 운영으로 교수-학습중심의 지원 장학을 충실히 시행하고,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능력별 교과운영과 지역 특성 및 개성을 살리는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대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기초과학과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노력하겠으며, 에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생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특기·적성교육의 학생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으며, 금년내에 100% 구축될 정보화사업을 활용하여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들꽃 학습원과 교원문화공간을 운영하여 학생에게는 체험학습의 장, 교원에게는 사기앙양과 자질 향상의 장을, 시민에게는 관찰하며 휴식하는 명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울산의 문화유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세계 시민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울산을 산업의 수도와 문화 도시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교육과 문화유적 및 산업체를 연계시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도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 학생을 대상으로 선진질서와 친절교육을 충실히 하여 2002년도 월드컵 개최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세계 시민의식을 심어주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실수업혁신지원단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과 교사의 자질 함양을 위한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 시설, 행사, 교재·교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행정지원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예산제도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학교 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여 총액으로 각급 학교에 재원을 배분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의 특수성과 교육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과 역할에 따라 학교발전과 교육의 질이 크게 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학교간에는 선의의 경쟁의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학교정보화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7.1%인 370억원이 증액된 5,577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수입이 89%인 4,968억원이며, 자체 수입은 11%인 60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내역은 교직원들의 인건비가 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3.8%이며, 학교운영비에 356억원을 편성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실업교육과 학교정보화 교육강화를 위하여 100억원을 편성하고, 평생교육과 체육교육, 유아·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복지와 건강증진, 교직원들의 각종 연수와 복지, 교육연구 활동 지원에 24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시설확충을 위하여 257억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283억원, 행정 및 지원기관 운영과 예비비 등에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심완구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 울산시로부터 지방교육재정 전출금으로 지원될 1,018억원을 학교시설 확충에 투자하면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울산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21세기의 다원화된 사회를 선도하는 울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9000여 교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1년도당초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도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하신 김철욱의원, 조규대의원, 김광수의원, 송인국의원, 강석구의원, 송시상의원, 이종범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인국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인국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36회울산광역시의회2000년도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35회 임시회에 이어 차현철의원, 김광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해도 되겠죠? 12시가 되었는데 질문만 하고 답변을 나중에 쉬었다가 받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심완구 집행기관석에서 - 의장님, 제가 약속 있으니까 질문하시고 답변을 일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송인국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시정분야를 듣고 교육행정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건강한 울산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관련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9년4월30일 제19회 임시회에서 대로3류12호선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중 미확정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고시 내용에 부합되도록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앞으로 2년 후인 2003년 시장임기가 종료된 후에 사업비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조규대의원께서 지난 ’99년6월30일 제20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남목~정자간 도로확장공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01년도에 사업비 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시장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울산대교 건설은 ’99년에서 2005년까지의 추진기간으로 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3일 본의원이 서면질문한 울산대교는 동과 서의 대간선도로로서 주민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시장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중 재정운용의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통합 운영하고, 계획내용이 매년도 예산으로 반영되는 살아 있는 계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심완구 시장께서는 도로확장사업을 참 잘한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동구지역에서만 앞서 말씀드린 세 건의 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등의 투자 후순위로 왜 밀려나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 울산시 초대의회 때부터 시작하여 10여년 동안 여러 의원께서 중요성을 함께 하여 줄기차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계획수립, 검토하겠다고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책임자의 불공평한 예산편성으로 왜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으면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각 지역과 주민은 등급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굽은 것은 바로 펴야 합니다. 또 시장의 공약사업 불이행으로 지역의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묻겠습니다. 