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한시종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과 소속 과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선서문 낭독을 할 동안 오른손을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