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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승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회 제6본회의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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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렬

김성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완료 보고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내무, 보사, 농수산도시경제, 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규화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 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실태 파악 및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요구코자함에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의원을 포함하여 이성우의원, 이정우의원, 정석수의원, 김태호의원, 김도수의원, 유태일의원, 서진곤의원, 김철욱의원, 윤건우의원, 박차훈의원, 김헌득의원, 조승수의원 모두 13명이 참석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의원등록관리 현황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현황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이 양호한 실정이었으며, 의원도서실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하여 의원들께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95년도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95년11월30일부터 95년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분야에 대해 16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본청의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4개 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등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95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점인 94년 12월부터 95년11월 현재까지의 집행사항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편성과 집행 및 재정운영 상황의 적정여부, 인력 및 조직관리 적정여부와 대시민 관련 주요시책 추진실적 성과 등 각종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비 추진상황,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촉구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 구청 공통사항 6건등 총 44건으로 모두가 집행부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분류되었으며 세부지적사항 내용은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강구토록 촉구코자 합니다. 감사기간동안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의원입니다. 95년도 보사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한된 기간내 3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밤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감사실시 기관 및 출석공무원, 감사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중점 착안사항은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복지사회 구현에 따른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환경개선부담금징수 부과, 환경오염대책 중기계획, 노인 및 아동복지시책, 의례업소 지도단속, 노사분규 사전예방, 시민보건향상 등 업무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방향과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실시한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40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중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으로서는 장애인 전용 작업장 건립비로 95년도 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생산품 선정, 납품회사 협조, 인력관리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장애자 실태파악이 되지않고 장애자를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 미수립으로 초등교육 이수자에 대한 고등학교 시설이 없어 정신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으므로 교육청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우선 해결토록 조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주 빈약할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95년11월1일부터 시민 편의도모를 위한 쓰레기 수거방식을 타종식에서 문전수거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범지역 6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어 일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은 부당하니 도출된 문제점을 원인 분석하여 보완하고 시범지역을 확대 운영한후 결과에 따라 전면 실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노정실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잦은 설계 변경으로 당초 63억, 1차 93억, 2차 171억 수시 변동되어 막대한 예산이 추가되어야 하는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부터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제반문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남·동·울주구 보건소에 대하여는 간염예방접종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일정기간후 접종토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5년후 재접종하여야 하나 예방접종결과와 상관없이 국민학교의 경우 학생들 대부분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인력 및 예산이 낭비되니 예방접종자에 대하여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 주기적인 예방접종이 되도록 하고, 울주구청에 대하여는 울주구 변두리지역에 성업 중인 일명 러브호텔 등이 숙박부 미기재, 바가지요금, 장시간 투숙자 거절등 불법행위가 만연하나 단속없이 방치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수시 지도단속하여 행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중앙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의 이용자는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자와 상인들이 대부분인데 전액 시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중앙시장 번영회와 협의하여 운영권을 중앙시장번영회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며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가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사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농수산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무열입니다.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소관 95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은 앞에서 보고드린 타 위원회와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의 농수산도시경제 전위원으로 편성되어 29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감사사항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물가안정시책 추진사항과 중소기업육성지원방안, 인·허가시 관계법령과의 적합 여부, 그리고 통합시 이후 농어촌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개발과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타당성여부, 또한 주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문제 해결, 도시계획의 일관성, 잦은 용도변경, 통합시로 인한 무분별한 공동주택 인·허가에 따른 잦은 민원발생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24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25건으로 집행부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제한된 기간내에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가지고 일해주신 위원님과 피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수산도경제위원회 소관 ‘95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 투자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 사업장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에 대한 추진상황 및 하수처리사업 추진, 각종 교량의 안전관리등과 같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점검하였고 셋째, 철도 폐선부지 매각관계를 비롯한 북부순환도로, 번영로 개설, 울산권 광역상수도사업, 실내체육관 