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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승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회 제5본회의199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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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김이조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조

김이조의장직무대리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개의시간이 오후2시로 되었으나 금일 행사관계로 오후 3시30분에 개의하게 되었으며, 상정한 안건은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였으므로 제외하고, 내무, 보사, 건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완료 보고된 울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김철욱의원입니다. 1995년11월24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5년12월26일 제14회 내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 및 동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해 울산시의회 제12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거쳐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한 건이 95년11월8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으로 경계가 불합리한 울주구 범서면 굴하리 115필지 0.0849㎢ 81세대를 남구 무거2동으로 구간조정하고 동간경계가 불합리한 중구 학성동외 9개동 285필지 0.0648㎢ 111세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구·면·동장, 시의원을 통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계조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울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주구 삼남면 교동리 7개 자연부락 중 하평 및 작하부락의 명칭에 관한 주민투표를 거쳐 이의 변경을 강력히 건의해 옴에 따라 마을명칭을 삼남면 교동리 하평을 삼남면 교동리 평리로, 삼남면 교동리 작하를 삼남면 교동리 수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마을주민들의 90% 이상이 마을명칭 변경에 동의하였고 주민 모두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울산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은 광역시를 대비한 문화예술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시립예술단의 운영을 쇄신, 육성발전시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현행 울산시립교향악단과 울산시립합창단으로 예술단체별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한데묶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립예술단체의 구성을 교향악단과 합창단으로 하고 예술단체의 사무총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하며, 예술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두고, 또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후원회를 두며, 우수한 단원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입법과정, 내용, 체계, 형식, 자구 등에 문제점이 없고 시립예술단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예술단체를 하나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울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향후 3년간 지방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1조1,200억원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로 함에 따라 96년부터 98년까지 주민세 표준세율을 10%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토록 지방세법 부칙 제7조가 개정되어 본조례 제15조 제2항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 제1호내지 제3호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의 세율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세의 세율인상이 일반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아닌 교육재정 부담금 마련을 위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인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 중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18세이상 장애인중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지체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 시각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대상으로 하였으나,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 시각장애인이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정하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제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제18조 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을 연차별로 일반승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으로 추진함에 따라 비영업용의 경우 세액을 cc당2,000cc이하는 110원에서 160원으로, 2,500cc이하는 140원에서 180원으로, 3,000cc이하는 165원에서 200원으로 3,000cc이상은 200원에서 230원으로 세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98년도부터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한 연차별 인상폭에는 다소 미흡하나 전국적 통일을 기하여야할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울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서 비치 중인 시장 전용 직인사용폐지와 95년8월23일 이동중계민원실 폐지 및 95년10월1일 이동민원실폐지로 본 조례와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5년12월14일 경상남도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먹는물 수질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물리치료실 관리요원 3명과 수질검사인력 6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기관간에 조정하고 동구청 총무과 지방고용직1명이 의원 면직됨에 따라 내무부 방범원 정원관리에 관한 지시에 의하여 지방고용원 정원 1명을 감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증원 승인된 물리치료사 3명과 수질검사 신청을 위해 보건소에서 상수도관리사무소로 기 조정된 의료기술직 2명을 환원하여 5명을 증원하고, 상수도관리사무소에 승인된 수질검사인력보건연구사 6명을 증원함으로써 사업소에 4명을 증원하며, 동구청 총무과에 의원면직 처리된 지방고용직 1명을 감조정하여 당초 총 정원3,192명에서 8명이 증원하여 3,200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이조

김이조의장직무대리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 그리고 김철욱간사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실정 제7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조승수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보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간사 조승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9, 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 제안이유는 매립장 확보난 해소 및 기존 매립장의 사용년도 연장과 주변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13억2,800만원을 정부자금채로써 이율5.5%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시비로 상환토록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7조, 내무부재경 13320-833호 및 경상남도 예산 13300-970호에 의거 작성되었고,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장소는 울산시 남구 성암동 153번지 일원으로서 6만4,075㎡의 부지에 1일 800t의 시설규모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를 1단계사업,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를 2단계로 설치코자 계획하여 총소요사업비 894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가연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소각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감량화로 기존 매립장의 매립년수를 연장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에 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조