대로3류12호선 도로확장사업을 시장의 임기만료 후에 하지 말고 앞당겨서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남목~정자간 도로확장공사는 2001년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01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는지, 언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대교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는 살아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완구 시장의 공약사업이므로 임기내 향후 계획과 그 동안의 민자 및 외자유치 추진사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97년말 지방의 행정조직에 대해서 학계 및 시민단체로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어 ’98년3월부터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여 ’98년과 ’99년 2회에 걸쳐서 추진되었습니다. 1단계 조직개편 안으로 ’98년말까지 시·도의 경우 비정규직 7,701명이 감축되어 인력은 총 12% 규모인 3만5,07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제2차 개혁은 ’99년6월에 방안이 제시되어 인력의 경우 2001년까지 2만1,0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혁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자율성이 없었고, 또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데 중점이 두어져 근무여건에 따른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의 변화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일일 상용인력의 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본청과 사업소에 36명을 비롯 중구 25명, 남구 35명, 동구 39명, 북구 24명, 울주군은 32명 등 모두 191명을 전원 퇴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와 구·군은 지난달 말까지 수원감시, 환경미화원, 청경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잔여 사무보조인력 전원에 대해 사역완료 2개월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사역중단예고를 송부하였습니다. 기능직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상수도검침원 74명 등 173명이 정리되어 1, 2단계 구조조정에서 모두 36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분석 내용을 보면 ’98년이후 울산시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원은 총 325명으로 이중 간부급 공무원은 5급 5명, 4급 이상 2명으로 7명에 불과하였으며, 또 간부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318명 중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이 전체의 59%에 해당하는 192명이고, 기능직 113명, 별정직 8명, 고용직 5명이 감축됐다는 사항은 구조조정이 하위직 희생을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 수를 줄여야 모범적인 구조조정이 되는 것처럼 추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하위직공무원 구조조정 정책은 감원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축되는 사무보조원에 대하여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지방조직개편이라는 이름하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구조조정에 따라 감원되는 사무보조원에 대하여 정리해고와 같은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올해 감축되는 일하는 사람 및 추후 감축되는 인력의 고용안정대책 등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원 감축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이전 검침원수는 72명이나 민간위탁후 검침원 이동현황을 보면 기능사무원 전환 40명, 민간고용승계 15명, 퇴직 5명, 직권면직예정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3항에 근거해서 올 12월말에 12명을 직권면직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확대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시 기존 공무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민간위탁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8년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단결권의 단계적 보장방안합의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 ’98년2월24일, 같은법시행령이 ’98년12월31일 공포되면서 ’99년1월1일부터 각 기관을 단위로 하는 일종의 노사협의회와 같은 성격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관련된 법률로는 헌법 제33조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고, 또한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종사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종사원, 비서업무 종사원, 기밀업무 종사원, 보안·경비업무 종사원, 자동차 운전업무종사원은 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실제로 제한사항이 너무 많아 법 제정 당시 기대되었던 공무원들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원 단체활동의 허용범위와 대상의 확대문제를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조건적이고 비합리적인 금지가 아니라 행정 내·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현 법령상 제한적인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월12일 현재 중앙행정기관 14곳, 소속기관 40곳, 지방자치단체 89곳 등 전국의 총 143개 기관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돼 2만7,768명의 공무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7년말 IMF상황으로 임금삭감은 물론이고 대량 해고에 대한 불안으로 그나마 가졌던 평생직장이라는 확신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명하복의 복무규율과 정해진 규정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관료조직의 특성상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의 요구를 밝힐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직장협의회의 설립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기관장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하지 말 것을 강제하거나 탈퇴 종용, 열성적인 직장협의회 회원에 대해 인사발령 권한을 이용하여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무력화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기관장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공무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직장협의체로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최초로 지난해 9월 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계기로 현재 북구청이 설립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동구청이 11월22일 17시30분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99년5월21일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시의회 직원으로만 출범하려다 중단된 채 아직까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이 더딘 이유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자신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의식부족 등 공무원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신분상 불이익 등 제반여건조성 등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9년12월7일자로 울산광역시장이 각 구·군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활성화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을 발송한 시에서 아직까지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간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직장협의회가 설립되기를 바라면서 자발적인 설립을 위한 여건조성 등 