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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이조 의원 5분자유발언

38회 제7본회의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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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홍

오세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9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승인의 건이 상정 처리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 워원장이신 김이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이조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 제3회 추경예산 특위구성 사항입니다. 94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성보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및 본회의 부의일자입니다. 울산군수로 부터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12월 16일 제출되어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과 사항입니다. 94년 12월 20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12월 21일 축조심의와 심사보고서를 최종확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 요지 중 나번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30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46억보다 15억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802억1천만원으로 12억1500만원이 27억7200만원이 감액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사항입니다. 1천46억원에서 15억5700만원이 감액된 1천30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원의 결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부분의 집행잔액과 예산과다 책정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고 예산심의 결과로는 시군구 행정지도 보상금 중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 유적지 순례 예산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예산안 수정사항이 없이 군수가 제출한 일반회계 802억 1천만원, 특별회계 228억 5천만원 총 1천 30억 6천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김이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준신다면 이미 배부해드린 예결위원의 보고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10시06분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 입니다. 본인 외 8인의 서명을 받아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가부 결정이 나지 아니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요구 사항은 뭐냐하면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특위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 이유는 울산시군 1대1로 통합을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우리 시군을 방문했고 울산시장과 군수가 신문 또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자체에서도 홍보물을 아마 세가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전 행정력이 동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1대1통합 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당시 이 통합에 관계된 분들 최형우 당시 내무부 장관, 김혁규 당시 도지사, 김진영 당시 시장, 김수영 당시 군수가 증인으로 나와서 과연 1대1 통합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특위를 구성해야 만이 증인 요청에 대한 법률상 감사 또는 조사에 한해서 증인을 요청할수 있다 했기 때문에 어제 긴급히 본인외 8명이 서명날인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번 정기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이 두세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긴급히 야기되었는데 오늘은 왜 이 안건이 안 올라 왔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산회를 하면 다음 월요일에 정기회 인데 다음 월요일 하고 나면 마지막 폐회 본회의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월요일날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3일전에 증인에게 출두 요구서를 내보낼려고 하면 결국은 마지막날 도착하는 꼴이 됩니다. 오늘 특위가 구성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 특위는 하등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시간끌기 밖에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산회를 하기보다는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작성안돼도 제가 구두로써 왜 특위를 구성하고 왜 최소한 네 명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이야기는 즉석 발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논의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산회를 연기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이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