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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한영환 의원 발언

65회 제내무위원회1997-12-22

한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의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한영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최상익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상익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직 방범원의 수당지급에 있어 방범수당과 공무원 임용전의 자율방범 경력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해 왔으나 1997년 1월 24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임용전의 방범원 경력을 호봉에 합산시키도록 됨에 따라 수당외에 별도 가산금 지급은 이중혜택을 받게되는 결과가 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 경력연수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방범수당 월 4만원을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했습니다. 개정안 방범수당은 월 4만원씩 일괄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개정안 별첨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내용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중 별표 4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하고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과 아울러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설치조례의 모법 변경 및 보건소 업무내용을 지역보건법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모법 변경의 안 제1조입니다. 삭제가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신설이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건소 업무내용을 지역보건법에 준하여 개정하는 안입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보건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보건소의 설치,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3조 제1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6.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8.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재활사업. 1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자치단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사무위임관련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동기간 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진료불편의 요인이 되고 있어 재사용 확인의 신속처리를 통해 보호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시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 변경입니다.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속초시사무위임조례로, 시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속소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참고로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2항, 의료보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장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사용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으로 속초시사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속초시사무위임조례로 한다. 별표, 위임사무명중 제28호 다음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 29호, 사무명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근거법령은 의료보호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 방범원에 대한 방범수당 지급 방법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방범원에 대한 수당지급 방법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종전에 공무원 임용전 방범경력에 따라 가산 지급을 하던 방범수당을 일률적으로 4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미 지난 '97년 1월 24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바 원안의결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시에는 해당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개정이 되겠고 현행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속초시사무위임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의료보호증재사용 확인권한 위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강원도 사회 65703-6057호에 근거가 되어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의료보호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의료보호증의 재사용 확인절차중 시장권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금까지 재사용 확인절차에 있어 시간의 지체등으로 인해 사용상에 겪고 있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미 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조치하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문서시달이 있었던 바 원안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부 내용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보건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원은 본 조례개정안은 종전의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기존의 조례상 보건소법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지역보건법으로 수정하고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한 보건소의 업무내용을 지역보건법에 준하여 관련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 입니다. 이것이 '97년 1월 24일자로 보수규정이 개정되었네요?
상익

최상익총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런데 1월 24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시의 조례는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1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 법에 의해서 11개월 동안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까?
상익

최상익총무과장

금년 1월 24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방범원이 없고 지급대상자도 없습니다. 단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종전에 파출소에 있던 방범대원 4명이 시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의 명칭이 방범대원이 아니고 지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도원이라는 것은 업무단속이라든가 업무지도로 명칭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시책으로 시에서 방범원으로 운영할 경우에 대비해서 자료를 철해 두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그렇다면 방범원으로 들어가는 보수는 전혀 없군요?
상익

최상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할수도 없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개정해 놓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지금 방범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원래 파출소에 있다가 작년도에 저희 시로 왔거든요. 그후에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들이 하나도 없군요.
상익

최상익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냥 명목상 만들어 놓는 조례가 되겠네요?
상익

최상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 입니다. 신설된 것이 폐지된 것보다 구체적으로 항목이 더 나와 있습니다. 말자하면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전에 삭제된 신ㆍ구조문 대비표에는 안경사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늘어났는데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안경사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익

최상익총무과장

근래에 와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관장을 하는데 전에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한영환위원

신설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 재활사업 같은 것은 부서간에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보건소와 사회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겹쳐서 일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상익

최상익총무과장

장애인 재활사업은 근본적으로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이 사람들의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신설된 사항만 볼때는 장애인의 재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재활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은 건강에...
상익

최상익총무과장

진단과 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영환위원

이것이 사회과 하고 같은 맹락이 되어지면,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목적상으로 볼 때 장애인의 보건으로 넣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상익

최상익총무과장

기본이 일단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재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을 그렇지만 다시 재활사업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보건보다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종전의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분장 내용도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나 봐집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보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정회

