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덕호 의원 5분자유발언
해용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낙호
성낙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을 최종언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최종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최종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최종언입니다. 실은 본의원이 소속된 건설교통위원회가 결정했고 또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났던 전용구장 문제를 가지고 4분자유발언을 하고자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기를 97년도 5월에 전용구장 사업비가 순수 900억원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주변도로확장 부대시설을 포함해가지고 무려 1,760억원이란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적으로 국가가 IMF 통치아래에서 어려운 실정임은 익히 잘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전용구장 문제도 재고 문제가 나오고 타도시 유치장소에 좌석이 줄어드는가 하면 심지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용구장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의원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900억원의 전용구장이 완공될 때 무려 2,500억원 내지 3, 0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98년도 울산사업비를 반영시킨 건설국에 액수가 약 900억원 정도입니다. 울산시 전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900억원인데 향후 3, 4년간 2, 500억원 내지 3, 000억원을 투자를 한다면 연간 적어도 7, 8백억원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장 건설 안내자료에 보면 2002년 월드컵은 32개팀이 참석해서 총 64게임합니다. 64게임을 일본과 우리나라 반반씩 하면 32게임입니다. 32게임 중에 우리국내 유치지가 10군데입니다. 잘하면 두게임 내지 세게임이 돌아올 것입니다. 전용구장사업비를 수천억원 들여서, 월드컵 두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울산시민이 고통을 안고 민생현안 등 여러가지 건설부분의 문제를 3, 4년간 중단을 한다는 사례까지 오게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가 결정한 사항이지만 이 시점에 외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백지화보다는 좀 더 심도있게 다시 의회 차원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된겁니다. 4만5, 000석을 4만석으로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용구장을 종합운동장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심도있는 문제가 우리 울산의 입장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 형편은 수천억원의 빚더미를 안고있고, 심지어 대일차관이 13대로 1로 늘어난 이자부담, 연간 우리 울산시가 부담하는 이자만 해도 수백억원씩입니다. 현상태로 매년 시가 제출하는 어떤 건설사업부분에 그대로 어려운 가운데 시행하더라도 순수한 2, 000억원 내지 2, 5000억원의 돈을 또 다시 빚을 내어야 될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에 앞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가능한한 허공에 뜬 4분자유발언보다는 정식적으로 소속 상임위원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안을 채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채택하더라도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지 않는다면 또 허공에 날아가 버릴 일입니다. 본의원이 과거에 발언대에서 반대발언하면서 누구보다도 축구선수 출신으로서 전용구장에 대한 바람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저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공정이 26%라고 합니다. 그러나 토목공사 자체가 하기 쉽게 주경기장의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디다. 그러면 전용구장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용구장의 설계도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심도있게 의회가 생각을 해서 다시 이문제를 시민의 입장에 서서 재검토해야 할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두서없는 발언이겠지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발언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행태를 벗어나서 이시간 이후부터 전용구장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최종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민헌장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이번 제8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민헌장운용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2월5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민헌장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시의 광역시 출범과 더불어 광역시와 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범시민적인 화합과 결속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울산을 만들어 세계속으로 향하는 역량을 집결,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헌장을 제정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하고 또한 우리시민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시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연중 시가 주관하는 문화 및 기념행사시에 낭독과 시민과 관련된 간행물, 홍보물 등 발행시 앞부분에 게재하는 등 시민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은 본문 제5조, 부칙, 별지에 울산광역시민헌장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I ♡ ULSAN 등 모든시책이 제정이 우선이 아니고 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과 운용이 중요하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울산은 도시 의 급격한 발전으로 유입인구가 많아 애향심과 지역적 구심체가 없는 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 시민헌장을 제정 운용함으로써 100만시민의 범시민적인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풍요로운 울산을 만들어 21세기 환태평양 거점도시로 발전하는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유익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시민현장의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능률 향상과 간소화를 기하고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소관별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사단법인 울산자원봉사센터에, 울산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방사무소로,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실운영은 울산YMCA에 각각 위탁하는 사항으로 조례내용은 본문 제4조, 부칙2조, 별표중 위탁사항 3개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센터운영, 청소년상담실 운영의 경우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과 중앙부서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업무위탁단체와 협약에 의거 예산보조후 정산방법으로 처리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는 광역시승격전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에서 처리해 왔으나 이를 모두 종합하여 울산광역시사무의 위탁에관한조례로 제정 제도화하여 앞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위탁사무의 경우도 의회의 삼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민헌장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민헌장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민헌장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깨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동시에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