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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수 의원 5분자유발언

19회 제2본회의1999-04-30

김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20일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지웅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교육감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복잡한 울산교육을 이끌고 갈 책임을 맡아보니 대단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들어서 한층 더 발전된 울산교육을 만들 것이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그 동안 현장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지역 교육의 문제점 해소 및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감 당선을거듭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을 차현철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차현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울주군 제1선거구 차현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후세교육 일선에서 수고하시다가 교육행정의 중책을 맡으신 김지웅 교육감님, 교육 백년대계에 관심과 노력에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교육부 지침에 의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실시에 울주군지역 제외 거론하는 문제는 울주군민은 물론 군지역 학교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께는 아픔의 문제일 것입니다.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의원 여러분, 공업로터리에서 홍명고는 15분, 남창고는 20분, 무거로터리에서 울산 상북의 경의고등 학교는 30분 정도의 시간거리이며, 상대적으로 시청에서 방어진까지와 농소동까지는 얼마가 소요되리라 유추되십니까? 쾌적한 자연경관, 더 넓은 운동장, 평점 잘 받기 위해 자원해 오신 1등급의 선생님, 근래에 지은 우리나라 최고시설의 교실, 실험실장, 교육기자재 등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알고 계시는 70년대의 낡은 책·걸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현재 남창고 재학생 70%, 홍명고 재학생 80%, 상북의 경의고등학교는 60%가 이미 시내 중심가에서 다니는 여러분들의 자제들이라는 것을 즉 지역의 평준화는 벌써 실시 중에 있는 시점에서 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우리는 자치교육에 걸맞게 유구히 흐르는 역사에 행보를 같이 해야만 하는 화합의 시점에서 어느 한쪽의 목청이 세다고 해서 공익과 질서 우리라는 전체를 생각치 않은 범시민적인 면을 역행하는 처사야말로 지탄의 대상이요, 아집과 독선이며, 내만,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일부 부모님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모두 내 고장 울산을 골고루 풍요롭고 따뜻한 마음속에 인재 키우기를 내 몸 아끼듯이 같이 할 것을 바라면서, 새로운 교육감의 의지를 묻고 올바른 교육행정 실시에 힘을 실어 줍시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차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지방채변경발행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정부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차현철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차현철의원입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지방채변경발행의결의건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지난 4월20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99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지방채변경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은 '85년10월부터 13년간 여천, 매암, 온산, 부곡동 일원 22개 마을 7,467세대의 주민이주와 관련하여 '97년7월15일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경상남도로부터 부채 875억3,400만원과 3,485필지의 용지를 인수받아 '97년말 사업을 종료하고 상환재원인 이전적지 매각이 부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안으로서 '98년말 제16회 정기회에서 승인한 99년도 금융기관채 300억원을 포함 '98년도 금융기관채 90억원 등 총 390억원의 금융기관채를 저금리 공모공채로 전환하여 90억원은 조기상환, 300억원은 차입선을 변경 발행하여 올해 일시상환해야 하는 재특자금 300억원의 상환 재원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390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금융기관채로 연리 9.95%, 4년거치 4년 균분상환시 8년간 원금 390억원과 거치기간 이자 252억 2,000만원을 합해 총 642억2,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공모공채로 연리 7.5%, 3년 일시상환시 원금 390억원과 이자 87억 7,500만원, 발행수수료 7,800만원을 포함 총 478억5,300만원이 되므로 163억6,700만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본 사업의 특성상 주민이주가 우선되어야 하는 피치 못할 조건에서 경상남도로부터 인수받은 이전적지는 매년 갈수록 입지여건이나 토지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져 매각이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볼 때 우선 매각에 따른 제도적인 저해요인을 제거한 후 매각 부진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백히 규명하여 향후 차입금 상환도래시 마다 지방채를 계속 반복 발행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획기적인 매각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적기추진과 장기적인 채무상환에 따른 시 재정압박을 해소토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99정부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IMF이후 지방세수 격감에 따른 부족한 시 재원을 재정경제부로부터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여 월드컵전용구장 건설 등 9개 사업에 7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내역은 연리 7%의 재특자금 420억원은 월드컵전용구장 건설 등 3개 사업에 연리 8.4%의 공공자금 350억원은 신복로터리 입체화사업 등 6개 사업에 투자되며, 상수도사업 100억원을 제외한 67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방채 사업의 일부 사업은 향후 막대한 사업비의 소요가 예상됨에도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므로서 일반회계 기준 주민1인당 채무액이 7만9,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증가되어 지방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일부의견도 있었으나 2002년 월드컵개최 대비와 100만시민 수용에 따른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만성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 계속사업에 중점투자하므로서 향후 균형적인 도시발전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울산광역시 소방본부가 남구 삼산동 기존 남부소방서 청사의 1개층을 증축, 99년 11월 준공하여 이전하는 내용으로서 증축규모는 883.24㎡로서 소요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금번 심사한 소방본부 이전은 업무기능상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임에도 본청 가건물에서 소방서와 이격되어 지휘체계 구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타광역시에도 소방본부가 소방서와 동일 건물내에 배치되어있고, 소방본부의 영구적인 청사활용과 119종합상황실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긴급상황 대처능력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지방채변경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99정부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지방채변경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정부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제1회울산 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3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4월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실·국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비롯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75억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28억4,6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347억2,400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1,575억7,000만원의 주요세입 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623억7,600만원,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91억9,300만원, 지방채발행이 860억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계속비사업은 약사천개수공사 등 5건의 조정분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1,575억7,000만원 중 삭감액은 36억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28억4,600만원 중 2.5%에 해당하는 31억1,600만원을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347억2,300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5억3,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삭감 내역 중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의식개혁추진 주관 민간단체지원금 4,500만원과 염포, 전하파출소 부지 임차료 2건에 3,7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중 샛강살리기 시설비 4억원과 재활용품사용 분위기 확산 캔압축기 구입비 2,800만원, 공업탑로터리 분수대 개·보수비 5억원 중 2억6,00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 중 장묘문화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요구한 이동무료 급식차량 구입비 4,000만원, 여성문화센터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5억5,200만원과 이동여성회관 임차료 5,000만원을 비롯한 관련 시설비 9,020만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중 태화강오염 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중 1억원과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강동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6억60만원, 교육 및 문화비 중 축구전용경기장 잔디시범포 조성공사비 1억8,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추가 삭감한 주요내역은 일반행정비 중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보조금 2억원 중 5,000만원을 교육 및 문화비 중 제3회 태화강축제 경비지원금 1억5,000만원 전액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중 푸른울산가꾸기 사업 23억원 중 6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부문은 금회 예산요구액 159억2,200만원 중 시설비등 4억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공단 위탁금 20억6,000만원 중 4,300만원을 각각 삭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첫째, 의회에서의 세입예산안 심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세입예산 전체를 심사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앞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정부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 지방채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외수입 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 당초예산 세입예산액은 '98년도 징수 전망액의 10% 감소한 금액을 '99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98세입결산결과 196억원이 초과징수된 것을 볼 때 금후 세입추계에 있어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첫째, 지방채 추가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부족을 보충하고 지역발전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지방채의 발행은 향후 원금과 이자상환에 있어 우리시 재정운용에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감안해볼 때,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99년도 당초예산시 차입한 500억원과 이번 추경에 승인요구한 860억원 등 올 한해만도 1,36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되어 98년말 울산광역시 원금기준 순채무 3,034억원 등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현재 4,5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있어 행정자치부 승인 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의결을 받는 등 절차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월드컵전용구장 건설사업비 270억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는 '99년 당초 예산 편성시 월드컵전용구장 건설사업비로 326억원을 기 확보해 놓고 이번 추경에 차입키로 세입에 계상된 270억원의 사업비는 당초 목적대로 월드컵전용구장 건설 관련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여타 사업예산으로 재원대체하여 예산에 편성한데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쳐 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한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된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주요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절차를 사전에 검토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예산편성에 있어 자치단체간 균형과 형평성 유지입니다. 자치단체간 예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을 균형있게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정서와 예산확보를 위한 공무원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들의 정서를 전혀 무시한 예산의 편성입니다. 단적인 예로 울산광역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정자~신명간도로 확장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중에 이를 삭감하고 수정예산을 요구하는가 하면, 특히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작성 요구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심사과정에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100만 시민과 우리 의원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치 않는 예산편성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확보를 위한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집행부의 자체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충자료 준비와 담당공무원의 예산확보 의지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및 금회추경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전체 공무원들의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장의 공약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미확보 책임을 의회로 전가시키는가 하면,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안해도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한 공직자세 또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물론, 예산부서의 관련공무원이나, 소신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더 많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헌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 의결에 대한 기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난 '99년2월27일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에 근거하며 '98년7월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98년11월7일 교육부준칙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신설 및 삭제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며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울산교육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함에 앞서 그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입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근거하며 제7조 당연퇴직, 제8조 직원면직, 제9조 휴직, 제10조 휴직기간, 제11조 휴직의 효력, 제12조 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 제13조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 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맞게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사업기금법과 동법시행령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기금 중 적립금은 공동모금회에 이관토록 되어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함이 당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의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바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난 '97년12월23일 인제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소장 정일영박사 외 6명의 교수진에게 4,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계약하여 '98년12월4일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98년 12월31일 5개 구·군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 받아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달성,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병상수급계획, 보건소육성, 지원 순으로 연도별로 추진계획이 내실있게 작성되었으며 질병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설화장장 사용료가 저렴하여 화장장 유지관리비에 미달되므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인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15세 이상 1구당 관내거주자 1만7,000원을 2만5,000원으로 관외거주자 2만5,000원을 8만원으로 15세 미만 1구당 관내 1만4,500원을 2만원으로 관외거주자 2만1,500원을 6만원으로 기타 개장유골, 사산오물, 