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순모 의원 5분자유발언
세홍
오세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10월 1일 울산군수로부터 울산시군 도농통합관련 울산군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안건 추가로 인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울산시군 도농통합 관련 울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한후 일반 안건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과 울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제의합니다. 본안건은 1994년 10월 1일 울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의 2단계 행정규역개편에 따라 제출된 울산시군 도농통합관련 울산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 안건에 대하여 당초의사일정에 본안건을 추가하고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예, 이의있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예.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입니다. 울산시군 도농통합관련 울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듣기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3항, 4항, 5항은 원래 의사일정에 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께 울산시군 통합에 관련된 군정 질의를 했습니다.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속에서 의사일정까지 변경해서 군의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일방적 홍보에 의해서 시군통합을 강압적인 여론 조사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홍보활동에 앞장선 언론이 지난달 29일부터 여론조사를 마감하는 단계에서 언론에서도 심지어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하면 삼동, 두서 같은데는 시내버스가 통행하기 어렵다. 그다음 수원보호구역이나 혐오시설은 당분간은 지켜질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지켜질수 있겠느냐하는 의문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의견조사가 다끝난 후에야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일방적 홍보에만 치우친 오늘 의견에 대한 제시는 불가능 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비록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좋은점과 나쁜점을 군의회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조치가 있은후에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울산군의회의 통일된 의견이 제시돼야 된다고 했을떄 오늘 의사일정 변경에 울산시군 도농통합관련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이동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의장의 제의로서 의사일정을 오늘 잡았습니다만 이동석 의원의 요구가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이 이 부분을 가지고 찬반을 하기엔 갑작스런 일이고해서 잠깐 오늘의 일정을 의논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동석 의원의 내일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원들끼리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의장의 제안에 의해서 변경의 건을 제안했으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안물을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변경의 건 즉 울산시․군도농통합관련 울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오늘하는것이 좋다고 하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후 협의한 대로 3차 본회의 일정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 안건에 대하여 당초 의사일정은 추가하고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국
장병국의원
(의석에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동석 의원이 기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의견들을 의원들에게 사회를 보는 의장님이 물어야 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럼 이동석 의원의 안건에 재청하십니까?
영근
한영근의원
(의석에서) 예, 재청입니다. (장내소란)
세홍
오세홍의장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다시 거수를 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이동석 의원이 오늘하지말고 내일 군정 답변을 듣고 하자는데 대해서 재청이 들어온 그 부분부터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까?
세홍
오세홍의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은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석 의원에 재청에 대한 가부를 묻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세홍
오세홍의장
이동석 의원이 내일로 하자는 유보건입니다만 오늘 유보를 하면 내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내일하자는 게 아니고 내일 답변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하자고 했지 내일 유보하자는 제안을 한게 아닙니다.
성보
김성보의원
(의석에서) 이동석의원께서 내일 군정 질문이 있으니까 군정 질문을 듣고 하자는 것은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내일 군정질문들 듣고 한다해서 의원들이 찬성에 손을 들겠습니까? 오늘 결정짓는게 좋다고 봅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제안한대로 그대로 통과시키고 안건 심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모
정순모의원
(의석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찬반만 합시다.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한영근의원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반을 묻고 의사일정 변경이 채택된거 아닙니까?
세홍
오세홍의장
의사일정이 내일 군정답변을 듣고 난후에 하자는 이동석 의원님의 얘기에 한영근 의원님의 재청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전문위원 이 부분이 제의가 진행하면 유보는 같은 임시중에 다시 상정을 못하지요?
