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신준래 의원 발언
정기
김정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웅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1회에 실시하는 의회 정기회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 2회 실시하고 또한 명칭도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로 변경되어 우리 의회도 지난 3월 제45회 임시회시 김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제2조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감사시기를 매년 정기회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1차 정례회시 실시한다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사회산업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수를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성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에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수를 11인에서 10인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수를 10인에서 11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3조2호중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제3조3호중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농촌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위생사업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소관 편중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한 것이며, 행정기구 명칭을 바르게 정정한 것입니다.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이영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계시는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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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시종 자치행정위원장의 사정에 의하여 임경규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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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4월10일과 5월24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0일과 5월2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포어린이집의 신축이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의거 소재지의 변경사항이 제출되었으므로, 관계 내용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수도법 제19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에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함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면이 많아 본 조례 개정이 법리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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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웅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영웅입니다. 지난 6월8일 제47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6조, 17조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조치하고 2000년도 추경 및 2001년도 예산과 향후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2000년7월14일 11시부터 1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방향은 의회운영의 문제점과 예산집행 사항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감사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간사, 위원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운영 체제로 그대로 활용하겠으며,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 진행요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가 있고 이어 감사요령에 관한 설명이 있으며 의회사무국장 인사 및 직원 소개에 이어 증인선서를 한 후 의정담당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경우에 따라서 보충자료 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주요감사 대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중 회기운영에 관한 것과 시정질문, 의안 및 민원처리사항, 간행물 발간내역,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내역, 2000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선서요령과 이유 및 처벌규정을 증인에게 주지하고 국장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게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 및 속기사, 사무국 직원 1명이 감사진행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과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유고가 있기 때문에 임경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연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8일 제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개의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근거와 목적, 감사방향, 감사기간, 감사실시 방법등의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수도사업소 및 직제순에 따른 일정수의 읍·면·동과 필요한 경우 김천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로 정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 전문위원과 사무국직원 2명이 감사진행을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연말에 실시되던 것이 7월로 당겨짐에 따라, 감사의 범위와 기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는 과년도 분을 소급하여 볼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양적인 면보다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도 예년에 비하여 건수를 축소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양지하여 문건의 작성에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세한 내용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 행정이 나아가야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성의를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께서 설명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강인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인술의원
강인술의원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과 항을 보시면 15번 문항에 보면 본의원이 안을 냈었는데 본의원의 취지하고 현재 유인물하고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정정을 요구하겠습니다. 15번항에 보면 전년도 코아채취사업장 조치사항(★코아채취기 준비), 이렇게 했는데 본의원이 당초 안을 제시할 때는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코아 채취기 준비)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정식으로 금년도 각 사업장 코아채취를 전 사업장에 걸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안과는 전혀 상이한 쪽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또 전년도 코아채취사업장 조치사항도 당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건설교통국장께서 분명히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번도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가 본위원회에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또 작년도 코아채취를 열 군데 했습니다만 설계와 똑같이 합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법정 허용치라고 이야기하는 20센티에서 18센티라고 말했었는데 거기에 허용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7센티밖에 안나오는 곳도 있었는데 사후에 아무런 보고 한마디 없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둥 마는둥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를 합니다. 15항을 다시 만들어서 99, 2000 전 사업장에 코아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강인술의원께서 지금 수정동의하시는 것이죠?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예) 코아채취라는 것도 사실 현장감사의 일환입니다. 단순하게 지엽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코아채취라 이렇게 하는데 전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감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15항을 정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 좋습니다) 현장감사하는 중에 코아채취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점검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업장에 현장감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 좋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렇게 거론된 문제이니만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 가실 때 의견이 제시된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인술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그 추운데 고생하신 분들의 보람도 없이 불법이고 부정인 현장감사 결과가 제대로 처리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사진까지 남아있지 않고 증거물도 전부다 없어지고 유야무야 속기록에도 없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집행부나 의회나 다 주민들이 알면 불명예에 속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두 다가 각성합시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중에 제15항 전년도 코아채취사업장 조치사항, 하는 것을 99, 2000 전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상임위원회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 제15항 전년도 코아채취사업장 조치사항을 99, 2000년도 전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날씨도 무더운데 9일간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1차 정례회로써 7월5일에 개최됩니다. 얼마 남지않은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을 신실하게 수행하시어 시민들로 부터 내실있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투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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