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신철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북, 대만핵폐기물 반입반대 결의안과 백영철의원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97년도 시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김종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1번,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 1997년 2월 20일이며, 발의자는 본의원외 2인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월 11일 대만전력공사와 북한간 체결된 "핵폐기물 처리협정"을 하루속히 문제제기를 통해 철회시키기 위한 결의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주문의 의사일정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1차)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박학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박학성입니다. '97년도 2월 19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2월 1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지는 1997년 2월 12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제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제1차 내무위원회 '97년 2월 19일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최상익 회계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97년 시유재산의 취득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공공청사건물 증축에 의한 재산취득 3건 1,791㎡로 속초시 보건소 증축, 속초시 여성회관 증축, 교동사무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시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수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김강수의원입니다. '97년도 2월 19일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1월 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7년 1월 18일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7년 2월 19일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이태천 수도과장 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거생활 향상과 급수인구 및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개발사업으로 사업비 부담이 높아지고 지형적인 여건으로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지역보다 비싼 관계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가정용에 대한 기본요금 10톤을 1,500원에서 2,500원으로 66% 인상하고, 업무용에 대한 20톤을 7,100원에서 10,000원으로 40% 인상하고, 영업용에 대한 기본요금 30톤은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18% 인상하고, 욕탕1종에 대한 기본요금 200톤을 66,400원에서 116,000원으로 75% 인상하며, 욕탕2종은 기본요금 200톤 90,000원에서 341,500원으로 89% 인상한 것입니다. 기본초과 사용요금에 대한 조정내역은 별지에 첨부된 업종별 요율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대만핵폐기물반입반대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북,대만핵폐기물반입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신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0번, 북, 대만 핵폐기물 반입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 1997년 2월 18일이며, 발의자는 본 의원 외 13인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한의 대만 핵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핵폐기물 매립시 접적지역인 우리 지역의 지하수 오염은 물론 방사능 유출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의회차원의 굳은 결의를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난 '97년 1월 11일 대만전력공사와 북한간 체결된 "핵폐기물 처리협정"은 전세계의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며, 하루속히 문제제기를 통해 이를 철회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심각한 외화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핵쓰레기를 돈으로 해결하라는 몰지각한 행위로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북한은 대책없이 핵폐기물 반입을 수용한 어리석은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지역은 접적지역으로서 북한의 계획대로 대만의 핵폐기물이 휴전선 일대에 매립될 경우 지하수의 오염은 물론 방사능 유출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북한은 즉각 반입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국제적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는 이와 같은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현재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반출 저지운동이 민간차원에 머물고 있는바 국제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저지대책을 마련하라. 북, 대만 핵폐기물 반입반대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북, 대만 핵폐기물 반입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최창영의원과 박일준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우려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