시장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향후 직장협의회 설립시 협력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장애인고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는 누구를 막론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제10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정책은 단순 무기능자의 취업알선 차원을 벗어나서 취업가능 직업영역을 적극 개발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장애인의 취업확대와 사업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장은 장애인취업 확대와 노무관리 강화 등을 위한 시의 장애인고용 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1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만들고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이 시행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00인 이상 기업들의 장애인고용률은 0.91%로, 아직 의무고용률 2%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고용을 당연히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6월30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률을 보면 전국평균 1.86%이고 제주 2.41%, 강원 2.22%, 서울 2.14%, 경기 2.11%, 부산 2.05%인데 우리시는 0.96%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을 보면 전국평균 1.19%이고 전남 1.19, 경북 1.87, 충청 1.78인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0.32%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역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열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웃한 장애인들의 고용문제를 돌이켜보고 장애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장애인도 채용되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찾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의 멸시와 무관심을 없앨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을 펴주시기 바라며, 11월 현재 울산광역시와 각 구·군의 장애인고용률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장애인고용보장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한 시장의 복안은 무엇이며,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울산에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에 건의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전국 시·도에서 최하위이고 기업체의 절반수준도 안되는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현재 장애인고용 현황과 향후 장애인고용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간에 청와대 청소부가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그 여파로 연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함께 공직사회에 사정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다수의 우리 공직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켜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되어 시장에게 공무원사기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과연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광역시승격으로 우리 시 공직자는 승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누렸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은 사무관이상 고위직의 경우 5급, 6급 경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소요기간도 도달하지 않은 중앙부처나 타지역 전입자를 직무대리로 보직해 놓고 기한이 정확히 도달하면 바로 승진시켜주는 예가 있는가 하면, 행정직이 기술직 자리를 차지하는 행정직 우선 승진사례입니다. 자치행정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5급 이상 복수직 보직현황을 보면 3급 5부서, 4급 12부서, 5급 36부서로 나와 있는데 행정직 또는 그에 합당한 전문기술직 중에서 보직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 경력이 많은 대상자가 있음에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행정직 중에서 발탁 승진시킴으로서 소위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이후 현재까지 행정직 및 기술직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발령현황과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직위 및 직급별로 승진에 소요된 기간별 몇 년 몇 개월까지 구체적인 현황, 행정직이나 기술직 중에서 선택해서 승진시킬 수 있는 부서현황과 광역시이후 현재까지 승진자 현황 및 행정직을 승진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교육감께서는 올해 소속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과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직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국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 예산관련 질문 중 울산대교건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교육청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께서 답변하고, 기타 사항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다는 사전 통지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김철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철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동료의원이신 송인국의원께서는 오늘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울산시 예산과 조직과 또 직장협의회 결성 또한 장애인복지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로부터 다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의회운영위원장에게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식사시간 이후인 2시부터 답변을 듣기를 제의를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예, 김철욱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도 한 시간이 넘었고, 답변은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송인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방어진순환도로 문제와 구조조정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어진순환도로 중 고려화학에서 문현지구 구간의 도로확장사업을 계획보다 앞당겨 투자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방어진순환도로는 동구지역 일반시민의 통행뿐 아니라 산업체 출·퇴근차량과 물류수송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의 도로확장사업은 방어진공원 쪽의 급경사로 이루어진 법면부를 절개해야 하는 공사로서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는 난공사일 뿐 아니라 사업비도 3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입니다. 