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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43회 제자치행정위원회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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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판단할 때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7·80년 전에 사람들이 살다가, 그때는 부유층에 속해서 살다가 동네에서 이것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등기에 관계없이, 옛날 사람들은 또 다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지어라 해서 회관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다 죽고 자손들이 없는 집이 많습니다.

특히 마을 위주로 자손들이 없는 사람들이 동네에 뭔가 기증을 많이 했습니다. 자손들이 있는 사람들은 기증을 잘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고 사망을 했을 시 땅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기,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생각을 할 시기에 이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짓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고,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이런 관계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한다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4-13입니다.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운영 관계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층 회의실 겸 예식장, 5층 폐백실입니다. 지금 4층에 복지회관에 예식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예식을 한 횟수는 다 나와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이 되겠습니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