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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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학성 의원 발언

55회 제내무위원회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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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성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기본계획변경사항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96년도 속초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28일 시민공청회를 마치고 도시계획법 제10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배경, 도시특성, 도시성격, 도시지표, 도시기본구상,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기본계획의 특징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도면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을 각 계획대로 비교를 해보면은 도시계획은 제일먼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계획의 목표를 계획을 할 때 도시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기본계획의 구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물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해서 계획을 하고 계획기간은 20년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본 기본계획안이 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 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박학성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정회

13시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우리 속초시발전계획이 실시단계로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과의 비교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도면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검토를 하고 매5년마다 그 계획안을 수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구상이 20년 후에는 인구를 현 인구에서 8만에서 1십5만 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한 인구를 1십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 도시계획면적에서 차지하는 녹지비율이라든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수적인 상업지역이라든가 등등을 면적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유인물에서 제시한 계획배경, 도시특성, 성격을 전부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러한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 계획지표라든가 이런 사항은 공청회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사동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방사선형으로 계란의 노른자의 형태로 도시가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성과정에서 장사동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우리가 속초시의 중심도시를 이 지역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은 장사동의 해변가를 하나의 부도심 축으로 개발을 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검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해안에 형성되어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일부지역을 해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도심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했고, 다음에 장사동이 지금 현재 지역이 상당히 팽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 속초고등학교에서 영랑호 이쪽 주변을 기준 해 가지고 까만 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고요. 다음에 현재 영랑호 인접, 여기가 속초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속초의료원에서 이 번영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쪽이 올라가서 여기가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 준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계란 노른자의 형태로 앞으로는 이 지구가 상업화지역이 되고 주변이 주거지역이 되고 녹지지역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의 추세는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만은 여기 이 지역은 장차 상업지역화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금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준 주거지역으로 되어 이 지역을 상업화해서 앞으로 이 중심지역을 확장하는데 하나의 전초기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다음에 여기는 영금정이 되겠는데 이 영금정에 일부 유원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운영하면서 유원지를 개발하려고 하다보니까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적이 국ㆍ공유지로서 암반이 형성된 해안부분에 경관이 수려한 그런 위치가 되는데 여기를 유원지로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사유지 일부하고, 아주 극소수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원지에 맞는 개발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암반지역에다가 시설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자연을 상당히 훼손하는 그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유원지 개발로서의 개발이 적절치 않다, 자연훼손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유원지를 해제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영금정 진입도로가 저희들이 '92∼94년도에 걸쳐서 도로개설을 한 이후에 여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3년도에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일부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봐 가지고는 앞으로 여기는 발전의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지역을 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양동 해수욕장 주변지구가 앞으로 이 부근에는 해수욕장으로서 개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외옹치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 설악산 진입 일부가 현재 이렇게 상업지역화 되어 있는데 이 일부는 들어가는 진입도로까지 상업지역으로 확보를 하고 다음에 송정리 뜰에 자연녹지로 형성되어 있는 이 부근에 대해서 (여기가 하도문이 되겠는데) 녹지가 이가 빠진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근을 같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주거지역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도로가 교동에서 고성으로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되겠고 이 지역의 이 지점이 국민은행연수원이 되겠는데 앞으로 장래계획에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용의 청사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지역에다가 공용의 청사를 확보했습니다. 만리공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안쪽만 도시계획구역이 되어 있고 이건 국토이용계획의 적용을 받는 비도시계획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계획을 하고 운영하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은 형편에 맞게 지역실정에 맞게끔 운영토록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구역을 전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편입시키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장천지구에다가 묘지공원을 신설 계획했고 다음에 장천에 주거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주거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두부촌이 되겠습니다. 순두부촌에다가 일부 도로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형성을 했고, 다음에 자활촌에도 일부 준농림지역을 주거지역을 확보했고 지금 자활촌에다가 일부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도로변입니다만은 콘도가 있고 순두부촌 상가가 있는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목리가 자연녹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주거지역화 해 가지고 새로망을 전부 넣어 줘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했고 다음에 동우전문대 지역 뒤쪽이 되겠습니다. 뒤쪽이 상당히 주거형성이 있는 이 부분하고 도리원 앞뜰에서 이 부분이 전부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 일부분 도리원 뒷부분하고 이 앞뜰부분을 전부 주거화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응골마을의 약 4.5㏊정도를 주거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35m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현재 미개설도로입니다만은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이 청초지구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앞으로 이 도로개설을 전제로 해서 종합터미널로 시외, 고속버스터미널을 전부 종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종합터미널을 이 지역, 조양지구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양양군 강현지구가 자기네들 양양군에서 독단적으로 도시계획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이 안을 제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면을 중심으로 저희들 변경안을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면서 공람공고를 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장

최창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유인물을 보면은 '97년도 당초기본계획안을 변경하려는 30개 항목이 있잖아요? 그 안을 한 부씩 제공해 줘서 설명을 듣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과장님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지 그냥 얘기하면은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조목조목별 서류 상으로 준비는 안 되어 있고 도면상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의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게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학성위원장

