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영근 의원 발언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정화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지난 13일자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된 김정화입니다. 울산은 현대산업수도로서 큰울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완구 시장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104만 울산시민의 안전과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소방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채찍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화 소방본부장께서는 시정발전과 선진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동천체육관 등 공공시설물의 완공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주차장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소관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2항의 상임위원회소관 중 제2호 내무위원회소관의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소방서 및 문화예술회관 등에 관한 사항을 가목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소관에 관한 사항을 나목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규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규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10월5일부터 금년 1월31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현지답사 등 내실있는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규대 위원장께서 조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규대 위원장께서 보고한 주요지적사항 13건과 처리요구사항 9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도시계획(동구)변경청원의건 등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과 2021년도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동구)지역의도시계획변경청원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전면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과 2000년7월1일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면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도시계획의 입안,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제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 중 도시계획의 입안 및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등은 상위법규에서 규정하여 위임된 사항이고,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은 종전 울산광역시건축조례에서 정해진 사항을 건축조례에서 삭제시키고,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나, 당면 지역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방사능 비파괴 검사시설에 대하여는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가 밀집된 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현행 도시계획법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규제규정을 두지 못하므로 이와 관련된 법규인 방사능 안전관리 등의 기술에 관한 규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촉구하였으며, 대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주거밀집지역인 제1종 일반 주거지역안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가 우려되는 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상업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번호 제8호, 2021년도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동구지역의도시계획변경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삼면이 둘러싸여 천혜의 해안절경과 세계적인 조선산업시설을 보유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구지역이 개발가용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동구지역을 개발 잠재력이 감안된 균형있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바라는 청원으로 송인국의원과 조규대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은 입안권자가 울산광역시장이므로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후 심의·토론하였으나, 토론과정에서 집행부에도 본 청원내용과 똑같은 건의서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별도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토론도 있었지만 울산도시기본계획은 동구지역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지역형평성에 맞추어 신중을 기해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고, 울산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동구 지역의도시계획변경청원에대한의견서- 2021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시에는 도시의 특성, 지표 및 계획목표,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 도시의 토지이용, 개발 및 환경보전, 도시기반시설,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립하기 바람.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 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과 2021년도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동구지역의 도시계획변경청원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심사보고서 ·2021년도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도시계획(동구)변경청원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도시계획(동구)변경청원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