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한영환 의원 발언

60회 제내무위원회1997-06-25

한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및 '97 시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이 단합된 의지를 표출시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더위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 시유재산 제3차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체육공원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금년도 1월 8일날 표준안이 상부로부터 내무부, 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경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그때 안건으로 다루지 못해서 이번 회기 때 정식 의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위해서 실적급 제도 장치를 위한 기본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가 조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토요일에 교대근무를 한다든가 격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하였고, 이것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가 일수를 산정 하는데 종전에는 근속기간으로 하였습니다만 이것도 근속기간은 쉼 없이 근무를 하는 것을 근속기간으로 하고 재직기간은 총체적인 기간입니다. 이것도 용어를 바꾸어서 공직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연가일수 산정기준도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순수 공무원 중에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보너스로 삽입 해 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연가의 허가를 오전, 오후의 반일 허가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하루 단위로 하였는데 지금은 오전, 오후의 반일로 할 수 있으며, 지참, 조퇴를 한다든가 외출을 시간별로 시간을 작성해서 8시간이 되면 하루로 쳐서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으로써 보다 세밀하게 해 놓았습니다.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 참석자에 대해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도 법적으로 미비된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것은 연가일수에서 제외시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문제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나와있는 사항들은 지금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것을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시킨 것이 제가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기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은 늦었습니다만 그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 회기에 올라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기구 인력조정 개요 요약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95년 11월 23일날 민선자치시대가 7월 1일 발족된 이후 1차 적인 조직개편작업을 해서 그 해 인사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년 간 조직개편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몇 개 분야에 손봐야 할 분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손을 좀 보고, 주로 건설분야가 그렇게 분석이 되었고 그 중에서 방제기능이 보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제기능 보강을 하고 또 일부 유사한 중복기능에 대해서 일원화 하든가 기능보강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2차 일부 부분에 대해서 개편작업이 되어 이 작업은 총 정원, 현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이과에 있던 것을 저 과로 옮기는 식으로 자체 상계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나 내무부에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의 권한 내에서 자체조정 작업을 벌려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주례회의 때 구두로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면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하수행정계를 하수시설계와 일원화하여 하수계로 하고 방제계를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하수행정계와 하수시설계를 하수계로 하고 그 대신 방제계를 하나 더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수행정계가 행정직으로 행정 6급인데, 행정 6급을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장이 행정 또는 토목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로 바꾸어서 민방위과의 재난관리계가 행정 또는 토목 6급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토목분야 보다는 행정분야의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하수행정계의 행정 6급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돌리고 그 대신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가 행정 또는 토목 6급을 그대로 방제계로 옮겨주는 것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제계는 기존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방제업무 일도 하고 토목계에서 하고 있는 방제업무, 또 하수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치수업무를 포함해서 방제와 치수, 하천업무를 방제계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과와 민원봉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유도선 및 차량등록 업무를 각각 유도선 업무는 수산과로 차량등록 업무는 교통행정과로 일원화시켜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 면은 민원봉사과 차량등록 담당인력 그대로 수 변동없이 민원봉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다음은 건설과의 선박직 정원을 복수직으로 수산과로, 수산직 또는 선박직으로 수산과로 일원화시켜서 바다에 관한 문제의 수산, 선박분야의 일원화시켜 주는 것을 작업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개청 이후에 회계과 기능이 엄청나게 방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의 인력이, 경리계의 차석이 행정 8급, 용도계도 행정 8급 그래서 그 방대한 계약과 경리업무에 비해서 차석진영이 미약한 것이 눈에 띄게 두드러져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한꺼번에 보강을 시켜주지 못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현행 행정 8급을 행정 7급과 상계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지금 장사동의 7급이 3명인데 거기서 하나를 회계과로 옮기고 회계과 8급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조정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이미 주례회의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미처 보고가 안된 사항으로 근래에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가 기존에 9명의 인력을 두고 6급 행정이 소장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정복지과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80% 이상의 공정으로 9월 달에 개관의 목표로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이것만 떼어서 별도로 하는 문제하고 두 개를 합쳐서 같은 선상에서,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운동장과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같이 다루는 사업소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체육청소년시설 관리사무소로 만들었습니다. 내무부 자치기획과에 5월 16일날 설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원과 분장사무, 업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체육청소년 시설의 목적과 사무소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규정했고, 사무소의 업무범위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직무를 정하고 소장 밑에 하부구조를 어떻게 두느냐, 몇 명을 두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하부 구조는 어떤 분장사무를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규칙에 정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안이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요약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서를 보시면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가 승인됨에 따라 관련기구와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에 관해서는 기존 6급 사업소인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와 신규 청소년수련관을 통합해서 5급 사업소로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5급 소장의 직렬은 행정 또는 토목 5급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5급이 순증 1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부구조로는 관리사무소의 기능별 업무수행을 위해서 계 직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는 관리계, 수련계, 시설계로 되는데 관리계는 행정 6급, 수련계도 행정 6급, 시설계는 전기 또는 건축 6급 이렇게 계 직제를 신설하고 다음 인력은 기존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9명하고 청소년수련 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인력 8명을 증원해서 총 정원 17명으로 출범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승인해준 순정이 증가하는 순증으로는 3명인데 행정 또는 토목 5급 1인, 행정 6급 수련계장 요원 1인, 시설계장 요원 전기 또는 건축 1인 이것이 순증으로 기존인력보다 순증이라고 해서 순증 3명, 다음은 상계조정은 기존의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9명을 그대로 받는 것을 상계조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추가책정은 기존의 9명하고 순증이 증가한 3명 밑에 청소년수련원의 보조요원을 5명 정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 7급 2명, 보건 8급 1명, 기능 9등급으로 영사나 난방이 각각 1인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5명을 추가로 책정을 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9명과 이 청소년수련과시설에 필요한 8명해서 17명으로 정원을 산정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보정(여유)정원 범위 내 필요 최소인력으로 책정을 하였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금년부터 도입된 내무부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만 각 자치단체 별로 표준정원을 정해줍니다. 