소·말 등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근거하며 현행요금은 95년도에 조정된 것으로 전국 평균의 46% 수준으로 크게 미흡하며 공설화장장 사용료가 98년도 수입 6,700만원, 지출 2억9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이 적자이며 자립비율이 32% 수준으로 관내거주자 이용보다 관외거주자 이용이 2.5% 많으므로 시민의 세금이 타지역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함이 타당하여 현실화 75%정도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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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 조례상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사업 유형명칭을 중소기업청의 '99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과 동일하게 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혜폭을 확대하며, 벤처기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또는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내용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제6조제1항·제16조 제목·제16조1항제1호 및 제6호·제17조제1항을 중소기업청의 지침과 같이 개정하고, 제14조제1항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벤처기업을 포함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과 중소기업청의 지침과 같이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 함은 타당하다고 보았고, 제16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시행규칙에 정하는 규모이하의 소기업"을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으로, 동조동항 제6호 중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사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침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공단의 지사 및 사무소 설치 승인권자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부합되도록 하고, 공단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상임이사 수를 확대하며, 상임 임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 내용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중 공단의 지사 및 사무소 설치 승인권자를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시장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고, 제11조 규정을 개정하여 상임임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토록 함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내용은 공단의 경영혁신 차원에서 이사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수를 더 늘리고 이사 임명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차장관리공단설치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향후 조례개정시 면밀히 검토키로 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상범의원과 송인국의원 두 분께서 하시겠으며,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울산핵발전소 및 강동 도시재정비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질문에 앞서 먼저 심완구 시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7회 임시회 및 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완구 시장이 MBC 대담프로에 출연하여 집행부에서는 '99당초예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편성하였으나 시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발언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시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하였는데 시의회에서 반대하여 지원하지 못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데 대하여 공식사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완구 시장은 아직까지 공식사과는 커녕 아무런 해명 노력조차 취하지 않은 채 이번 1회추경예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시의회를 그만큼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장의 발언대로 한다면 전액 삭감해야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만 시의회에서는 중소기업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심완구 시장에게 당초예산심의에서 시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게 한 점,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발언임에도 여지껏 사과표명을 하지 않고 미뤄온데 대하여 분명하고도 공식적인 사과를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첫 번째 시정질문은 핵발전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시장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답변은 민선시장으로서 울산핵발전소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에 핵발전소(일명 '신고리원전')추가건설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100만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울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한 5개 구·군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반대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도 높은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정작 울산시장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시, 구·군청사에 내건 핵발전소 반대 현수막이 떼어지는가 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울산을 방문하였을 때는 반대운동을 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는 등 시장은 겉으로만 반대일 뿐 내심으로는 찬성하는 듯한 이중적인 언행을 보여줌으로써 과연 100만 울산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선시장인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산시장의 이중적인 태도는 강원도 영월 동강댐건설과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댐건설을 시사한 바로 다음날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것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심완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와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민선자치단체장임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에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절차나 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산업자원부 공보관실에서 지난 '98년12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산자부는 당초 후보지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울산에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하여 기 지정, 고시되어 있었고, '96년7월부터 '97년12월까지 입지조건에 대한 여건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까지 정해진 9곳의 후보지를 모두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후보지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울산을 추가 건설부지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단하나 기초단체장인 울주군수가 유치신청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산자부와 한전은 '98년11월11일부터 25일까지 보름동안 핵발전소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던 9곳의 후보지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개발지원방안을 제시하며 유치의사를 확인한 결과 모두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유치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해제하였다"고 하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울산에 대하여는 주민들이나 지방의회에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는 채 울주군수의 유치신청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울주군수의 유치신청 근거나 그 대표성이 얼마나 엉터리로 끼워 맞춘 것인지를 확인해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음이 드러납니다. 울주군수가 유치신청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했다"는 것의 실상은 핵발전소 추가부지 예정구역의 47가구 중 35가구가 찬성한 것을 가지고 전체 지역주민들 절대다수가 찬성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울주군수가 유치신청 이유의 하나로 주장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의 실체는 핵발전소가 유치되면 보상을 받고 떠나면 그만인 예정부지 마을주민 35가구의 찬성일 뿐이며 산자부는 이런 엉터리 울주군수의 유치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기 확보돼 있던 핵발전소 후보지 마저 모두 해제시킨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국가 에너지 정책을 입안하는 산업자원부에서 이따위로 해 놓고서 "울산마저 반대하면 대안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산자부에서 없앤 그 대안을 울산시민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지난 1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경제통상국장은 "울주군수가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하면서 사전에 광역시장과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두 차례나 똑같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울주군수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치신청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박진구 군수가 취임후 불과 4개월만에 이런 엄청난 일을 추진하면서 유치신청을 할 때까지 광역시장으로서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울산시장은 도대체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 핵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의 비유를 하면 울주군수가 한 일은 '서울특별시에서 도봉구청장이 청와대도 모르고 서울시장도 모르고 시의회나 국회의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핵발전소 유치 신청한 것'과 똑같습니다. 산자부에서 하는 주장은 그런 중요한 일을 추진하면서 일개 도봉구청장이 신청했다해서 서울시장이나 시의회에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다른 후보지를 전부 해제시킨 다음 '도봉구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도봉구청장이 북한산 자락에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신청하여 기정사실로 될 때까지 서울시장이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불 속에서 나도 반대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 교육감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정으로 울산의 미래를 생각하며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울주군수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울산시장은 울주군수에게 무시당하는 시장인 것이며 설사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100만 울산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시장은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언론에 따라 입장을 취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의 어느 경우라도 민선시장으로서 부끄럽고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울산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기존의 원전후보지 9곳 해제를 발표한 작년 연말은 울산핵발전소 추가 건설소식이 알려지면서 거센 반대여론이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산자부에서 이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비록 울주군수가 유치신청을 한 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광역단체장인 울산시장의 의견을 듣지도 않는 상태에서, 더욱이 새로운 후보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존 후보지를 모두 해제한 것은 국가 전력정책을 입안하는 산자부가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시장은 이처럼 잘못된 절차나 과정에 대하여 울주군수에게는 유치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산자부에 대하여는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여야 옳다고 보는데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하면서 두 차례 상경하여 산자부장관 및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로서 산자부에서는 핵발전소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서생면 지역에 기존 고리원전을 포함하여 최소한 10-12기가 들어서는 발전소기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반경 40㎞이내에 무려 7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을 핵발전기지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전력정책이라고 보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장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이러한 입지선정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전혀 지적하지 않고 울산광역시구·군의회와 울산시민들의 반대정서, 그리고 울주군의 유치논리,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 중계자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은 울산시장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소신적인 의견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의 핵발전소 입지조건 조사항목 12가지 중에는 반경 48㎞이내의 인구밀도, 8㎞이내의 토지이용 상황과 양식업현황, 지진강도, 주민들의 찬반의견과 안전성 인식정도 등등 몇 가지만 보더라도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울주군 서생지역은 핵발전소 입지조건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러한 입지조건조사 항목을 가지고 정밀조사를 한 다음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통해서 울주군 서생지역이 다른 후보지역에 비해 부적합함을 확인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은 산업자원부에 이처럼 '소극적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핵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한 별도의 대안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정질문은 강동지역 도시계획재정비관련입니다. 강동지역은 동해바다로 확 트인 해안선을 따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울산시에서는 광역시승격에 따라 지난 98년 건교부의 국변 승인을 받고 약150만평에 이르는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기존 자연부락을 제외한 미개발지역에 약 37만평 규모의 유원지개발과 약 40만평 규모의 상업·주거지개발 등을 목표로 도시계획을 입안해 왔으며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과 동시에 지적고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그 동안 추진해 온 도시재정비계획이 대폭 바뀌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제한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울산시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울산시에서는 강동지역을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개발예정지 약 76만평을 제외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2년전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왜 예측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둘째, 당시에도 시정의 최고책임자는 심완구 시장이었으며 도시계획입안 공무원들 역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술직공무원들로서 거의 바뀌지 않았음에도 이제 와서 바꾸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동지역 주민들은 97년부터 약 2년간 건축행위제한으로 인한 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받아오면서도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만을 기다려 왔는데 갑작스런 도시재정비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또다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갑작스런 도시재정비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그 동안의 용역비를 포함하여 공무원들이 해 온 작업의 상당 부분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시간과 예산상의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밝혀 주기 바라며 다섯째, 강동지역 도시재정비계획이 많이 바뀌게 되면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시 받아야 하는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도시계획재정비가 늦어짐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울산은 공해도시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미 들어선 것만 해도 살기 어려운데 더 이상은 안됩니다. 시장이나 공무원들의 입장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정말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핵발전소는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의원직을 버리고서라도 끝까지 핵발전소 반대에 나서겠다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소간의 입장차이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의 미래를 위하여 핵발전소를 막아내는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이상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국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과 관련된 비디오테잎을 의원휴게실에서 시청한 후 송인국의원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시청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유원지및울기공원개발사업추진대책등에관한질문
인국

