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세홍
오세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울산군수로 부터 94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12월16일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의 요청이 있어서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의사 일정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의의건이,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 건이 상정처리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으로서 제의합니다. 앞서 사무과장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와 회의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울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94 공유재산 관리 계획심의의 건을 채택하여 당초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대
김흥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대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후 수정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 예산안을 작성 의회에 심의 의결 요구하면서 그 중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895억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894억5천9백만원 보다 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80억 5천 7백만원으로 4억 5백만원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14억 5천 7백만원으로 고리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4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수정내용은 지방세 19억과 세외수입 10억 2천 7백만원을 증액하고 국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13억2천6백만원, 지방교부세를 13억2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3억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3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수정방향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투자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 7억원과 본관청사 개보수비 2억5천만원, 농어촌 진흥기금출연금 2억 3천만원, 언양 중로 1-1호선 편입부지 매입비 2억원, 분뇨처리비 4억 2천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에 29억원과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상안교와 남창교 가설에 13억원, 특별교부세 재원인 언양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10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취로 사업비 7천만원, 농어촌 기반 조성사업비 1억6천8백만원, 간이상수도사업에 4억2백만원, 화장실 개량 사업에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함과 아울러 밭기반 정비사업에 7억7천6백만원과 정주권 개발사업에 19억9천3백만원, 한면 한 명품 갖기 사업 및 선도마을 육성에 12억 8천5백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고리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억6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9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추후 예결위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95년도 당초예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후 4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대
김흥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대입니다. 94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95년 당초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과 평소 1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5년도 예산 편성의 결산 개념을 갖고 기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 필수불가결한 경비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증액편성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측되는 경비는 감액하는데 중점을 두고 평성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1천30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46억원 보다 15억5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02억 1천만원으로 12억 1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28억 5천만원으로 27억 7천 2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 6천 7백만원, 지방교부세 4억 2천 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로 인한 7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정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9억7백만원과 물건비 및 경상경비등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경비 11억 5천 5백만원을 감함과 동시에 예비비로 32억 7천 8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저소득층 월동대책에 9천백만원, 국도비로 지원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한해대책 사업 및 농어촌 생활용수보강 개발사업에 11억 4천 6백만원과 특별교부세 재원인 농소 도시계획도로 포장사업3억원, 간이급수시설1억2천5백만원과 군도정비 사업에 6억 9천 2백만원, 하천개수 사업에 7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 전산기 랜망 설치 집행잔액 9천 6백만원 명예퇴직수당 3천 7백만원, 남창가축시장 부지매입비 9천3백만원, 거택 보호비 1억 2천4백만원, 도비로 지원될 예정이던 쓰레기 소각료 설치비 10억원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1억9천백만원, 분뇨처리비 1억1천1백만원, 공동퇴비제조장 2억7천만원등 집행잔액등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는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사업비집행잔액 3억2천3백만원을 감액하고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4억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오염 이주대책사업이 상업용지 매각부진으로 18억 4백만원을 감액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두동농공지구 미 분양으로 부득이 10억4천6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후 예결위 심의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3회 추경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울산군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이조 의원님, 김성보 의원님, 이정우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신인환 의원님, 한성두 의원님, 홍종호 의원님, 이렇게 해서 7명으로 94년도 제3회추경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림
최림지도과장
지도과장 최림입니다. 울산군 지역농업 개발센타 선정 지역 누락부지 추가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10월 5일 제37회 군의회 임시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가결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키 위해 토지대장 등본을 확인하던 중 기선정된 부지내 누락된 필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초 울산지도센타 발행 5,000/1 도면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필지가 누락되었음을 알고 군지적계에 의뢰하여 12,000/1도면으로 확인한 결과 10필지 9154제곱미터가 누락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상 누락 필지 추가 승인요청은 차기 임시회에 상정키로 하고 토지 지상물평가는 기 선정된 대상지와 일괄 병행한다는 내부결재를 득한후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에 의하여 현재 매입중에 있습니다. 누락부지에 대한 추가승인을 요청하는 필지는 기 선정된 부지의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고 기 확보된 예산으로 매입이 가능함을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15분
세홍
오세홍의장
지도소 지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지도과장이 설명한 것에 대해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4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