세기
박세기전문위원
(자리에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군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적의원 1/5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과 의장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적의원 1/5이상의 동의에 의하면 표결에 부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표결없이 바로 상정할수 있습니다. 1/5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일 경우에는 의사일정 변경의 사항을 표결에 부칩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전문위원 두 가지 안인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됐다고 한다면 전문위원이 의장을 보좌해서 바로 상정되도록 해야되는데 의장이 이의가 없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세홍
오세홍의장
의원님들, 방청객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지역적으로나 군민들의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저도 당혹스럽고 의원님들도 신중하게 대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할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정회를 20분간 선언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규정에 조금 혼돈이 있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회하기 전에 이동석 의원이 제의한 의사일정 변경 유보의 건에 대하여 한영근 의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의원의 유보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예.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이미 이건에 대해서 의장직권입니다. 의장직권을 가지고 상정을 시켰습니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장 직권을 가지고 가부를 물었습니다. 물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도 없이 내가 유보한 건에 대해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세홍
오세홍의장
모순이 의원들이 제가 사회하는걸 잘못듣고 또 그때 재청이 없었으므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제 제의는 철회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럼 이동석 의원이 제의를 철회함으로 인해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안건에 대하여 당초 의사일정에 본 안건을 추가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의사일정 변경은 토론없이 표결에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이동석 의원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군 통합 의견 청취의건을 상정하는데 찬성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도 도농통합관련 울산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 제출자를 대표해서 울산 군수님이 부재중이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국
장병국의원
울산시․군의 통합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를 하자는 것은 울산군수입니다.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울산군의회 의원입니다. 울산군수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울산군이 존패의 기로에 서있는 이시점에서 의견청취를 들을자는 없습니다. 누가 의견을 개진하고 누가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상황속에서의 회의 진행은 군수님이 참석되고 난 후에 의견 개진 청취가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방금 장병국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의한 울산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동의 합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출석을 안한다는 사전에 통보를 받은 사유가 있습니까?
세홍
오세홍의장
회의에 간다고 했는데 시간은 조금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본 안건 의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본 안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히 운행하기 위해서 한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장병국 의원이 제의한 울산군수의 출석요구에 의해 울산 군수가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울산시․군 도농통합관련 울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제출자를 대표해서 울산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울산군수께서 울산시․군 도농통합과 관련한 울산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있으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토론 신청 순에 의해 장병국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시 군 통합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견 개진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시․군의 통합에 따르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월 16일 경남도에서 울산시․군 통합추진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여론조사표라든지 기타 준비를 위한 유인물 인쇄는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남도에서 통합을 위한 추진 일정이 기확정되었다라고 본의원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울산군은 울산군 의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23일 오전 11시 의원 긴급간담회에 참석해서 시군 통합에 따르는 추진 일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견 조사서는 세대별로 배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동료의원 여러분도 아마 23일날 오전 11시에 접했으리라 봐집니다. 