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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한영환 의원 발언

5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4-24

한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김강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가지 소관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겠습니다만은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총괄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에서 각 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박일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박일준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박일준내무위원회간사

박일준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 규모, 회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해서 '97년도 예산안이 1천3백억3천5백7십9만3천원입니다. 기정예산은 1천1백6십3억6천4백9십4만5천원,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백3십6억7천8십4만8천원입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는 가. 제출일자, 1997년 4월 12일, 나. 회부일자, 1997년 4월 15일, 다. 상정일자,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97년 4월 23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없습니다. 4. 예산안의 주요문제점, 없습니다. 5.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미설치입니다. 6.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별회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습니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장)사회개발, (관)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항)도시개발의 건축물대장의 바인더 보관함의 행정과목 비목 조정이 필요함. 첨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산업위원회간사

신철 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의 규모는 박일준 위원이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1997년 4월 12일, 나. 회부일자, 1997년 4월 14일, 다. 상정일자,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97년 4월 23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예산안의 주요문제점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미 설치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수정안 의결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없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공기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착석)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 위원, 말씀하세요.
호성

임호성위원

105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토지매입비, 만리공원 편입토지 보상금 해서 4억이 있는데 본 토지를 산출함에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지 아니면 도시계획 관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차원에서 도로계획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가 책정이 됐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미 1회 추경예산안이 각과에서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계상했습니다만은 업무 주관과에서 예산요구가 와서 예산편성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부지 취득을 위해서 계상을 했느냐, 도시개발 차원에서 계상을 했느냐 이것은 우리 관계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그러면 관계과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임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 근린공원이 7개소, 자연공원이 2개소해서 9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사항은 상당히 연차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개설이라든가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유독 같은 도시계획시설 사항으로서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도시가 도로개설로 인해서 짜임새 있게 개발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중간에 형성돼 있는 근린공원이라든가 자연공원의 개발을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공청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원개발을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대두되어서 금년부터는 도시계획도로의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공원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지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개발할려고 보면 상당한 면적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공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이 최고 숙원으로 되어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만리공원에 대해서부터 먼저 개발하고자 저희들이 전체 사유필지가 73필지 중에서 만리공원의 시유지가 69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90% 정도가 있는데 총 소요액이 1백9십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어려운 상태이고 해서 금년부터 다만 4억 정도라도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려고 금년에는 우선 일부 토지 보상비만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원개발이 뒤따르지 않고, 토지보상을 선행한 후에 공원을 개발할려고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 구역내의 부지를 매입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호성

임호성

도시공원 구역내의 부지를 매입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진입로 같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매입을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할려면 1백9십억이 든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만리공원만 그렇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그러면 만의 하나 의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공원으로 묶여져서 사권 제한이 돼서 결국은 토지도 재산상의 제한을 둬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례로 강릉 같은 경우는 보상이 상당히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에서는 그런 것을 금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리공원이 1백9십억이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4억을 매입했을 때 다른 분들은 민원발생이 안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저희들이 69필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34%를 차지하는 면적이 이북도민회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태였고, 본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강릉 KBS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만리공원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방송을 한 실적이 있고, 거기에서도 금년도에 다만 몇 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시장님,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호성

임호성

하나하나 잘 풀어줘서 주민들로 하여금 제한을 받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그런 어려운 상태에 만리공원 하나에만 1백9십억이 드는 예산을 지금의 이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겠지만 만리공원 일부분을 4억을 들여서 매입했을 때에 오히려 더 큰 도시계획선에 거져 있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더 크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요즘은 당의 사업을 주는 3,200㎡는 보상비가 나갔기 때문에 수렴하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왔을 때에 속초시에서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입장정리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어차피 전체공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일개소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언제 시작을 하든 예산을 얼마를 확보하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항은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저는 마찬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생긴다 하면 설득을 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호성

