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호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덕호입니다. 1995년2월14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사무의그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95년2월22일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 등의 규제업무를 울산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으로 구청에 내부 위임하여 시행하던 것을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 체결후 신고수리 등 7건의 업무를 권한위임하여 시행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둘째, 울산시울주구농소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95년2월10일 내무부 제1995-13호로 울산시 울주구 농소면이 농소읍으로 승격 승인됨에 따라 울산시 울주구 농소면을 농소읍으로 하고 농소읍의 관할 구역을 종전 농소면의 관할구역과 같이 창평리, 호계리, 매곡리, 신천리, 중산리, 시례리, 상안리, 천곡리, 달천리, 가대리 등 10개 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95년2월4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인구 과대동인 신정3동과 전하2동의 분동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남구 신정5동에 정원 8명, 동구 전하3동에 정원 8명 등 16명이 증원되어 당초 읍·면·동 정원이 1,015명에서 1,03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2월4일과 95년2월13일자로 승인된 농소읍 설치와 인구과대동인 중구 복산동외 6개동의 분동에 따라 농소읍과 복산1동, 복산2동, 태화1동, 태화2동, 신정3동, 신정5동, 달동, 삼산동, 무거1동, 무거2동, 전하2동, 전하3동, 남목1동, 남목3동등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구설치와 행정관할구역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것으로 본 건은 해당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적인 단계를 거쳐 신중히 검토된 것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관할구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울산시청, 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소읍 승격과 복산동 외 6개동 분동에 따라 농소읍과 복산1동, 복산2동, 태화1동, 태화2동, 신정3동, 신정5동, 달동, 삼산동, 무거1동, 무거2동, 전하2동, 전하3동, 남목1동, 남목3동의 소재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소재지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울산시읍·면·동·리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소읍 승격과 인구 과대동인 복산동외 6개 동이 분동됨에 따라 승격되는 읍및 분동되는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면·동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중 읍·면·동의 구역획정과 읍·면·동장 정수 및 읍·면·동 명칭에 있어 복산1동, 복산2동, 신정3동, 신정5동, 달동, 삼산동, 무거1동, 무거2동, 전하2동, 전하3동, 남목1동, 남목3동 명칭에 대하여는 충분한 주민의 여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제출되었으나, 태화동에서 분동되는 명칭이 태화2동과 다운동으로 하자는 해당 동민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시·군통합전 94년5월부터 양측에서 시와 의회에 진정서 제출과 방문 건의 등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동의 동장을 출석시켜 주민의견과 동에서 동정자문회의등 각종 회의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3시간에 걸친 찬반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몇명 위원의 반대토론도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1995년1월21일 태화동 동정자문회의 개최결과 태화1동과 태화2동으로 하자는 최종 결정과 태화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중구 복산동 258-2번지 전 14㎡는 개인재산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잔여지 14㎡를 조건없이 울산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매각대상재산 총 15필지 2만4,764㎡중 남구 용잠동 산155번지 1만6,364㎡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 매각토록 하였으며, 동구 서부동 267-4번지 1,208㎡는 현대중공업(주)내에서 시행하는 서부 2차재개발아파트 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될 토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이며, 전하동 304-4번지외 2필지 211㎡는 공장용지내 위치하여 장래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주택건립과 기업경영 지원 차원에서 매각토록 하였습니다. 중구 옥교동 120-39번지 외 3필지 179㎡는 중앙시장에 접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잔여 토지로서 항구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인접한 지주에게 매각토록 하였으며, 남구 삼산동 1513-14번지 115㎡는 당초 88삼산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로써 230㎡의 지적을 울산시와 개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활용 및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토록 하고 중구 반구동 706-10번지 20㎡는 개인사유지에 접한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매각토록 하였습니다. 남구 신정동 34-34번지 외 3필지 6,667㎡는 울산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삼산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조성된 재산으로 수차에 걸쳐 입찰매각 공고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되지 않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129억5,000만원에 대한 상환 물건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6,667㎡를 매각하더라도 약 3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부족한 30억원에 대한 상환대책을 강구한 후에 매각토록 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매각대상 재산 15필지 2만4,764㎡ 중 11필지 1만8,097㎡는 매각토록 원안대로 심사하고 4필지 6,667㎡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울주구농소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읍·면·동·리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