그 표준정원을 우리가 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를 받듯이 법적으로 어느 단체는 어떤 요소의 의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라고 정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는 국가가 교부세법에 의해서 받은 국세 중에서 이 단체는 얼마를 어떠한 기준에서 주겠다 라고 아주 세밀한 산식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단체의 어느 정도의 보통교부세로 각 기관의 예산의 규모를 정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필요한 인원을 기본적으로 정해줍니다. 그것은 상당의 기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정 정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 자치단체마다 표준을 정했지만 탄력성 있게 각 단체별로 조금씩 여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정 정원이라는 개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속초시의 경우 표준 정원이 616명입니다. 거기에 보정 정원이 31명입니다. 그래서 총 속초시 자치단체가 보유해야할 인력은 647명 정도는 적당하겠다 라고 각 기준을 산입해서 산출된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표준 정원과 보정 정원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필요 최소한의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산정한 인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올리고 일단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여성회관장 직렬조정 문제입니다. 이것도 요약서를 먼저 봐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전에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 요약서 밑에 여성회관장 직렬조정 요약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행정여건에 부합하여 현재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여성회관장의 직렬을 행정직 단수 일반 5급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것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조례에 개정을 하고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회관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보시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에 대한 상급기관 방침이 여성회관장 등의 직위에 대해서는 으레 별정직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일반직에 경력직공무원으로 책정토록 내무부가 각 자치단체에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널리 진출돼 있고 또 과거와 달리 행정여건도 많이 변화돼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의 별정직을 둘 때의 여건과 지금 여성공무원이 진출돼서 쌓아온 행정 노하우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별정직 5급 상당의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여성회관장의 직위가 일반직 5급 행정 단수직으로 직렬조정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인력관리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내용은 별정직 5급 상당이라고 되어있는 직렬을 행정 일반직 5급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본적으로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7개 안건 중에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 4건과 설치조례안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6호 속초시지방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복무조항의 일부조정 및 개선해서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근무시간, 연가일수 조정 및 특별휴가제 등을 신설하게 됩니다. 관련법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근거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안건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복무규정에 의하여 96년 12월 30일자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신설과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제 등에 대한 일수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1월 8일 내무부로부터 개정에 따른 표준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차량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조정입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민원봉사과에서 관장ㆍ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관련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차원에서 차량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급증하는 차량수요와 효율적인 행정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구조정이라 생각하는 바 원안 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원 총 수 중 사업소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66명에서 74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현재 노학동에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과 업무와 관련하여 97년 5월 16일 내무부로부터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를 승인함에 따라 사업소 정원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의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는 인근의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와 통합 운영토록 승인되었고 5급 사업소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을 비롯 3개 계를 두고 정원은 12명으로 승인되었으나 정원 외의 보정ㆍ여유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정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적정인력 100분의 2미만을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 규정에 의거 5명을 추가 책정하여 현재 사업소의 정원을 66명에서 74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 사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화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안건은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6개조로서 관장업무의 사무소의 직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동 조례재정과 동시 기존의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재정사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장 직급 조정입니다. 별정 5급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현재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여성회관장의 직렬을 일반직 5급,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여건의 변화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직급ㆍ직렬 조정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미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조례가 되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12월 31일자로 되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이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여기에 대한 토요일에 교대근무, 격주근무 같은 것도 이미 실시하고 있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권장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고 정부가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내무부가 금년 1월 달에 준칙 안을 내려보내면서 중앙단위에서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의회의 시간과 맞지 않아서 조금 늦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한영환위원