송인국의원

조금전 비디오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하며 살아가는 모습 잘 보셨죠. 저는 동구출신 송인국의원입니다.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 일산동과 방어동일원 174 만2,000㎡의 면적에 1단계는 한진건설주식회사, 2단계는 민·관공동 3섹타방식의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에서 휴게소 외 267종의 시설을 하기로 하고, 3단계는 단계별로 개발하기로 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단계는 '70년3월30일 건설부고시 위락지구로 시설 결정되었으며 그후 '86년11월3일 주식회사 선주기업에서 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 1단계 개발 중에 기업의 부도로 인해 '89년11월25일 사업자를 한진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여 개발 중에 '96년1월25일 한진에서 사업시행 포기함과 동시에 현대중공업에 인계의사를 제의했으나 '96년11월18일 불가통지로 다시 한진에서 '97년2월1일 사업추진 방안을 제출해 왔으며, 이렇게 해서 '97년12월31일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98년2월28일 1단계사업 준공후 1단계에서 발생한 토지매각대금을 2단계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99년1월19일 한진건설이 2단계사업 추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공동사업자인 울산광역시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광역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일 때나 관선시장일 때나 변한것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라도 시장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리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1단계, 2단계사업주인 한진건설측의 협약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과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2단계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울산광역시의 예산 및 기술, 행정, 인력 등에 대한 손실분과 '99년1월19일 사업포기 접수 후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락지구고시와 1·2단계 사업지연 은 29년 동안 방치되어 온 지상건축물, 공작물, 노후선박에 대한 손실을 주었으며 또 장마와 태풍시 일산항으로 유입된 토사 및우수는 어민들의 생계를 완전 박탈했으며 이로 인해 일산진마을 토탄못 주민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고통,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와 한진건설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보상금과 위로금이 있다면 확실한 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령이 16년이상된 노후어선은 국비지원을 받아 대체어선을 건조할 수 있음에도 개발사업지구의 보상대상이라는 이유 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또 70여세대의 상가도 지상건축물 보상대상이어서 대부분의 업주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을 수차례 납부하는 등 일반시민과 같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산항방파제는 유원지개발전 지역민의 생존권 보호와 개발후는 유원지일대 피해 예방대책 등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태풍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파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도움을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면서 완공이 빨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부탁드리면서 묻겠습니다. 다섯째, 2, 3단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있을 때까지 1단계 한진건설의 체비지와 한진건설의 자산을 압류해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청구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섯째,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개발의 희망 하나만으로 살아온 주민들이 울산광역시의 잘못된 판단과 일관성 없는 개발정책으로 계속해서 왜 주민들만 피해를 받으며 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책임은 울산광역시입니까, 한진건설입니까? 일곱 번째, 울기등대와 일산해수욕장,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연계한 산업해양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고용창출 등을 도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은 지역민의 고통해소와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차원에서 적극 투자 개발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2, 3단계 향후 대책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초대 시의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원들께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아울러 동구, 북구지역의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연안해역과 도시 하천수질을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자고 외쳐 왔습니다. 본 사업의 건설은 1,658억원의 예산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고 있다는데 계획대비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부칙 제2조에 의하면 「합병정화조 설치규정 시행일은 하천이나 호수 그리고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지역에 '9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으며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가건물이 하천 및 바다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구, 북구지역은 신규 영업허가시 80%정도가 합병정화조 설치대상지역입니다. 시설경비 규모에 따라 500만원 내지 2,000만원까지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물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신규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되어 일부는 영업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챙기지 못하고 근시안적 무사안일 행정과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 했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왜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까? 대책은 무엇이며 어려운 경제조건을 극복 하고 열악한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방어진하수종말 처리장이 준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험지역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장마와 호우 및 태풍등 천재지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시설물이나 공사현장 및 절개지의 재난사고 예방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98년6월10일 신명촌교 개통으로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된 구명촌교는 태화강제방겸용도로 준공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통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구명촌교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재가설할 것인지 보수보강하여 사용할 것이지 항구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로3류12호선 고려화학에서 미포조선을 지나 문현관까지의 구간은 절개지 위험도가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고, 도로폭도 현재 17m 내지 18m도로로서 잦은 교통사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인도가 없어서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 도로를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25m로 확·포장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보행자들의 보호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현재 상존하고 있는 절개지의 위험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정대책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공업도시 울산이 오늘날에 와서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고용불안에 떠는 절망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울산의 실업률은 '99년2월말 현재 전국 8.7%보다 높은 8.9% 라고 합니다. 태화강가와 울기등대, 산과 들, 바닷가에는 실업의 절망과 고통의 아픔을 안고 무기력감에 빠진 가장들과 노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직장에서 버림받고 가정마다 파탄난 가장들의 한숨과 눈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시민들의 정치, 사회, 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용창출과 고용불안 및 실업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 대안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은 노동자들의 도시라고 해도 과연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실직과 고용불안정은 지역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에도 슈퍼에도 식당에도 다들 장사가 안된다고 한지가 벌써 두 해가 지나갔습니다. 고용안정의 바탕 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문제, 고용창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민노총, 한노총, 기업주, 상공인, 사회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고 고민할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해용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 으시고 답변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 자체가 문란해서 안됩니다. 답변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 할 것은 메모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범의원과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상범의원의 답변을 종결하고 저에 대한 답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일괄 같이 답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상범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종결하고 나서 본의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완구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질문을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이상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고 본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친다고 했는데 의사 진행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오해용의장

