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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47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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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한시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다가 오늘 다시 심사하기로 보류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질의에 앞서 과장님, 오늘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제가 이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15조, 16조의 폐지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를 제기한 제15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제16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일괄 승인된 사항이고 주차장 사업은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주차장 사업도 하나의 개인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며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는 도 조례에서도 2000년 3월 2일 폐기 의결되어 시행되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모두 본 조례 사항을 삭제 의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에서는 징수하고 시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징수하지 않는 입장으로 지역간 형평성과 개인 수익사업으로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노외 민영주차장은 총 12개 중에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장업 신고가 5년이 안 된 주차장이 현재 조례에 의거, 감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영 유료주차장 중에 하선주차장, 한일주차장, 실내주차장, 현대주차장, 시장주차장 5개가 해당되겠는데 거기에 제일 위의 것을 말씀드리자면 평화동에 있는 하선주차장 최성재 씨는 521.6㎡인데 주차대수가 20대입니다. 세무서에 소득신고한 것이 252만원, 평당 공시지가가 61만 7천원으로서 과세기준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전부 3억 2,182만 7,200원이 되는데 여기에 3/100을 한다면 965만 4,816원이 감면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252만원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본다면 965만 4,816원 이상이 돼야 혜택을 보는 사항입니다. 밑의 두 사람은 아직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않은 사항이고 현대주차장의 석경희 씨가 하는 사항은 16대로 20대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시장주차장 임정기 씨가 하는 것은 과세신고 한 것이 1,750만원, 과세 산출근거는 6,295만원 상당인데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감면기준액보다 세무서 신고액이 적을 때는 과세하게 되어있고 감면기준액보다 많아야 감면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대수도 20대 이상이어야 감면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승인된 조례이고 또한 우리 시에 해당 주차장의 과세대상 주차장이 없는 사항이며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만 도세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시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감면된다는 것은 공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타 시·군 전체적으로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설명이 불충분하여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모쪼록 본 감면사항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래

신준래위원

신준래 위원입니다. 어제 설명 들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실제 보니까 현재 사업으로서는 신고액의 1/10도 못 미치는 사항인데 어제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간단하게 됐을텐데, 과장님 설명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결시켜 줄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작성할 2000년도 감사계획서는 오는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정례회때 감사할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오늘 회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오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도 사무감사 계획안과 금년도 것 두 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이번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때에 7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으로 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분담하고 있는 소관 실과소와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로 정했습니다. 감사반은 위원님들이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전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도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방법, 감사보조는 생략을 하고 9번에 자료작성 대상 기간이라고 해서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실적같은 것을 할 때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정하는 것인데 금년에 이것을 6월 중순까지로 한다든가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5월말까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잠깐만! 11월 1일 이전에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까?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감사를 하시다가 관련되는 것은 보셔도 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미리 자료같은 것은,
시종

한시종위원장

상관 없습니다. 1년전의 것도 상관없고 2년전의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내 말은 이미 11월 1일 이전에는 감사를 한번 해서 또 이렇게 이중적으로 감사를 할 수도 있는지,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꼭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 이전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스스로 한 것이니까 다시 본다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태선

백태선위원

미진한 것은 한번 할 수도 있죠?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예, 연관이 있는 것은 다시 볼 수는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연관이 없어도 새로,
시종

