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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성두 의원 5분자유발언

38회 제4본회의199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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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홍

오세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0일 한성두의원외 4인으로부터 통합시 금고 계약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울산군의회 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9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95당초예산안 심의의 건95당초예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통합시 금고 계약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성두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통합시 금고 계약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당초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3명중 출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본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홍종호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종호입니다. 본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제19조 울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군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95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수행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 기능중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방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사무는 94년 1월 1일 이후의 감사대상 기관에 행한 업무 전반입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94년 12월5일부터 12월10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울산군 전실과 사업소 및 전면 군비지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사항은 94년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의장을 제외한 12명 의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11월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이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반은 내무, 환경, 보건, 산업지역 경제 도시, 건설분과로 구성하였으며 소관부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입니다. 12월5일부터 12월7일까지는 실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였고 12월8일과 12월9일은 면에 대한 감사 및 현장 확인감사를 하였고 12월10일에는 4개분과가 한곳에 모여 감사기간내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고 마지막날인 12월12일에는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한 후 폐회를 선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의 중지 지방재정계획을 비롯하여 총237건외 기타 업무 업무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몇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지적사항 건수는 총 34건 중 시정이 23건 건의 11건입니다. 이중에 대체적으로보면 기획 감사실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95년 1월1일 시군 통합되더라도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함과 재무과의 5일시장 사용료 지수업무 개선토록 하는 반면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매립장 탈취제 과다 구입과 건설과의 하천부지 점사용 업무 소홀등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외에 지적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마치면서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함과 6일간의 감사를 하도록 함과 6일간의 감사를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드린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은 94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5당초에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대