의사진행을 수정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먼저 의사진행부터 묻겠습니다. 현재 질문을 이상범의원과 본의원이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상범의원님의 질문과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고 본의원에 대한 답변을 들 을 것인지 아니면 이상범의원에 대한 답변과 본의원의 답변을 일괄 상정해서 들을 것인지 이 부분을 밝혀 주시고, 이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네 가지 했습니다. 일산유원지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기술적인것, 세세한 문제, 행정적인 문제는 담당국장께서 해 주시고 일산유원지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제가 일괄 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괄적으로 듣고 일괄답변을 한 후에 답변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송인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네번째 일산유원지 방파제 설치에 관한 사항과 마지막 질문하신 고용안정대책에 관한 사항은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방파제는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서 태풍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조속히 예방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의원님께서 고실업의 실태와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실업을 해소하고 나아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대책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실업자가 170만에 달하고 있고 울산도 통계청조사 결과 3월말 현재 실업자수가 4만2,000명에 달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2,000명이 증가하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실업대책이 당면한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16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장·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강화, 사회안전망보강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장·단기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작년도 에 1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총 234억원의 예산으로 하루평균 8,000여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촉진훈련은 작년도 총 3,729명에 대하여 자동차 정비, 용접 등 34개 분야의 기능훈련을 실시한데 이어 금년에도 2,105명을 훈련하는 계획으로 현재 670명이 입교훈련 중에 있고 2단계 훈련희망자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업 등으로 해서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6,095명에 15억1,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직자 재취업을 위하여는 시, 구·군취업정보센터와 울산인력은행을 통해서 구인· 구직자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일자리를 늘리고 더이상의 실업을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데 더 큰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외국인전용공단조성, 외국의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까지는 1,000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할 목표로 벤처기업지원센터, 벤처빌딩 지정, 엔젤클럽활동결성 등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산·학·연의 협력에 의한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활성화 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시장개척단 파견, 홍보책자발간 배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로, 도로망확충, 신항만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 우리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서 경쟁력있고 활력이 넘치는 산업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의원님께서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에 대해서 새로 의논하고 주요 현안사업을심의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상공인, 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경제협의회를 이미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 민노총, 한노총, 상공인, 시민단체 등으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이러한 위원회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 및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해용의장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해용의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조규대의원입니다. 오늘 이상범의원과 송인국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두 의원의 질문 중 시장이 답변할 것을 먼저 답변하고 실·국장이 답변해야 맞습니다. 송인국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먼저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답변을 시장께서 하시고 다음에 실·국장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께서 먼저 답변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충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뒤에 보충질문을 하는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하는 것이 맞고 그것도 1회에 한해서 보충질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진행은 좀 맞도록 합시다. 우리 의원들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송인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92년3월 기본설계를 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중앙기관에 양여금 등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이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96년도에 울산시하수도정비기본(변경)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되고 지방양여금 7억4,800만원과 시비 11억400만원 등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7년12월31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착수를 위해서 그간에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승인과 건설기술심의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17일에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중앙 관련부처별 협의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위치는 동구 미포동 산11번지 일원으로 하고 처리규모는 1일 17만t으로 1단계사업은 1일 10만t 용량을 우선 건설할 계획입니다. 처리장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525억8,600만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지방양여금이 10%,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50%, 시비 40%입니다. 이 중 용지보상비와 공사비 등 232억8,6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6, 7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를 득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하고 양여금지원 등 계속공사비 재원확보 등 조속히 준공되도록 노력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하천 및 연안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오해용의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송인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명촌교의 항구적인 안전대책과 대로3류12호선 절개지에 대한 안전 및 확·포장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명촌교의 항구적인 안전대책입니다. 구명촌교는 1968년도에 통과중량이 32.4t인 2등급 교량으로서 가설되었지만 '9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노후교량으로 판정되어 25t 이상의 차량을 통행제한하였으며, '97년도에 재진단을 실시한 결과 극히 불량한 D급 노후교량으로 판정되어 '98년6월10일 신명촌교 개통과 동시에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구명촌교의 재가설 또는 보수, 보강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자문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시행 방안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로3류12호선 절개지 안전 및 확포장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로3류12호선인 고려화학에서 문현관구간은 사면길이가 60m에서 100m가 되는 대절토사면이 약 2㎞정도 형성되어 있는 급경사 절개지로서 해빙기 및 하절기에 집중호우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단기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은 절개지를 보강하는 방안으로써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99년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절개지 보상대상면적 3만3,560㎡ 중에 낙석위험 요소가 많은 1만2,129㎡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시행하고자 현재 종합개발본부에서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11월말경 보강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으로써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결정고시 내용과 부합되도록 미확장구간인 2㎞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면,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실시설계용역후 시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본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이 유원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의사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중에 시장께서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중요한 포괄적인 부분을 답변하시고 난 후에 담당 실·국장께서 세세한 부분을 답변하시기로 분명히 의사일정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셔야죠.)
시장이 답변하기 전에 국장이 이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장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시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의사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 ○이상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선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조규대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본의원의 질문이나 송인국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본의원이 질문한 핵발전소 관련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강동도시계획관련해서는 시장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질문하는 의원들이 '모든 사항을 시장이 답변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 포괄적인 내용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질문이나 송인국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각 국장별로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장님 답변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겁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난 뒤에 시장께서 마무리 답변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 ○이상범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 질의에도 시장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사항에 보면 핵발전소관계는 제 메모에 들어온데는 시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고, 강동지역 도시계획재정비에는 도시국장이 하게 되어 있고, 일산유원지…….