교대근무, 격주근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일부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어떻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다가 종전으로 환원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시행을 하고 다른 외부단체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 생활리듬하고 맞지 않아서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잡무를 처리한다든가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배운다든가 하면은 그 시간은 활용이 되는데 민원인만 상대해서 앉아 있다면 그건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한영환위원

교대근무, 격주근무, 토요일 전일근무를 해 가지고 민원처리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통계를 부서별로 받지 않았지만 미미할 정도입니다.

한영환위원

민원인들이 오후 1시 이후에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전일근무제를 하는 직원들이 오후 5시까지 민원인들을 받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버리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도가 이대로 계속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지, 별로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이 제도가 이렇게 현재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바꿔가면서 시행되어져야 할 문제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법적제도는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는 과 에서 시행을 못하겠다 라고 과장이 판단해서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가 나온 도입의 취지로 국제화 세계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참 좋았는데 어떤 제도라는 것을 외국에서 도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금방 잘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이렇게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 단위에서는 아직은 안 되고 시간이 흘러야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하여간 복무조례는 개정을 해서 조례안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런데 각 동에도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동장과 사무장만 바꾸고 직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영환위원

동장이 한 주 근무하고 한 주는 없고 사무장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토요일 날 사무장이 필요할 때 사무장이 없어서 불편함이 보이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모든 업무를 인계받은 사람은 각 업무에 정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일반인들도 토요일 오후에 와서 일보는 것도 낮이 설고 우리 직원자체가 자기 옆에 있는 동료직원의 일을 자기가 일을 하듯이 파악해서 답변을 해 줄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괜찮겠습니다만 하여간 정부에서 시킨다고 해서 지방에 맞지도 않는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우리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합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하수행정계를 하수시설계 하고 일원화해서 하수계로 하고 방제계를 신설하는 것은 좋은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민원봉사과 차량등록계를 교통행정과로 그대로 돌리는 것이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소속을 바꾸어도 근무하는 곳은?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근무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영환위원

소속은 교통행정과로 하되 근무는 민원실 창구에서 한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니까 자동차 관리법속에 차량등록, 운수사업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민원봉사과 차량등록계 하고는 수시로 상호간에 업무를 연락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겠다 라고 해서 이것이 어느 한 쪽의 과속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영환위원

교통행정과로 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부서가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불편한 것은 과장이 통제하는 의미의 문제는 없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앞으로 교통행정과 사무실 위치를 조금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한영환위원

지금 세무과의 두 개 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물론 계장들이 과장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배치의 문제는 앞으로 고려를 하여야 되고,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그건 그렇게 조정이 되어져야 되겠네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계가 생길 때마다 자꾸만 떨어져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동의 행정 7급들이 거의 3명씩 있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거의 3명입니다. 12∼3명이 있는 곳은 3명, 9∼10명이 있는 곳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명이 있는 동이 금호동, 조양동,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 이렇게 2명씩 있고 나머지는 3명입니다.