김이조의장직무대리

보사위원회 이재현위원장, 조승수간사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보사위원회 조승수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로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광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있는 울산시소하천점용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수도시설확장기업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 울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호인 울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1995년7월6일자 소하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유수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및 감면대상을 제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점용로 등의 산정기존을 정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점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산정토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울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관내의 소하천정비및이용과 보존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호인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7월6일자 소하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정비법이 정한 울산시사무 중 허가신고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 반복되는 상규사무를 구 및 읍·면·동에 위임함으로써 효율적 사무집행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의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허가신고 등 유사한 업무의 일관성을 감안하여 구·읍·면·동에 위임토록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호인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95년7월6일자 소하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의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수수료 등의 균형을 갖기 위하여 제증명등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7호인 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수난 해소와 상수도시설 확장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을 위해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이율 7%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94년2월1일자 수질개선대책 관계장관 회의시에 울산의 만성적 식수난 해결책으로 사연댐 공업용수 공급체계에서 생활용수로 전환키로 결정된바 있어 금반 울산시에서 수질개선대책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 필요하여 이 재원에 충당키위해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므로 본 지방채발행의결의건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79호인 울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시관내 전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이상수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관리기록 보존을 위해 간이상수도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는 것을 비롯하여 연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와 필요시 시설보수 등 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물을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본조례안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린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조

김이조의장직무대리

건설위원회 김광수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김광수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건설위원회 김광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건설위원회 김광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 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도 건설위원회 김광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도 건설위원회 김광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1월25일 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오늘 시장께서는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울에 출장 중이므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유태일의원 한 분만 하시게 됩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태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유태일의원입니다. 울산을 공업도시로 오늘의 울산을 낳은 울산의 젖줄 태화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화강이 없는 울산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태화강은 영남의 알프스 가지산에서 발원하여 울주구 8개면 울산 중심을 지나 울산만으로 흘러 우리 고장 울산의 발전과 역사를 같이하며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황어떼, 은어떼가 산란하고 개구장이들이 멱을 감으며 물장구 치던 울산시민의 요람지인 태화강이 각종 공업폐수와 생활하수로 강물이 썩고 오염되어 거대한 시궁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95년 네 번에 걸쳐 일어난 물고기의 떼죽음을 당하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물고기의 떼죽음은 비점오염원 즉 점오염원(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이 아닌 비점오염원이 문제였습니다. 논이나 밭에서 뿌려진 비료와 농약, 방목지에 널린 가축의 똥, 오줌, 자동차로 부터 누출된 도로면의 기름이나 윤활유, 매립지의 토사 이 모든 것들이 비만 한 번 오면 빗물에 휩쓸려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오염물질입니다. 미국을 예로들면 매년 40억t에 달하는 퇴적물이 하천으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절반이상이 농경지로부터 배출되는데 놀라운것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질소(N) 와 인(P)의 양이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보다도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되는 질소의 80% 이상, 그리고 인의 50% 이상이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소와 인은 호수와 댐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 런던의 템즈강, 미국 보스턴의 찰스강,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 등이 죽음의 강으로 변해 뱀장어조차 살수없는 죽음의 하천이 있었던 사실은 압니다. 영국 템즈강을 살리는데 140년의 긴 세월과 470개의 하수처리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몇개의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까? 역사적으로 후손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태화강 태화교 지점의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급수 기준인 3PPM보다 평균3배인 9.9PPM으로 나타났고 5일에는 24.9PPM으로 무려 8배를 넘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건설교통부 하천시설기준 댐편에 "저수지 하천의 기능이 유기될 수 있는 최소의 유량(하천유지용수)을 댐으로부터 우선 공급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 수리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태화강을 살리기 위한 중장기계획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볼때 언양에 가칭 언양하수처리장, 동천강 하류에 가칭 동천하수처리장, 태화강 중상류에 수중보 설치하여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및 희석수를 확보해야 하며 삼호, 태화, 다운, 무거지구의 하수처리를 위한 차집관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태화강 상류에 각종 공장이나 사업장에 수질규제와 단속강화 하고 신규를 규제해야 합니다. 셋째, 비점오염원, 즉 점오염원인(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이 아닌 농경작지의 비료, 농약, 삼림, 방목지의 가축의 똥, 오줌, 도로, 매립지의 자동차 등의 기름 등 광활한 지역에서 오염물질이 우천시 빗물에 녹아 빗물와 함께 동시에 배출되는 수질오염을 어떻게 처리하고 막을 것인가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태화강 오염의 주범인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현재 시 산하 환경관련 자문기구로는 지난 91년5월에 설치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문제를 총괄 대처하는 자문기구를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자연보호와 환경은 모든 사업에 우선되어야 하며, 적어도 울산통합시의 시장님은 환경과 산업발전을 조화롭게 이끌 수 있는 환경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해없는 울산의 원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조

