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세홍
오세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울산 군수로부터 94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건과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건,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그리고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이 상정 처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으로서 제의합니다. 앞서 사무과장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와 회의의 운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울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채택하여 당초 의사일정에 추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 "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대
김흥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대입니다. 갑술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평소 1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충정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방 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94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22일 의원님들의 중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후 도비보조 사업비의 추가확정 내시로 부득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천 30억 6천2만 6천원 보다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천31억 8천 2만 6천원으로 일반 회계 기정예산 802억1천15만원 보다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803억 3천 15만원으로 증액된 1억 2천만원은 모두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은 94년도 청결시범 우수면상 사업비 2천만원, 국공유지 활용 공장용지 개발 사업비 1억원이고, 세출은 국토대청결 및 관광객 편의시설 사업비에 2천만원, 삼남 상천지구 국공유지 활용 공장용지 개발 사업 1억원이 활용되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의 규정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울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5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3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선임된 김이조 의원님, 김성보 의원님, 이정우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신인환 의원님, 한성두 의원님, 홍종호 의원님 이렇게 해서 7명으로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 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구성과 의원님들과 의논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의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군정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김이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이조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특위 구성입니다. 94년 12월 29일 제9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성보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본회의 부의일자입니다. 울산군수로부터 제4회 추경예산안이 12월 27일 제출되어 12월 29일 제9차 본회의에 상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과 사항입니다. 94년 12월 29일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원 축조심의, 최종심사 보고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나번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일부입니다. 총 규모는 1천 30억6천 2만 6천원 보다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천 31억 8천 2만 6천원이라 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802억1천15만원보다 1억2천만원이 증액된 803억3천15만원으로 증액분 1억2천만원은 모두 도비 보조금이라 했습니다. 다음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심의결과 사항입니다, 9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천 30억 6천 2만 6천원보다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천31억8천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증액된 1억 2천만원은 모두 도비보조 사업비의 추가 확정 내시로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고 예산심의 결과로는 도비보조 사업비의 추가확정 내시가 3회 추경예산안 승인이후 이루어진 관계로 다소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예산안 수정 사항 없이 군수가 제출한 일반회계 803억 3천 15만원, 특별회계 228억 5천만원 총 1천31억8천 2만 6천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김이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드린 위원회의 보고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제38회 정기회 35일간의 일정이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