최창영 위원이 정회를 동의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정회

15시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이 자료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제가 아까 도면을 보고 설명을 했던 내용이 이 항목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하라면 다시 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설명을 소상하게 하라고 해서 요구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다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듣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시 설명하시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첫 번째 장천 및 자활촌지구 도시계획구역 편입구역이 점선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이 국토이용계획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지구외 이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전부 포함을 시킨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장천지구 공설묘지 공원조성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장천마을 준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계획한 곳이 여기고요. 다음에 순두부촌 준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선한 곳이 여기 순두부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제장후보지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공설묘지공원 바로 옆이 되겠고 다음에 자활촌 2개소가 준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이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사동지역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되는 곳이 여기 빨간 부분입니다. 다음에 영금정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는 곳이 영금정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에 영금정 공원이 일부 등대를 제외한 일부 면적이 가옥들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제척하는 것이고 다음에 10번이 영금정유원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영랑초등학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이 공설운동장에서 교동 신선목욕탕까지 주거에서 상업으로 변경되는 곳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동 조선소부지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선소부지를 유원지 옆쪽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해서 사업지역화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호동 구, 수로매립계획에서 상업지역을 매립계획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 신수로가 나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이 오염되어 있는 이 구, 수로를 매립을 해 가지고 상업지역화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만 해 놓고 실행단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리고 속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걸 매립했을 때에는 여기가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매립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원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다음에 15번이 교동 국민은행연수원 뒤에 공용의 청사를 계획한 것이고 신흥리 앞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계획한 겁니다. 다음은 한전연수원 옆에 자연녹지지역을 일부 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이목리 녹지지역 일부를 현재 주거형성이 되어 있는 곳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다음 19번 도리원 앞 농경지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화롤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앞은 여기가 되겠고요. 다음 웅골마을에 주거형성 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했고 다음에 종합터미널 부지는 조양동으로 계획을 했고 다음에 조양동 해수욕장 입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다음에 외옹치 주거개발 활성화를 해 가지고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설악산 입구 녹지를 상업지역으로 했는데 이 부근이 되겠고 다음에 설악산입구 송정리 뜰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개선을 했고 27번 강현면을 제척했고 다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계획된 지역 간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지금 고속도로이고 이게 일반철도이고 이것이 고속전철이 되는데 이 안에 계획되어 있는 이걸 지역간도로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너무 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도면과 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공청회 시 주민들의 의견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장사동에 계시는 한영환 씨가 의견제시한 내용이 장천마을의 묘지공원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장천마을과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인해서 공설묘지공원은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분인 한영환씨께서 시청사부지를 제시된 지역에서 인근지역인 현 만리공원 일대로 변경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공용의 청사계획을 국민은행연수원 옆에다가 계획을 했는데 만리공원인 여기에다가 시청사계획을 변경해서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없냐는 안이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35m 우회도로구간 중 조양온정리구간에서 대포동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확보요청입니다. 조양동에서 대포동을 연결하는 이 도로가 옛날에 전에 고속도로부지로 계획되어 가지고 일부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다 도시계획을 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 의견제시사항 이었습니다. 다음은 장사동 2통 5반에 계시는 주영래씨하고 금호동 서울대명 2차에 계시는 김성근씨 두 분께서 제시한 내용이 지금 현재 번영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교동 미시로변에 연결하는 여기 아파트 부근에 있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도로변의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대포동개발위원회에서 대포마을입구에서 대포회집을 잇는 항포구 뒤편마을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입니다. 여기 대포가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 상에는 개발위원들이 제시한 이 지역까지 전부 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 우리가 도시계획상은 이 앞에 일부지역만 상업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학동 7통 2반에 계시는 최금보씨가 속초시 노학동 산978-7번지 일대를 종합운동장시설지구에서 해제하여 자연녹지로의 변경요청입니다. 이 부근의 땅을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동발전협의회 회장 황필권 외 5,626명의 연명으로 제시한 내용인데 현재의 중앙시장 하나로 1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 돼서 남부시장을 개설해 달라는 요망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고속터미널 부지, 일반 시외버스터미널부지를 종합해서 조양동에다 종합터미널부지로 조성하겠다 하는 안을 제시한 지구가 여기인데요. 현재 교동발전협의회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여기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초지구택지개발조성지구 내에서 우리가 고속종합터미널부지를 공영개발특별회계로 3십3억 원을 주고 매입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남부시장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의견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학동 주민대표 손오영씨입니다. 노학동 학사평 순두부촌을 주거지역보다는 상업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중앙동에 도시기본계획상 하도문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고시하면서 도문동 1664-1번지의 토지만 누락되어 주변지역과 동일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바로 이 지역이 설악산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도문동 이쪽은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여기는 왜 자연녹지로 그냥 두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호동 614-18번지 문재권씨가 지금 현재 만리공원을 해제하고 대신 시청사부지를 이쪽으로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영랑동에 신철씨께서 영랑동사무소에서 7번 국도 이 안쪽에 해안 쪽으로 주거지화 되어 있는데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속초시 조양동 최창영씨께서 시청사부지를 속초상업고등학교 동남쪽인 청대산 기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노학동 일부지역에 대한 주거지역지정과 관련한 고속전철 부지의 계획수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용의 청사부지를 청대리쪽 이 부근에다가 확보할 의향이 없느냐는 내용이고 다음에 이 고속전철 계획노선을 변경할 의향은 없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동명동 512-76번지 배덕찬씨께서 영랑호 주변에 있는 5호 공원의 일부 제척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강릉대학교 지역개발과 최종록씨께서 제시한 내용은 지금 현재 2001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초시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다는 것을 조금 언바란스가 맞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 이 국토개발계획이 수립확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근거를 맞춰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하고 우리가 20년의 장기 발전 계획으로 인구 15만 명을 계획을 했는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의견 제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도시과장님 연일 도시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공청회까지 하시고 위원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주문사항도 있고 문제점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지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속철도노선 말입니다. 이것을 주거지로 풀어 주면서 앞으로 속초시 15만 인구를 생각한다 면은 도심지 중심으로 지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의 진동과 소음,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는 외곽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우리가 '90년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공청회를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협의를 거치고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김종수위원

솔직한 얘기지, 과장님이나 우린 여기 지역에서 살면서 피부로 느끼고 또 주민들이 같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시기반이 돼야된단 말입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야 반듯하게 내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충분하게 가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또 의견을 제시해서 외곽으로 고속철도가 옮겨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공원부지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공원도 공원부지로 들어가는 거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도시구역 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모두 9개소인데…

김종수위원

그런데 어린이 공원까지 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청원서에 들어온 것인데 32개소인데 이게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하고 녹지지역을 제외하면은 인구 1인당 3㎡를 두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6㎡입니다.