김이조의장직무대리

유태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일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천광원건설국장

건설국장 천광원입니다. 유태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두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하천유지수를 댐으로부터 공급받아 맑은 하천을 만들자는 안과 두번째는 태화강 중상류에 수중보를 많이 만들어서 갈수기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태화강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태화강은 총연장 43.1㎞이고 유역면적이 626.4㎢입니다. 상류부에서 태화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의 하천은 39개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울산시권역내 분포되어 있고, 태화강의 상류지류에는 두 개의 댐인 사연댐과 대암댐이 있습니다. 대암댐은 총저수용량이 950만t이고 사연댐은 2,500만t입니다. 일일공급량이 55만t(대암댐이 45만t 사연댐이 10만t)으로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울산권역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댐시설시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하천유지수, 관계용수 등을 고려하여 시설은 되나 본 대암, 사연댐은 신설시 울산종합공업지구에 시급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 전용댐으로 하천유지수 공급시설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사연댐은 유역면적이 124.5㎢이며, 대암댐은 유역면적이 70㎢이며 본 태화강은 626.4㎢의 유역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총 갈수량은 4만1,558㎥/日로서 댐설치로 인한 감소 강우량은 9,590㎥/日입니다. 본 두 개의 댐에서 공급되는 용수의 전부가 울산시 공업발전을 위한 용수 및 시민 식수원수로 전량 공급하여도 부족하며 낙동강계통 용수확장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부족한 용수원을 하천유지수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하천유지수의 확보 방안으로 태화강 상류지역 언양 처리구에 2001년 목표로 50,000㎥/日규모의 처리장을 시설하여 처리수를 태화강에 유입시켜 하천유지수로 이용토록하고 96년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놓고 있으며 또한 울산권광역상수도사업계획에 상류지역의 오폐수를 차집 환경기초 시설을 하여 처리수를 태화강으로 유입시켜 하천유지수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둘째질문 세번째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태화강 중상류에 수중보 설치로 하천유지용수 및 희석수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태화강의 총연장 L=43.1㎞ 중 준용하천구간(L=31.5㎞)에 13개의 보가 설치되어 하천유지용수, 희석수 역할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중상류지역에 수중보 추가설치는 저수가능량 및 홍수에 미치는 영향과 설치 사업비, 설치지점의 상하류 민원관계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인