한영환위원

장사동도 3명입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전

이무전위원

이무전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체육청소년시설 관리계에 정원 책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명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셨는데 관리계에 몇 명을 둘 계획입니까? 관리계, 수련계, 시설계의 필수요원을 몇 명이나 둘 계획입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관리계가 소장을 포함해서 6명, 수련계가 5명, 시설계가 6명해서 총 17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필수요원은 시설계에 들어갑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아닙니다. 순증요원은 소장과 계장 2명으로 순증이 3명이라고 하였고 이것은 내무부가 정원을 승인해 줄 때 그렇게 3명만 내무부가 승인해 주고 나머지 인원은 속초시가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부 필요한 직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 승인을 받지 않고 추가책정 요원 5명은 내무부가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기구를 다루기 위해서 내무부가 승인해 준 순증 3명을 보좌하기 위한 직원 수를 최소한으로 가져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용할 수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활용을 할 수 잇는데 지금 운동장하고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같은 범위 내에서 있다보니 같이 통합되는 것은 좋은데 인원을 17명까지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리계에서 소장까지 합쳐서 5명, 수련계 4명, 시설계 4명으로 15명 정도로 2명을 줄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2명 정도는 줄였으면 하고 총무과장님께 건의합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어떤 기구든지 필요ㆍ최소의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인원을 대폭 축소시켜야 되겠지요. 또 앞으로 인원을 연차적으로 절감 방안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에 일용직과 청소봉사원을 포함해서 180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줄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결혼해서 빠져나가지만 요즘은 인천 쪽에 있는 일용직들도 결혼을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내 보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인원을 계속 절감해서 적은 조직으로 극대의 효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체육청소년시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체계상 6급 밑에 9급 공무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또 6급 계장 밑에 기능직 1명을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ㆍ최소한의 인력, 각 계에 7급 1명, 주무계에 8급 1명, 기능직 2명 이런 정도의 뒷받침이 되는 조직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5급 소장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6급 계장 3명도 얘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속초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조직원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필요 인원을 산정 했음을 말씀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였듯이 2∼3명 정도를 줄이자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심사숙고해서 하였음을 우선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조직운영과 기구운영 함에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총무과장님이 속초시 인원이 616명중에 필수요원 31명해서 647명이 제한 인원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운동장도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시설도 연중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17명을 15명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최대한으로 연구ㆍ검토하셔서 2명이라도 줄이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김정배 위원입니다. 추가책정이 5명에서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5명을 책정하였다고 하셨는데 보정정원이 31명이라고 하셨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31명에 대한 인원이 확보가 되었는지?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현 원 616명이 있고 우리 속초시는 추가 보정정원을 포함해서 647명 정도면 속초시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최적의 인원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보정 31명에 대한 인명이 얼만큼 됩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 개념이 생긴 것도 금년에 처음 생기고 첫 번째....
정배

김정배위원

보정 정원은 고용직입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이것은 총 정원범위입니다. 6급과 5급은 상부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계직제라든가 과장직제는 그 범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사항입니다. 인력에 관한 한 처음부터 규제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함부로 5급을 둔다든가 6급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내무부 순증 3명, 보정 5명으로 8명이 되어서 정원책정 17명, 현재 있던 9명과 8명을 해서 17명으로 되는 것이지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보정인원은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증원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증원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보정인원이 31명인데 처음으로 5명을 증원한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정을 한 이후에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번 조례 통과하는 시점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1년 동안 현 정원에 2%입니다. 지금 616명이므로 12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하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영환위원

그러니까 보정인원 31명중에서 매년 12명 정도는 보정할 수가 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민선이후 또 김영삼 대통령의 작은 정부를 개방해서 많은 공무원 감축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12,000명 감축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만 물론 필요에 의해서 직제가 늘어나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요. 그런데 민선이후에 늘어난 공무원을 얼마나 됩니까? 일용직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일용직은 예산을 세울 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한영환위원

