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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채익 의원 5분자유발언

5회 제2본회의1997-10-13

이채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낙호

성낙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을 김지준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김지준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준

김지준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지준의원입니다. 자치구회 경계조정의 불합리와 기업활동저해요인 등을 이유로 염포동을 북구로 편입시켜 달라는 일부 주민의 의견과 삼한시대로 부터 1972년까지 군사와 행정을 관장한 중심지이며 항구를 이용한 교역과 문화를 들여와 동구전역을 전파한 곳으로 동구의 발상지와 다름없는 동으로 염포를 빼고는 동구를 말할 수 없고 약 25년간 더부살이를 하다가 원래의 친정집에 찾아온 것이라는 뿌리깊은 정서를 이유로 동구 잔류를 강력히 주장하는 등 구간경계 수정과 관련한 염포동 주민들간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주민 화합과 기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본위원은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지형적 여건입니다. 지형적 여건을 볼때 염포동이 갈치꼬리처럼 길게 뻗어 있으므로 북구에 편입하면 지형도가 가늘게 동구에 들어와 있으며 개인의 땅이 이처럼 분할하면 못쓰는 땅이 될 것이며 지리적으로 볼때 동구의 머리가 되고 북구의 끝이 되므로 광역행정과 터미널 행정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구간 면적으로는 북구의 159.4㎢ 동구면적 33.2㎢의 4.8배가 되어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둘째, 정치상황을 배제하고 합리적 사고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의 행정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가속화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야 하는 합리적 판단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되는데도 정치논리와 개인 영광을 위하여 접근하는 것은 엄청난 판단착오이며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의 행복추구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며 세째, 행정의 일관성유지 입니다. 울산광역시설치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구역 획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와 도, 내무부, 국회를 통하여 법률로 확정되어 각종 공고 11개 분야 4만4,021의 여건을 연인원 918명으로 정한 공고를 수행, 수개월도 채 못되어 일부 도민의 요구가 있다하여 행정구역을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으로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이 구 저 구로 왔다 갔다하는 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꼴입니다. 이는 염포동민의 정서와 동민 화합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구 전체를 통한 논의를 하여야 하며 일개 동으로써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넷째, 설문조사 과정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염포동 총 세대수 중 북구 편입을 희망하는 1,599세대가 전체 동구의 41.9%로 과반수에 미달되므로 동민전체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으며 설문조사시 주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실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북구 편입을 원하는 사람들의 청원서의 작성을 위한 호별방문으로 여론을 조작 작성하였으며 아무런 관련없는 학구를 운운하는 것은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 점 등은 공정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은 여론의 보도 등을 통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울러 1차, 2차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짜맞추기 실적에 승복할 수 없으며 끝으로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할려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구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주민편의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동구의 모든 사업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므로 집중개발이 가능하여 염포동의 지역개발이 배가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자치 시대의 행정의 목표는 지역 주민의 삶이 편리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염포동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편입 문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김지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번영로(번영교~MBC)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서교통위원회 김도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도수입니다. 97년9월25일 및 9월30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바 있는 번영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발행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호인 번영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의결의건은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시가지내 교통체증 해소에 따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번영로 개설공사 지방채발행의결의건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 512억9,000만원 중 지금까지 403억원을 투자하였고 금해 투자계획 89억원 중 25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64억원은 시비로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난 울산광역시 승격시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조성하였는데 이중 25억원을 연리 8%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하고 상환재원은 시비로 하여 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지치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인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소관업무가 일치되지 않아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의 경우 회계 업무가 총무과소관으로써 특별회계 분임경리관이 총무과장으로 지정운영 되고 있으나 울주군의 경우는 회계업무가 회계과 소관인데도 분임경리관이 총무과장으로 지정운영 되고 있어 조례 제5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의 분임경리관에 회계과장을 삽입시킨 내용으로써 당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번영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번영로(번영교~MBC)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건설교통위원회 김도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번영로(번영교~MBC)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번영로(번영교~MBC)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김도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도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성수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손성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성수입니다. 