그러면 그날 울산시군을 통합하면서 행정이라는 작자들은 울산군의회를 무시한 나아가서는 울산군민을 철저히 배제시킨 상황속에서 시군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론 조사 방법상의 공정성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여론 조사표는 고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세대별로 교부하면서 교부증 발급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역대 정권이 해왔던 얼마든지 행정 선거, 조작선거가 가능한 그러한 상황속에서 주민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은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저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론조사표의 기표 방법에서부터 개표까지의 과정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을 정리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속에서 여론 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공무원의 주민 홍보에 대한 참여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울산군은 군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철저하게 배제시킨 상황속에서 일방적으로 시․군통합 찬성을 위한 홍보에 전념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유인물을 시군 통합에 즈음해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접한 내용중에 그 어느 한 구절 시․군통합이 됨으로 해서 입는 불이익이 어느 한 귀퉁이에 기재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일방적으로 시․군 통합이 되면 모든 혜택들은 존속되고 꿈의 도시 환상의 도시가 다가올 것처럼 모든 행정기관 언론 매체는 총만 안들었지 전쟁을 방불케 하는 행정이 주도하는 강제여론조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공무원이 울산군에 상주하면서 각면에 면장실에 앉아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시, 감독하는 그렇나 상황속에서 여론 조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여론 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울산군수는 시․군 통합에 즈음하여 찬성 68%가 돼서 영전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싶은 사항은 건국이래 이번 군민 여론 조사처럼 공공연하게 행정이 관여하는 사항은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지역 의원 몇분이 모여서 그나마 군민들의 알 권리를 총족시켜 주자는 측면에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우편물을 발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22일날 8시 20분에 온산 우체국에 도착해서 4,100여통에 달하는 우편물을 보통우편물로 발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요금별납으로 부치면 발송이 가능한줄 알았더니 온산 우체국장이 저보고 요금별납 소인을 찍으라고 하길래 제가 한시간 반정도 소인을 찍고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22일날 아침 8시에 가서 10경에 소인을 찍어서 배달하고 왔습니다. 27일날도 채 우편물을 접하지 못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서부쪽에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비통한 마음에서 사비를 내가면서 울산 군민의 알권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켜주자는 마음속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우편물이 많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우편물을 접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주민투표는 이뤄지고 말았습니다. 행정에서 나눠준 유인물은 통반장을 통해서 일사천리로 하루아침에 주민에게 전달되는 아마 지휘자는 울산군수가 했으리라고 봐집니다만 일산분란한 속에서 모든 홍보물들은 울산군민에게 순식간에 접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지역에 있는 다수의 주민들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미처 알지도 못했고 조사표 겉봉을 붙이는지 안붙이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수 주민들이 겉봉을 봉하지 않은채 우편물을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겉봉을 봉하지 않은 우편물 행정공무원들이 우체국에 나가 가지고 겉봉을 바르지 않았으니까 우체국에 채널을 개설해서 1회 회송율을 직계하면서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동요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러한 여론 조사는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비춰봤을떄 이건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수 있는 알 권리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찬타를 하면서 이뤄진 여론조사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근본적으로 무효화되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몇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동료의원 여러분을 존경해 왔습니다. 울산군 의회가 개원된지 3년 6개월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예리한 통찰력, 넓은 식견, 풍부한 지식으로 행정을 질타하고 행정을 견재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나이는 어립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을 존경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결과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과정이 부적당했거나 비합리적이었거나 그러한 과정을 무시할수 없는 시점이라 봐집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짓밟힌 군민들의 자존심, 울산군의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드리면서 부디 울산시 군도농통합관련 울산군의회 청취의 건을 시군 통합을 반대하는 본 의원의 의견개진에 부디 찬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저의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장병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입니다. 재도권 아래에서 제가 이자리에 서게된 것을 18만 군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직할시라는 부산에서 40년 가까이 살다가 고향이란 웅촌, 이름에도 촌이붙었고, 제가 와서 살다가 보니 뜻하지 않게 군의원이 되어서 이자리에 서게된 것을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리에 마지막으로 서는 한이 있더라도 할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제출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보니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였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의 역사는 유구한 전통을 자랑한다고 했지만 5천년의 역사는 독재속에서 살아 왔고, 우리의 재물이라고 하는 기본은 토지속에서 살아온 그러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유구한 역사 또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독립국가로써 반만년 역사를 살아왔는지 하는 것도 이자리에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살아도 중국의 의존속에서 살아왔고, 그후 한일 합방으로 일본에 의해 살아왔고, 지금 비록 독립국가라고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속에서 사는건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라고 줬을때 그 권리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것도 솔직히 반성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라 대통령이하 이북까지 합쳐서 8천만 온 국민이 합심단결해서 세계를 다스려 나가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준다해도 과연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군 통합의 문제에서도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의 독재속에서 특히 군화흙 발밑에서 우리는 살이 에이고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마음과 정신이 바로 있었기에 문민정부라는 것을 탄생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군통합은 장병국의원이 지적한 여러가지점을 안하더라도 여러분들이한 행위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일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알것이라고 봅니다. 