손달인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손달인입니다. 유태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보사환경국소관이 네가지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태화강상류 각종 공장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한 수질규제 및 단속강화와 신규업체 규제방안, 두번째, 비점원 오염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세번째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해 시에서 한 일과 앞으로의 대책, 네번째 환경오염문제를 총괄 대처하는 자문기구를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이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이규희 새마을중앙협의회 회장과 정종택 신임 환경부장관님이 합의사항에 보니까 민간단체중에 제일 큰 새마을협의회를 환경보존협의회로 개칭을 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개발과 국민의 의식개혁에 공이 많은 새마을단체를 새로운 환경보존에 대해서 의식개혁과 환경보존에 대한 참여를 함으로써 환경감시기능과 보존기능이 확대됨으로써 앞으로 환경보존에 많은 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희들 환경업무에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화강은 하나의 커다란 하수구로써 존치하고 있습니다. 태화강물에 대해서 논란한 모든 시민들이 태화강 공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요 피해자입니다. 태화강유역 범서면 선바위를 기점으로 상류지역에 119개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업소는 15개소이고, 주 업종은 섬유제조업 2개소, 금속제품제조업 4개소, 음식료품제조업 4개소, 기타업소 5개소 입니다.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폐수처리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한 후 태화강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현재 일일 1만8,380t이 태화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축산은 134개소로써 하루에 520t의 축산폐수를 태화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울산 인구의 57%에 해당하는 55만명이 하루에 11만5,840t의 생활오폐수를 태화강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태화강 오염의 83.6%에 해당하는 것을 축산폐수, 오폐수, 공장폐수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시 및 구에 편성된 환경단속반이 배출업소 지도 점검 규정에 의거 연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및 우천시 검찰과 합동으로 불시 지도 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내용은 폐수적정처리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반드시 방류하는 폐수를 채수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방지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환경오염행위 적발시 관계법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와 함께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하천 환경오염행위 여부를 단속하고 있으며, 올 한해동안 태화강 상류지역의 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 1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사용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35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물론 어느곳이든 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할 것입니다. 신규업체 입주규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는 폐수 다량 배출업종과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입주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기타지역 등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등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한 환경관계법규로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비점오염원인 농경작지의 비료, 농약, 산림방목지의 가축의 똥, 오줌, 도로면의 기름, 매립지의 토사, 광활한 지역에서의 오염물질이 우천시 빗물에 휩쓸려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수질오염을 어떻게 처리하고 막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희 환경행정이 여기까지 상세히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환경행정이 완전히 수립되어 완벽하게 된다면 공해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비점오염원에 대한 규제방안과 시행을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경지에 사용하는 농약의 경우은 농약사용기준에 의거 어독성이 있는 1급의 경우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해역인근지역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 2-3급 농약 및 비료 사용에 있어서 농촌지도소에서 영농교육을 통하여 적량 사용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코자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목지 산림에 가축분뇨로 인한 우천시 하천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축사면적 350㎡이상의 경우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상기 규제대상미만 시설의 축사에 대하여는 간이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등에 간헐적으로 흘러져 있는 기름 등이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천 등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해 한 일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하여 반회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기름성분은 종이에 묻혀서 처리, 식용폐유는 재생비누로 제조 사용, 아파트내 세탁기는 오수관이 설치된 위치에 설치운영, 변기수조내 벽돌넣기운동, 생활용수 사용절약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문제를 총괄 대처하는 자문기구를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환경오염도가 심각하여 환경문제가 선결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규명과 저감방안 등을 강구하고 환경상의 위해 예방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환경관리 자문위원회를 96년초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계획은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선임되는 일반위원과 환경분야 전문가로 선임되는 전문위원으로 20여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종전에는 기관별로 각종 공해를 단속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일괄적인 기관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지도와 협의가 자문기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공해는 원래 인구증가와 산업발전, 도시집중화, 무절제한 소비생활이나 공유물에 대한 인식부족, 국가의 환경에 대한 의지와 예산투자의 부족 등으로 일어나는 인간생활의 부산물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필요악이라고도 합니다. 공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단속에 전념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형섭

문형섭상하수국장

상하수국장 문형섭입니다. 유태일의원님께서 각종 공장이나 축사, 생활하수 등의 폐수배출로 인해서 태화강물이 썩고 오염되어감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즐길수 있는 자연환경파괴를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둘째항의 태화강을 살리기 위한 중장기계획 중에 1번에 언양에 가칭 언양하수처리장, 2번인 동천강 하류에 가칭 동천하수처리장, 4번인 삼호, 태화, 다운, 무거지구의 하수처리를 위한 차집관거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인 언양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 울산시·군이 통합되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태화강 상류인 울주구 지역인 언양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언양시가지의 발전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을 1일 처리용량 5만t 규모의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96년에는 용역비 3억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와 건설비를 확보한 후에 단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천하수처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동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없고 동천강 좌안측의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구역과 우안측의 울산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울산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시운전 중에 있어 시운전이 끝나면 계획된 25만t의 하수처리를 본격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은 92년도에 3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6년에는 20억원의 용역비로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공사비를 확보하여 조속한 기간내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태화, 다운, 무거지구의 하수처리를 위한 차집관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이 위생하수관거 연장이 33.82㎞의 부설공사는 94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93년7월에 착공하여 96년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완공과 동시에 가정의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처리함으로 태화강에 오염배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태일의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연보호와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유태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조