김종수위원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을 제외하지 않았을 때 6㎡이고.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우리 속초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녹지지역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 녹지지역을 제외하면은 그렇다니까요? 이게 '93년 12월 30일날 개정된 것인데 제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인데 이 분들의 청원서에 보면은 인구를 15만 명으로 쳤을 때도 1인당 15㎡로 계산이 된다, 그렇다 면은 6㎡라고 하더라도 3배가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이 과다 책정됐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는 6.3㎡정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도시계획 운영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에는 약 5㎡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런데 6㎡가 되든 3㎡되든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공원문제입니다.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호 공원에서 9호 공원까지 나오는데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각 개별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가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재산권을 형성을 못하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이 많은 공원에 해당되는 그 민원인들을 어떻게 전부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종수 위원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그 내용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한 번 대조를 해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지정 됐다, 그러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만은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게 되면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 인구 15만 명을 계산해 가지고도 풀어 줄 수 있을 만한 곳은 좀 풀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풀어 주면은 어디서 어디를 풀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할 용의는 있는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을 운영하고 있느냐 면은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부 참작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할 때 모든 그런 불편사항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근거가 있어야지 제3지구 제4지구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 형성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과감히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문제가 비단 속초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을 정했는데 시장ㆍ군수한테 권한을 전체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는데 그 10% 내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뚜렷하게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지만 해제 하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공원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도록 시설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지요.

김종수위원

만리공원 같은 데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전혀 안 되어 있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김종수위원

여기에 보면은 전부 인분, 양돈, 양계장 대표적으로 환경오염의 조성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만리공원이 진정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번 답변을 해 봤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정비가 돼 가지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정비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가장 심한 만리공원 같은 곳은 속초시에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해서 공원화 시켜야 합니다. 공원화 시킨다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공원화 시키는 것이 땅 매입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공원 시설하는 것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김종수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원지구를 매입할 이런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사항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공원부지까지 매입할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는 민선자치시대도 접어들었고 무한정 이렇게 주민들만 피해를 보라고 내버려 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빈약한 재정이라도 1개소씩이라도 매입해 가는 그런 돈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실무과장의 의견입니다.

김종수위원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30여 년이라고 주민들은 하소연을 하고 오늘도 띠를 두르고 와 계신 것을 과장님도 보셨지 만은 공원부지로 묶어 놨으면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데 그 계획자체가 없다는 자체부터가 주민들의 생활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을 크게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고충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솔직히 말해서 공원부지보다 더 시급한 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서도 기 개설되어 있으면서도 미 보상한 토지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입니다. 그런데 그 순위를 정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의 미 보상 토지, 미 개설된 토지, 그 다음에 이러한 공원부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보면은 도시계획 기개설도로에 대한 미 보상토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수립까지 해놓고 1년에 약 1십억 원 내지 1십5억 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수립을 거창하게 해 놨습니다. 처음에는 약 1억5천만 원 정도씩 확보가 되다가 이제는 단돈 1억 원도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우리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게 압니다. 그러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걱정해야 돼요. 그러나 계획자체는 세워놔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공원부지 민원이 자꾸 생기고 실질적으로 내 땅을 가지고 개인 재산행사를 못하니까 물론 그 분들의 애로도 생각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계획자체를 앞으로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남쪽에서 북쪽으로 계획된 지역 간도 제척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고속철도이고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국도이고 여기가 고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속전철에 바로 인접해 가지고 지역 간 도로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고속도로, 고속전철, 국도 너무 지역 간에 도로가 많으니까 이 도로는 사실상 이번에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이 도로를 폐지안을 제시한 겁니다.

한영환위원

지금 저 도면에 나와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거기 까만 선은 뭡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고속철도입니다.

한영환위원

그리고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양동 온정리 쪽을 설악산 입구 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땅이 다 매입이 되어 있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일부 매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도로를 계획을 하고 개설을 해야 되느냐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대포동을 예를 들면, 대포동이야 전국적으로 사실상 널리 알려진 지구인데 대포동이 알려지게 된 그 배경에는 다른 여건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대포동을 통과한 국도가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위회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 질서를 바꾸는 그런 요소도 생길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과연 대포동 입구에서 조양동까지 그 도로를 개설계획을 수립해서 개설을 해야하느냐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도면으로 재설명)

한영환위원

이해는 갑니다만은 대포동 고개를 넘으면은 조양주유소 앞에서 나가는 35m도로, 새마을 입구까지 약 200m정도만 나가면은 또 20m, 또 새마을 입구에서 400m만 더 나가면은 35m 국도 똑같은 코스로 똑같은 도로가 35m짜리 2개, 20m 짜리 1개가 나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지금 조양주유소 앞 35m도로가 신설되는 지역까지만 오면은 차량이 막힐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막히는 것은 대포동 쪽에서 막힌단 말이지요. 그러면 교통의 흐름을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상습정체지역인데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권의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의 의의는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어차피 설악권에 온 사람들이 교통의 흐름이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대포동에 들어 갈 사람은 더 들어가고 한다 면은 오히려 상권차원에서는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동해 고속도로가 되어 있다 면은 그 도로를 사용한다 면은 뒤쪽에도 똑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도 가미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또 기 도로가 동해고속도로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동해고속도로가 나 있던 것을 폐지했습니다만은 4차선 도로를 기 매입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고 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입장뿐만이 아니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도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연구해 보시 면은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사동 공원묘지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은 집행부의 뜻은 법에도 위배되고 해서 다른 곳으로 검토하겠다, 장사동지역이라 할지라도 다른 곳으로 검토하겠다 그렇다 면은 본 위원도 다른 부지물색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먼저 번 의회에서도 부시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부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안을 제시해서 공청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다음 절차가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해 가지고 속초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작업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들어온 안이 그대로 여기에서 아까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대로 상정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타당이 있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안이라고 생각되어서 바람직하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시 안을 작성해 가지고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때 공청회에 제시한 의견,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그 안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작업한 그런 내용이 전부 망라가 됩니다. 그래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다음에 그 안에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이 다시 첨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다시 의견을 듣습니다. 거기서의 의견들이 다시 첨부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합니다.