임호성

한가지만 더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호성

임호성

오복당에서 삼생약방까지 도로개설공사인데 기정에 6억이였는데 3억이 이번에 계상되었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3억이 추가 됐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오복당에서 삼생약방까지 거리가 몇 미터이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160m에 3십4억이 소요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지금 기 투자된 것이 얼마이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기투자 된 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6억이 확보돼서 지금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고 지금은 집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보상비로 6억,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억은 도로개설 공사비지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금년에는 도로개설을 못하고 일단을 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3억은 지금 도로개설 공사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보상비입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전체 보상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전체보상비가 3십4억 중에서 한 3십2억정도가 보상비로 소요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지금현재 160m에 3십4억이 소요되는데 특히 보상비가 3십3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비도 몇 년 걸쳐서 보상비가 책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지금 현재 속초중심권 관내에 오복당에서 삼생약방까지 하는 사업이 필요한 곳이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동이라든가 금호동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160m의 도로개설이 보상비만 3십2억이 드는 공사를 추진하는데 차라리 속초시에서 그 예산을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해서 도시기반을 조성했을 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강수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임호성 위원님, 총괄적인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답변은 그때 우선해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도시과 자료도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카누선수권대회 전야제 및 개ㆍ폐회식에 1억6천7백8십9만8천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관계 부서의 말씀에 의하면 임원들 단복이라든가 체제비, 또 심판들에 대한 심판복이라든가 체제비에 대한 예산이 이 예산에 미쳐 배정이 안됐고, 1천만원을 애당초에 예산 요구한 것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1천만원이 그쪽에 배정될 예산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관계 부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기획감사실장

물론 세부 사업명에 대해서 건건이 다 파악을 하고 답변해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세부 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원칙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각 사업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은 한정된 세입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면은 예산 부서에서 요구하는 양을 다 만족하게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2실, 17과에서 또 각 동까지 포함해서 36개 부서에서 온 예산요구가 2백억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반회계만 1백1십8억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요구액을 다 만족하게 편성하지 못하고 다소 조정을 해서 편성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이 카누대회의 단복, 체제비라든가 하는 것은 삭감할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한영환위원

예산요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종옥

김종옥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복, 체제비 요목 요목 계상돼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묶여서 들어온 예산입니다.

한영환위원

그 중에서 1천만원만 삭감되었단 말씀이지요?
종옥

김종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그것이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또 하나 119페이지 내물치항 개발에 3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내물치항 개발에 대한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세울 때의 형평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작년 본 예산 때 장사항 예산을 하실 때 도비가 3억이 내려오기로 한 줄 알고, 예산을 세울려고 하다가 도비가 1억이 안 오니까 시비를 3억 정도 세워놓았던 것을 7천만원 남기고 몽땅 삭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도비가 안 떨어진다고 해서 시항인 소규모항을 도비가 안 떨어졌다는 이유로 해서 거의 다 삭감을 시켰는데 본 내물치항 주민들이 우선 3억 정도를 들여서 어려운 상황하에서 항구를 나가는 문제를 해결해서 상당히 고맙고 뜻깊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 기본원칙이 도비가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시비를 세울 수 있느냐 해서 시비를 몽땅 다 삭감했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그리고 3억이 이번에 섰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느정도 예산을 더 가지면은 내물치항이 준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를 해서 예결위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총괄적인, 세부적인 것보다는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총괄적 답변을 구하는 식의 질의가 돼 줬으면 좋겠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한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옥

김종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가능한 한 질의를 함께 해 주시고, 답변도 총괄답변을 듣는 사항이 좀더 우리 의사진행에 효율적이고 알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적인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다 챙겨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일괄 답변을 듣는 식의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말씀하세요.
호성

임호성위원

아까 도시과장한테 오복당에서부터 삼생약방 도로개설공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이런 곳이 속초관내 도심지에 여러 곳에 있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상당히 힘든 상황에 속초시에서는 재개발을 강력히 추진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장

그 부분도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한영환위원과 임호성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기획감사실장

한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물치항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비지원이 되고, 시비를 다시 계상을 해서 항구개발을 하는데 내물치항은 그렇지 않다 하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시비가 원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구개발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액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도에다 요구하고 국가에다 요구해서 재원을 받은 다음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계상해서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물치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하기고 하고 또 시가 긴급히 필요한, 개발에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시비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물치항은 우선 주민들이 자체자금을 2억8천만원을 조성해서 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였고, 두 번째 잘 아시다시피 속초시의 아까 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문입니다. 관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큰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이렇게 자금까지 갖고 와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서 시에서는 작년 11월 달에 본 내물치항 계발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계획에 따른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을 마쳐서 그 용역에 의한 설계에 의해서 어항개발이 됐습니다. 또, 이 소요예산은 약 4십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포동 내물치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내 항구개발조사는 시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임호성위원 답변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하는 것으로...
종옥