일용직이 2년 동안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이것은 자연 감소로 의해서 된 것이지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일반직이나 토목직에서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20명이 들어왔고 순증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순증의 개념으로 민선이후에 처음입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직이 완전무결한 조직이 될 수는 없고 앞으로 통폐합이 되면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려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줄여 가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차별 줄여 가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해 놓은 것은 일을 할 필수요원은 필요할 때 늘리고 필요 없는 보좌인력들은 줄여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영환위원

줄여 가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서도 사실론은 늘여가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이상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사업소 성격의 보건소, 문화회관,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등 본청을 제외한 사업소들은 가급적 민간단체에 하는 것이 이상론인데 그 이상과 현실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던 잼버리장을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어서 위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보이스카웃에 위탁을 하였는데 위탁을 하기 전에는 강원도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매년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이스카웃에 위탁을 하면서 보이스카웃에 1억5천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4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용역을 주어서 민간인들이 위탁 경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추세가 될 수 있는 대로 종합경기장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원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몇 몇 군데는 사실 지금이라도 위탁경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을 축소해서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조금 더 견실하고 튼튼히 설 수 있도록 조직으로 만들어 가야할 시점에서 정부에서 승인된 3명 외에 또 5명을 보정정원으로 해서 늘려간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무전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인원을 17명이라고 보십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실과 우리가 바라는 방향은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잼버리수련장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도에서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시발로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이 노리는 목표는 민간에게 주어 가지고 효율을 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시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행정이 사후에 감독, 감시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성도 내포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누가 그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공감대와 공론화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해야됩니다. 지금 당장 접해 있는 문제는 운동장관리사무소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해서 학생수련관 같은 것들이 교육청 쪽에서도 생깁니다. 속초지역에 5십억원 규모의 학생수련시설을 하겠다 라고 교육특별 자체예산 쪽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민간인에게 처음부터 위탁을 시키지 왜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정한 궤도에 올리면 그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시설이 우리 시로서는 처음 생겼고, 이것이 국가의 양여금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이것이 일정한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운영하는 설악수련원과 같이 청소년들의 교육 내지 청소년선도 역할까지 맡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연중사업으로 기술적인 업무입니다. 물론 민간인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어떤 부분은 더 잘 될 수는 있겠지만 처음은 행정이 어느 정도 궤도까지 시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민간인에게 기술적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거기에 포함시켜 이끌어 나가도록 한다면 행정도 홀가분하고 거기에 설치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민간인에게 주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관점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무직이라든가 사역직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영사라든가 지도사들은 필수 요원들입니다. 그냥 우두커니 행정을 하면서 사무실 관리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여기에 손을 봐야할 곳들이 많습니다. 거기 필수 요원들만 저희가 책정을 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1∼2사람을 줄인다고 하는 얘기는 끝없는 논쟁이 되어야 되겠고 우선 저희들이 고충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영환위원

고충 속에서 이 안을 만들어낸 것은 이해를 합니다. 행정 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시민이나 의회 쪽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잼버리장 운영이 다른 쪽에서 도출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도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보이스카웃에서 위탁 경영하는 것이 금년에 훨씬 더 잼버리장을 찾는 단체의 수가 배 이상으로 많아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더 많고,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이 궤도에 올리고 난 이후에 위탁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말하자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만 일부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하루를 보내기가 지루하다라는 측면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공무원을 증원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다라는 측면에서 볼때는 이것이 고심해서 결정되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의회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여기에는 5급 소장을 토목과 행정으로 되어있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당초에 시에서 올릴 때 이렇게 올렸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당초에 올릴 때는 행정만 올렸습니다.

한영환위원

이건 결정을 어디에서 하였습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내무부에서 하였습니다.