김이조의장직무대리

천광원 건설국장, 손달인 보사환경국장, 문형섭 상하수국장수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 태화강 상류 15개 업체의 폐수배출업소의 하수처리와 계몽, 홍보, 단속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젖줄인 태화강의 수질은 개선보다는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염의 원인을 확실히 파악해서 태화강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통지하신 조승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승수의원입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부는 세계화추진위원회에 환경비젼21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환경부가 앞으로 2005년까지 10년동안 77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린 GNP을 도입하고 녹색도시를 조정하고 식수전용댐을 건설하는 주내용으로 10년간의 우리나라 중기 환경정책수립을 수립 확정했습니다. 공해에 시달리는 울산의 경우에는 특히 중앙부처가 환경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이것이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한 재경원과 통산부의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보았을때 대단히 기쁜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가 항상 먼저 주장하고 중앙부처는 항상 끌려가거나 반대하는 입장, 마지못해 일부를 수용하는 이런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환경부의 환경비젼21은 우리나라 환경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중앙정부가 새롭게 환경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써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제4차 본회의에서 냉간압연공장 반대결의안 문제로 논란을 벌였습니다마는 사실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환경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데 반해서 울산시의 환경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비롯하여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의 환경공약중에 중장기 환경정책이나 혹은 환경관리 종합본부의 설립이라는 시장의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한결같이 울산시가 97년이후 광역시가 되면 구체적으로 추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광역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울산시민의 숙원사항입니다. 하지만 광역시가 된다고 해서 환경문제가 저절로 풀린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시장께서는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냉간압연공장, 티타늄, 대한알루미늄 열병합발전소 등 소위 공해공장의 문제를 사실은 시장께서 취임하시기 전의 문제이고 모든 문제는 마지막 건축허가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일이 맡겨졌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새로 공장이 들어설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공장 매립할 경우 타당한지, 매립지에 어떤 공장이 들어서는지 등등 이러한 문제들을 곁들여서 환경성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성 검토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환경성 검토의 절차와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조

김이조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을 통지하신 진한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한걸의원입니다. 제2대 울산시의회가 개원한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 시정질문에 단 한 번도 참석하여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경시적인 태도에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대 울산시의회의 위상이 오늘 이렇게까지 된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나 그중에 하나는 집행부서와 의회간의 견제기능이 조화를 상실한 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집행부 견제수단인 예산안 심의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특히 과도한 시장 판공비 삭감에 보다 엄격한 대응으로 응답했다면 의회를 이렇게까지 경시할 수 있겠는가를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시장은 지금까지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에 참석하는것 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정이 6개월간 그렇게 많았는지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물으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울산의 물과 공기, 대기 등 환경관리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태화강의 수질로 나타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태화강의 생태계조사와 오염실태가 조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사된 것이 있는지, 조사된 것이 없다면 조사할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화강 상류지역 오염자 부담원칙강화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 환경정책은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오염자의 비용부담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은 재수없는 기업만 걸려든다는 것이 단속의 현실입니다. 울산시가 많은 예산으로 41명의 공익근무요원을 환경보호에 투입하고 있으나 태화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도 현 환경관리규율로서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울산의 기업은 지금까지 환경오염의 토대위에서 부를 축적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더이상 면죄부는 허용될 수 없으며 현재의 배출부과금 제도를 확대하는 직접 규제형식 등을 강화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더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할 신상필벌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환경오염현황 조사비 3억원 예산이 왜 집행안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부시장은 결재 중이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명백히 집행부서의 위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조

김이조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을 통지하신 김도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의원

김도수의원입니다. 태화강 수계에는 공장이 82개, 폐수배출업소가 19개, 하루 배출량이 1만8,000t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폐수를 방출하고 있는 공장에 과연 공무원들이 야간에 밤 10시에서 새벽2시, 3시까지 감시를 하고 있는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한 번쯤 야간에 나가서 체크를 해 봤는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 BOD가 20PPM, 30PPM 말씀하셨는데 실제 야간에 공장에서 방출되는 폐수는 엄청난 악성폐수가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아파트단지와 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가 엄청나게 태화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시의 계획에 언양하수처리장 5만t 용량을 완공하면 하수처리된 깨끗한 물을 태화강으로 흘려 보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뿐이 아닙니다. 지금 울산 태화강 주변에는 많은 아파트와 주택단지들에서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생활오수가 태화강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울산종합하수처리장에서 앞으로 모든 관로를 통해 유입을 해 가지고 바다로 물을 방출하고 있는데 이러지말고 각종 배수물을 한 곳으로 몰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 말고 수집된 하수를 부분별로 여과와 침전의 방식을 도입해서 하수처리장을 단지별로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화된 물이 관을 통하지 말고 하천식으로 해서 걸러내면서 태화강으로 유입을 시켜서 이 태화강이 자연의 원칙에 따라 항상 물이 흐르는 강으로 생태계 보존은 물론, 자연그대로의 과거에 울산태화강처럼 살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조