97년9월25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97년10월7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3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7년10월7일부터 10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97년10월10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455억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6억5,300만원, 특별회계 288억8,1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위와같이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의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광역시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는 측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계상을 억제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38억8,300만원과 특별교부세는 광역시 행정전산망 구축외 5건 40억4,300만원, 국고보조금 토양개량제 공급 외 42건 12억9,300만원 등을 계상하고 97년 광역시 당초예산에 계상한 예비비중 27억4,4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억5,600만원, 특별회계 8억1,600만원 등 11억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이번 추경예산액 총액의 2.6%에 해당하며, 이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겠습니다. 주요삭감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대한유치 홍보료 5,000만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원, 사회복지지표작성 수용비 2,100만원 등 기타 소모성 예산을 삭감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의 삭감내역은 울산공단 사용승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금 3억원, 환경오염지구 가옥철거지역폐자재 처리비 3억원, 상수도 공기업 재정전산망용 프로그램 구입비 4,000만원 등 과다계상분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사하여 최종 확정된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166억5,300만원,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288억8,100만원, 총 455억3,400만원으로 '97당초예산 대비 9.0%가 증가되어 일반회계가 3,020억1,400만원,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 2,513억2,300만원으로 총 5,53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손성수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양종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양종배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8호,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1일 임명숙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을 10월9일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관련법령 검토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남녀평등의 이념구현과 여성지위향상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등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 개발, 여성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사업 추진 지원, 여성관련정보수집 제공 및 자치구간 교류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추진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8조, 제10조에 의거 제정되었고 검토결과 합법성 및 적정성이 있으며, 본 조례안 가결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지원, 여성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위원수 및 정기회의 일수를 축소함으로써 내실있고 지속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 13개항을 5개항으로 통합축소하였으며 위원수 25인을 19인으로, 정기회수를 월 1회에서 년 4회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8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10월9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관계법령 검토 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관계법규에 대한 검토결과 합법성이 있으며, 1996년9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으로 광역시에 걸맞는 각종 능력발전과 지위향상 등의 사업을 안정적 재원의 바탕위에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여성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내용을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이유는 자치구·군 재정가립도 불균형 및 예산부족으로 부담이 어려워 광역시에서 일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중 자치구·군의 출연금 삭제, 당연직위원을 구·군 담당국장에서 울산광역시의회위원 2인 기획관리실장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과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교육사회위원회 양종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양종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양종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시일정 제6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완구 시장께서 신한국당 이회창총재의 시청방문에 따른 접견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점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광록의원과 천병태의원 두 분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광록의원은 다음 회기에 질문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병태의원 한 분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은 신한국당 행사 및 시장님의 불참으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양해가 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천병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영2동 지역구 천병태의원입니다. 병영성의 유래는 조선 태종 17년에 축성된 병마절도사영성으로 돌레가 약 2.5㎞, 높이가 약 3.6㎞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숱한 왜구의 침입을 막아낸 호국의 성이며 전통 조선의 성입니다. 구한말에는 일제에 의해 군대해산을 당한 비운의 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병영성은 1919년4월6일에는 3·1병영의거라는 독립의지를 표출한 힘찬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병영 은장도와 담뱃대, 외솔 최현배 선생의 생가와 흔적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병영성과 관계있는 단위 유적과 유물은 병마 절도사의 선정비 8개, 하마비 1개, 사람과 말의 식수인 우물 7개, 병영성의 구도로 실개천 근심다리, 연못공원, 객사, 동헌 등이 있고 무형문화로써 병영의 매귀악과 연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영성은 숱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병영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병영성 북문이 도시 중심도로를 가로막아 삼일로가 개통되지 못해 교통불편이 매우 심각하며 둘째, 병영성 보존지구내의 땅과 집을 가진 주민들은 재산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성의 중심부로부터 100m 이내에는 기와를 이어야 하는 건축제한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의 해결방법으로 복원이냐, 해제냐 라는 논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1987년 병영성이 국가지정 사적 320호로 지정되고 난 뒤 10여년 동안 주민들의 병영성 해제와 정부의 해제불가 입장이 끊임없이 반복 대립되어 왔던 것입니다. 95년10월 주민들의 지지가 생명인 의원으로서 저는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은 해제를 요구해 왔으나 저는 병영성을 복원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10여년동안 해제와 불가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어 왔지만 복원이라는 대안은 병영성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주장이었습니다. 96년초 주민설명회, 공청회, 서명운동 등 복원추진운동으로인해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 97년 2억1,0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연차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병영성 복원을 주장했겠습니까? 