한영환위원

내무부에서 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행정, 토목, 건축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을 만들어서 올릴 때 밑에 계장 보좌요원만 기술인력이 되면은 되고 나머지는 행정이 두루 살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보았는데 내무부의 시각은 주로 시설물 관리이므로 앞으로 전문화 돼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행정직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발상을 바꾸고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토목으로 건축까지 포함해서 내무부의 실무진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직이 알다시피 저희 시는 주택과라는 이런 개념의 과가 없다보니 건축직들이 아직은 젊고 인력이 토목직에 비해 적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여건은 있습니다만 여기 내무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시각에서 이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관리냐 운영이냐 하는 시점에서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보는 시각은 관리보다는 운영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만 하려면 토목 6급까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감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관리 쪽에 시각으로 두고 있다면 저는 별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직렬을 두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서 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라는 것도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영환위원

탄력적 있게 하라는 것이 자칫하면 진급을 시키는데 탄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탄력 있게 잘 운영하십시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이무전 위원님이나 김정배 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잠시 정회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학성위원장

한영환 위원이 계직제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합니까? ("동의."하는 위원 많음) 동의를 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타 시ㆍ군에 청소년수련관 실태를 살펴보면 춘천은 천주교 쪽에서 원주는 YMCA쪽에서 민간인 위탁경영을 하고 있고, 춘천의 강원수련관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큰 수련관으로 물론 체육관시설은 작습니다만 16명의 인원으로 수련관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의 경우도 21명으로 정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종합운동장과 함께 되어서 총 17명의 인원, 이것은 의회 쪽에서 볼 때 내무부 순증 3명 또 우리 시의 보정정원 5명으로 지방공무원들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하는 문제로서 의회에서 문제가 된 바가 있고 일단 열심히 일하겠다 라는 의미로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현 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순발력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셨듯이 적은 조직을 가지고 효율성을 기하면서 시민들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행정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되고 앞으로는 현 인원들도 계속 점차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었을 때는 거기에 탄력성 있게 인원이 더 배치가 되어야 되고 기능이 쇠퇴한 부분은 감축해 나가야 되고 새로운 기능의 수요가 발생된 곳은 확대되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조직의 생리상 그렇게 되어야 되고 단지 그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이 들어서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까 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원이라는 것은 기본조직의 원칙,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딱 맞추어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들이 17명의 정원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어떤 기능이 다른 사업소에 있다면 그 기능인력을 이쪽에 활용시키고 또 지금 당장 승인을 하였다 라고 해도 그 해에 당장 이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정해진 정수 훨씬 밑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며 다른 사업소의 유휴 인력들을 이쪽에 활용시켜서 더 적은 인력을 가지고 본 사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속초시종합경기장사무소설치조례안은 폐지토록 되어있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폐지조례안을 따로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행되면서 자동으로 폐지됩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이것이 시행되면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한영환위원

규칙같은 것이 따로 나와야 됩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통과되면은 기존의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폐지토록 하는 것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승인과 동시에 폐지가 됩니다. 이 시행을 위한 조례시행 규칙은 별도로 기준에 맞추어서 정해야 됩니다.

한영환위원

종합경기장조례가 폐지되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의 규칙이 나와야 되죠?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특히 최근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인력들이 진출해 있는 등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서 현재 별정직 5급이 일반직 단수로 직렬조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별정직 5급에서 행정직 5급으로 되는데 이것은 여성공무원으로 인명을 하는 것입니까?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직 5급이지 여성으로 성까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장이 별정직 5급에서 행정직 5급으로 되는데,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널리 진출해 있는 등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조례는 여성으로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할 수 없겠지만 여성회관장은 여성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2가지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가정복지과장 성이 표시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무 제 2장관을 여성으로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성장관으로 한 것입니다. 또 법령 쪽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몇 퍼센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불문율 식으로 지켜져 있고 확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우리가 여성 공무원 진출이 적습니다. 그런 추세로 보면 관행이라는 것도 하나의 법령화되죠. 그래서 여성회관장, 여성의 진출, 사회통념상 가지고 있는 조리를 감안해 보았을 때 성의 구별 없이 어떤 직위는 여성이 담당을 해야되지 않겠냐 라는 것들이 공용된 사항들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영환위원

실과가 있는데 사무관은 1명밖에 안되고 앞으로 여성에 대한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웅

신부웅총무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성 행정직 공무원이 1명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100여명 정도 됩니다. 상당한 기간을 쌓이고 행정의 노하우가 쌓이면 남성이 다룰 수 있는 것도 다루고 또 이런 분야도 다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전