김이조의장직무대리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안두환울산시부시장

진한걸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 부시장이 답변드려야 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연시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업무가 많아서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집행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한걸의원께서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한 번도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항상 시장님께서는 의회주의자로서 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민선시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이 많다보니까 자연히 시차의 차로 인해서 본의아니게 여러의원님들에게 비쳐진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리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한걸의원께서 지난 11월15일 질문답변시에 환경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오염원조사 용역비가 3억원 책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재 중이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계약되지 않은것은 답변과 다른것이 아니냐 위증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위증이라고 느낄수 있게끔 집행부가 일처리를 지연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증이라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답변후에 즉시 그 사업시행은 확정을 지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선행절차로서 3억원이 실질적으로 다 들것인지 안들것인지 부분별로 원가계산을 위한 단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이미 조사의뢰 중에 있고 어느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적성에 맞게 할 것이냐 예를들면 울산의 기관이 배제되는 것이 좋은지 전국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환경단체의 희망사항들을 가미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조사가 1년만에 끝날수 있는 것인지, 6개월만에 끝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년간 소요될 것인지 기간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행정은 원래 절차가 중시되고 그 절차가 선행되어야 결과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절차를 이해해 주시면 위증이라는 문제는 이해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해 두었고 이 계약은 절차가 끝나면 1월말 내지 2월초쯤되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달인

손달인보사환경국장

조승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앙의 환경비젼 21이라든지 중앙에는 강력한 환경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지방에서의 의지를 묻고 시장님께서 언론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 물었고 사전 환경성 검토의 법적근거를 물어신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나중에 대언론 관계내용이 어떤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환경성 검토와 담당과인 환경과로 하여금 모든 민원이 행정절차를 몇군데 거치고 난뒤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침으로해서 여러가지 행정절차법상 민원에 대한 대책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남관리공단이나 도나 중앙정부에서 모든 기업체가 처음 기업을 착수할려는 의도가 닿을때 환경성 검토부터 먼저 처리함으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나 이 사항들을 상부에 건의하고 동남관리공단에 부탁했습니다. 그 사항들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줄 알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 모든 입주절차를 마치고 난뒤에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각종 민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몇단계를 거쳐 왔기 때문에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시작할때 부터 환경성 검토를 먼저 마치고 민원에 대한 해결을 마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사업이 착수와 불착수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난 뒤에 하자, 이것이 시, 군에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이다. 그런 내용을 상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또 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의 아젠다21에 대한 제정내역에 대한 의지도 물은것 같습니다. 96년도에 공해저감대책관계, 환경과의 주 업무계획을 곧 의원님들에게 내용이 공포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로칼아젠다21을 제정한다는 것을 명년도 계획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 공해 업체에 대한 환경공해저감대책에 대해서 공장마다 세워가지고 계획추진을 점검할 계획도 명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또 명년도 울산화력이 4, 5, 6호기는 지난 10월부터 했습니다만 1, 2, 3호기가 1월부터 1.6벙커C-유에서 1.0으로 내려옵니다. 명년 7월부터는 0.3으로 내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도 명년도 1월부터 1.0으로 벙커C-유연료가 내려옵니다. 이 사항을 연료고시의 이행여부사항을 각 기업체마다 역시 점검 확인하는 사항을 명년도 환경업무에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검찰 307호 담당검사를 주축으로 해서 시, 302호 담당검사를 주축으로 해서 양산군 이렇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위해서 이미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 담당검사로 연결되는 합동단속에 대해서 명년도에는 기업체를 움직이는 기업체장으로 하여금 이제는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을 경영할 수 없다, 내 스스로 공해에 대한 저감방지시설에 매년 얼마만큼 투자를 하지않으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의지가 보일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도 역시 내년도 주업무 계획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의도사항인 신설공장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으로라도 공해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부터 출발하게끔 모든 장치와 모든 조건을 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자문위원회를 명년도 96년 1/4분기 이내에 자문위원회 설치도 내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넣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이외 조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한걸의원 보충질문 사항인 울산의 물, 공기, 대기, 물이나 공기나 토양 모두가 의원님이나 저나 이 현상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MBC에서 태화강을 살리자는 한시간짜리 토론회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상하수국장님께서 하수관거공사, 차집관거공사 저희들 가정인입선 공사 내용을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이 맑아지려면 앞으로 3, 4년은 걸린다는 것을 태화강을 살리자는 토론회에서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제가 답변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생활오수가 80%이상 차지합니다. 현재 우리 가정에 모든 수도는 자기가 돈을 내어서 수돗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모든 가정에 생활하수도 처리비도 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울산시의 시비를 투입해서 가정인입선을 모두 넣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가정인입선은 한 집마다 넣는데 1만원, 2만원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수특별회계 예산이 100억여원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백억원씩 투입하더라도 하수특별회계 예산 전체를 투입하더라도 몇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일년에 몇백억 투입을 해서 한꺼번에 하고 싶지만 하수특별회계가 그렇게 용납이 안될 것입니다. 하수특별회계 전체를 투입하더라도 몇년이 걸려야 가정인입선의 오수가 전부 하수관거 공사에 연결이 됩니다. 25만t의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가정입입선이 연결이 안되어서 원료가 없어서 제대로 못움직입니다. 25만t의 원료가 다들어와야 되는데 몇만t 들어옵니다. 이것이 전부 매 가정의 생활오수전부 오폐수가 연결이 다 될때 25만t 이 원만히 움직이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지금 신설 삼호다리 이하의 생활오수는 거의 유입되지 않고 그 위에 구영을 위시해서 언양이나 일부 아파트의 생활오수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언양지구나 전부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태화강물은 맑아 지겠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태화강물을 어느 누구도 가정인입선을 다 연결하기전까지는 태화강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태계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보사국장으로 금년 1월1일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생태계 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 수질, 토양, 식물의 생태계 조사까지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인 저희들 환경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태화강 생태계조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태화강에 환경단체이외에는 저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태화강 생태계조사를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역시 중장기계획이 내년도 1월말내지 2월 초순이 되면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태화강 생태계 조사가 되고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에 공익요원이 아무리 많이 투입되더라도 태화강 물은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오수하수관거에 연결되지 않는 이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보면 태화강 가지산 상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태화강 생활오수 전부 조사해 놓은 지도와 그 지구의 생활하수 유입량 조사한 내용을 하수과에 자료를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 관계는 배출자가 적발되면 배출부과금은 그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억원 예산관계는 부시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김도수의원께서 공장폐수 1만8,380t이 나오는데 야간에 점검해 본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만8,380t의 주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삼성전관이 1만1,000t, 현대알루미늄이 1,000t, 동양나이론이 700t 소규모 이래서 총 1만8,380t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관은 환경취락지구입니다. 삼성전관이나 동양나이론, 현대알루미늄 자체가 전부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동측정기가 설치되기 이전에 삼성전관 같은 폐수는 거의 방출수가 큰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배출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점검은 동양나이론에 대해서 2회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기업체도 해 본 일이 없고 동양나이론 주변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검찰과 합동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아파트단지 역시 대량아파트 단지의 오폐수 관계는 검찰에 환경을 담당하는 검사님이 두분 계시는데 전부 하수인은 시청공무원입니다. 전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밤중이고 새벽이고 실제로 행동하는 직원은 저희 시청직원입니다. 아파트단지에도 지난 2개월전에 30몇개 아파트에 대해서 폐수관계를 채수해 가지고 도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전부했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에 조승수의원의 일부 질문은 서면으로 올리는 것 외에는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섭