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일산유원지는 어느 분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범의원, 송인국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 강동지역 도시계획재정비추진에 관한 사항과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도시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이상범의원님과 송인국의원님께서 도시국소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시장님께서 포괄설명해 올렸지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동지역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에 도시계획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5년 시·군통합에 따라서 통합시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도시미래상 제고및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7년7월11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구와 울주군일원의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작년 '98년12월14일에 비도시지역 547㎢ 중에서 152㎢를 도시지역으로 변경승인을 득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먼저 기존 울산도시계획구역부터 도시재정비계획을 추진해서 '98년5월11일자로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 중으로 지적고시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와 울주군일원의 읍·면급 도시계획구역을 포함하고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152㎢에 대한 도시재정비계획 절차를 이행코자 그 동안 상위계획과 개별법상의 제반사항, 민원요구사항, 구·군의 의견내용, 실, 과, 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5월 중에는 입안 공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범의원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강동지역을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유보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강동지역은천혜의 해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한한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북쪽으로는 천년고도의 경주 신라역사문화권과 인접하고 양남관광단지, 감포관광단지, 보문관광단지 등이 입지하여 있고, 남으로는 부산의 해양관광지인 해운대, 온천지구, 해운대 테마수족관 계획, 동백공원, 달맞이 동산지구와 해운대, 기장, 일광, 송정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강동지역은 해안선이 약 4㎞정도 되고 이 구간은 자갈밭과 바위섬, 해송등이 어우러져서 빼어난 해안경관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동지역은 경주의 신라역사문화권과 부산 해양관광권, 울산의 서부산악관광 자원과 더불어서 해양관광·위락단지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금번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총150만평 중 27만평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풍치지구, 공원, 녹지 등으로 계획하고 76만평정도는 관광단지조성 목적의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47만평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울산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공업도시의 이미지에서 21세기 울산의 산업과 문화관광이 동시에 발전하는 한국의 산업수도로서 면모를 갖추고 공해도시의 오명을 탈피한 굴뚝없는 산업자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강동지역의 개발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이 지역에 걸맞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진외국의 해양관광도시를 견학시키기도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재정비계획 유보로인하여 지역주민들이 건축행위제한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받게 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강동지역 도시재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구 국도31호선을 기준하여 바다쪽은 풍치지구, 경관녹지 등으로 계획하여 자연경관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할계획이며, 기존의 밀집취락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계획하여 의원님께서걱정하시는 건축행위제한이나 재산권침해등의 피해는 물론 주민생활불편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구 국도31호선을 기준하여 동대산쪽의 임야, 전, 답, 구릉지 등과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기 계획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취락이 형성된 지역의 주민생활불편, 재산권침해 및 건축행위제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광단지개발 예정지는 가급적 연내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해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재산권 등의 피해가 없는 희망적인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강동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예측을 못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시민과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듣고 관련기관별 사전협의, 지역주민의 사전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절차를 거쳐 강동지역을 이미 해양관광위락도시 로 개발토록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배치하고 국도31호선 서편의 산악지역은 유원지, 공원, 녹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강동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동부 대생활권의 강동 중생활권으로 계획하고 해양관광위락도시로 규정하여 금번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단순히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 등을 택해서 택지개발이 되고 상가, 여관, 아파트, 일반주택 등이 입지 될 경우에는 유흥, 환락가와 주거가 혼재하여 해양·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이 우려되어 일반적인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그야말로 강동지역은 인간과 자연, 휴양과 문화, 우주과학과 공업박물관, 운동과 위락,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주택이 함께 하는 세계적인 휴양·위락·문화·체류형관광도시로 계획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인 갑작스런 도시계획변경으로 용역비를 포함하여 시간과 예산상 손실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강동지역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계획용역을 다시 시행하여 예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바는 없으며 강동지역만으로 인하여 도시재정비계획 추진이 늦어진 사실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업무특성상 상위계획, 실·과·소의 의견사항을 수렴하고 시민건의 사항과 진정민원, 각 구·군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검토과정이 완료되어 5월 중에는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입안 공람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강동지역 계획변경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하는지 다시 받아야 한다면 도시계획재정비가 늦어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강동지역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의 범주내에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되 용역결과 타당한 계획이면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때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송인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일산유원지 개발계획안 및 울기공원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면적은 일산유원지(1·2단계) 23만6,000평, 울기공원 28만5,000평이고, 1차로 일산유원지 23만6,000평 중에서 1단계 11만평은 '86년도부터 민자를 투자하여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현공정 99% 진척을 보이고 있고, 1단계사업의 준공처리를 위해서 현재 환지에 따른 공람공고 시행 중에 있으므로 상반기 중에는 준공처리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진건설 소유분을 제외한 개인토지소유지는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지구 및 토탄못일원 6만4,000평과 울기공원 28만5,000평에 대하여는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여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설명드리면서 7가지 제목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인 2단계사업 시행자인 한진건설측의 협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과 사업포기 접수후 대응방안 및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97년6월 우리시와 한진건설이 공동투자하여 '97년12월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한 경기불황 및 한진건설의 자금난으로 인해 '99년1월19일 한진건설이 사업포기 의사를 정식으로 제출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방안 수립을 위해 '99년2월3일 한진건설 박재영 대표이사와 우리시에서 협의한 것을 비롯해 한진건설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99년4월2일 일산동사무소에서 지역출신 시·구의원, 주민, 공무원이 연석하여 공식간담회를 한 것은 물론 비공식적으로도 몇 차례 주민대표와의 설명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일산진부락은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민들의 의견만 일치된다면 본 부락은 유원지에서 제척을 해서 1단계사업 지구와 조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의 방침을 세워두고 있고 한진건설이 2단계사업 협약 불이행에 대하여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조심성있게 접근하여야 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시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법적인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인 위락지구 고시 및 1·2단계사업 지연으로 주택의 신·증축, 노후선박교체불가에 따른 울산시가 집행한 보상금내역 및 정신적 불이익을 당한 부분의 보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의 일체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산유원지 계획은 일련의 계획업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진일원은 '70년3월30일 유원지로 결정되어 '86년11월 사업시행인가후 유원지내 거주하는 주민은 주택에 대한 신축 및 증축, 어선교체 등 보상이 증가되는 행위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어 질 때에 유원지에서 제척해서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어지면 도시기반시설은 연차적으로 우리시가 투자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고, 유원지에서 제척해서 주거지역 등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변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기까지 절차이행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간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열 악한 생활환경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제척하는데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내용인 16년이상된 노후어선대체지원부락 및 70여세대 상가의 정상영업불가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6년이상된 노후어선에 대하여는 어업민 소득증대 및 안전조업을 도모코자 대체선박 건조비의 20%를 보조하고, 80%를 융자 및 자비 부담시켜 매년 선박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유원지와 같이 개발대상 사업지구내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일산진부락내의 기존 영업행위는 제한이 없으나 신규영업이나 점포증설은 보상증가 사항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산진부락이 유원지에서 제척이 되면 이러한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번째 질문내용인 일산항방파제 조기완공건에 대하여는 앞서 경제통상국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내용인 2·3단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있을 때까지 한진건설 체비지와 자산을 압류하여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상청구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의 총면적은 23만6,550평 중에서 일산진부락이 개략적으로 2만1,900평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제척한 나머지 21만4,647평과 울기공원 28만5,000평을 연계해서 조성계획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조사용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1단계사업 준공처리에 따른 한진건설과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코자 하고 이 체비지의 소유는 울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압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섯번째 질문내용인 울산시의 일관성 없는 개발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에 대한 대책과 향후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86년11월 선주기업에 일산유원지 사업시행인가후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89년도에 한진건설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기에 이르렀고, 본유원지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한진개발이 공동투자 하는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97년12월에 설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하던 중 IMF 등 예기치 못한 사회여건변화에 따라 한진건설이 재정난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2단계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가져오게 됨으로 해서 아쉽지만 해변을 끼고 있는 일산진부락의 유원지 제척방침을 세우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척이 결정되면 기반시설을 시비로 투자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외자통상본부에서도 본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외국투자자 설명용 팜플렛을 영문으로 제작하는 등 다방면으로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번째 질문내용인 울기공원 및 일산해수욕장,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연계하여 산업해양관광코스를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기공원의 조성기본계획을 2-1지구인 토탄못일원과 연계하여 내실있고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과 경주 신라역사문화권을 연계하는 산업해양관광코스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인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시정발전과 저희 국의 업무에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용의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범의원과 송인국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이상범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원