이무전위원

이무전 위원입니다. 이번 별정직으로 일반직으로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별정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이번에 일반직 5급으로 한 것을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6. '97시유재산제3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14시03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 시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상익입니다. '97년도 시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은 '97년 시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을 별첨안과 같이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7년 시유재산 취득ㆍ처분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 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의 취득입니다. 토지가 1필지에 108평방미터, 건물 1동에 35평방미터로 토지는 영랑동사무소앞 시설부지가 되겠고 건물은 금호동사무소 이전건물 확장분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매각으로 13필지 2,265평방미터로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관계하고 대지 최소면적 미달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으로 매입부분의 토지가 1건에 108평방미터로 5천4백만원, 건물이 1건에 35평방미터로 3천만원으로 지금까지 한계로 토지가 10건에 3,239평방미터로 1십억4천6백8십3만5천원, 건물이 7건으로 3,839평방미터로 3십1억8백8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매각부분입니다. 토지가 이번에 13건으로 2,265평방미터 1억9천4백1십2만8천원 그래서 합계가 토지 31건에 5,914평방미터로 1십억9천3백8십1만4천원, 건물이 2건으로 500평방미터 8천2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취득대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로 영랑동 142-6번지 대지가 108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액이 5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뒤의 도면을 보시면 영랑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은 금호동 482-5번지 경량철골조 35평방미터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금호동사무소를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매각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명동 34-2번지가 도로 또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지 23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가 1천2백3십만5천원인데 대지 최소면적 미달 사인토지 합병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금정 진입로변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1011-10번지 대지가 3,044평방미터에서 매각대상이 300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해결차원에서 당초 1차에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122번지 이것도 1,459평방미터 중에서 300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강종길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1-22번지 이것도 300평방미터입니다. 이것도 강종화씨라고 1차에서 누락된 것으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사람이 신규입니다. 다음은 노학동 1011-29번지 22평방미터는 장금란씨라고 1차에서 매각을 하고 2차에 종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11-30번지 225평방미터로 이옥현씨로 2차 종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011-31번지도 이것도 300평방미터인데 2차로 해도 3평방미터가 남습니다. 이것은 3차 관리계획에 의해서 다시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음은 노학동 1011-32번지는 125평방미터로 2차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11-35번지로 1차에 300평방미터를 하였고 2차로 19평방미터입니다. 이것도 종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011-39번지는 297평방미터로 당초에 1차로 하였고 2차로 종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011-40번지 300평방미터입니다. 1차에 300평방미터를 하고 이번에 2차에 300평방미터를 하고 나머지 57평방미터는 3차 계획까지 해야 종결되는 것입니다. 1011-46번지로 54평방미터 이것은 2차에 종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사동 631-32번지 이것은 대지입니다. 59평방미터로 96년도 공시지가 1천3백4십5만2천원인데 대지 최소면적 미달로 사인토지와 합병하는 문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의안번호 272호 '97 시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영랑동사무소 시설부지 및 금호동사무소 이전건물 확장 취득분이고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13필지 2,265평방미터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제9조 잡종재산의 매각에 근거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시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행정재산 취득으로 현재 영랑동사무소에 인접된 토지로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청사의 확장에 대비, 시설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호동사무소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건물의 일부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잡종재산의 매각의 경우는 노학동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해결과 관계된 것으로 탁귀옥 외 10명의 11필지 2,183평방미터와 대지 최소면적 미달 사인토지 합병대상 2필지 8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취득 및 매각 상에는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심도 있는 심의의결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영랑동사무소 부지가 108평방미터인데 이것이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가 됩니까?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동사무소 기존 진입로 옆에 있고, 이것은 바로 앞에 옛날에 울타리로 사용을 하였던....