문형섭상하수국장

상하수국장 문형섭입니다. 조금전에 김도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에 생활오수를 직접 울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중간에 적절한 장소에 하수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자연 유화하는 방법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좋은 착상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도시계획에서 도심권과 부도심권 용도별로 사람이 어느정도 살수 있느냐에 따라서 배출량을 산출하면 거기에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적정한 장소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생하수관거를 최저 2m, 최고 9m까지 자연유화식으로, 또 안되는 곳은 중개펌프장을 설치해서 유입해서 하수처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단지에 하수도 소규모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 사례를 한가지 위원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93년7월달부터 위생하수관거를 해서 내년 6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구지역의 한 지역에다가 중개펌프장을 230평정도 건립을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반대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지하 약 9m밑에 약 4만t을 하루에 펌프장은 75만마력짜리 세대를 설치하는데 두대는 가동을 하고 한대는 예비로 합니다. 이것은 90년12월달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미리 시가 택지개발을 할 때 펌프장 위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시유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주택지조성이 되어서 집이 들어서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이나 약취나 이런것 때문에 건립을 할 수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혐오시설을 적극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주민집회에 다섯차례 이상 협의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더이상 진전할 수 없어서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이 더 발전이 되고 택지개발을 많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민이 선진시민의식이 될때 택지개발할 때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

김이조의장직무대리

조승수의원의 공장신설시 환경성 검토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조승수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태일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울산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분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