현재의 교통흐름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시행 시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과 같이 2003년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만 향후 문현·화암지구의 개발로 인한 주변여건 변화와 교통량증가 추이 등을 봐가면서 사업시행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제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지난 ’97년말 IMF관리체제하에 들어가면서 국정4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광역시 승격시에 타 시·도에 비해 작은 조직과 인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직과 인력의 감축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정부개혁시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에서 시에서도 2001년까지 9.3%에 해당하는 총 430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평균은 19.2% 수준을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에 있어서 조직과 인력감축 위주로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단순히 공무원 정원만 줄인 것이 아니고 조직에 내재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소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한편「계」제의 폐지, 계약직공무원 채용의 확대, 정보통신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읍·면·동기능의 조정 등 시스템적인 변화를 도모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위직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게 되었고, 또 비정규직 감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감축되는 사무보조원의 고용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감축된 정원 360명 중 기능직이 173명으로 비교적 8·9급 등 하위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상· 하수도 계량기검침업무의 민간위탁과 공무원의 자가운전 확대로 운전기능직을 감축하는 등 불필요한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이고, 6급이하를 많이 감축하게 된 것은 「동사무장」제와 「부읍·면장」제를 폐지하고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함에 따라 6급 이하 정원이 많이 감축된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하위직공무원이 강제 퇴직된 사례는 없고 상위직이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함에 따라서 하위직에게는 오히려 승진의 기회가 주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 차원에서 정원 감소에 따른 고용대책을 일괄하여 강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공무원도 금년부터는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져서 퇴직할 경우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고 210일까지 받을 수 있고, 재취업훈련도 받을 수 있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감축대상은 주로 사무보조인력인데 사무보조인력은 기능직과 업무내용이 중복되고 있고 정규직들의 PC조작 능력의 향상 등으로 해서 향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의 지침에 따라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시 나름대로는 감축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4대 개혁 중에서 공공부문개혁이 더디고 성과가 미진하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의 강도를 늦출 수 없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민간위탁시 직원의 고용승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도 기존시설이 민간위탁되는 경우 위탁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기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승계원칙에 따라서 본인이 원할 경우 수탁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하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희망자는 전원 수탁기관으로 고용승계할 방침이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말 직권면직 대상자 12명은 본인이 수탁기관으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했고, 또는 기능직 전직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본인이 고용승계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대로 수탁기관으로 모두 고용승계시켰고 앞으로도 민간위탁시 본인이 수탁기관으로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수탁기관으로 고용승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송인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과 고용보장대책, 공무원인사 관련사항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직원사기앙양 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신규채용시 5% 이상 채용하여 기술 직렬과 현업부서를 제외하고 총 정원 4,376명 중 1,735명을 제외하고 대상이 2,641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선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현재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의 법정 고용인원은 52명입니다만 현재로서는 31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은 1.17%입니다. 울산광역시가 법정비율인 2%선에 21명이 부족한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시 승격이전에는 자체 임용시험 권한이 없어서 경상남도에서 신규 공무원을 배정 받아서 임용함으로 인해서 장애인공무원의 법정비율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이후 11회 걸쳐서 507명을 모집하면서 장애인 채용비율을 대폭 확대해서 현재 31명의 1.17%가 되기까지는 금년 7월1일 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채용 비율인 전에 3%보다는 4.5% 이상 더 많이 채용하여 왔음을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공개채용시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여 반드시 5%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여 법정비율이 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5급 이상 공무원 승진의 공정성 여부와 우리시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수혜, 중앙부처 및 타 지역 전입자의 직무대리 승진, 복수직 인사운영, 4급 이상 직무대리 발령현황, 직렬별 승진 소요기간 현황 등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승진은 광역행정의 기반을 다지고 고도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폭넓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더쉽을 가진 자가 필요함에 따라서 경력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사방침을 정하여 종합적인 검증을 거쳐서 심도있고 공정하게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승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광역시가 된 이후 현재까지 승진자는 모두 585명입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근본취지가 내부승진을 통하여 명예와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킴은 물론 자기 성취 욕구 충족으로 보다 나은 봉사정신이 함양되는 것이므로 적절한 승진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이후 5급 이상 공무원을 자치단체에서 전입시켜 승진한 사례는 없으며, 중앙부처에서도 상호 교류없이 전입시킨 사례는 3명으로 재경부의 5급 1명과 행자부에서 전입한 경제통상과장과 정보관리담당관 2명으로 이중 승진연한이 도달하지 않은 직무대리자를 전입시켜 승진시킨 사례는 경제통상과장 한 사람뿐입니다. 