보충질문을 하러 나온 이상범의원입니다. 우선 시장을 비롯해서 담당국장께서 비교적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 오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원전핵발전소 관련 답변을 통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직도 답변내용이 좀 포괄적이고 두리뭉실하고 핵심을 비켜가고 있고, 어쩌면 의원들이 듣기에 교육인지 설교인지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에서 본의원이 사과를 요구 했는데 또 비켜갔습니다. 사실 본의원도 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시장께서도 여간 집요한게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사과를 한다면 그것을 관용으로 포용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별날 정도로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두번이나 문제를 제기했고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사과요구를 했는데 시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지난 제18회 본회의 3차 회의록 부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차현철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요지의 말씀을 하셨냐면 '본의 아니게 발언을 한데 대하여는 확실한 해명을 드리면서 이상범의원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린 것도 아니고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했고 '이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본의원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들 가만히 있는데 본의원만 해당되는 것만 아닙니다. 시의회 전체 공동으로 해당되는 문제였기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한 것이고, 그 말씀 끝나고 난 후에 본의원이 의장께 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의장께서 발언을 안주셨습니다. 그것도 회의록에 다 나와 있고 본의원이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본의원이 4분자유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꼭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의원총회라든지 간담회석상에서라도 분명히 그런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을 말씀을 했고 그게 의석에서 한 말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의장께서도 다시 한번 그 점을 상기해 주시고 시장도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18회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이번 제19회 임시회가 열리기까지 어떤 간담회 자리나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아무런 시장의 유감표명이나 사과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요구한 것이고, 그 요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지난 제18회때 했는데 무슨 소리냐, 알지도 못하고 또 요구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인식하셔서 다시 한번 본의원이 요구한 것에 대한 3가지 입장표명을 공식적인 사과형태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시장께서는 자기도 여러 자리에서 그리고 의견서를 통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반대의견을 내느냐, 분명히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그 점은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과 공무원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말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실천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인 판단근거로서 의회에서 내건 현수막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떼졌습니다. 바람불어서 떼졌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예리한 공구에 의해서 철사가 짤려지고 한 것을 증거물로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의회를 비롯한 5개 구·군의회에 현수막들이 바람에날려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의원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을려면 바람불어서 그게 떨어졌다면 '의원들 와서 봐라' 입회하에 그것을 철거하게 하거나 다시 걸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보는 시간대를 택해서 밤중에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 지는게 아닙니다. 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절차, 울주군수나 산자부의 명백한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군수가 자치단체장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행정자치권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의원은 광역시장으로서 자치단체장인 군수의 자치 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중앙 정부로부터 울산광역시의 자치행정권을 좀 더 강하게 행사하지 못하느냐, 정말 본의원이 보건대 울주군수가 한 것이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이가지 않는 부분이고, 특히 산자부에서 한 것을 보면 울산광역시장에게 의견서를 내라고 한 부분이 여러 가지 증거물로서 이것은 울산광역시장이 어떤 의견서를 내더라도 이미 산자부에서는 서생면에 짓겠다는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여기에서는 요식절차로 내라고 한 겁니다. 나머지 9군데 후보지를 해제한 시점은 '98년12월29일부로 되었습니다. 물론 해제되는 시점은 '99년1월1일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99년2월25일부로 의견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의견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시장께서는 산자부에서 울산시장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내라고 한 것인지 그 의견서를 요식절차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력도 없습니까, 시장을 모시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 판단력도 없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서 97년도에 서생면에 42만평기장군에 39만평해서 81만평이 지적고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었던 9군데 후보지가 있었고, 그것도 다 지적고시가 되었던 지역이고, 그것이 서생면과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동등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시면서 말끝마다 이미 지정되어 있었던 부분은 이미 우리가 인정하고 승복해야 되는 불변의 지역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나머지 9군데에 대해서는 산자부와 한전에서 그 지역의 단체장을 찾아가고 그 지역의 지방의회를 찾아가서 '한전과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할 터인데 핵발전소를 유치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서 '안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울산서생면에 대해서는 아무 리 '97년에 지적고시 되었다고 하지만 거 기는 묻지 않고 했냐는 겁니다. 당연히 울산광역시장으로서 산자부에 잘못된 그런 문제점을 따지고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다 해제시킨 가운데 시장에게 의견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따졌어야 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서를 보면 '시에서 반대결의안 채택한 것, 구·군에서 반대결의안 채택한 것, 이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점을 유념해서 반대합니다' 라고 했는데 '97년도에도 심완구시장께서 통합시의 시장이었습니다. '97년6월19일자로 아까 말씀하신 서생면 42만평을 지정할 때 울산시장이 경남도지사를 경위해서 제출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 의견서를 찾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반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는 반대라는 용어자체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만 한 귀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각 의회 관계가 얽혀 있는 울주군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입장에서는 다 나열해 놓고 마지막에 종합의견이라고 된 게있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 말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생면 지역전체주민들의 의견을 사전 재수렴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게 울산시장이 경남도지사를 경위해서 그때 당시 산자부인지 거기에 낸 의견서의 결론입니다.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거기 42만평이 이미 지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지정된 것은 반대하지 않고 29만평 추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했다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그리고 자기가 울산광역시장으로서 반대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 을 모독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나머지 9개 지역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98년12월29일부로 발표된 9군데 후보지 해제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은 기존의 핵발전소가 있는 곳이고 분홍색지역 9군데가 후보지역입니다. 이 후보지역에 대해서 다 해제했는데 사실은 후보지가 10개 있었던 겁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현재 고리원전옆에 기장군 39만평과 서생면 42만평해서 81만평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이 입지조건 조사를 해서 그 지역 순위까지 매긴 것을 보면 경북 울진 산포 119만평이 1순위였고, 강원 삼척 덕산 86만평이 2순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지역이 6군데가 있는데 해남 외립지역 73만평이 3순위였고, 신안 송공지역이 51만평, 보성비봉에 101만평이 5순위, 전남여천 이목 109만평이 6순위, 전남장흥 신리 103만평이 7순위, 전남 고흥 장계 78만평이 8순위, 이렇게 많은 지역이울주군 서생면 42만평, 기장군 39만평을 합해서 81만평보다 월등히 많은 그런 후보지역과 우선 순위가 앞서는 지역들을 다 해 제시켜 놓고서 산자부에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안 없다는 얘기는 울산시민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 이라면 당연히 항의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도 하고 질문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책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공무원들 경청하십시오. 본의원이 얘기한것은 산자부에서 원전후보지의 입지조건을 조사한 항목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12가지 중에 우리가 간단히 보더라도 울주군 서생면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절반이상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절반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시장이 정말로 반대 의지가 있다면 다른 9군데에 대한 입지조건 조사 한 것과 같은 항목을 가지고 같은 조사 방법으로 울주군 서생면 지역에 대한 입지조사를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 봐라. 이 지역이 당신들이 해제시킨 9군데보다 월등히 입지조건으로서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용의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해용의장