한영환위원

아니, 그 과정은 아는데 이제 공청회를 통하고 속초시의 회의 보고회를 통해서 수렴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과정에서의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검토해 가지고 타당한 것은 수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경관관리계획에 고도지구지정 검토라고 했는데 이건 이번에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도시계획고도지구지정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재정비 때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내년 하반기쯤에 반영이 되는데, 반영을 시키기 전에 고도를 지정해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용역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법에는 없습니다만은 그걸 공청회에 또 회부시켜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해야지, 얘기하기로는 고도지구가 쉽습니다만은 제일 민감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도시계획사업이 다 민감하고 어떤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은 너무 조심만 하다보면은 속초시는 나중에 가서는 것 잡을 수 없는, 아름다운 지역으로, 제1의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후죽순처럼 건물들이 난립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조심하게만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미관지구라든가 고도제한지구를 만들지 못한다 면은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이 문제가 빨리 거론화 되고 공론화 된 후 걸러져서 이런 문제가 관광 제1의 도시를 가꾸기 위한 초석을 만드는데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만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환위원

다음에 장사동 지역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쪽에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속고 옆과 영랑호 쪽하고는 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속고 옆에 아파트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근로자 아파트를 짓겠다고 매입했던 곳 말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에서 정확히 어디까지라고 선을 긋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항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한영환위원

포함이 되야지, 속초시가 4천6백여 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뭘 하려고 해 놓고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일 그게 녹지지구로 그냥 있다 면은 시유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양동으로 나가는 지금 35m도로와 20m도로가 있는데 그게 지금 20m도로는 거의 다 놔지고 거기서 35m도로 나가는 도로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200∼25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저도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영아파트 뒤쪽으로 놓은 20m 도로는 상당히 표고차이가 내려가 있는데 35m도로 나는 것은 상당히 높게 길이 나가더라고요. 표고차이에 대한 레벨문제는 관계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실시단계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실시단계에서 도로측량을 하면서 계획이 되야 한다고 봐 집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정길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공사가 맡아서 실시하고 있는 청초지구택지 분양지구에 터미널 예정지구가 있지요? 터미널 예정지구로 지적 고시된 지역을 조양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지 않았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정길

이정길위원

그게 조양동으로 옮기고 나면은 먼저 번 공영개발회계에서 올라온 본 예산에 보면은 매매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지 않았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정길

이정길위원

그 부지를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올리면서 시장지역으로 고시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시장으로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걸 상업지역으로 하느냐 지역지구만 지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게 상업지역이 되면은 우리가 내년에 재정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그 계획안대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재정비라고 합니다. 재정비할 때 예를 든다 면은 이런 지역에다가 시장 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으로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본계획을 보고를 하면서 그 사항을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재정비 때 위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답변 드려야 할 사항을 지금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사항은 지금 중앙시장에서 상권이 남부시장을 만들었을 때의 상권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고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 이정길 위원님 답변사항은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의회보고에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올릴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고속종합터미널부지를 조양동에다 종합터미널부지로 거기다 지정을 하면은 이 지역은 그냥 상업지구로만 변경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하겠느냐는 사항은 내년 재정비 때 거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이 교동에 거주를 하고 교동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약 5천 여 명의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서를 보셨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그 동의서는 중앙동, 금호동, 영랑동, 장사동 해서 거의 13개 동이 거의 포함이 됐을 겁니다. 비단 교통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잡을 때 중앙동을 의식해서, 지금 협소하고 교통망이 부족하고 7번 국도가 막히고 하는 그런 여건 하에서 기 중앙시장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시장을 개설할 수 없다고 나가시면은 조금 생각을 잘못 하시지 않는가 보는데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아니지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정길

이정길위원

조금 전에 중앙시장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좁은 이 지역에다 시장을 2개 이상 만들려고 한다 면은 기능화 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항은 내년 재정비 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저의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기능화 돼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중앙시장 쪽하고 저쪽하고 특색 있게 분리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도 나오겠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겠지요. 균형 있는 시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저 한가지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금정 공원일부제척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영환 위원

한영환위원

죄송하지만은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다 받고 나신 다음에 위원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성위원장

한번 질의를 하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구합시다.

한영환위원

위원장님은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들 질의를 받고 하시지요.

박학성위원장

위원장 하기 힘들고만,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최창영위원

최창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제55회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하다보니까 오늘 하루 또 고생을 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시 군에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이 국가종합국토개발관계 하고 연결이 되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참고를 합니다.

최창영위원

참고를 하지요. 여기 보면은 계획기간이 20년, 10년 1∼5년 도시계획기본계획은 20년에 1번 도시재정비는 10년에 1번, 시행계획은 1∼5년 주간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최창영위원

그런데 속초시가 '9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91년에 일부 수정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95년에 수정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모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속초시가 이번에 광범위하게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시는 것은 조금 시기 상조가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최창영의 개인의견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중앙 정부에서도 설악산 국립공원을 일부 제척하기 위해서 금년에 3억 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최창영위원

만에 하나 우리 속초시가 요구하는 대로 제척이 됐다 했을 때 그때에 다시 맞춰서 계획안을 수립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최소한도 '97년도, '98년도까지 결정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광범위하게 계획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최창영위원

여기 27개 항목을 보면은 자활촌지구 도시계획 편입이 4.149㎢ 이것은 빨리 수립을 해서 학사평 부근을 정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러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안 됐으니까 주택의 건축 허가가 막 나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지역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어떤 지장이 생기겠느냐고 봤을 때, 이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장천지구 공성묘지공원 14.6㎢면은 44,400평인데 이 정도를 지역의 여건하고 관계없이 과연 몇 구를, 우리나라는 유교에 의해서 20년, 30년이고 파면은 계속 놔두는 것이니까 몇 구를 이 공동묘지를 묻을 수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최창영위원

그것은 체크했다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3번에 장천준농림지역, 다음 순두부촌 준 농림지구의 주거지역, 자활촌 2개소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쭉 나가는데, 다음에 장사동 지역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신흥 1리 앞 녹지에서 주거 5.5㏊, 한전연수원 앞 녹지에서 주거 7㏊, 이목리 녹지에서 주거 5㏊, 도리원 앞 농경지 9.1㏊, 뒤편에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이 4㏊, 경찰서 앞 농경지 녹지가 29㏊, 응골 앞 4.5㏊, 마지막에 설악산 입구 송정리 뜰 녹지가 15㏊가 속초시에서 이번에 녹지나 아니면은 주거지역으로 풀린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단언을 냈다고 평가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도 많이 넘어 가는데 과연 이번에 도시계획안이 104㎢ 중에서 53㎢를 제외한 나머지의 몇 %에 해당되는 계획인지, 면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계획안이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면적이 총 몇 ㎢이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송정리 뜰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데 위치가 어딘지 우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여기는 하도문인데 자동차학원 뒤에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을 건너서 농경지가 있는 거기가 송정 뜰인데 지도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표기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갑자기 제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을 적다보니까 표현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설명으로 대치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예.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공청회 때도 용역을 수행한 회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순서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3차 국토계획의 수정안이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계획이 그런 상위계획을 변경되는 안까지 전부 수용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민이 겪어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은 너무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끝내 가지고 한꺼번에 딱 했으면은 좋겠지 만은 행정이란 것은 모든 것이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정부계획하고 우리 속초의 입장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런 사항은 수정안이 결정된 다음에 일부 조정하는 문제는 중간에 어차피 우리가 수정을 하면서 20년 계획을 마무리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항하고 그 동안에 겪어야 될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점수로 매긴다고 하면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 쪽이 아니냐고 봐 집니다. 내년이나 후년에 변경요인이 생기는 걸 우리가 감안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이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반영을 해야지요.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사는 만약에 설악산 국립공원이 일부 제척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리 제척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을 계획에 수렴해서 그때 맞춰서라도 최소한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사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최창영위원