군화보다 등산화가 마음과 정신을 짓밟는 행위가 오늘 이뤄졌다는 사항속에서 문민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없습니다. 한지역의 대표의원이라면 지역주민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바로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고 지역민이 올바른 생각을 가졌다 한다면 어떠한 희생을 해서하도 앞장서 나가는 의무를 가진것이 지역의 대표자라고 생각합니다. 4년의 임기를 마치는 동안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속에서 일을 해왔지 그다음의 4년을 위하고 보다더 나은 직책을 위해 나를 이 자리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면에서 과격한 발언도 없잖아 개인의 신상에 위협을 느껴가면서 발언해 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그러한 상황속에서 생각해봐야된 여론 조사는 과연 행정이 여기서 뭐라고 말할것이냐 나는 묻고 싶습니다. 비건한 예로 여론 조사 과정에서 웅촌의촌노인에게 물으니까 나는 울산군도 싫고 울산시도 싫소, 울산이라면 몸서리 나요, 차라리 양산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절규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중에도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군통합이 과연 잘사는 방법이고 지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피해없고 보다 발전적이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제까지 30년 동안 울산시의 행정 규제속에서 닳고 닳아온 지역주민의 한사람을 생각했을때 안타까움은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사연댐 승고문제를 가지고 언양, 두동, 두서 일부 주민이 반발했을때 주민들이 수도국장을 찾아갔을때 수도국장이 우리는 물만 먹었으면 됐지 수원 보호는 묶이든 말든 알바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시군 통합을 하는 시점에 행정이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한 이야기를 할수 있겠느냐 앞으로 울산시 추진위원들이 청사진을 내놓고 이야기한들 그 집행은 결국은 행정이하는 것입니다. 그 행정과 울산군의 행정이 과거 역사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것은 군수님의 직책 기간은 얼마안된것 같습니다만 실과소장 직원은 아마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말에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과 정신만이 굳으면 막아나갈수 있고 또 어떠한 독재속에서도 살아나갈수 있습니다만 문민정부라면서 마음과 정신을 짓밟을수 있나, 차라리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미 통합추진 위원회, 한일통합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발상이 발생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면이 앞섰을때 우리는 손을 들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인간이 다른 검소와 다른 것은 잘살고 못살고보다 사고력을 가지고 자신이 이성을 가지고 어려움이라도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큰 재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도농통합등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점을 홍보했습니다. 여기 몇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많은 홍보물이 나왔습니다. 울산시 울산군 도농통합관련 의문점과 해설 이부분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일방적 홍보도 좋습니다. 민주주의란 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악법이든 필요악이든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 논리며 그것이 곧 언론이 바로 서는 것이며 언론이 곧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의 법률을 재정 또는 개편할 것인지 전제로 하는 앞당겨 이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모든 행정이 만들어서 끼워 맞추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낳았을때는 아무리 잘사는 길이라 할지라도 정신적 지주로서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서 농촌 지역 주민은 직접적인 혜택은 더 많아진다. 우선 통합으로 인해 절감되는 연간 120억원의 예산이 군지역에 집중투자될수 있어 도로확포장 택지조성등 도시기반 시설이 크게 확대된다. 120억원의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예산 심의는 또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주민 여론 조사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농촌지역에 투자할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울산시민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폐수관로 설치비용도 삭감하는게 울산시의회입니다. 원수값을 내놓지 못하면서 하수도 요금 내놓으라는 사람들입니다. 시군의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한다고하면 어떠한 의회를 구성하더라도 시의원들이 많이 차지할때 표결에서 120억원을 투자못해 주겠다고 했을 때 군수는 책임질수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표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는 방역활동을 철저히 한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장이 무한정으로 할수 있느냐 한시적이냐, 이거 분명히 밝혀져야 될 사항입니다. 책임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홍보물은 홍보물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공약입니다. 교통문제 시내구간 요금은 시내구간 요금을 받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자선사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할것이냐 이걸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웅촌에서 제발 시내버스 요금 받지 말고 할증 붙은 요금, 택시요금도 할증금 붙은 요금을 받아 주십사 시군이 통합되고 특별시가 된다 할지라도 받아 주십사하는 것이 제 제의 입니다. 왜냐하면 남창에서 럭키아파트까지 연장도 잘 안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정인줄 알고 있습니다. 타산이 맞으면 로비활동을 해서라도 연장합니다. 부산 시내버스가 웅상경계까지 오는 이유가 뭡니까? 타산이 맞기 떄문에 자기들이 확장을 해서 넘어온 겁니다. 