등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반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재해예방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지적 사항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49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사안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결과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비 24억원을 들여 강남 접속도로 L=102m, B=23m의 규모로 지난 94년10월21일 개통한 학성교 강남 접속도로가 관계부서간 협조미흡 및 도로교량 관리부서의 미진으로 접속도로 죠인트부6.0cm이격, 접속옹벽 1개소 균열발생, 접속교량 하부지반 표면 최대침하8cm등의 문제부분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안전점검 대책이 필요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94~95년 10월31일 각 구청의 수돗물 도수적발에 따른 사용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각 구청마다 조례기준 적용이 상이하여 획일성이 없으므로 중구 6건, 남구 2건, 동구 5건 등 총 13건에 대한 착오부과 과태료를 조치하고 결과 보고토록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침전지 스랏지 제거공사 처리 부적정의 지적사항으로는 95년 10월31일까지 4억3,800만원으로 회야, 선암, 방어진 , 덕신, 언양 등의 각 정수장 스랏지 제거공사를 함에 있어 일부 정수장을 확인한 바 확인자란의 불실기재, 반출시간 동시기재등 자료관리에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총 26건중 20건에 4억5,798만5,000원을 특정업체인 조양산업과 수의계약함으로써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의 부당성에 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의 95년 당초예산과 추경에 각각 8억4,590만5,000원을 침전지 스랏지 제거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회에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위배되는 침전지 스랏지 제거 1억800만원, 회야댐 폭기기설치공사 7,800만원, 수질분석용 현미경구입 2,800만원등 총 2억 1,500만원정도를 예비비로 유용함은 부당한 처사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153건과 건의사항 7건등 모두 160건을 울산시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철욱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95년12월2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5년12월27일 제14회 내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1월1일 자로 국가직인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6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 농정과에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2명, 농업9급 1명, 기능10등급 1명등 6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증원됨으로 인하여 본청 정원을 540명에서 546명으로 조정하고 총 정원 3,200명에서 3,20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 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같은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조승수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승수의원의 발언은 냉연공장건설반대결의안 처리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질의의 내용을 24시간전에 집행부에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조승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승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수

조승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 아니게 회의 분위기를 흐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의장님께 질의를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19일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현대강관냉연공장건설반대결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2월2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의 상정여부를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해오셨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표결까지 가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12월21일 의원 총회를 통해서 비록 의회운영위원회에 의결까지 해서 올라온 사항이기는 하지만 주민측과 회사측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20일간 유예를 두자는 의미에서 상정보류를 위원총회에서 전의원의 뜻을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12월 29일날 오늘 그리고 며칠전 두차례에 걸쳐 회사와 주민측은 협의를 가졌으나 아무런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하고 두차례 회의가 결렬상태로 끝났습니다. 지난 며칠전 환경쟁점에 관한 시민대토론회를 시장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자리에서 나온 대체적인 의견이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민·관·환경단체가 같이하는 대책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 이렇게 결론들이 모아졌습니다. 그 결론에 근거해서 어제 사회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대표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그 대책위 구성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현대강관냉연공장과 티타늄은 여러차례 허가반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책위 구성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을 봤을때 지난번 12월21일 의총에서 의안상정을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보류했던 것은 그 기간안에 주민과 회사측이 원만히 협의를 하거나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12월10일까지의 허가처리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정보류되어 있는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국 집행부가 얼마든지 우리 의회의 의견 사전 조율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장님께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조승수의원의 질의취지는 의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모든 회의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각 상임위는 상임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방금 조승수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공식기구인 운영위원회라든지 각 상임위에 회부할 사항이면 회부하고 운영위가 결정할 사항이면 결정해서 법적 절차에 맞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심도있게 의장으로서 깊이 판단하는 쪽으로 조승수의원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5년도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등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15회 울산시의회(정기회) 뿐만 아니라 95년도 울산시의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95년도를 잠깐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1월1일 울산시·군이 광역시로 가는 첫단계로 시군통합하여 울산시·군 통합시의회가 1월9일 제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6월30일까지 27일간 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통합 울산시조례안 제정등 24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1대 의회를 마감하였습니다. 6.27 선거에 의거 지난 7월10일 지방자치제 시대의 새로운 의회 제2대 의회가 개원하여 오늘까지 53일간 6회에 걸친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등 9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을해년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을해년을 보내면서 일백만 시민의 뜻에 따라 살기 좋은 대울산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병자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울산을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일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의 봉사자로서 소명의식을 새롭게 가다듬어 보다 성숙되고 보다 진일보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시장을 비롯한 3,2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병자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뜻하신 바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울산시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에 다시 만납시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폐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