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봉령의원
민봉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 가는 것은 법보다 통상적 관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은 사실상 법을 집행하는 행정담당부서의 공무원이나 법을 전문으로 생활하는 소수의 사람들 외엔 법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 통상적 관행이 아닌 예외적 행정의 집행으로 적어도 2,100여세대가 넘는 많은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행정업무를 집행한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행정의 관리감독과 문서의 명의인인 시장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매도자인 시장이 정상적인 매도관행을 이행하지 못하여 약 2,100여세대의 수자들에게 매수물건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피해를 입게 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장이 책임을 지고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취득세, 가산세 부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인아나 공공기관이나 부동산 매매의 절차와 취득행위는 그 취득한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로 이전절차 이행이 가능한 시점을 취득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의 매매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그 매수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매도자는 그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매수자의 모든 피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행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이러한 사회적 관행이 무시된 매매행위로 환경오염지구 1단계 2단계와 4단계 이주민 약 2,100여세대에 취득세, 가산세 20%를 물게 함으로서 가구당 평균 약 10여만원이상 2,100여세대 약 10억여원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기수납액이 중구에서 477세대 5억60만9,000원, 남구에서 2,583만5,000원을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타성에 젖어 있는 행정의 집행과 행정편의주의적 공권력으로 매매이전절차를 잔금 지불과 동시에 할 수 없는 매매행위로 매도자인 시장이 잔금을 지불받고도 1년 10개월 후에야 택지 사용 승낙을 해 준 이주민 택지 이전에 대하여 행정적인 책임은 간 곳 없고 잔금지불일을 자진신고기간 30일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20%가산세를 무조건 부과한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문제임을 지적 합니다. 시장께서는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잔금 주고 이전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전 못했습니까? 시장이 이전 못하게 취득세, 등록세, 감면용도로 사용해야 할 이주민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택지사용승락도 못해 주었으면서 왜 이주민이 가산세 20%를 물어서 경상남도에 5억원 넘게 보태 주어야 합니까? 이런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해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주민들이 볼 때는 기가 막혀 사실상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시장께서 하시는 답변을 잘 들으시고 이주민들의 억울한 피해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환경오염지구 1, 2, 4단계 이주민들은 단계별로 수차에 걸쳐 택지분양추첨을 하였습니다. 추첨한 날로부터 3일후부터 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되는날 중도금 5개월 되는날 잔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이전은 잔금후 평균 1년이 넘어서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통상적 매매관례대로 이전시점을 사실상 취득원인시점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음으로 취득세의 가산세 20%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전을 하면서 취득세를 내고도 20%의 가산세를 물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납세자를 무시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계약부서의 담당직원도 잔금일로부터 취득세 부과기준시점이란 설명도 없었고 또한 취득세 부과부서에서도 가산세 20%를 더부과하면서도 가산세가 붙었다는 설명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가산세 부과사실을 알고 확인과정에서야 취득세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나 등록일자중 빠른 것을 기준으로 자진 신고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부서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잔금을 다 주고도 1년 6개월이상 이전할 수 없도록 한 울산시장의 잘못 대신 이주민이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2단계 매암동 이주민 택지는 시장이 이주민과 매매계약 체결후 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로부터 정확히 몇개월 후 인수 받았으며, 또한 자금완납일로부터 몇개월후에 사용 승낙을 해 주었으며, 잔금 완납후 몇개월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이주민이 보상받은 주거용 건물의 철거확인서 없이도 잔금 완납자에게 사회의 매매관례대로 이전서류 발급을 해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세 번째, 이주민들은 잔금지불일로 취득세 납부기준일로 기산할 경우 2, 4단계 2,100여세대가 취득세의 20% 가산세의 부과 해당자가 되는데 그 추정가산세액은 얼마나 될 것이며, 지금까지 가산세를 납부한 세대수와 수납된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주택지 매매계약서 제1조에「갑은 택지를 이주민의 이주택지 건설용지로 지정하고, 을은 토지 사용승낙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지정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일로부터 3년간은 건축과 소유권 이전에 대해 유보기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10조에는「을은 목적용지에 갑이 토지 사용승락하는 날로부터 건축을 하여 입주와 동시에 보상지상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고, 제11조 1항 단서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보한다」라는 계약조항을 들어 동장의 철거확인서 없이는 이전서류를 해주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횡포이며, 이러면서 이주민들에게는 취득세 가산세 20%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명시규정도 없이 계약상 조건만으로 이주민의 취득후 소유권 이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묻습니다.