시군 통합 안해도 양산까지 넘어온 겁니다. 시내요금을 받고 오라면 올 사람 한명도 없단말입니다. 시군마다 잘다니는 버스가 시내구간 요금을 하면 한시간에 올지 안올지 모르고 그나마 면소재지에 개인택시 2~3대 있는것도 시내다나가지 갈때 싣고 가고 올때 빈차가 뻔한 일인데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가용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민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것이냐하는 문제입니다. 버스 운수업체에서 울산시가 행정조치를 하는데 3개월이 넘어도 거부반응하고 안지키는 것이 여기에 기자분들도 앉아 계시겠지만 분명히 자기신문에 보도했지요? 다시 말해서 행정이 업자에게 끌려가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 문제, 그린벨트 문제는 도시 계획법상 그린벨트는 무엇을 목적으로 했습니까? 유효 토지를 보다 미래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땅이라고 규정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45만도시를 목적으로 했다면 거기에 맞는 산업시설과 각종 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75만이란 엄청난 시가 클수 있도록 모든 산업기반 구조를 인구나 도시계획과정에 맞지 않도록하고 각부서마다 자기 멋대로 놀기때문에 75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울산시가 긴급도시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쳐야 되느냐 지나간 집권자이든 현 집권자이든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이제와서 도농통합 또는 시군통합이라는 미명아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것이 아니냐 홍보가 연방제 국가에서 울산이란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한 투쟁적 사항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국방, 교육, 교통, 공해, 상하수도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직할시가 되면 하루아침에 천지개벽을 하는것 같이 되어있고, 그러니 국토을 반 잘라서 위에는 1국 1특별시, 밑으로는 1국 1직할시로 하는게 낫지 않느냔 말입니다. 시의 75만 도시계획의 문제점은 남의 지방자치단체지만 통합을 한다는 입장에서 지적을 한다면 울산시가 공업탑 로타리가 중심지란 것을 어느누가 봐도 그 남쪽 지역에 그린벨트란 말입니다. 일종의 법령을 규칙만 바꿔도 될일을 이것이 집권의 의진지 대통령 권위에 속하는 내용인지 역대 대통령도 여기에 손을 못대고 공무원도 여기에는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울산유지들이 직할시 안하면 사표를 던지고 삿대질을 하던 사람들이 뭐했냔 말입니다. 지역을 위한 일을 하나도 안했단 말입니다. 왜 객관적으로 끌려들어가는 입장에서 봤을떄 자기들이 할일을 하지않고 있는게 과연 거기에 동참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도농통합이 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도농통합은 반대입니다. 왜 울산시안에 도시놈있고, 울산시밖에 촌놈이 있고, 시면 시민이지 촌놈시민이 있고 도시놈시민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무조건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하에 각부장관들이 도시계획이나 교통 또는 교육장관들이 모여서 전반적으로 토론을 해서 통폐합을 하던지 분리를 하던지 할 사항이지 내무부장관이 행정구역개편 이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이런식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된 것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정당한지 안한지 하는 것은 토론을 거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혐오시설이 군지역 집중배치다.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분뇨처리는 1일 300키로리터인데 수요가 250키로리터밖에 안돼 50키로리터 남아 있으니까 충분하다. 다음 하루 5구 정도 밖에 안되니까 화장막이 필요없다. 지존파들 많이 키우면 이것 다 필요없어요. 그 다음은 전국체전 하는데 잘 살려고 하는데 내가먹고 넉넉할 때 이웃도 돌봐주고 놀이도 하고 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군이 시가되면 각종 부담금만 늘어나는데 주민세 800원에서 2,500원 내는거 차한잔 1,000원입니다. 1년에 800원 2,500원 됐다고 반대 안합니다. 이것은 아이들 과자값도 안됩니다. 색깔을 알아가지고 새파란 거만 찾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부가세 늘어나지 않는다. 아직 법도 개정안됐습니다 우리가 왜 반대를 하는지 근본 취지를 행정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통합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비하다는 것은 이 홍보물에서 인정할수 밖에 없다. 그 다음 편입지역 개발이 지체되고 교통불편이 여전할것이다. 그래서 온산, 온양, 청량, 범서면이 울산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통합이 되면 도시계획이 원만히 될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소면은 울산군 도시계획이었는데 끝발좋은 사람이 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료확인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냥 듣고만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 범서, 청량, 온산, 온양면은 시도시계획구역입니다. 말이 울산군 땅이지 선긋고 하는걸 울산시에서 마음대로 했어요. 시군통합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선다시 긋는단 말입니까? 이 책임은 분명히 시군 통합을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잡겠다면 과거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을 누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시간이 없었다 안하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이 나옵니다. 군수님은 영광스럽게 울산군 마지막 군수로서 어떻게 되면 출장소 소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과 시는 1 1의 대등한 입장에 도농통합의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군수님 시군 통합하면 군수 자리가 그래도 남아 있습니까? 시장자리있고 군수자리 따로 나놓고 시군통합하는 겁니까?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통합시의 명칭도 울산시로 하는 것은 군보다 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도시 행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로 하는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 시를 통합해서 군 붙인 동네는 어느 동네입니까? 시군 통합해서 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시를 택했다고 합니다. 저가 알기에 장승포시와 거제군을 합해서 거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울산시와 울산군을 합해서 서생시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것은 선호하느냐는 이야기로는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일제히 매도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할수 있는냔 말입니다. 밤낮없이 공갈 전화가 왔을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입니다. 