이상범의원, 간단하게 요지만 하도록 하십시오. 장황한 설명은 의원 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보충질문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시장 께서 반대 의견서를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광역단체장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질책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 그리고 시장께서 앞장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장서지는 못하더라도 의원들이 하고 있는 운동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못하는 일을 의원들이 할 테니까 공무원들이 아니면 여러 단체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왜 못합니까? 그렇게라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준비한 자료를 설명할 기회는 없지만 한가지만 더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울산이 고리원전과 월성원전 2군데 20㎞ 반경에 딱 끼여 있습니다. 반경 40㎞만 하더라도 인구 70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의 조사한 항목을 보면 48㎞의 인구밀도를 조사하라고 했는데 48㎞는 고사하고 40㎞만 하더라도 70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안되고, 그리고 한전에서 원자력 문화재단을 내세워서 일본견학이나원전견학이나 또는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그 지역 유성온천관광 이러한 엄청난 물량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광고공세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2월 설 지내고 와서부터 비롯된 광고물량공세가 4월14일 현재까지 약 2개월동안 무려 116회나…….

오해용의장

이상범의원, 그런 것은 질문요지와 다르니까…….
상범

이상범의원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자행되고 있는데, 광역시나 시장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피 터지는 절규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의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시의원직을 버리고서라도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상이나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장께서도 기자회견자리에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의원직을걸고라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여기서 그것을 궁금하다고 묻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것을 역사에 어떻게 평가 받을까를 정말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왕에 들어선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나 더 짓는 게 쉽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울산환경에 대한 정조와 마찬가지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 딸이 본의 아니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버린 몸이니까 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정조 더 버리면 어떠냐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 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의원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면 이왕 지어진 곳에 하나 더 짓는게 뭐가 문제냐, 이런 말씀하십시오. 본의원은 강동도시계획지역에 대한 보충질문도 해야 됩니다만 의장께서 자꾸 시간 이 지났다고 하니까 핵발전소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고, 강동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점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하나 이것은 답변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답변에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는 시장께서 의지를 밝히셔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뭐냐하면 해양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자체, 그리고 그 지역의 개발보다는 보존하겠다는 것은 많은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풍치지구든 경관녹지든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조금 전 답변을 통해서 이미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편의적인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시장 답변을 통해서 도 밝혀졌지만 그 지역이 도시, 상업, 주거지역으로 공람공고까지 되었기 때문에 주택조합을 결성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추진해 온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주민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기 바라고, 또한 동기의 순수성인데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기의 순수성, 즉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밝혀집니다. 그때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정말 순수한 의지에서 강동을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길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용의장

이상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범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기전에 송인국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비한 부분을 좀 더 묻겠습니다.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1단계는 공정이 99%, 그 다음 2, 3단계는 지금 완전히 백지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2, 3단계에 대한 개발계획을 단시일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강동권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상 일산유원지도 좋습니다. 거기에 울기공원을 걷고, 기암절벽을 보고 일산바닷가 모래를 밟고, 그 바다를 볼 것 같으면 제2의 금강산이라고 일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곳을 2, 3단계에 대한 확실한 향후 계획안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 예를 들면 현재 진마을을 제척하되 2, 3단계 조성계획을 하겠다고, 이것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제척하기 전에 2, 3단계 일산진마을까지 포함시켜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간략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묻는 부분은 국장님께서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2단계 사업포기로 인한 그에 대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상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물었는데 국장님께서는 현재 1단계 체비지 2만2,000평의 한진건설 토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더 상세하게 2만2,000평에 대한 체비지를 10%냐, 20%냐, 30%냐 이 땅이 광역시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 환지정산이나 금전정산시 여기에 대한 대물을 받든지 금전을 받든지 해서 29년동안 고통을 당해 온 일산진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상하겠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으로서 2, 3단계를 개발할 때 어떻게 사용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단계는 국장님께서 다음달 곧 준공한다고 했는데 준공하면 현재 1단계에 대한 오수정화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1일 6000t 처리하는 규모인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한진건설에서 준공을 해서 검증과 환지와 모든 부분을 청산하고 갔을 때 시장님 답변대로 한진건설이 한진그룹에서 곧 퇴출되고 곧 구조조정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환지청산을 하고 기업 이 문을 닫았을 때 거기에 대한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울산광역시가 할 것인지, 현재 한진건설 체비지 2만2,000평을 홀딩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동구청에서 대략적으로 1일 6,000t의 오수정화처리를 운영하는데는 1년에 약 6억원 내지 7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 94년, 97년도 세 가지 안은 심완구 시장께서 재직하실 때는 아니지만 그러면 진마을은 제척하면 '91년1월14일에 한진개발주식회사에 회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냐면 '2단계의 주요시설에 이주단지 유해시설, 공동시설 등 대단위 시설지구이므로 1단계와 같이 상업성 소규모 시설 등으로 시설변경 없이는 도저히 보상을 못하겠다, 91년도부터 한진건설에 당초에는 한진개발, 한진건설을 통해 오는 과정에서 현재 2단계로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유원지조성계획을 다시 해서 좀 비전있고 기업이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4회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뭘 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담당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산진마을 주민들과 같이 고뇌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원만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100만 시민들이 아름다운 곳에서 휴식시설을 애용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유원지개발사업은 본의원이 질문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선주기업에서 했습니다. 이 선주기업이 도시계획 가로망을 서울에서 앉아서 땅을 다 팔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도를 냈습니다. 그 다음 한일개발주식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이 한일개발주식회사도 어떤 글을 남겼냐면 '귀하는 일산유원지 2단계사업 지구내 세입자, 영업세입자, 기타 등등 누구로서 지원된 보상금을 수령하고 합의 이주함에 있어 귀하의 대주대책은 2단계의 이주대책등의 확정서, 2단계 주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부여할 것이다'는 확인서까지 끊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확인서 가지고 80여명이 사기를 쳤습니다.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해 놓고는 한일개발은 부도를 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현재 사업 중인 한진건설로 사업을 이관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그때 울산시에서는 무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뭔지 국장께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누구였으며 그렇게 장난치는 기업에 울산시에서는 뭘 했는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9년동안 말도 못하는 고통속에서 살아오면서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생존권보장터는 일산앞바다입니다. 일산 앞바다에 살면서 3대에 걸쳐서 50년, 60년 살면서 돈이 없어서 울산시유지에 조그만한 집을 지어서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일산유원지가 바로 공업지구와 연계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것인지 일산유원지를 울산광역시와 한진건설이 합작회사를 차려서 보상에 대한 물건조사를 하고 공람공고를 내고 보상을 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걱정을 하면서 토지를 열람해 본 결과 어떻게 된 건지 수십년동안 살아온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수십년동안 살아온 영토권도 주장못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산동 307-1번지 지적 588㎡, 울산시에서 감정한 가격 약 8,700만원, 사정가격 8,800만원, 울산시에서 이것을 9,300만원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팔아먹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93년10월27일, 등기일자는 '93년11월2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본의원은 어제 알았습니다. 정말 바다를 보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돈이 없어서 울산시땅에, 그 임대료는 냈습니다. 사유재산대부계약서를 냈습니다. 그 당시 82년도에 울산시장이 김영환이었습니다. 계속 대부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개순간에 93년도에 1단계가 완공되고, 2단계가 보상이 되어서 철거한다니까 울산시에서는 본의원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울산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상을 해서 현대중공업이라는 힘있는 회사에 슬그머니 팔아먹었습니다. 팔려면 주민들에게 팔아야지 왜 기업체에 팝니까? 몇 십 년 동안 살아온 주민들과 뭘 협의했는지 왜 팔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의장