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공해지역을 떠나려는 이주민들에게 이렇게 2중 3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민심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는데 만일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같이 일반 매매와는 전혀 사안이 다른 특수한 경우의 집단이 주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장은 이전등록시점을 취득시점으로 하여 지금까지 받은 가산금을 환불하고 앞으로 취득세 가산세는 받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장이 이주민과 택지매매계약 당시는 그 택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이며, 그것도 택지조성사업이 준공되지도 않은 땅을 매매계약한데 대해 시장은 과연 정당한 행정상 계약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시장이 소유권 이전을 받기도 전에 벌써 이주민들은 취득세, 가산세 20%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물적증거는 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이 문제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매암동 이주민의 2차 추첨시기는 93년 6월28일 추첨하고 3일후인 작년 7월1일부터 16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일로부터 5개월 되는 날인 작년 11월16일까지 잔금을 완불했으므로 잔금날짜를 취득원인 기준일로 할 경우 작년 12월15일 이후는 모두 취득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그 분양한 택지를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받은 시기는 매수자들의 잔금일이 끝난지 7개월이 넘은 금년 7월26일에야 인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영세 이주민들에게 필지당 10만원~15만원의 가산세를 물린 것이므로 어찌 이주민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당한 행정행위에 반발하여 집단민원이나 또는 취득세 납부 거부운동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며 민원해결의 방안은 무엇이며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제가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이주택지 행정사무조사후 결과보고서를 통해 91년10월27일 집행부에 이행촉구 결의한 17개 사안이 3년이 다 된 지금까지 단 한건도 조치된 것이 없으며, 이주민의 보상가옥 철거비용 부담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6항에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시행자인 울산시가 이주민의 개개인 부담으로 철거토록 강요함으로서 가구당 철거비용 평균 약 10만원~15만원을 억울하게 물고 있는 실정인데 공특법에 따라 이것도 보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어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울산시는 그냥 이주사업을 오래 끌다보면 골탕을 먹게 되는 이주민 스스로가 살기위해 공해지역을 벗어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울산시의 행정문제들에 대해 우리 의회는 구경만 해야 합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이주민들을 도와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태화강 하천직강공사 제외지 보상금 67억의 탕감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태화강 직할하천은 관리청인 건설부에서국고예산으로 정비하도록 87년7월 그 정비기본계획이 수립 확정되어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토개공 부산지사가 태화지구 환경오염이주민 택지조성사업을 신청하자 건설부가 이 국고사업을 떠 넘긴 것이며, 이러한 부당한 결정에 울산시장은 제외지측 사유토지보상금 67억원을 택지조성원가에 산입해도 좋다는 협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91년7월1일부터 가동된 환경오염지구이주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액 탕감결의안을 본 의회의 의결을 거쳐 91년9월17일자 의사 01600-266호로 요구하였으나 토개공 본사의 91년9월 29일자 회신에는 울산 태화지구 공해이주민 지원방안 회신이란 제하로 본 지구조성목적이 공해주민을 위한 이주택지 공급임을 감안 20억원 범위내에서 울산시와 협의 특별 지원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67억원의 부담내역을 보면 토개공이 직접 분양한 협의 양도인 부담액이 약 29억6,500만원, 매암동 이주민 부담액이 20억8,600만원정도이고, 또 국비가 3억2,980만원정도이고, 도비역시 3억2,980만원 정도입니다. 시비가 9억8,900만원 정도 물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매암동 이주민 70%가 이주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탕감해 줄 것인지에 대해 시장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매암동 1차 택지분양은 91년7월23일 703필지를 추첨하고 91년12월20일 잔금까지 모두 받고도 1년4개월후인 93년 4월에 가서야 택지사용승락을 해줌으로서 703필지중 233필지의 이주민이 16개월 전에 지불한 매수대금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울산지법은 판결문에서 울산시는 연 19%이율에 대한 지체보상금 15억9,615만6,000여원을 이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남은 460여필지에 대해서도 돈없는 이주민들의 소송이 없이도 사법적 판단대로 똑같은 조건이므로 똑같이 지체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초대 의원의 임기도 벌써 3년반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 제기했던 미진한 중요민원문제들도 마무리 지어가야 할 단계라고 생각되어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