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일준 의원 발언
상익
전상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조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5일 박일준 의원외 2인으로 부터 발의된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익
전상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일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박일준 위원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7번, 발의년월일 1997년 3월 15일, 발의자 본 위원회 2인, 1. 제안이유, 국내여비 규정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의 내용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며 조례안 제7조 제1항의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란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일비 및 숙박료는 개정된 인상율에 맞추어 조정하고자 합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별표 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상익
전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함영조전문위원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지급기준 조정과 지급내용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개정케 하는 사항으로 여비지급 기준조정 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국내여비규정이 되겠으며, 본 안건은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일부내용중 명칭조정과 함께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