그렇다 면은 좋습니다. 두 번째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에서 주거로 한 것은 좋다고 했으니까 말고 속초시 도시계획이 이번에 얼마큼 더 평수가 늘어서 계획이 되어 있느냐 것 말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편입된 4.419㎢가 추가됐고 다음에 제척된 면적이 1.71㎢가 제척이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제척된 사유는 뭡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래서 순수하게 증이 된 것이 2.429㎢이고 제척된 사유는 양양군에서 강현면을 양양군으로 이관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강원도청하고 양양군 전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구태여 양양군에서 반대하는 사항을 우리가 같이 묶어 가지고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양양군에서 자체로 운영하겠다고 그러니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래서 2.419㎢가 순증이 됐다. 그러면 몇 ㎢가 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36.90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묘지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묘지를 계획하면서 의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면적하고 계획은 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하고 저희한테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제가 가정복지과에다 알아보니까 7,000기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창영위원

다음에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속초의 공원을 이번에 제척도 하고 그랬는데 영금정 공원 일부 제척, 문제는 교동에서도 오셨다 갔습니다만은 속초의 도시계획 예산이라든가 뭔가 모자라서 현재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기반확충을 위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 간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를 하는데 전 번에도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척을 할 때 상당히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영금정 공원도 제척하기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은 영금정 유원지도 폐지가 되고 제척이 됐단 말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최창영위원

그러면 타 보광사라든가 다른 곳에 미치는, 아직까지 사유재산이 많으니까 이것이 좀 억울하지 않느냐, 굳이 영금정 공원만큼은 일부 제척도 하고 유원지를 폐지하면서 타 공원에는 하나도 손을 안 댔다 이것은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나 자신도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기본안이 계속되어 오면서도 절대 제척은 안 된다 힘들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번 기본안에는 이게 몽땅 일부제척도 폐지도 되느냔 말입니다. 똑같은 속초시민인데, 그러니까 이게 더 무리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유원지 제척사항은 공원하고 결부를 안 시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창영위원

좋습니다. 유원지 폐지 관계는 공원하고 안 시키고 그러면 영금정 공원 일부 제척관계는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영금정 공원 일부 제척문제는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당히 공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 조금 전에 김종수 위원님이나 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원 문제는 주민이해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했을 때는 객관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금정 공원을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사실상 약 10% 범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면은 잔여면적이 공원으로서 과연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가옥이 형성되어 있는 부근을 제척하다 보니까 나머지 면적이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직접 이해관계가 안 되는 타동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이의제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이것은 저는 직접 못 받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청원 내용을 보면은 시민의 1인당 공원면적이 6㎡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는 몇 배가 되어 있다면서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기준이 도시기본계획 상에는 6.3㎡가 되고 도시계획상에는 약 5㎡가 됩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더 작다는 말씀인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그런데 아까 김종수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를 제외한 면적은 3㎡를 했을 때 초과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최창영위원

그렇다 면은 좋습니다. 이 영금정 공원 일부 제척관계가 타동에 있는 공원하고의 형평성을 감안을 안 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으로든가 모든 관계는 집행부에서 입안한 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배려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만천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이걸 안다 면은 가만히는 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집행부 자체에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도 조양동에서도 전화를 몇 번 받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이 사항이 전부 기록이 됩니다. 기록해서 제시가 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을 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전부 첨부가 되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님 :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5m 신도로 시설하는 서편으로 36,000㎡ 약 18,090평이 종합터미널 후보지로 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최창영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35m 도로를 실시설계 하는 중간보고를 들으면은 이 지역의 도로가 해발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역에다가 터미널을 유치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수용하는데 또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우리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건설과에서 실시설계를 한 그 도면은 아직 입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최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조정이 되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속초시에 평균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층부라는 얘기입니다. 뭐 터미널이 주민들만 편리하면은 산꼭대기에 있어도 좋고 바다에 있어도 좋고 뭐 갯벌 상에 있어도 좋은데 이 지역이 공원으로도 묶여 있고 한데 그 지역에서도 속초시 도로망 중에 가장 상층부에 있는 도로망에 위치한다는 것은 속초시의 먼 미래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혹시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만 없다 면은 관계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영위원

다음에 15번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저번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청 부지만큼은 속초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가 적합하느냐는 것은 속초시민의 의사를 우리 시의 시화, 시목, 시조를 결정하는 것처럼 한번 의견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갈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계속해서 시청에 앉아야 되고 또 속초시가 16년,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데 그 후에 속초시가 어떠한 규모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것이냐는 것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 자리는 진심으로 제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최창영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특단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공용의 청사부지를 도시계획에 이번 안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기본계획안이 전부 확정이 돼 가지고 청사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청을 옮겨야 되겠다, 공용의 청사라고 하면은 뭐 꼭 시청만 들어가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시청을 옮겨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3년 후이든 5년 후가 되든 그 시기에 시청의 의사가 다시 공용의 청사자리로 갔으면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때 가서 또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제일 가까운 강릉을 한 번 보세요. 시청관계 때문에 좀 말이 많았습니까? 우리 속초시만큼은 속초시청을 옮기려고 하면은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전철은 밟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최창영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초대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던 얘기인데 고속전철부지 관계입니다. 도시계획상 고속전철을 속초시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부서에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 근간에 중앙 중부에서도 동서고속전철에 대한 용역비가 '97년도 예산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언젠가는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면은 늦어져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안도 미리 계획을 해서 병행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속전철이라든가 동해북부선 이전관계, 아니면 고속도로를 속초시 만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저 안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낫느냐, 실지는 고속초로는 그렇다 하고 동해북부선 이전 관계하고 고속전철 부지는 차선은 얼마 안 되는데 주위의 완충녹지에 의한 면적,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속도로가 나가든지 동해북부선이 나가든지 고속전철이 나갔을 때 종감상 엄청난 평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뒀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아도 속초가 땅이 좁은데 이 안에 과연 도시가 어떻게 개발이 되겠느냐는 문제를 거론해서 같이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최창영위원