광역시 이후 현재까지 행정직 및 기술직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발령은 총 34명으로서 대부분 그 동안 승진을 하여 현직위에 맞게 보직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직무대리로 있는 사람은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수직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의 현황을 보면 3급이 5명, 4급이 7명, 5급 20명으로 총 32명인데 그 중에서 현재 행정직으로 보직한 현황을 보면 3명은 다섯 자리 중 3명, 4급은 7자리 중 4명, 5급은 20자리 중 7명으로 전체 행정직이 총 14자리에 44%이므로 이는 결코 행정직이 복수직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광역시이후 4급의 복수직위에 결원은 2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만 이 두 자리는 모두 행정직이 퇴직하여 승진요인이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행정직을 승진시킨 바 있으나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을 우선 승진시킨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렬별 평균 승진소요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에서 3급 승진은 행정직은 5년1월, 시설직도 5년1월, 5급에서 4급 승진은 행정직이 5년10월, 시설직 7년8월, 임업직이 11년11월, 농업직이 6년6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향후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은 행정직이 7년1월, 토목직이 12년11월, 임업직이 13년3월, 건축직이 6년1월, 지적직이 9년3월, 기계직 6년9월, 수산직 5년, 수의직 5년, 환경직 8년10월, 보건직이 9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술직은 물론이고 행정직 등 전체 직원의 사기가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조직 전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감안하여 전체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현법령상 제한적인 활동과 직장협의회의 자발적인 설립여건 조성 등 설립시 협력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본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공무원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등 모두 62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인사에 있는 공무원, 예산, 경리부서, 비서, 운전, 감사, 회계, 보안 등으로 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모두 144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5월21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관련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명실상부한 직원의 권익보호와 활동으로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사기앙양 전분야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정례조회 등 각종 회의시 여러 차례 협의회 구성을 안내하는 등 협의회 설립을 위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회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조속히 설립되어서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화와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44건의 요구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실천 가능한 13개 시책은 우선 시행하였고, 검토대상 8건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52석 규모의 직장휴게실과 8석 규모의 여직원 전용휴게실을 설치하고 구내이발관 및 후생관 환경을 개선했으며,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80평 규모의 체력단련장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18세대를 제공함과 아울러 직원 814명에 대해서 93억180만원의 생활안정 및 주택자금을 저리의 융자로 알선하고 있으며 셋째,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서 유럽, 선진 4개국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산업수도 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관내 6개소의 대기업과 항만시설 등 산업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간부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 20명, 산업체위탁교육에 대한 대학생 38명을 선발 2,800만원 자금을 지급하였고 그리고 5급이상 간부공무원 192명에 대해서는 한마음의식개혁운동과 훈련 등을 실시하여 높은 사기와 조직의 결속력을 다진 바 있습니다. 넷째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근무의욕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격려여행 40쌍, 모범·효행공무원 187명에 대한 콘도시설 이용권과 직원 및 배우자 2,879명의 생일축전을 발송하여 가족이 한마음이 되는 분위기 조성을, 직장동호회 육성을 위해 2,844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가선용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길·흉사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직원 상조회 구성과 다양한 상조물품 지원으로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에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고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과 신바람나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광역시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송인국의원님께서 장애인의 취업확대를 위한 활성화 대책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치 건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노동부울산지방사무소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1월1일 현재 우리시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26개 사업체의 의무고용 인원은 504명이나 현재 392명이 채용되어 고용률은 1.54%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노동부울산지방사무소에서 업체를 방문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당부하고 있으며, 의무고용 미이행부담금이 장애인 1인당 월 21만6,000원에서부터 25만4,000원 부과됨을 홍보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해서 노동부와 적극 협조해서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구인, 구직을 알선하고 있으며, 어제 개관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직업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적성에 맞는 일 자리를 찾아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울산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의 승인이 되어 금년말까지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산하기관 구조조정으로 내년 2월까지 보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건의해서 내년도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고용대책 및 고용촉진공단 설치 건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교육감

송인국의원님의 교육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2000년6월30일 현재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평균 1.19%인데 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0.32%로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현재 장애인 고용현황과 향후 고용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인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공무원 법정의무 고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소속공무원 공개채용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시작한 시기가 1991년부터이나 우리 교육청은 1977년7월15일 개청된 이후 공채시험에 의한 공무원모집을 2000년5월7일 단, 1회밖에 실시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률이 낮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 총원 1,247명 중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은 지체5급 1명, 4급 1명, 3급 1명, 2급 1명 등 4명으로서 모두 남자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속공무원 공개채용시 장애인 모집 구분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인원의 