오합지졸하는 사람과는 살수없습니다. 저도 뼈대있는 집안의 자손으로서 얼어 죽어도 잿불에 손안쬐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시군통합을 해도 직할시가 안됐을때는 직할시로 분리할것이냐 하는 문제도 답변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아까 촌노인의 말씀대로 우리 지역민으로서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시하고는 못 합치겠다. 차라리 양산군에 가겠다. 시하고는 오늘날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도 득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잘사는 사람이 보다 잘살기 위함과 현재라도 보존해야 겠다는 사람의 투쟁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익권의 투쟁인 것입니다. 다짜고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언론이 열린 사항속에서 깊이있게 토론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역사와 문화 통털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울산시군은 결코 한 보기가 아닌것입니다. 지금 들어온돌이 박힌돌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현재 손을 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제 의견과 지적을 아울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55분
세홍
오세홍의장
이동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10분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시․군통합이라는 역사적이고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자유토론 시간을 길게해도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회의규칙에 10분이면 질문하는 의원들은 지켜야하고 의장은 회의 규칙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제가 그래서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순모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정순모의원
오늘 울산군이 역사에서 서서히 뒤안길로 간다는데 대해서는 착잡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말단 행정에서 수십년 근무를 해왔습니다. 지역 선거라든지 헌법 제정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까지 수십번 손수 치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치르면서 선거의 명부도 작성하고 투표통지표도 교부하고 기권 방지를 홍보해 왔습니다. 이 상대가 있는 지역 선거를 하면서 밤낮없이 전공무원이 업무를 전폐하고 선거에 열중해도 투표율이 70%가 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총 동원해서 리어카, 경운기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도 75% 늙은 사람까지 다 모시고 오면 80%밖에 안올라갑니다. 이번 주민 의견 조사 투표는 서부지역의 정서를 보면 사실상 큰 관심이 없었고 반대의 목청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다방가나 시장가나 쉬쉬하면서 찬성을 못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도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아파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30일날 면직원을 시켜서 아파트에가서 거둬서 군에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까지 지시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고, 도지사가 나와가지고 책임자를 보고 60%이상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라. 이런 뭔가 행정에서 주도를 해서 주민의견 투표를 했기 때문에 70%가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70%란 것이 올라갈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부나 남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날까지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70% 넘기고 하는건 어려운 사항인데 투표율이 70%까지 올라갔다는데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으며 그 다음 투표결과 찬성이 68%, 반대 32%입니다. 찬성이 68%면 70%입니다. 결과적으로 몰표가 찬성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볼때 서부지구의 많은 의원들은 눈감고 밤길 걸었어요. 과연 이 선거를 끝내고 알아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란 말입니다. 전부가 찬성인데 반대했는데 찬성이 70%나 올라왔느냐 과연 선거를 치뤄도 이상하게 했다. 과연 이런일이 있을수 있느냐 저는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견해를 군수님은 충분히 밝혀주시고 공정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정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조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조금전에 장병국 의원님, 이동석 의원님, 정순모 의원님께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잘못된 부분과 앞으로 직할시가 됐을 때의 약속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도 투표 홍보 기간이 짧은점과 찬성을 유도하는 공무원들의 홍보활동등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울산시․군통합 주민 의견 수렴이 지난 22일부터 30일간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지난 10월 1일 35,519세대중 68%인 24,154세대가 찬성했고, 11,385세대가 반대한 결과가 나온 마당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안목에서 시․군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울산시군 이땅은 당장 살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2세 3세들이 영원히 살아갈 터전이란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들이 선택한 시군 통합과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보완대책으로써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농어촌 지역 투자 축소문제라든가 각종 세금부담, 중학교 의무교육, 교육비, 의료보험, 상하수도 문제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의원들이 추진해야 될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에 온다고 우려했는데 사실은 어차피 웅촌에 버린 쓰레기가 웅촌면 사무소앞에 없습니다. 어차피 어느 시점이되면 변두리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야됩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쓰레기장이나 혐오시설이 오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내는 쪽으로 오히려 쓰레기장이 올수 있도록 유치하는 방향으로 혐오시설이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앞장서서 보완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일단 통합 시․군이 되었는데 직할시 안에서 현재보면 시군이 통합된 과정에서 울산시가 직할시로 가는데 과연 군에 대한 혜택을 줄수 있겠느냐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직할시안에 군을 둘수 있다고 하는데 울산시가 과연 혜택을 받을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울산 통합시는 서울시보다 1.8배나 큽니다. 