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상익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청초호 유원지내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보고되었고, 본 의안의 처리를 위하여 백영철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내무위원회로부터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고, 산업위원회로부터 속초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속초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아,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현지답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김종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의안번호 264, 발의년월일 1997년 4월 24일, 발의자 본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시장으로부터 청초호유원지내 자연녹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시의회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2. 주문, 의사일정 변경사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합니다.

김종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7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7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박학성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3월 28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7년 4월 2일, 상정일자는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97년 4월 18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김창욱 세무과장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세법감면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재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의 감면조례를 신설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건축물적 (연면적)에서 바닥면적 (건평)으로 개정하여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축소하였으나 최고한도인 993제곱미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농어촌의 농어업용 건물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재개발구역 안에서는 주거할 목적으로 취득할 건물, 토지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재개발 제한으로 인한 각종 재산권의 불이익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부속토지 부분을 감면규정에 삽입하여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재래시장·재건축사업에 대해 시세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4월 10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7년 4월 11일, 상정일자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7년 4월 28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조명희 지적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 (1995년 12월 19일 법률 제5108호로 공포) 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함이고, 위원장이 사고시 그 직무를 지적과장이 대행하도록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4월 14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 1997년 4월 15일, 상정일자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7년 4월 18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최상익 회계과장 이였습니다. 제안이유,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및 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매각기준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한 사항 일치가 필요하였으며,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며,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율 범위규정입니다. 주요골자,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 조정은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 25/1000, '81년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 50/1000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25/1000으로 함입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규정 및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납부허용 함입니다. 영 제100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분할 납부기간은 10년 이내 및 이자율 5∼9% 세부규정을 함입니다. 공장용지의 범위,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97년 시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4월 3일 속초시장, 회부일자 1997년 4월 4일, 상정일자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97년 4월 19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최상익 회계과장 이였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7년 시유재산 취득·처분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행정재산의 취득, 건물 2동 360.6㎡, 조양동사무소 신축 (건축면적 증가) 1동에 66㎡이고, 장사동사무소 신축 (건축면적 증가) 1동에 66㎡입니다. 신병교육대 사병식당 신축이 1동에 228.6㎡입니다. 행정재산의 처분 멸실 1동 163㎡, 사용목적 상실한 도축장이 1동에 163㎡입니다. 잡종재산의 매각 4필지에 1,108㎡이고, 대지 최소면적 미달토지 사인토지 합병은 1필지 45㎡입니다.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2필지 600㎡입니다. 좁고 긴모양의 활용가치 없는 폐구거는 1필지 463㎡입니다. 교환은 취득 2필지에 1,678㎡이고 처분은 2필지에 648㎡입니다. 속초경찰서 점유 사유지 취득 2필지는 1,687㎡이고, 처분 2필지는 648㎡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됐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속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9. 속초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수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김강수 의원입니다. 속초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7년 4월 2일 속초시장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1997년 4월 3일, 상정일자는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7년 4월 18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김진목 건설과장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풍수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지방재채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속초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해 대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해대책본부의 목적 및 운영,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협의사항, 재해기간에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7년 4월 2일 속초시장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1997년 4월 3일, 상정일자는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7년 4월 18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김진목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재해사전 예방 및 긴급정비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의 보수 정비를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대규모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경비 확보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속초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관리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및 용도, 기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 기금의 결산 및 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4월 2일 속초시장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 1997년 4월 3일, 상정일자는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7년 4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김진목 건설과장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조례는 '87년 3월 18일, 풍수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제정된바, 동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과 중복·상이하여 내무부 수방단운영조례준칙안을 참조·현행조례를 개정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등 재해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의 임무,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정비, 재해발생지역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응급대책 등, 방재의 날 행사 참여와 수방단의 편성으로서는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이자 및 제출자는 1997년 3월 29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7년 4월 2일, 상정일자는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7년 4월 18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김형선 도시과장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위 지역은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조성된 주거밀집지역으로 장차 늘어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의 동사무소가 대로변에 입지하여 각종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또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조양동사무소의 이전 신축사항에 따라 조양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세 계획 결정으로 단독주택 부지로 지정되었던 조양동 1524번지 외 5필지를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 결정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안이 타당 하는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현지답사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10항,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강수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김강수 의원입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7년 4월 19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참여의원으로서는 의원 7명, 집행부 4명, 기타 4명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킹덤호텔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으로서는 킹덤호텔 건축폐잔재 처리여부와 삼호공업사 폐유 처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답사의견으로서는 먼저 킹덤호텔 실태의 경우 지하 2층, 지상 8층의 규모였던 구킹덤호텔은 '93년 6월 21일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현재 지하층에 완전히 내려앉아 표면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 매립한 상태로서 이로 인한 주변환경 등을 오염시킬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나 건축폐 잔재에 대하여는 매립된 양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93년 6월 21일 발파로 인하여 발생된 건축폐 잔재에 대하여 이를 일시에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할 경우 현재의 매립장도 부족하여 2차 매립장을 조성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한화프라자 측으로부터 폐기물 처리계획을 제출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자 또는 배출업소로 하여금 폐기물 발생 시 관련법규에 의거 신고의무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삼호공업사의 경우 폐신나와 LPG 가스통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폐지와 폐보루, 폐고물을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폐유, 폐부동액, 폐시나 등 보관중인 잔량이 사업장 지정 폐기물 관리대장상 잔량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폐신나와 LPG 가스통을 분리 보관토록 하고, 폐지와 폐보루, 폐고물을 장비 정돈할 것이며 폐유, 폐부동액 등 잔량을 철저히 관리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예결위원장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4월 12일 속초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7년 4월 21일, 상정일자는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7년 4월 2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김종옥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추가경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수 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의 계속비 변경 의결을 제안하는 것이며, 역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1회 추경의 총 규모가 1백3십6억7천8십4만8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1회 추경이 1십1억8천3백7십8만2천원, 특별회계 1회 추경이 1십8억3천3백2만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1십1억4천1백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나 추진계획이 없이 계상된 예산을 조정함이 되겠으며, 수정 주요골자로서는 세부 계획 없이 계상된 일부예산액 4억8천5백2십5만원을 삭감하여 부족하게 계상된 예산에 2억6천5십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억2천4백7십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수정안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장 사회개발, 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항 도시개발의 건축물대장 바인다 보관함의 행정과목비목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초호유원지내 자연녹지지역을 사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청초호유원지내 자연녹지지역을 사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상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의원
청초호유원지내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4, 발의년월일은 1997년 4월 24일, 발의자 전상익의원 외 12인, 제안이유, 청초호유원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의회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청초호유원지 개발지구 부지 411,015㎡중 195,691㎡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집행부의 안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총면적 411,015㎡, 약 47.6%에 해당하는 면적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변환경 오염 가중 우려와 녹지공간의 협소로 인한 유원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범위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려는 것입니다. 청초호유원지내에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내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전상익의원과 한영환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