송인국의원, 질문의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이 지났습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예, 죄송합니다. 간략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1단계사업 추진을 하면서 2단계 일산진마을과 토탄못일원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봤습니다. 2대 의회때 장세동의원 질문사항에 보면 그 당시 구민원 국장님 계실 때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매년 3,000만원씩 보상을 해 주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왜 안하십니까? 본의원이 묻는 것은 3,000만원을 매년 받아서 골고루 갈랐기 때문에 큰소리는 없는데 주민들이 술에 취하면 큰 소리가 납니다. 3,000만원을 어디에 집행했는지, 몇 년동안 집행했는지, 1단계사업 중에 지금까지 얼마가 보상금액이 나왔는지 국장님께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략히 해 주시고, 자료는 지금까지 사업기간동안 몇 억원이나 나갔으며 누구 누구에게 주었는지 그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완구 시장님을 비롯한 도시국장과 SKF자본자원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론벨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1억불, 1,000억원을 그 보다 더 많 은 금액을 일산유원지를 위하여 투자하겠 다고 광역시장을 비롯한 도시국장과 면담했다고 하는데 그 면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추진과정이 어떤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29년동안 고통받고 29년동안 속아 살아 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 때는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장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물건열람 및 보상계획통지, 바로 울산광역시에서 한 겁니다. '95년10월5일부터 '95년10월18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 비디오를보셨지만 바로 이때 울산광역시장께서 보상물건열람한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손을 놨습니다. 주민들은 손을 놨기 때문에 이제는 시기를 놓쳐서 수리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광역시장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광역시에서 져야 됩니다. 합작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수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한 행위를 바로 울산광역시가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책을 한진에 2단계사업포기에 대한 불이익금액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주겠다는 대답도 국장께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질문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주요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연히 완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므로 해서 북구주민들과 동구주민들이 현재 조그마한 식당 하나를 개업하는데도 2,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합병정화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향후의 대응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틀전에 모당에서 힘있는 국회의원이 내려와서 이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아, 그 부분은 내가 국회에 올라가서 법 을 개정하더라도 빨리 해 주겠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울산도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울산광역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한 사업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하십시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안주겠다고 하는 건의서도 띄울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지 국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왜 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6, 7년전에 질문했습니다. 그때는 중앙예산회계법에 보면 양여금이60%, 도비가 20%, 시비 20%였습니다. 그때만 좀 빨리 공무원들이 일을 했더라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상당히 진척이 빨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게을리 했기 때문에 지금 양여금도 적게 받고 준공도 늦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국장님께서는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오해용의장

조규대의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의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오늘 두번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필 오늘 질문하고 난 뒤에 바로 의사 진행발언하러 나오니까 상당히 미안한 감은 있지만 의회회의규칙 제38조를 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의원을 질타하기 위해서 나온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발언잔여시간이 전혀 안맞습니다. 의장님께서 이상범의원이나 송인국의원 이 발언을 얼마한 지 압니까?

오해용의장

압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뭘 보고 압니까?

오해용의장

한 20분 소요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한 20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게 아니고 한시간을 해도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질문은 요약만 해야 되고, 20분이면 20분만에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분안에 끝내줘야 되고, 자기 발언이 몇 분 남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소한 20분이면 17분정도 되었을 때 타종을 한번 치고, '아, 3분 남았구나' 발언하는 의원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해용의장

조규대의원 들어가십시오.
규대

조규대의원

저보고는 왜 빨리 끝내라고 합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원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도 지켜야 되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해용의장

조금 전에 조규대의원께서말씀이 있었지만 의원 스스로가 지켜야지 나는 안지키고 남은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송시상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송시상의원께서 보충질문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송시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상보충질문은 본질문한 의원이 원칙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충질문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구구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려도 충분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대충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2002년 월드컵행사를 위한 문화시민 울산광역시협의회 책자 20쪽에 보면 울산의 대표적인 명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대표적인 명소는 방어진 일대라고 기록이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문민협에서 울산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솔직히 방어진일대는 바로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주위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지역을 개발해서 대표적인 명소의 위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빨리 개발이 된다면 회단지라도 조성이 되어서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자연경관이라든지 체육유희시설을 만들어서 볼거리, 쉴거리를 만 들어야 되고, 호텔, 콘도, 여관을 지어서 숙박시설을 갖추어서 쉴거리라든지 잘거리를 갖춘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경유하는 관광도시가 아닌 체류하는 관광지로빨리 변모를 바꾸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는 99% 진행되었다니까 적법절차에 따라서 준공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사업은지금 민자유치다, 외자유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민자, 외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님의 강경한 의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가 주관해서 이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뚜렷한 의지가 있는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의지가 담긴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용의장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답변은 상임위를 통하든 개별적으로 통하든 그렇게 하시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이상범의원과 송인국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2일간의 회기동안 '99제1회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지역현안과 직결된 시정질문 등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