우선 앞서 병영성의 유래와 문화재적 가치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영성의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 라는 것입니다. 문화재란 선조들이 건축하였거나 만들어 놓은 단순한 물건이 아닐 것입니다. 문화재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 정신은 곧 우리의 정체성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병영성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은 숱한 왜구와 싸운 격전지로서 호국정신과 민족의식입니다. 둘째, 주민들에게 병영성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이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인식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감이었습니다. 셋째,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역시 복원을 해야만 막힌 길도 뚫을 수 있으며 국가 사적 320호로 묶여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병영성 복원이야말로 사적공원과 녹지가 조성되어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제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현 상태대로 있자는 것 외에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96년3월 울산시의회 제19회 임시회에서 "병영성문제 해결방향"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면서 복원과 도시환경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울산시는 "병영성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96년10월부터 97년6월까지의 기간으로 문화재 전문기관인 진주 '옛터'사로부터 용역비 5,000여만원을 들여 병영성 종합 정비계획이 완성되어 문화재관리국의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병영성의 종합 정비계획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병영성복원,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동서남북문, 성곽, 산책로, 전망공원, 연못공원, 흙돌담길 조성, 우물, 객사, 동헌 등의 복원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종합하면 역사 문화관광 단지화 하는 계획입니다. 병영성 종합 정비계획은 309쪽의 책자로 발간되어 현황분석, 보존 정비계획, 사업추진계획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병영성은 국가 지정 사적이므로 병영성 종합 정비계획은 문화재관리국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그런데 지난 6월28일 완료된 것을 아직 심의 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울산시의 병영성의 해제와 복원 사이에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선시대 울산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관문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때 울산의 염포는 조선시대의 3대 항구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울산에는 병영과 수영이 있었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였으며 수영은 그 흔적이 사라지고 울산의 내력을 간직하고 있는 곳은 병영성 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울산은 울산다움이 살아있고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존될때 도시의 전통과 역사 즉, 정체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병영성은 울산의 상징이요, 울산을 있게한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거의 역사, 유물, 시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가 미래의 도시설계의 기준입니다. 단순히 병영성의 성벽만을 복원하면 자칫문화재 복원이 아니라 건축공사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영성복원,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병영성 복원과 병영성과 관련있는 단위유적, 유물이 어우러지는 도시 재정비에 성공했을때 반듯반듯하게 개발하는 방식에서 관거와 현재가 공존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영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도시에서 병영성 때문에 가장 쾌적한 녹지공간과 옛 향취가 살아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 도시계획의 시금석이 바로 이 병영성 복원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영성 복원과정은 문화재 복원, 이와 관련있는 도시 재정비 고증과 발굴 등 아주 전문적이며 관련부서의 업무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재 관련 역사학자, 건축학자, 내무국, 도시국, 관련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가칭)병영성 복원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선 병영성 종합 정비계획의 1단계 복원사업인 북문과 주변도로 개설, 그리고 성벽 A구간을 복원키 위한 사업비를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북문이 복원되어 도로가 개통되면 병영성으로 인한 가장 큰 민원이 해결되어 행정에 대한 주민불신이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급격히 높여 줄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병영성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해서 복원해 나간다면 병영성은 진주성과 같이 대표적인 울산의 문화재가 되어 우리 울산이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병영성은 복원이냐, 해제냐 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가라는 선택과 추진의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영성을 복원하느냐 해제하느냐 라는 견해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병영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우리 고장의 자랑 병영성"이 나오고 기성세대는 해제를 요구하는 비교육적인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개발 이익보다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는 1등 광역시민들이 되도록 정당에서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병영성은 580년동안 우리 울산의 역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천년동안 우리 후대들의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영성은 선조들의 것이었으며 현재의 우리들의 것이며 미래의 후손들의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는 이 병영성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미래의 문화재로 남겨줘야 할 역사적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병영성은 현재의 우리들만의 병영성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주인공들과 공유해야 할 역사와 문화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의워님들의 의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저희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병영성종합정비계획의 1단계 복원사업인 북문과 그 주변도로개설 그리고 성벽 A구간을 복원케 한 사업비를 98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천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천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하셨습니다만 예산관계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북문지 복원사 주변도로 개설과 북문지에서 동쪽 치성사 이 성벽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98당초예산에 편성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정부에 대해서 북문지 도로개설 및 토지보상비 등 98년도 사업비 31억5,0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재정 형편이 허용하는 한 국비, 시비 부담비율이 다소 맞지 않더라도 가급적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오늘 천병태의원께서 질문한 병영성지에 관한 건은 벌써 네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5회 임시회 회기 중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폐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