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류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시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의정활동 중에 특히 저희 문화예술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의 각급 학교나 예술단체가 다양하고 효과적인 공연을 하고자 해도 현대식 공연장이 없어 인근 구미나 대구시 등지에서 공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질높은 대규모 공연을 보고싶어 해도 대공연장이 없는 관계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자존심 문제 해결과 향토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지난 97년도부터 김천시 삼락동에 대지 5,625평, 연건평 3,711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예술회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에게는 수준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예술회관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지난 1월 13일자로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고 2월 7일 의정회시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예술의 향상 및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기술했습니다. 제1항에 “예술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2항에 “예술회관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 게시, 영화촬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는 사용허가로서 1항,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1호,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호,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호,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집회 및 행사이고 제3항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제1호, 공안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2호,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3호, 예술회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될 때, 제4호, 정치성이나 상업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때, 제5호,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제2항,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되 1일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호, 연극 및 창극은 6일 이내, 제2호 무용 및 발레는 3일 이내, 제3호 음악회는 3일 이내, 제4호 국악도 역시 3일 이내, 제5호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 공연은 5일 이내, 제6호 전시회는 10일 이내, 제7호 영화는 15일 이내, 제8호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은 3일 이내로 하겠습니다. 제5조는 사용료로서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은 별표의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항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내고 다만,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연극, 음악, 무용을 공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공휴일과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50/100으로 하겠습니다. 제5항, 공연은 1일 3회를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 시간마다 별표의 초과 사용료를 가산하겠습니다. 제6항,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경상북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공연, 전시에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제1호, 시 및 예술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제2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될 때, 제3호, 신청자가 사용 10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 후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허가취소 관계입니다. 제1항,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제2호, 제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 제3호,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한 때, 제4호,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5호,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제6호,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제2항, 제1항 각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라도 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겠습니다. 제9조는 사용자의 설비입니다. 제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관장은 에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제4항,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설비 또는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는 관람료입니다. 제1항,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겠습니다. 제2항,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제3항, 관람권의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의 범위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제5항,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회관 자체 초청공연도 위의 각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과 30인 이상의 단체에 대하여는 회관 이용에 대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 회관 회원제 운영입니다. 제1항,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 회원을 모집하겠습니다. 제2항,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입니다. 제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예술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예술회관 및 기타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했을 때에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제2항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13조, 권리의 양도금지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입장의 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호,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호, 만취한 사람, 3호,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호,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 정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의 예술회관 사용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저희 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인근 구미시와 전국의 중·소도시 예술회관의 좌석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적용하였으며 우리 시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1,000석 규모에 1일 사용료는 26만원이고 소공연장은 200석 규모에 1일 사용료는 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실은 669㎡ 규모에 1일 1㎡당 120원이고 야외공연장은 1회 사용시 5만원, 회의실은 75평 규모에 1회 이용시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부대시설은 피아노가 독일산 1대가 있고 국산 3대가 있습니다. 외산은 1회 사용에 5만원이고 국산은 대형은 3만원, 소형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대조명은 대공연장이 1회에 5만원이고 소공연장은 3만원입니다. 다음은 무대음향입니다. 음향 반사판이 1회 사용시에 3만원이고 릴테이프 녹음이 1회에 3만원, 카세트테이프가 1만원입니다. 마이크는 1회 사용시에 2만원이고 무선마이크는 개당 1만원입니다. 인터컴은 1회 사용시 1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대기계는 오케스트라피트가 1회 사용시 2만원이고 회전무대가 2만원, 스라이딩 무대가 2만원, 고무 깔판이 3만원, 덧마루가 1만원, 승강무대는 2만원으로 했습니다. 냉·난방 시설은 대공연장이 1회에 8만원, 소공연장은 5만원으로 했습니다. 영사기는 대·소공연장이 1회 이용시에 2만원이며 빔프로젝트는 2만원입니다. 무대효과는 드라이아이스기와 스모크기가 1회에 1만원입니다. 동시통역시설은 1회에 1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회라고 하는 것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며 초과 사용료는 30분 미만 초과 사용시 20퍼센트이고 30분이상 1시간 미만은 50%, 1시간 이상 초과시에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저희 운영팀들이 전국 문화예술회관의 조례와 시행규칙 등 각종 자료를 많이 수집해 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의 현실에 가장 적합하도록 내용을 발췌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