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권 의원 5분자유발언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영자의원, 간사에는 조규대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43회 임시회 회기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으로 먼저 조례안 4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2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2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자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자의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26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인 311억원이 증액된 1조62억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7,01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044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23억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26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발행이 17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액의 1.9%인 5억7,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 시설장비확충 및 개선비 4억6,000만원은 시내버스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임에도 두 달 넘게 노사분규의 발생으로 불편을 초래한 만큼 공공서비스 개선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취지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출‧퇴근용 버스구입비 1,600만원, 민간위탁금 문수축구경기장 직접경비8,300만원, 시설부대비 효문공단도로 개설공사 2,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각각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은 신규사업 2건과 변경사업 4건이 증액요구되어 계속비사업은 총 65건에 1조5,597억원이며, 2001년도 투자계획은 58건에 3,646억원으로 심사한 바 적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신간선도로개설비 170억원을 지방공공자금채 이율 7.4%,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조건으로 제출되어 총 지방채는 원금기준, 총계규모로 6,105억원으로 심사한 바 필요성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신설한 지방채상환기금 33억원과 체육진흥기금 4,800만원을 변경증액하여 총 13개 기금에 1,219억9,800만원으로 심사한 바 적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국가재정의 지원은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수입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에 지원건의 등을 통한 의존수입 확보대책이 요망됩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주요 세외수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하여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계상함으로서 추경예산에 과다한 증‧감편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추경예산에 사업 변경‧취소로 인한 전액 삭감이나 과다하게 증액 및 삭감편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연도내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될 우려가 없어야 하므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이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기안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안
조기안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로부터 추가로 지원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주된 세입으로 해서 신간선도로개설 사업과 울산벤처타운조성, 효문공단 도로개설사업 등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규모면에서 1조원을 넘어서게 되어 광역시로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끝난 전국체전에서 우리 시 선수단은 우수한 성적으로 중위권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단에게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이 또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조기안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이번 제43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1년3월28일 수도법이 개정되어 2001년9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업무 등 광역시에서 수행하던 수도업무 중 일부가 구·군의 자치사무로 이양 및 광역시의 사무 일부를 구·군으로 위임함에 따른 소요인력을 구·군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2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1년3월28일 수도법이 개정되어 2001년9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개정법률에 맞게 조정하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사무에 대하여 신규로 위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7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건은 2001년3월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1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재래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금번 취득예정인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에 의하면 울산광역시에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 관리기관인 울주군에서 주차장 시설공사 후 시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5일간의 계속된 일정속에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