그러면 이 안이 전부 개발이 되겠어요. 이 안에는 못쓰는 땅이 되요. 과연 남북간에 연결 도로망은 도시계획도로에는 입안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없앤다는 것은 참 고민입니다. 이 자체를 도시계획에 넣어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없애면서 이러한 것을 중앙 부서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거론을 안 해 주시냐는 말입니다. 이걸 빼려면은 속초 어디 갈 세 없습니다. 이게 DMG보다 더 한 겁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집행부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중앙 부서에서 회의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하면은 우리가 지도를 싹 빼 가지고 다른 계획이 올라가야 되는데 권한 밖이 아니냐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시장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제가 가서 좀 부족하면은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시장님이 문제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저걸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주시 면은 위원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은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여건은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과장님, 공청회나 의견서 두 분이 냈습니다. 영랑동 해안도로변에 상업지역, 그래서 13일날 공청회 끝나고 개발위원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상업지역은 현재 세금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준 주거지역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발위원들 생각이 그렇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거기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업지구를 만들든 준 주거지역하든…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건 신철 위원님이 대답을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상업지역을 하게 되면은 도로하고 막 바로 접해 있는 땅은 상당히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한 필지 뒤에만 되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불편을 겪습니다. 세금이 땅값이 높아지니까 재산세가 높아지고 다음에 자기가 상업시설에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하면은 도저히 운영이 안되니까 주거용 집을 짓겠다면 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땅값이 올라가니까 동조를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신철 위원님께서 판단을 잘 하셨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그러면은 준 주거지역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권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철위원

그래서 개발위원회에서도 준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서를 쓰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 그렇게 올려 줄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과장님은 준 주거지역으로 해 줄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성

김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신철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상업지역에는 주거용 건축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장사동에도 그런 어려움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후에 어떤 의견으로 해서 낼 수가 있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지금 주거지역 그런 분들뿐만 아니고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좀 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동 지구는 봤을 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좁은 면적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부도심지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장사동 지역은 제가 부도심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상업지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다소 몇 년 사이에는 어려움이 있겠지 만은 여기 장사동은 상업화 개발을 좀 해야되는 위치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해변 쪽으로 해 가지고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다른 별일은 없겠지 만은 하여간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의회차원이 아닌 주민의 차원에서도 건의가 될 수 있잖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우리가 오늘 보고회가 끝나면은 공청회에서 제시한 안, 의회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우리가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장천지구 이런 문제가 타당하다고 받아지면은 결점 없는 것으로 계획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요.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한영환위원

의회의견의 안은 오늘 끝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나중에라도 의회의 몇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모아 놓은 의견은 의견이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래도 받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타당하다 면은 받아 드리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의회의 의견으로 받아 드리겠느냐는 말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받아 드리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

오늘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의회의견을 받아 줄 수가 있나요? 오늘 결정지어야 되는데요? 나중에 몇 사람이 해 가지고 의회의견으로 받아주는 것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지요?

한영환위원

아,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젠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문제입니다만은 강원도 공영개발단에서 교동에 택지개발한 곳, 여고 뒤에 삼환아파트 앞의 지역이 사실 길옆으로 인해서 사실 상권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폐율, 근린생활문제 때문에 일부 문제가 되어 지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지로 4차선도로 옆으로 전부 올라가면서 건물들이 7층 씩 올라가고 했습니다. 그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사실 있었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한영환위원

3층 이상 안 되는 부근인데 아마 법 해석으로 잘못하므로 인해서 7층까지 지은 부분이 있었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법 해석이 아니고 지침해석에서 있었습니다.

한영환위원

아, 그런데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한 지역이니까 그러나 준 주거지역이 가능하다 면은 이번에 준 주거지역으로 그 지역을 해제해 준다면은 상당한 주민들에게 주거로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일부 근린생활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의견을 달아 드립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 문제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그 지구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일반 주거지역하고 택지조성으로 조성되는 지역하고의 혜택을 많이 줬는데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지은 이후에 또 다른 혜택을 받는다 하면은 그건 약간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재 상식으로서는 그의 상세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어려운지, 지금 제가 이런 사항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지 만은 이 문제는 제가 확실히 상부에다가 질의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를 해보나 마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에다 준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를 지정하는 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는 상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주거지역이 평당 1백만 원 할 때 2백만 원, 2백5십만 원 주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이런 것을 들어서 봤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는 답변이거든요.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그 지역을 애당초에 준 주거지역화 시키지 못한 것이 하여간 잘못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도의원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도로변 쪽으로도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고시를 못했다는 것이 그게 그 얘기이지 그 상세 계획에서는 그게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지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게 보면은 주거비율이 있고 근린생활시설, 상업지역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봅니다.