한영환위원

지금 울타리 바깥이지요?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지금 임시로 차를 대놓고 집도 못 짓는 그 부분이 되겠군요?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108평방미터면 조그맣게 집을 지을 수 있겠는데요?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동사무소인데 만약 누가 집을 지으면 곤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합병을 해서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는 1차 때 합의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죠?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매각하는 것은 감정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 전에 감정을 하였던 것이 시효가 지났지 않습니까?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한영환위원

다시 감정해서 대지의 감정료가 올라간다고 해도 방법이 없겠네요?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어쩔수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이렇게 되면은 전부 되는 것입니까?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마지막으로 3사람이 참여를 한 것이므로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460평방미터 중에서 300평방미터를 하면은 160평방미터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한영환위원

1차에는 300평방미터를 하였는데 160평방미터를 2차에 거쳐 해주어야 되겠네요?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러면 장금란씨는 2차잖아요?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이것은 전부 합쳐도 460평방미터가 안 되겠네요?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이것은 분류된 지번만 가지고 하였는데 도면을 보시면 그 옆에 1011-26번지 하고 같은 면적입니다. 359평방미터에서 나머지 면적이 22평방미터만 남았습니다. 이쪽 필지만 가지고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1011-26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되었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리고 노학동 구성용씨 중간으로 되어 있는 부지인데...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이것도 옆에 보시면 1011-36, 1011-47이 1차에 전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잔여분이 남은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잔여분이 남았는데 1011-47번지하고 1011-36번지는 가지고 계신 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1011-47번지하고 1011-36번지하고 소유주가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까?

한영환위원

예.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이것은 같은 사람입니다. 1차 때 양쪽을 하고 나머지 중간은 2차 때 하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형제간이라도 한사람에게 팔아도 다른 문제는 없겠죠?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동명동도 도로를 폐지시켜서 매각을 하는 것인데, 작은 것입니다만 어떤 분쟁사항은 전혀 없겠죠?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양쪽 집에 매각을 하는 것이므로 분쟁사항이 없다라는 것이죠?
상익

최상익회계과장

예, 이것이 85년도부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검토를 하지 않고 하다보니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런 요지는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시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7.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8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항상 시정업무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지적과가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교통부령 제74호 96년 8월 2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6 신설을 하였습니다. 규칙 4조의 6에 위임된 수수료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가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증명 발급 및 열람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은 1개년도 1필지 당 3백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를 발급할 경우에도 1개년도 1필지 당 3백원,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할 때는 1개년도 1필지 당 1백원으로 징수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7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ㆍ구조 대비표는 따로 붙였습니다. 다음 수수료징수에 관한 금액은 속초시물가실무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의결록을 따로 붙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도 따로 붙였습니다. 다음 장에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별표 1중에 16호란까지만 있습니다. 맨 뒤에 4번째 장부터 보시면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에서 1호부터 16호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제증명 발급은 15호 기타 제증명으로 각종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통 당 3백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은 17호에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을 신설을 해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증명 1개년도 1필지 당 3백원,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 발급을 할 경우에도 1필지 당 1개년도 3백원,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1필지 당 1백원씩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증명 발급 및 열람 시 수수료 징수 건입니다. 관련법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 제4항,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은 민원인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증명 발급 및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증명발급 시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속초시제증명등징수조례상 효율 적용규정의 기타상황에 준하여 징수해 오던 것을 별도의 항목을 구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수료의 효율에 대해서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지난 97년 5월 13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심의를 거친 사항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18명중에 서명을 하신 분이 11명인데 서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참석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참석을 못한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세무서나 교육청은 사실상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우리가 문서를 띄우고 전화를 해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한영환위원

이것은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군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

한영환위원

지금까지 요금을 받았지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맨 마지막장을 보시면 기타 제증명에 근거, 다섯 번째를 보시면 기타 시설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 그래서 무료를 발급할 수는 없고 서식에는 1통 당인데 기재할 수 있는 칸이 4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필지를 해도 3백원, 4필지를 해도 3백원을 받아 오던 것을 17호에 신설을 해서 매 필지 당 300백원씩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많이 교부받는 사람은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가확인서를 많이 교부받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법원의 등기부등본 수수료에 비하면 30%밖에 안됩니다.

한영환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작년도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총 6,600건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통 당 3백원씩 하다보니 수수료가 3백7십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 이것을 1개년도 1필지, 년도별로 1필지로 5개 년도를 발급을 받는다면 수수료가 1천5백원 정도 듭니다.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6∼7백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