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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세동 의원 5분자유발언

14회 제2본회의1998-10-22

장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재특(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8호 98년도재특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과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예정지변경에 따른 의안번호 제63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98년10월21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대 동료의원께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발언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잘못을 시인받고 향후 융자 및 지방채사업 등 시민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신청하기 전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본회의에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98년도재특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9월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98재특자금지방채발행이 승인된 사항으로서 승인액은 400억원이며 재정경제부의 정부자금을 차입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연 10% 이율로 2004년부터 10년간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경기전망이 현재 상황으로 보아 향후 수년간 급속도로 빠른 회복은 어렵다고 볼 때 지방채발행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보나 이는 IMF 체제이후 경기침체로 당초 세수목표 3,639억원의 24.2%인 882억원의 세수결함에 따라 2002년 월드컵경기개최를 대비한 번영로 확장등 7개 사업비로서 일부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이견도 있겠으나 사업에 시급성을 요하고 있고 또한 타시, 도와 비교해서 97년말 기준 울산광역시 지방채가 가장 적고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어렵게 정부자금을 승인받아 조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12월8일 제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지역이 당초 삼산동 현대APT앞 시유지 2,000여평에 98년부터 2002년말까지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3,500여평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코자 하였으나, 삼산동이 연약지반으로 인해 공사비 과다 소요와 공간이 협소하여 북구 연암동 일원 3,100여평으로 변경 건립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건립 위치변경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결을 득한 후 98년도제1회추경예산에 8억원을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계획 의결없이 예산만 의회 의결을 득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금번에 한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높은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재특(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지방채 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 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8재특(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8재특(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8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10월17일부터 11월1일까지 미국무성 초청 지방자치발전 한·미공동회의에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에 앞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달 9월1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중앙정부에 차입 신청한 재특자금사업이 9월30일자로 승인 시달되고 행정조직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하게 된 예산안의 기본 방침은 재특자금으로 승인된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고 국비보조금 등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변경된 의존재원사업을 가감 정리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불합리한 예산을 조정반영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경우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감액하여 연내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비 등 필수불가결한 부문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471억4,300만원에서 6.7%인 432억6,000만원이 증액된 6,904억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20억6,000만원 증액하여 4,551억900만원으로 조정되고, 특별회계는 12억원을 증액 2,35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420억6,000만원으로재특자금 차입금인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사업 75억원 등 7개 사업에 400억원을 반영하고 정부의 제2회추경예산 편성으로 변경 조정된 의존재원의 경우 태화강 제방겸용도로개설 사업비 14억8,300만원 등 양여금 수입에 20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3억3,300만원 증액 등 14개 사업을 가감 조정하여 5억7,200만원을 증액하고, 증액교부금인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에는 5억9,600만원 감액한 반면 자체수입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인 재특자금 차입사업의 7개 사업에 4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은 번영로(MBC~병영삼거리)확장사업 100억원,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사업 75억원, 명륜로 확장사업에 70억원,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확장사업 70억원, 구암주유소~두왕로간 도로개설사업 40억원, 산업로(신송정교~효문사거리)확장사업 25억원, 울산항 배후수송도로개설 시비부담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사업의 변경은 세입부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 변동분과 같이 세출도 동시에 조정정리를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소요분 및 연내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비 충당으로 위해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분 12억7,000만원과 지난 지방선거시 선관위 위탁경비 정산잔액분 6억2,200만원 등 기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 21억8,700만원과 예비비 8억6,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3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경상경비 부문에 외자통상본부 등 신설 부서 필수부족경비로 1억7,5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2,100만원 등 4억5,000만원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 등 광역행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사업 등 연내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일부 반영을 하였으며 주요 반영사업은 중소기업지원센터 토지매입비 부족분 9억3,000만원, 내년도에 국비 45억원이 배정된 울산미포~온산국가단지 연결도로개설 설계비 8억7,000만원, 중부도서관 증축공사 마무리 사업비 5억5,000만원, 번영로(야음삼거리~광로교)확장사업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12억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10억3,9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사업 1억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세입의 변동없이 원수구입비등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민원이 제기된 간이상수도 개보수비와 동절기 수도관 동파대비 급·배수관 유지관리비 등에 일부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의 10억3,900만원은 양여금 추가내시분 3억5,0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6억8,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관리사업소의 예산을 타절하여 신설된 사업소의 예산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의료보호기금사업 1억6,100만원은 국비 1억2,900만원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3,200만원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특자금과 의존재원의 변경분을 가감 정리하는 내용으로 지난번 추경시 대폭축소 조정된 사업비 등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장기저리인 정부자금을 일부 차입하여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98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7결산 및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차현철의원, 송시상의원, 강석구의원,조규대의원, 김헌득의원, 송인국의원, 이상범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1월4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