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및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398호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증진등 여성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마련 근거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를 참고로 했습니다. 법령은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천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김천시 여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김천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천시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여성의 여가시설 관리운영 2. 여성사회활동참여의 지원 3. 여성단체활동 지원 4. 여성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5. 기타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의 지원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전액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여성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이 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영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산업국장 2.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담당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개월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김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