한영환위원

물론, 비율이 있겠지요. 하여간 주민들의 어려움도 있고 고충도 있고 해서…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지휘부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만은 하여간 거의 100%가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명령이 다 나갔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

한영환위원

하여간 이 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질의를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쪽에서 이번 도시계획 입안에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청호동 구, 수로를 최초에 매립하는 것이었다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은 그냥 놔두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호동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면은 그러면 나룻배를 얼마까지 더 가져가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량을 놔주던지 매립을 해주던지 해서 지금 중앙동에서 실지거리 얼마 안 되는 데를, 저녁때라도 택시를 타고 중앙동에서 가려면은 6천 원씩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도 안 되고 지금 도시계획을 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지역 지역마다 나옵니다만은 청호동 얘기는 한 건도 없군요. 그래서 지금 장사동 같은 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도심지로 만들고 대포동은 입구에 차량이 밀려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대포동이 상권형성이 안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도로를 내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해변가를 같이 끼고 있고 영랑동 끼고 있고 동명동도 일부 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뭔가 걸려 있는 것이 다 있고 혹이 하나씩 다 있는데 청호동 해안이 제일 넓은 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 불과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 2016년까지 가는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면은 청호동을 조금이라도 해 주는 것은 언제쯤 해준다는 거예요? 하도 속이 타서 말도 잘 안됩니다. 그 정도로 청호동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교동사람들 띠를 두르고 왔는데 청호동 사람들도 수 차례 오겠다고 하는 것을 다 만류시키고 했는데 그런 고충도, 또 시장님이 시정방침이나 뭐 여러 가지가 균형적인 발전, 참으로 글씨도 좋고 말도 좋은 말인데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우리가 '90년도에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결정이 났습니다만은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전임 위원님도 상당히 청호동지구에 대해 가지고 주거지역을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성과를 거뒀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해도 그 지역을 주거지역화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속초시 위원님들도 상당히 의문점을 제시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90년, '91년도 도시기본변경을 할 때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청호동 주민들이 워낙 딱한 그런 사정이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주거지역화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도시계획 전체를 봤을 때 그걸 주거지역화 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게 도외시하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걸 속초시를 총체적으로 발전되게 관광객을 수용하려면 거기 청호지역에 뭔가 하나의 기능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때까지의 안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0년도에 기본계획안에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게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구, 수로지구에 매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하면은 청호동지역도 아까 얘기했듯이 주거지역화를 안 하고 다른 기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안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그 주거지역하고 이 지역 시가지하고의 균등한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청호동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안이 그렇게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바람직한 청호동 개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안이었는데 지금 구, 수로를 매립하게 되면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 가지고 상업지역이 되면은 속초시 재산이 됩니다. 그걸 매립을 하려고 다시 구, 수로를 그냥 존치한다고 하면은 특별한 사항이 안 되는데 재산측면을 봤을 때도 속초시 재산이 되기 위해서 매립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면 좋은데 그때 땅이 그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호동은 뭐냐하는 문제를 박위원님이 얘기하신 안이 나옵니다. 저걸 개척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이든 청호동하고 중앙동하고 연결되는 교량을 빨리 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호동 주민하고 박일준 위원님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봐 집니다. 그렇다 하면은 청호동도 개발이 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물어본 내용인데 장사동항은 부도심지로 만들려고 연구를 하시는데 거기는 어떤 입지조건 때문에 부도심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현재 보시 면은 아시지 만은 속초시의 특색이라 면은 횟집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 지금 중앙동에 분포되어 있던 횟집들이 전부 장사동에 가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먹거리촌을 형성시켜 가지고 그렇게 개발이 됐다 하면은 시에서 아주 뒷바라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봐 집니다. 지금 청호동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자꾸 박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호동이 조금 인위적으로 시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여건이 성숙된다고 하면은 청호동도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하여간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거론되는 동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이 잘 되는 것이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비교질의를 하기 위해서 동을 거기에 집어넣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숙되는 것을 누가 성숙시켜주느냐는 얘기예요. 시에서 성숙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물론,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성숙을 시켜줘야 하겠지 만은 주민들이 너무 시에만 의존을 해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 지역이 발전이 되려면은 주민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봐 집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뭘 했으면 좋겠다…
일준

박일준위원

여태까지 저걸 녹지로 묶어두고 있다가 근간에 주거지역으로 바꿔 줘 놓고 주민들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가 상당히 편안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은…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편한 대답이 아닙니다. 진짜 제일 어려운 대답이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실지 균형발전, 발전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대포항도 돈이 들어야 항이 되는 거예요. 장사항도 다 돈을 들여서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호동 같은 경우에도 부두가 해안이 넓고 한데 그 앞에 조도도 바로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도 돈을 좀 들이면 좋은 데를 만들 수 있어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고 말고요.
일준

박일준위원

제일 처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속초시가 앞으로 개발해야 할 곳 중에서 보류의 땅처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제일 멋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특별하게, 청호동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보면은 강원도가 그래 가지고 여태 강원도잖아요. 청호동도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청호동도 말 것 같아요. 그래서 청호동도 여러 가지 여건이 청초호도 신수로 공사 때문에 개발이 단조롭게 되고 청초호유원지 개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호안이 정비되고 있으니까 바깥에도 20m 도로가 매립지에 뚫려지고 하는 것을 보면은 청호동에도 최소한도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만드는 것을 좀 더 빨리 멋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타 지역개발하고 뭘 해도 된다 이거야, 이미 타 지역은 다 도로사정이 웬만하기 때문에 차량도 소통이 되고 너무 차가 달릴까봐 차량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방지턱도 만들어 놓은 곳도 많더라고요. 어떤 아파트 단지들은 그게 다섯 개나 되더라고요. 그런 행복한 비명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처럼 겨울에 눈이 오면은 중기하나 들여놓으니까 사람이 걸어다니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몇 십 년씩 사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이게 이렇게 늦어지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고도제한지구가 아마 청호동 같아요. 이제 남은 것이 청호동 밖에 없으니까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고도제한지구는 청호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준