김종옥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김강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착석)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임호성 위원께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다가 자료부족으로 해서 지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오복당간 도로 연장이 160m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m에 폭이 10m, 총 소요액이 3십2억5천만원이 되겠고, 여기에서 토지보상비가 3십억이 되겠습니다. 금호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오복당 도로를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재개발 사업비로 도로를 개설하면 지적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임호성 위원님의 주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금호동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전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직 사업승인이 안된 상태로서 사전 결정단계에서 지금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재건축사업은 금호동과 중앙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금호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토지나 가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우리 속초시 영세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 완료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뒷받침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투자비가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뜻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한라건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한때 세를 줘야 할 것이 회사에 부담이 너무 간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성이 있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 하면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연관된 도시계획도로는 재건축을 하면서 그 사업비에서 도로개설을 해 줬으면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주위에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 시비에서 투자를 해 줘야 될 그런 안타까운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오복당간 도로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건축조합에다가 이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재건축에 포함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한 요구사항이 됐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제가 큰 도면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질문하신 임호성 위원님한테 도면을 먼저 보여드릴테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구역이 통로가 되겠는데 이 경계가 들어오는 도로로 해 가지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질의하신 오복당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이 지구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려면은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끊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재건축을 이 사람들하고 상당히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불응을 하고 상당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는 이 재건축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 건축자들은 말들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했을 때는 이 오복당 도로를 어디를 하든 이쪽에서 요구를 하고 우리가 아파트 측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 사업이 연계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무리하게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포함해라 이렇게 까지는 넣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건축조합에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6억, 금년 추경예산에 3억을 계상해서 9억을 갖고 토지보상에 임하고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위원장님.

김강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호성

임호성위원

지금 보상비가 3십억인데 지금 현재 추경까지 확보가 된다면 9억을 보상비로 책정해서 보상을 해준다, 나머지 2십1억이 부족한데 지금 당해 주민들하고는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가가 나왔는데 감정 협의가가 앞으로 예산확보 차원에서 아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보상가로 보상협의 하겠다는 동의는 받았습니까?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예, 동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정 가격까지 나왔는데 일부는 협의를 하고 일부는 아직도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로 설득을 하면서 보상협의를 하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예산이 결국은 공사를 한꺼번에 매듭하면 쉬운데 재정의 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우선 3십2억5천만원이나 필요한 사업비가 9억을 가지고 우선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나가게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관련된 보상자들하고의 협의가 다 안되어 있는 실정이군요.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 감정을 한다고 하면 수수료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에 개략 계산으로 감정 가격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을 의뢰해야 되니까 9억, 1십억 이내로 가지고 감정보상 할 것이 어느 정도 선이다, 대충 계산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우선 감정을 할려고 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자리에 착석)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철간사

간사 신철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4억8천5백2십5만원을 감액하여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2억6천5십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2억2천4백7십5만원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관리에서 카누선수권대회 전야제 개ㆍ폐회식시 심판에 대한 체제비 등 누락분 증액 1천만원,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지장물 철거에 따른 사업량 4동이나 2동 철거에 대한 예산만 계상되어 총 3천만원의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고,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축수산진흥, 영세어민의 일부 사업비를 투자한 상태로 시 관문의 관광항으로서의 제구실을 다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내물치항 개발비 3억원중 부족분 2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축수산진흥에서 속초해양소년단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보상비 5십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 관리에서 도민체전 출전비 3천6백9십5만원중 과다 계상으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차량구입비 삭감으로 음식물쓰레기 용기구입비 5백2십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히 검토후 구입토록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집 운반차량 구입비 7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전반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만리공원 토지보상비 4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제지출금에 예비비로 2억2천4백7십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한 증액부분 동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주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하고, 다른 비목에 추가로 계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도민체전 출전비에서 1천만원 감액됐던 것을 아까는 예비비에 1천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안만 수정이 돼서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경비에 1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7천7백8십9만8천원을 계상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감액부분과 감액부분에서 증액부분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조금 전 예결위원회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신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한 동의를 드립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