엄연히 농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보완책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시점에서 무효화하면 오히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군 통합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김이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울산시군 통합에 따른 질의 토론결과 찬반이 분분하므로 찬반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안건 의견에 대한 결정은 기 배부된 의견대로 결정은 울산군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찬반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여 바로 찬반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에서는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고 투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울산군의회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한성률의원, 김성보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아까 시․군 통합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라고 했거던요. 질의에 대한 잘못된 지적이 있었으면 답변이 있어야 안됩니까?
세홍
오세홍의장
그거는 의원님들간에 의사 개진의 질의 토론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군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었으므로 김성보 의원님, 한성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투표는 우측 창문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옆에 마련된 투표용지 배부서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표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다음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소에 비치된 싸인펜으로 한글로 가부표시를 한 다음발언대 옆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다음 의석으로 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 찬성, 반대, O, X표등 가부표 이외의 표시는 전부 무효됨을 알려드리고 기표란 밖에 표기한 것도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외 무효판명은 감표 위원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패함과 투표함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성두 의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호 의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 의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 의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 의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모 의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환 의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의장석을 뜰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님께 전달한 다음 기표는 사무직원을 인수받아서 매표함과 투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투표가 있겠습니다. 김성보의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 의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하에 사무직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군 통합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은 찬반 투표결과 총 투표수 13표중에 찬성 7표, 반대 6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및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순모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정순모의원
정순모 위원장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심사경과 사항입니다. 제안안은 9월 26일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월 28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4일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성보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경과 사항입니다. 10월 4일 실과소별 예산안을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실과소별 축소심의및 심사보고서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삭감사항으로는 세출부분의 일반회계가 3,520만원이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 의결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제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발굴이 중요하며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상부지시에 의한 예산편성과 선례 답습적 예산 편성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과 기확보된 예산중 지역 편성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정순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확정한 보고서이므로 원안대로 이의가 있으십니까?
영근
한영근의원
(의석에서) 이의있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예.
영근
한영근의원
삭감내용을 볼때 상임위원회를 간담회 석상에서 울산군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말자는 의견이 많아서 삭감조서에 전문위원 한사람을 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공무원이 승진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게 안좋겠느냐해서 상임위원회 관계때문에 삭감된 예산은 삭감시키지 않도록 제가의견을 개진하는겁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방금 한영근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하여 제의한 당초예산중 상임위원회 예산 삭감취소건이 있었으므로 한영근의원의 안건에 재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안건을 채택하겠습니다.그러면 한영근 의원 안건대로 상임위원회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을 다시 살려서 이 안건을 통과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영근
한영근의원
(의석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예.