박일준위원

아니, 다른 타동에는 몇 층 짜리 건물들이 다 올라갔는데, 이제 고도제한지구를 설정한다고 그러면은 청호동에는 3층 건물하나 없는데 이제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게 교동 몇 층에서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려고 하니까 청호동이 10∼15층을 짓고 있으면은 동해바다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잘 보이게 4층으로 묶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은 너무 소외당하고 있다고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런 사실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2016년까지 이 계획으로 보면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네. 청호동은 너무 개인들이 작은 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참 어렵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작아서 기존 면적으로 못한다고 하면은 더 돈 좀 들여 가지고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방파제도 330m 나가고 있고 하니까 다른 타 지역처럼 거기에다 방파제도 북에서 남쪽으로 가로질러 가지고 유양지를 만들어서 활어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으로 그러면은 몇 십년 동안 속초에 정착을 해서 가장 먼저 살았던 동네가 청호동이라고 저도 듣고 있는데 또 배를 타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수협 조합원수도 가장 많습니다. 배 톤 수도 따져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개발이 안 된다는 거지요. 2016년까지 말입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아무튼 오후에 위원들이 일정이 있어서 더 이상 안 묻겠는데 제가 조목조목 물어도 과장님도 상세히 답변이 안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게 뭐냐 면은 우선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 청호동의 이런 여건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될 것인가라는 용역이라도 좀 주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차츰 단계적으로 계획을 입안을 해야 청호동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것이 아니겠어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답변은 좀 하고 싶은데 못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저도 거기를 개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제가 수협 이쪽 건너편에 높은 건물 위에 몇 번 올라가서 청호동을 봤습니다. 참 기막히게 가난하더군요. 저한테 권한만 좀 준다 면은 개발 좀 하고 싶은데 지금은 늦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 좀 멋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청호동 주민들 때문에 이제는 늦어서 안 되지 않느냐 봅니다. 첫 번째가 땅 면적 가지고 얘기했는데 주거화 돼 가지고 그 작은 면적을 가지고 도로를 하나 내는데 그렇게도 어려움을 겪는데 개발하려면은 지금은 늦었어요.
일준

박일준위원

지금 늦었으면 영원히 늦었잖아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게 봐 집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금 늦었으니까 나중에 영원히 못할 수도 있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영원히라고는 모르겠지만 개발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지요.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저하고 얘기하고 싶다 면은 제가 올라가 본 위치에 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설명을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장

전상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상

전익상위원

전익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청호동 주민들이 앞장서야 집행부가 뭐든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같은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느냐 면은 청호동 주민들은 이북에서 넘어와 가지고 나중이라도 고향으로 갈 것이다 이러다가 보니 정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수산업으로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속초에 발전되는 모든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이고 가야 하느냐, 집행부가 이런 도시계획의 2000년도 내다보고 할 때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뜻에서도 언제 한번 해서 주민이 앞장서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솔직히 말해서 청호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2세대는 공부를 좀 했지만 1세대들, 여기 넘어온 분들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 그게 이해가 안 가지요. 뭘 알아야 질의를 하지요. 쉽게 말해서 시내 동 같은 데는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이러니 이의도 제기 하고 하지만 청호동은 다르잖아요. 저의 고향이 원래 청호동이지만 답답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도시계획이 됐는데 다음은 토끼꼬리만큼이라도 계획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는 다 개발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 2015년까지는 청호동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저기에서 잘라서 메운다는 것이 지금은 못 메운다 그러면 뭐 다리를 놔주든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도로계획은 있지요.
상익

전상익위원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걸 자르게 되면은 나룻배가 철수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철수되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교량을 세우는 계획이 있으니까 놓으면 되는 거지요.
상익

전상익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은 2016년을 좀 더 앞당겨서 청호동도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지금 현재 청호동을 개발하려면은 지금 주거정리에다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하려면은 상업지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상업지구를 만들어서 그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보세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겠습니까? 면적이 적어서 건축허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거지역으로 만들었는데요. 꿈만이라도 내 집 하나 짓게끔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상업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법적인 면적이 안 되어 가지고 또 못 짓는 거예요. 말을 하기에는 쉽겠지 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금정 유원지 16,300㎡ 전체를 폐지했는데 사실 속초시가 어떻게 도심의 유원지가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특히 바다 쪽으로는, 왜 전부 폐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유원지라고 하면은 대단위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시설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징계를 한 번 받았습니다만은 그렇다보니까 다양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도면을 보면서) 왼쪽에만 사유지가 있고 나머지는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ㆍ공유지란 말입니다. 거기에다 뭔 시설을 해야 되요.

박학성위원장

항만부지 있는 쪽 말인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거기말고 바위 많은 곳, 신혼부부들이 와서 사진 찍는 매점 몇 곳이 있고 사고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박학성위원장

못 쓰는 지역 말인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거기에다가 훼손을 하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설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박학성위원장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훼손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시설물을 해 놓으면은 속초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원님들도, 박위원님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유원지를 시행인을 지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시행자 지정을 해주면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원지를 저는 해제를 할 테니 당신은 집을 짓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걸 유원지로 지정해 놓으면은 거기에다 시설을 해야 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가시는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 보세요. 그걸 훼손해 가지고 바위를 다 깨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느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그게 좋다 면은 공원지역 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은 여기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집행부 시장님 의견도 그렇고요. 의회에서도 의장님 이하 누구라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여기를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 안을 제시했는가를 가서 보시 면은 이해를 할겁니다.

박학성위원장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공원지구들이 있는데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은 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미 공원지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곳은 좀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살 수 있도록 편의를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일준 위원님께서도 청호동에 대해 호소력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자기 집을 하나 갖기 위해서 조그만 집이라도 짓는다 해서 개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걸 속초시 전체로 봤을 때 뭔가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도 그쪽 지역을 개발 좀 해줘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뭐 과장으로서는 그 영향이 다 미치지 못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앞으로 일을 좀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막연하게 답변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호동 지역은 사실상 진짜 어렵습니다. 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까?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대지 면적의 최소면적이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박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화 시켰다고 가정을 한 번 해 봅시다. 그러면 대지면적의 최소면적이 또 걸려서 집도 못 져요. 그때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그러니 자꾸 어렵다는 얘기지요. 집행부에서 더 큰 고난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해결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박학성위원장

도로변에도 전혀 그렇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지요. 전부 다 협소한 면적에, 최소한 면적에 법적으로 걸려든 게 아닙니까? 청호동은 그렇고요. 다음에 공원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각 공원마다 우리가 10% 범위 내에서 가옥이 형성되는 것은 전부 다 제척을 시켰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또 제척을 시킵니다. 그리고 동명동의 그 공원은 그런 식으로 가옥이 형성되어 잇는 것을 과감히 제척시키다 보니까 잔여면적이 남아 있는 공원이 공원으로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중대본부만 남겨 놓고 제척시켰단 말입니다. 지금 최창영 위원님이 다른 공원하고 형평성으로 봤을 때 그쪽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의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건은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96년 11월 26일 제6차 산업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