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웅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금년도 1월 8일날 표준안이 상부로부터 내무부, 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경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그때 안건으로 다루지 못해서 이번 회기 때 정식 의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위해서 실적급 제도 장치를 위한 기본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가 조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토요일에 교대근무를 한다든가 격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하였고, 이것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가 일수를 산정 하는데 종전에는 근속기간으로 하였습니다만 이것도 근속기간은 쉼 없이 근무를 하는 것을 근속기간으로 하고 재직기간은 총체적인 기간입니다. 이것도 용어를 바꾸어서 공직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연가일수 산정기준도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순수 공무원 중에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보너스로 삽입 해 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연가의 허가를 오전, 오후의 반일 허가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하루 단위로 하였는데 지금은 오전, 오후의 반일로 할 수 있으며, 지참, 조퇴를 한다든가 외출을 시간별로 시간을 작성해서 8시간이 되면 하루로 쳐서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으로써 보다 세밀하게 해 놓았습니다.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 참석자에 대해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도 법적으로 미비된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것은 연가일수에서 제외시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문제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나와있는 사항들은 지금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것을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시킨 것이 제가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기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은 늦었습니다만 그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 회기에 올라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기구 인력조정 개요 요약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95년 11월 23일날 민선자치시대가 7월 1일 발족된 이후 1차 적인 조직개편작업을 해서 그 해 인사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년 간 조직개편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몇 개 분야에 손봐야 할 분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손을 좀 보고, 주로 건설분야가 그렇게 분석이 되었고 그 중에서 방제기능이 보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제기능 보강을 하고 또 일부 유사한 중복기능에 대해서 일원화 하든가 기능보강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2차 일부 부분에 대해서 개편작업이 되어 이 작업은 총 정원, 현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이과에 있던 것을 저 과로 옮기는 식으로 자체 상계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나 내무부에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의 권한 내에서 자체조정 작업을 벌려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주례회의 때 구두로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면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하수행정계를 하수시설계와 일원화하여 하수계로 하고 방제계를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하수행정계와 하수시설계를 하수계로 하고 그 대신 방제계를 하나 더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수행정계가 행정직으로 행정 6급인데, 행정 6급을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장이 행정 또는 토목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로 바꾸어서 민방위과의 재난관리계가 행정 또는 토목 6급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토목분야 보다는 행정분야의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하수행정계의 행정 6급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돌리고 그 대신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가 행정 또는 토목 6급을 그대로 방제계로 옮겨주는 것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제계는 기존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방제업무 일도 하고 토목계에서 하고 있는 방제업무, 또 하수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치수업무를 포함해서 방제와 치수, 하천업무를 방제계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과와 민원봉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유도선 및 차량등록 업무를 각각 유도선 업무는 수산과로 차량등록 업무는 교통행정과로 일원화시켜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 면은 민원봉사과 차량등록 담당인력 그대로 수 변동없이 민원봉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다음은 건설과의 선박직 정원을 복수직으로 수산과로, 수산직 또는 선박직으로 수산과로 일원화시켜서 바다에 관한 문제의 수산, 선박분야의 일원화시켜 주는 것을 작업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개청 이후에 회계과 기능이 엄청나게 방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의 인력이, 경리계의 차석이 행정 8급, 용도계도 행정 8급 그래서 그 방대한 계약과 경리업무에 비해서 차석진영이 미약한 것이 눈에 띄게 두드러져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한꺼번에 보강을 시켜주지 못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현행 행정 8급을 행정 7급과 상계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지금 장사동의 7급이 3명인데 거기서 하나를 회계과로 옮기고 회계과 8급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조정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이미 주례회의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미처 보고가 안된 사항으로 근래에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가 기존에 9명의 인력을 두고 6급 행정이 소장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정복지과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80% 이상의 공정으로 9월 달에 개관의 목표로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이것만 떼어서 별도로 하는 문제하고 두 개를 합쳐서 같은 선상에서,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운동장과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같이 다루는 사업소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체육청소년시설 관리사무소로 만들었습니다. 내무부 자치기획과에 5월 16일날 설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원과 분장사무, 업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체육청소년 시설의 목적과 사무소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규정했고, 사무소의 업무범위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직무를 정하고 소장 밑에 하부구조를 어떻게 두느냐, 몇 명을 두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하부 구조는 어떤 분장사무를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규칙에 정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안이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요약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서를 보시면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가 승인됨에 따라 관련기구와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에 관해서는 기존 6급 사업소인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와 신규 청소년수련관을 통합해서 5급 사업소로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5급 소장의 직렬은 행정 또는 토목 5급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5급이 순증 1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부구조로는 관리사무소의 기능별 업무수행을 위해서 계 직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는 관리계, 수련계, 시설계로 되는데 관리계는 행정 6급, 수련계도 행정 6급, 시설계는 전기 또는 건축 6급 이렇게 계 직제를 신설하고 다음 인력은 기존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9명하고 청소년수련 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인력 8명을 증원해서 총 정원 17명으로 출범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승인해준 순정이 증가하는 순증으로는 3명인데 행정 또는 토목 5급 1인, 행정 6급 수련계장 요원 1인, 시설계장 요원 전기 또는 건축 1인 이것이 순증으로 기존인력보다 순증이라고 해서 순증 3명, 다음은 상계조정은 기존의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9명을 그대로 받는 것을 상계조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추가책정은 기존의 9명하고 순증이 증가한 3명 밑에 청소년수련원의 보조요원을 5명 정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 7급 2명, 보건 8급 1명, 기능 9등급으로 영사나 난방이 각각 1인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5명을 추가로 책정을 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9명과 이 청소년수련과시설에 필요한 8명해서 17명으로 정원을 산정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보정(여유)정원 범위 내 필요 최소인력으로 책정을 하였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금년부터 도입된 내무부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만 각 자치단체 별로 표준정원을 정해줍니다. 그 표준정원을 우리가 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를 받듯이 법적으로 어느 단체는 어떤 요소의 의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라고 정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는 국가가 교부세법에 의해서 받은 국세 중에서 이 단체는 얼마를 어떠한 기준에서 주겠다 라고 아주 세밀한 산식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단체의 어느 정도의 보통교부세로 각 기관의 예산의 규모를 정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필요한 인원을 기본적으로 정해줍니다. 그것은 상당의 기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정 정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 자치단체마다 표준을 정했지만 탄력성 있게 각 단체별로 조금씩 여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정 정원이라는 개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속초시의 경우 표준 정원이 616명입니다. 거기에 보정 정원이 31명입니다. 그래서 총 속초시 자치단체가 보유해야할 인력은 647명 정도는 적당하겠다 라고 각 기준을 산입해서 산출된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표준 정원과 보정 정원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필요 최소한의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산정한 인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올리고 일단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여성회관장 직렬조정 문제입니다. 이것도 요약서를 먼저 봐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전에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 요약서 밑에 여성회관장 직렬조정 요약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행정여건에 부합하여 현재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여성회관장의 직렬을 행정직 단수 일반 5급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것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조례에 개정을 하고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회관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보시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에 대한 상급기관 방침이 여성회관장 등의 직위에 대해서는 으레 별정직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일반직에 경력직공무원으로 책정토록 내무부가 각 자치단체에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널리 진출돼 있고 또 과거와 달리 행정여건도 많이 변화돼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의 별정직을 둘 때의 여건과 지금 여성공무원이 진출돼서 쌓아온 행정 노하우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별정직 5급 상당의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여성회관장의 직위가 일반직 5급 행정 단수직으로 직렬조정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인력관리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내용은 별정직 5급 상당이라고 되어있는 직렬을 행정 일반직 5급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본적으로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