한시종위원장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니까 내가 알기로는 상관이 없고,

최원경위원

지난번에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불거져 있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자료요청한 것 11월 1일부터 해서 5월 31일까지만 해서 자료를 내는 것이죠?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소 공통으로 요구하는 자료나 각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나 실적을 낼 때 기간을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로 정해서 그 사이에 있는 실적만 내라는 뜻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다음 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해서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에는 공통 요구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누어 드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있는 공통자료를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기서는 뺐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자료요구 할 사항은 도표에 착안사항과 요구할 자료는 구분이 되어있는데 착안사항은 제가 볼 때 자료를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청해서 그냥 표만 봐서는 감사를 하실 때 범위가 넓고 해서 착안사항에 적어놓은 관점에서 감사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이다 해서 착안사항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서를 짤 때는 이 착안사항은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나중에 감사를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요구 자료는 예비비 지출현황, 예산 이·전용 현황, 사고이월 현황, 기채현황, 채무상환 계획 및 실적,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 조례·규칙 미정비 현황, 행정소송 현황, 상부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요구할 자료는 시정소식지등 홍보물 제작 배포 현황, 시책홍보 비디오 제작 배포 현황, 시정홍보판 관리상황 및 홍보내역, 유선방송사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내역, 유선방송 관련 민원발생 현황, 학교등 각종 단체의 문화예술활동비 지원실적, 음반·비디오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공연 신고현황 및 단속실적, 시립문화회관 이용실적, 시립도서관 이용실적, 장서 보관 현황, 총무과는 장기근무 공무원 현황, 이것은 부서별·직위별로 구분하고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으로 세분하여 작성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년 이내 전보자 현황, 일용직 및 상용직 고용현황, 기술직 공무원 현황, 부서별·직급별 정·현원 현황, 공무원 승진 현황, 국제자매도시간 교류 및 사업추진 현황, 그 다음 9페이지 장기 해외연수 공무원 관리현황,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실적, 민방위 동원 면제 또는 보류 인력 현황, 지역민방위대장 고령자 현황, 다음 10페이지 새마을체육과, 읍·면·동별 새마을사업 추진 현황,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현황,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 추천 및 선정과정,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국토대청소운동 추진실적, 자연보호지도위원 지정 및 관리현황, 11페이지,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현황,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실적, 체육진흥기금 조성 실적 및 기금의 사업내용, 각종 생활체육단체 지원 현황, 하천 고수부지, 인근 동산, 학교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한 주민생활보급 실적,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현황, 다음 12페이지 세정과입니다. 고지 유예, 분할고지,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 현황, 과징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 및 수당지급 현황,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세외수입 관련 민원발생 현황, 세외수입 면제, 감면 현황, 13페이지 도로·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 가로 가판점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실적, 체납현황, 체납현황은 납세 종류별, 총괄, 읍·면·동별, 그리고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 향후 대책, 고액체납자 명단, 결손처분자 명단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시금고 이외에 예치한 저축성 예금 현황, 다음 14페이지 회계과, 경쟁계약 실적, 수의계약 상황, 수의계약 상황은 잘못 쳤는데 그 밑의 난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중 설계변경 실적, 재산취득 계획, 재산취득 현황, 15페이지 무단점유 또는 방치재산 색출 및 대부료, 변상금 부과 실적, 노후건물 현황, 공유재산 임대현황, 16페이지 물품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민원봉사과 각종 민원상담 실적, 각종 진정·건의서 처리 상황, 전화민원 실적, 불허가·반려·보류 민원현황, 농로·도로확장사업, 공공사업과 관련한 토지이동지 측량검사 및 조사관리 현황,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18페이지 정보통신과,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 실적, 행정전산화장비 구입 내역,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문공무원 현황, 19페이지 보건소,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 및 지도 점검 실적, 안마시술소 지도 감독 실적, 의약업소 지도 감독 실적, 병·의원 지도 감독 실적, 각종 의료장비 현황, 무의촌 및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실적, 보건진료소 및 지소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 이상으로 제가 마련한 요구 자료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도 자료와 대조를 하면 빠진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다시 회의를 진행하면서 요구할 자료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세부 내역을 처음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나와있는 감사의 목적부터 3페이지 감사보조까지는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획서 처음부터 8번 감사보조까지는 초안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감사자료 요구사항 중에서 자료요구 내용은 별첨과 같이 하고 각종 자료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 기간을 19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말까지로 하는 데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금년도는 반쪽 감사가 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6월말까지는 아마 집계가 집행부에서 힘이 들지 않겠나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통합이 안 돼서 반쪽 감사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5월말까지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종 자료의 작성 대상 기간은 19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말까지로 하고 감사자료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각 실과소에 대해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과 각 실과소의 담당 업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요구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공통사항은 작년도말 정기회때 요구했던 공통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고 뺄 것이 있으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경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 여기에 전문위원이 만든 것과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서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역에 보면 공통사항 99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 내역은 전부다 공통으로 자치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다같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기관 보조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은 각 국이나 소속되어 있는,
시종

한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원경 위원님 말씀은 99년도 공통자료에서 2000년도 감사자료에 빠진 것은 추가를 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원경위원

공통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기 해왔던 것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중복된 게 있고 또 이쪽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중복된 것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과 중복된 것 말고,
시종

한시종위원장

자,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하게 한번 더 보고를 듣고 추가 자료 수집은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삽입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페이지에 감사대상 기관에 끝에 읍·면·동(필요시 현장확인)으로 해놨는데 읍·면·동 대신에 지례면으로 적어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할 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각종 사업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는 요구를 하고 감사일정은 7월 10일 오후쯤 하면 되겠습니까? 오전에 총무과에 대한 감사 마치고,
경규

임경규위원

12일, 수요일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예, 수요일이 조금 간단할 것 같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그러면 12일날 오후 2시로 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감사계획서 8페이지 장기 근무 공무원 현황에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5년 이상을 거기에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공통사항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것을 하나 더 넣도록 하고 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항 중에 2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3번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그 두 개를 넣고 또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이 추가로 됩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총무과에 3번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집단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 11번 비위공무원 적발 및 징계처분 현황, 21번 민간위탁사무 내역, 이렇게 되어있는 것인데 이 이름을 조금 바꿔서 예산내용까지, 집행한 내용까지 어떻게 하는 자료를 요구하도록 최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용어를 조금 바꿔서 제가 다시 넣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체육과 7번 옥외광고물 관리실태, 11번 체육공원 조성현황 이용실태 및 관리현황, 16번 학교 운동부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19번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 20번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계획, 다음 세정과에 3번 과·오납금 처리현황, 5번 시금고 검사결과, 6번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 7번 단기예치금 1억 이상 중 예치기간 만료 후 10일 이상 방치한 예치금 현황, 그 다음에 아포 한지 택지매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내역, 12페이지 9번 특별교부세 내역, 11번 지방세 감면단체 현황, 12번, 여기는 98년 11월로 되어있는데 5년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99년 11월부터 2000년도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원 추진실적, 13번 시 재정 확충계획 수립 추진현황, 그 다음 회계과에 4번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현황과 홍보현황, 7번 국·공유재산 관리사항, 10번 물품 불용처분 현황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에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서 1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원봉사과 11번 120생활민원처리반 운영실태 및 실적, 12번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후 처리현황, 17번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19번 각종 민원행정 추진현황, 다음 보건소에 2번 방역 및 전염병 예방 추진실적 및 예산지출 내역, 16번 방역약품 월별 소요 명세서, 17번 약품구입 방법과 약품구입 대장 사본, 그 다음에 유인물에 없는 사항으로서 에이즈 진료비 지원실적을 금년 계획서에서 추가로 할 것으로 아까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요구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시종

한시종출석위원

임경규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백태선 신준래 이영웅 정청기 최원경 황병학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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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