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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성률 의원 5분자유발언

38회 제6본회의199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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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성원이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95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당초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성률의원 나오셔서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95년 당초예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성률입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당초예산 특위 구성사항입니다. 94년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장병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및 본회의 부의일은 울산군수로부터 95년도 당초 예산안이 11월 24일 제출되어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며 수정 예산안은 12월 16일 제출되어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경과사항입니다. 94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고 12월 15일과 12월 19일은 축조심의를 하였으며 12월 20일 제5차 회의에서는 9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의와 축조심의 그리고 심사보고서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기획 감사실장의 감사요지중 9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894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인 1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4억6,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1%인 125억6,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9억9,800만원으로 주택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113억9,000만원감액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제안이유입니다. 95년 당초예산안 제출후 수정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용중 일부입니다. 수정 예산의총 규모는 895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894억5,900만원보다 5,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80억5,700만원으로 4억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11억5,700만원으로 고리원전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4억6,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결과사항입니다. 95년 당초예산 심의방향은 95년 1월1일 울산시군이 통합함에 따라 공동예산 및 기존 울산군 사업이 없어지게 되는 개정 과목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삭감 조치하고 또한 기존 울산군의 농촌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95당초 예산안 삭감 내역을 보면 95 일반회계가 780억5,700만원중 7억3,754만원 삭감되고 95특별회계는 114억5,700만원중 1억2,9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95당초예산안 총규모 895억1,400만원중 8억6,704만원을 최종삭감함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한성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예결위의 보고서대로 승인 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07)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