김흥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대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 요구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홍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의결 상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안의 편성 및 운영 방향은 계획 재정, 경영 재정, 책임재정에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지방 투자를 확행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과 함께 경영 개발 개념에 입각한 재정의 생산성 재고방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법령 및 조레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 전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등 국가의존 재원은 정부의 예산의 확정된 편성관계로 가내시액을 참작 계상했습니다. 세출안은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영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 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등 절감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질높은 주민 복지의 욕구와 지역균형 발전 및 농어촌 구조개선 소득사업을 통하여 군민들의 생활 여건을 더욱 성숙시키고 환경보전 등 현안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특히 재해 예방차원에서 노후 교량 개보수와 주민 숙원사업비에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규모는 894억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1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84억6,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1%인 125억6,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9억9,800만원으로 주택사업 감등으로 전년대비 113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275억7,200만원 세외수입이 168억원이며 재산매각 수입등 지정재원이 3억5,100만원으로 자체 수입이 447억2,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7%가 되겠습니다. 국가의의존 수입인 지방 교부세가 138억6,5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등 특정 사업비에 충당되는 지방 양여금이 53억3,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45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122억4,400만원으로 이는 군정수행의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충당될 것이며 투자적 경비가 461억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9%로 전년도보다 78억원이 증액 분야별로 사업효과 측정을 통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분배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요사업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분야 사회 33억5,400만원으로 주민등록 전산 온란인 망 장비확충 등 행정전산 시설 보강에 9억2,300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타화를 위한 지도소 청사 신축비에 13억2,000만원 본청 및 면청사 개보수비에 3억5,000만원 95년도 4대지방 선거비에도 7억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비에 55억2,900만원이 투자되어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비에 18억7,100만원, 사회복지 사업에도 8억4,900만원 경로효친사상 앙양등 노인 아동 부녀복지사업에 20억1,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보건 및 환경보호분야에는 70억6,000만원으로 의료공급확대 및 효율적 질병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군민보건사업에 21억5,400만원과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쓰레기 처리에 30억5,3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 경비 2억500만원 매립장 조성사업에 2억6,500만원 청소차 및 파쇄기 구입비에 2억5,800만원 분료처리비에도 8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건강한 국민생활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생활 사업비가 117억9,800만원으로 농어촌 도로 개설 및 정주권 개발사업에 62억7,000만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애 14억6,900만원 농업생산 기반시설사업이 37억9,700만원으로 이는 경지정리사업에 11억원 농업 용수개발 사업에 3억54,000만원 농기계 반값공급에 16억6,000만원 기계화 영농 농단 육성등에 3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을 통한 정주이용을 높이고 농업생산 기반을 더욱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에 75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지원 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하기 위해 쌀 전업농육성사업에 5억4,000만원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반자동 시설에 13억2,000만원 과수유통지원사업에 5억7,500만원 소규모 어항 시설에 5억4,000만원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설치에 따른 임차료 5억원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7억6,400만원 농촌지도소 시범사업등에 3억원을 투자하여 농어민들의 실질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에 139억7,200만원의 사업별투자계획은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노후교량개보수 31억2,400만원 하천정비사업 5억원과 군도 정비사업에 37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주민숙원사업비 32억5,600만원과 생활환경 불편 사업비로 10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보다살기좋고 쾌적한 지역 사회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등 8개의 특별회계는 109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223억8,700만원보다 113억9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이 52억7,900만원 사업외 수입이 42억5,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14억6,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관리비에 8억4,000만원 사업비에 78억1,6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3억8,000만원 예비비로 9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에 34억5,400만원 농소, 범서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등 맑은 물 공급 및 수질 보존 대책등에 투자되며 주택사업에 29억5,000만원으로 덕신 국민주택 추가공사 및 기존 국민주택 보수공사비에 쓰여지겠으며 의료보호 기금조성에 12억7,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전 기금조성에 9,1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2억2,300만원 편성 새마을 소득사업융자금으로 활용됩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10억원은 두동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투자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억7,000만원이며 환경오염 이주대책 18억3,300만원은 온산공단 편입이주민 보상가옥 철거 및 부대공사 마무리를 위해 쓰여집니다. 이상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추후 실과소별 예산안의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산하 전 공무원은 더욱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본회의에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당초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울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5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95년도 당초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성률 의원, 김이조 의원, 신인환 의원, 이정우 의원, 이동석 의원, 한영근 의원, 장병국 의원, 이렇게 7명으로 95당초 예산특위를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합시 금고 계약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본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한성두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한성두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농업, 농촌 농민의 여려움을 이해하시고 충정어린 마음으로 본 결의안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통합시 금고계약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통합시 금고는 주민편의 증진 및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농협과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별첨 결의안의 의결을 요구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95년 1월 1일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시의 금고 업무도 당연히 양쪽이 하나로 합쳐질 것을 예상합니다. 따라서 기존 취급하던 군금고가 농협을 이탈하게 되어 농촌지역에 대한 각종사업 및 지원 자금에 크게 감소되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가공 유통시설 투자자금등의 경색 심하가 예상됨은 물론 정부대행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러므로 현안 문제로 대두된 통합시 금고 계약은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력 향상과 지역경제 및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농협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통합시 금고계약에 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통합시 금고 계약에 관한 결의안 울산시 군민의 큰 관심과 기대속에 역사적인 시․군의 통합작업이 각 분야별로 순조롭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는 지방 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시는 경남은행 그리고 울산군은 농협과 각각 금고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1월 1일자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시의 금고업무도 당연히 양쪽이 하나로 합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합시 금고는 주민편의 증진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 등 아래와 같은 당위성으로 반드시 농협과 계약 체결할 것을 결의합니다. 첫째 농협은 도․농민 모두가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합니다. 관내 시지역에 31개 점포와 면단위 지역에 27개의 점포가 산재하고 있어 삼동, 두동, 척과등 산간오지까지 완벽한 온라인 점포망으로 각종 시세공과금 수납을 포함한 모든 금융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협을 도내 실질적인 지역은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등 대도시 여유자금을 유입하여 대출 및 경제사업 자금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타 은행에 비하여 예금 대출 비율과 역외 자금의 유입 및 공급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셋째, 금년 10월 1일 통합 찬반 여론조사에서 시지역 찬성율은 94.4%였고 군 지역 찬성율은 67.3%였는 바 이는 군민의 상대적 피해를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의 은행인 농협이 도,농 통합시 금고를 전담케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농민정세에도 합당한 순리입니다. 넷째, 농협은 통합시의 행정기관과 유사한 조직체계로 되어 있어 상호 유기적인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세입세출 업무의 신속한 처리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아니라 금고 업무에 전산화 되어있어 금융거래 편익제공이 타은행에 비하여 편리합니다. 다섯째 만약 통합시 금고 업무가 농협에서 취급하지 아니하고 타은행에서 취급케 하였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몇가지만 요약하여 보면 먼저 기존 취급하던 군 금고가 농협을 이탈하게 되어 농촌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 및 지원 자금이 크게 감소됨은 물론 기 지원자금마저 회수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UR타결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가공 유통시설 투자자금등의 경색심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부대행 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각종 수매자금, 정부지원 자금, 각종 보상금등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업무처리가 매우 어려울 것이 명확합니다. 특히, UR타결이후 정부에서도 막대한 농어촌 개발자금이 필요하여 42조원의 농어촌 발전지원 자금과 15조원의 농어촌 특별세까지 신설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이 때에 현안문제로 대두된 통합시금고 계약은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생산력 향상과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농협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 금고업무를 일부대행할 읍면 단위의 점포망은 농협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은행과 금고를 계약할 시 점포망이 없는 읍면 지역은 공과금 수납과 예산전도등이 거의 불가능하여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통합 울산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2조에 의거 금고 설치 계약을 함에 있어 어떠한 압력과 회유를 물리치고 100만 시군민의 여망에 따라 반드시 농협과 금고 계약 체결할 것을 강력히 결의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한성두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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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