5%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이라는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올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과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직원사기 앙양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공정한 인사기준에 의한 전보, 승진과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과 근무여건 개선 등이 주요방안이라는 신념으로 공무원평정기준을 마련, 공개한 바 있으며, 특히 직장이 삶의 도장으로서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21세기를 살아가는 공직자의 삶에 대한 모습을 재조명함으로써 올바른 공직자상과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본청 전직원과 지역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2개조로 편성하여 1박2일간 하계 직원연수를 상공회의소 부설연수원에서 실시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의 다양한 국제적 경험을 통하여 의식형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공무원 11명을 선발하여 11박12일의 영국 외 5개국에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국형 교육행정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산악회, 테니스회, 볼링회 등 각종 동호회 모임을 권장하고 활성화하고 있으며, 지난 11월10일을 전후하여 과별로 단합대회 및 체련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송인국의원의…….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서가 한 시간 전에, 오늘 생략하죠.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해야 되겠습니다.) 송인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 대로3류12호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답변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대로3류12호선과 연관된 것은 또한 울산대교입니다. 이 울산대교를 비롯한 대로3류12호선은 본의원이 제19회 제2차 본회의 질문때 그때 답변을 담당국장께서 이 지역은 사면길이가 60m에서 100m가 되는 대절토사면이 약 2㎞ 정도 형성되어 있고, 급경사 절개지로서 해빙기 및 하절기에는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개지 예방대책으로 ’99년도에 보강공사 예산으로 10억원 또한, 올해 10억원 정도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위험지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10억, 10억, 10억원 그 10억원은 휀스를 치고 절개지를 보수, 보강합니다. 그렇게 투자하니 중·장기대책을 수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대교와 연관된 대로3류12호선은 거기에 접속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1993년3월25일 초대의원 때 그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 질문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93년부터 ’96년까지 울산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의하면 방어진에서 장생포간 이 도로는 그 당시 국장께서 ’92년 추경예산에 허용되면 기본조사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그때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관선시장이지만 지금은 민선시장입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의 기획실장이 바뀌고 예산담당관과 예산계장이 바뀌고 또한, 이 사업을 할 건설국장과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답변은 똑 같습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이고, 한시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심완구 시장이 여기 계시지만 심완구 시장께서는 그 어려운 칠흑 같은 야당시절에 부임하신 줄 압니다. 또한 국회의원 2선입니다. 또한 광역시장 2선입니다. 전국에서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화려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지금 심완구 시장 선거당시 공약한 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에 걸맞는 도시 재배치와 교통망의 확충으로 살기좋은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외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 직접 그 현장에 가보셨는지, 이 부분에는 1일 교통량이 약 ’99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염포해안로에 1만1,300대입니다. 이 1만1,300대 중 문현쪽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5,300대 또한, 염포삼거리로 가서 자동차쪽으로, 중공업 삼거리쪽으로 빠지는 차량대수는 5,800대입니다. 이 부분도 하루 조사량이 아니고, 아침 7시부터 20시까지 교통량조사입니다. 이 교통량조사를 보나 또한 앞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보나 또, 몇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도시계획 25m 도로인데 최소폭이 13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는 인도도 없습니다. 또한 우수기에는 차를 운전해서 그 도로를 달리면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불안합니다. 그 지역에서 우수기에 전봇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사망사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사업한 부서와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또한, 중기재정계획을 확정지을 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처구니 없는 것이 본의원이 ’99년도 질문시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당시에 그때도 답변은 2000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2000년부터 이 사업을 차근차근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 8억 예산 2001년도 20억, 2002년도 20억, 장기적으로 2003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심완구 시장이 임기가 끝난 이후에 2003년도에 수립해 놓았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 임기가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바뀝니다. 본의원이 초대 때부터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답변 때마다 무슨 검토를 그렇게 오래합니까? 현재 오늘 시장께서 시정연설시 울산광역시의 신규사업에 도로부분 9건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억원 이상 사업이 투자되는 것 같으면 행자부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작년쯤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도 안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힘이 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귀찮으니까 안하겠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완구 시장께서 직접 올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2000년도 추경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이후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심완구 시장께서는 동쪽지역에도 선물 좀 주십시오. 이것과 연관된 일련의 일산유원지를 비롯한 그 외 사업,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여기 계시는 조규대의원을 비롯한 송시상의원 또한 그 지역에 기초의원들 정말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등급이 있고 사람도 등급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면 10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검증을 해 봅시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00만 시민들의 공평한 바탕 위에서 향후에 시정책을 제발 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송인국의원이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28일간 의사일정이 계속되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