영근
한영근의원
전문위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위원이 한명 더 생기지요.
세기
박세기전문위원
(자리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세홍
오세홍의장
둘수있다 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아래 간담회때 상임위원회를 두느냐 안두느냐 거론이 되어서 불과 2~3개월밖에 안되는데 한영근 의원께서 이해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한영근 의원의 시군이 통합되는 즈음에서 전문위원을 한분이라도 둘수있는 길이 있다면 울산군내에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주자는 의미가 함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 부분은 조례를 보니까 6급을 평행이동하는거니까 공급에 대한 수요를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근 의원님 간담회 석상이나 예결위원장이 해 온 원안을 지금 제의를 양해가 안되면 이안건에 또 표결에 들어가야되니까 수평이동밖에 안됩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의석에서) 14개면장이라도 어느면장을 전문위원으로 둘수 있지요.
세기
박세기전문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 정수는 한명입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전문위원을 더 둘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의석에서) 그 안건은 철회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한영근의원님의 철회로 인해 그 안은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길광입니다. 의안번호 258번 울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UR등 농어촌 지원 대책으로 공유농경지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사항을 추가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해서 공유지 대부 사용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공유재산 심의회 회부하는 사항들을 과거에는 시가 3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므로서 쉽게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가 가능하도록 했고 두번째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천재지변이나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사고 발생 경우와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5년이내 기간에 분납할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포괄적으로 기간 설정이 없었습니다. 세번째 농어촌 지원 대책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과거에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이나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1,000분의 50또는 1,000분의 8로 3분의 1수준으로 낮추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 요율을 연 19%를 15%로 인하하고 변상금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해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마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결국 군민의 부담 경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이번 조레를 원안대로 해줄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의석에서) 재무과장님 시군통합이 되었을때 세운조례입니까?
길광
김길광재무과장
(자리에서) 시의 조례안은 전국 준칙에 의했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이나 시조례안이나 경감부분은 같습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5년간 분납이란말이 나오는데 현재 울산군의 입장을 봐서는 다 받아 가지고 시에 좋은일 시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재무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개진되고 있는것은 미래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민의 편의 제공이라고 보시면....
영근
한영근의원
(의석에서) 그럼 11월 즈음되 가지고 군유지를 매각할 했을때 일시불로 다 받아야지 분납해 버리면 시에 좋은 일 밖에 더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재무과장
(자리에서) 그거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매각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항을 군민들이 덕을 보는 겁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농경지 대부료로 되었는데 혹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농업용 목적일때만 가능합니까?
길광
김길광재무과장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중에서 농업용 농수 농사짓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영돈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 개발 센타를 만들기 위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UR 타결 이후에 농촌 생활 환경의 변화를 농민들에게 보다 내실있는 새 기술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93년도 농수산물 10대 전략시범 계획 입안으로 전국 농촌 지도소를 일정 규모로 갖춘 지역 농업 개발 센타를 만들어 지도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는 지도사업에서 농민이 찾아오는 지도 사업으로 그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부 10대 전략사업으로 실습포장을 6,000평이상 확보하고 그 속에 조직 배양실, 종합 검정실, 가축질병, 진단실, 농기계 공작실, 생활과학 실습실등을 갖추고 실증시험포로써 현대화 하우스, 채소, 과수, 지역특화작목등의 시범 포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있습니다. 셋째로 외부사정의 변화에 있어서는 현지도소부지 734평은 울산시 택지개발계획에 의하여 대지 및 도로 362평이 편입되어짐에 따라 잔여면적 372평으로 지도소의 구실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소득 작목으로 배 연구소 시설과 한우사육 연구시설등의 증가하므로 지도소내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지 취득은 청량면 문죽리 죽전앞들로 전답, 과수원, 임야를 포함한 39필지 21,579평입니다. 29농가로 소유 규모를 선정 평균 평당 7~8만원선으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농촌지도소는 시․군 통합이 된다해도 군 지도소가 농촌지도사업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및 관계법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김영돈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