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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청기 의원 5분자유발언

44회 제본회의2000-02-01

정청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김정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김천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김정연 의원외 6인으로부터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한시종 의원외 7인으로부터 2000년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서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봉천피난민피격사건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삽입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정연의원외 6인 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연 의원입니다.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문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고심하여 오던 중 금년도 본예산에 신축 실시설계비가 계상되면서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행정욕구를 집약하여 집행부에 반영하고 의결기관으로서 법령과 지방의회 규칙에 따라 의사와 내부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청사를 건립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특위는 집행부와 상호 견제 관계가 아니라 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규모와 배치, 기타 청사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집행부와 의견을 상호 조정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또 우리 시의회의 바른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하는데 다같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의회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의회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시종의원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시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도민체전이면서 우리 김천시로서는 처음 개최하는 뜻깊은 도민체전을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7인 정도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도민체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활동내용은 대회 홍보 및 스폰서등 알선 협조, 선수단 및 행사준비 부서 위문, 기타 김천시 및 체육회의 위탁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한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김천시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도민체전을 차질없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2000년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은 신준래 의원, 이상대 의원, 임경규 의원, 이영웅 의원, 황병학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으며 2000년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은 정청기 의원, 천병삼 의원, 강상연 의원, 김인출 의원, 김현구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2000년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8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임경규 의원, 간사에 황병학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0년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인출 의원, 간사에 천병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 봉천피난민피격사건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자치행정위원회 제안) 6. 김천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5항 봉천피난민피격사건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김천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시종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한시종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농소면에 거주하는 양형식 씨외 21명으로부터 제출된 탄원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와 오늘 채택코자 하는 건의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25일 11시경에 김천시 남면 봉천천에서 미군 비행기의 기관총 발사와 폭탄에 의해서 사망 18명, 부상 4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으므로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을 받도록 해달라는 피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월 31일에 탄원인중 3명을 출석시켜 직접 피해상황을 청취와 질문과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 김천시 관내에 많이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김천시장으로 하여금 6·25중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조사하여 오늘 채택코자 하는 건의문과 함께 국방부, 청와대,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전달하는 한편, 경북도의회에 구성 운영중인 양민학살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도 신고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국사에 여념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김천시의회도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힘을 모아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 사건”과 유사한 양민에 대한 비행기 피격사건이 김천시 관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 주민중 1950년 7월 25일 11시경에 김천시 남면에 소재하는 봉천천에서 미군 비행기의 기관총 발사와 폭탄투하로 사망 18명, 부상 4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조사와 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김천시의회에 제출해옴에 따라서, 탄원인중 3명의 진술을 별도로 들어본 바 억울한 심정을 누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탄원서의 내용에 대한 확증할 만한 정황은 현시점에서 단정지을 수 없지만 주민의 진술내용으로 보아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한 사안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15만 김천시민을 대표해서 반 세기의 세월이 흘러간 사건이라고는 하더라도 역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능동적으로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0년 2월 김천시의회 의원일동」이상으로 탄원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15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1월 3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종합경기장의 주경기장과 궁도장, 사격장, 테니스장 등 보조경기장을 신축하게 됨으로써, 현조례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제1호에서 경기장의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단체 입장에 대한 정의가 없었던 것을 30인이상으로 명시하였고 경기장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사용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천시종합경기장의 신축으로 인한 사정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한시종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봉천리양민학살사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봉천리피난민피격사건에 대한 건의문”으로 제목이 바뀌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학살이라고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판명난 것이기 때문에 주장은 피해 받은 사람들 주장은 학살이라고 단정을 하겠지만 우리는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살이라는 용어를 단정해서 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하는 감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속기에서 정정을 해 주시고, 건의문에도 제명을 용어를 그렇게 바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을 들은 바와 같이 봉천리피난민피격사건에대한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관계 기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2일과 1월 14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기 조례안이 각기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3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예규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용 법규와 용어의 변경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과 청결 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신설등을 주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유로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웅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과 2000년 1월 8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시행령 및 여비규정과 관련 있는 조문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수당의 명칭이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수당 기준액을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그리고 의정활동비가 매월 35만원에서 매월 55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중 의원숙박비를 1야당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인상하고 국외여비중 일비를 10불씩, 숙박비는 10%씩 등급별로 각각 인상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고 또한 용어가 부합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97년 3월 27일 조례 개정후 국내의 여건변화 및 각종 물가의 인상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안이므로 상위법과 부합되는 것은 물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등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 또한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이므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이영웅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의회청사건립추진특위, 그리고 2000년도민체전지원특위, 양 특위에 선임되신 의원님들은 의회 청사를 마련한다는 것이 의회 내부로 보면 상당히 역사적인 일이고 큰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의회, 지방자치제가 이 지역에도 뿌리내릴 수 있는 전당이 마련된다는 데 청사특위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은 사실 우리 시에서 몇 년전부터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이니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나름대로 같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양 특위가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고 또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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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