10시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창욱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하고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조례의 내용중 대다수 조항의 감면적용 시한이 근년말로써 만료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중 공익목적상 계속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축소하고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철용 자동차 등록기준을 본인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 확대하고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1대에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추가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해 보철용 자동차 등록기준을 본인, 배우자, 부모에서 직계비속을 추가하였으며 보철용 승용ㆍ이륜차를 각각 감면에서 선택적으로 감면을 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이 동거하는 직계비속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30일이내에 대ㆍ폐차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하고 사실상 폐차등이 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재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산세의 100분의 50으로 50%로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분리과세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을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만 감면되도록 하고 승용자동차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짚형승용차는 지금까지 감면을 받았습니다만 한시법에 의해서 금년 12월 31일 이후가 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씨씨당 종전에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해서 내년부터 전액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공사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하던 것을 조세 형평상 지방공사에 미납 출자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사항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유통산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세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취득후 5년간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종합토지세 감면적용에 있어서 동시행령의 예에 따라 직접사용의 의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의 에에 따라 감면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구수정은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사항의 관계법령에 관한 신ㆍ구조문은 뒤에 있습니다. 관계부처 사용승인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이미 얻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번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ㆍ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도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4조 2항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14조 2항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14조 2항의 1호에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지방세라고 하면 시세와 도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1호에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 2호는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호는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호는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면개정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118조, 제234조의 16 세입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법 제234조의 9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마을회등의 정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던 속초시세감면조례가 금년도 12월말까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의 적용범위를 대폭축소하고 지금까지 운용상에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전면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감면대상중 공익목적상 계속해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이외에는 감면을 축소코자 하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등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있음에 비추어 볼 때 '97년 10월 22일 내무부로부터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토결과 준칙에 의거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속초시세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 3 과세적부심사의 청구절차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에는 금년도 8월 30일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한 지방세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납세자가 과세전 납부의 적부의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조정기능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에서는 본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적부심 신청에 따른 절차와 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미 내무부로부터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시달된 바,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세감면조레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마항에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이 전면으로 폐지를 시켰는데 여기에 폐지가 됨으로서 짚형승용차가 1년에 세금이 얼마정도가 가능합니까?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약 6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배기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표기할 수 없고 약....

한영환위원

일반승용차와 똑같이 과세가 되는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러면 승합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승합자동차는 짚형만 되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6천만원에서 1억원정도, 이것은 금년도 세입으로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아직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세입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일준

박일준위원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지방세를 감면하고 사실상 폐차등이 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폐차가 되었으면 이미 소유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제식신고를 해야됩니다. 말하자면 중고차 매매를 하는데 갔다줘야 되는데, 물론 폐차가 되면 1년후에 폐차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달후에 되는 경우가 있고 한달내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폐차에 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1년후에 되었을 때에도 이것을 그냥 놔둬야 되겠느냐, 원래 1가구 2차량은 한달이내 입니다. 한달이내에 제식신고를 해서 계속 있을 경우에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하지 않고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폐차가 되었을 경우에 1년이 되든 한달뒤에 폐차가 되든간에 신고가 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한달이 넘어도 1가구 2차량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 폐차가 되었을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는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뒤에 법을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다항에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하만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까지 분리과세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편의를 가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60평방미터는 순수한 건물에 대한 것이고 85평방미터는 땅에 대한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내용에는 문구가 똑같은데요.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재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만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까지 분리과세 확대로 이것은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로 늘리는 것이므로 감면을 확대해 주는 의미가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주택용토지가 아니라 건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토지를 건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만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평방미터까지 분리과세를 확대시켜 주니까 결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이것은 장애인부분이 아니고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영환위원

임대주택용 토지라는 것을 건물로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뒤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보니 착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오타가 되어서 수정을 해야 되겠고 전용면적 이하만 하고 점을 찍어줘야 되겠네요?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렇게 안하니까 같이 연결되는 것이 됩니다.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 입니다. 3항에 시ㆍ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입니다.

한영환위원

그런데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이것은 새로 신설된 부분이므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것이고 아니면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명시해 놓은 사항이므로...

한영환위원

속초시 산하의 각종위원회가 40여개 이상이 되는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되겠네요?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여기만 실비지급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저희 생각에 조세는 국민의 의무를 규정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위원회보다는 의무를 규정짓는 사항으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의무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사실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무관계를 규정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조례가 내무부에서 준칙이 정해져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를 따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영환위원

실비도 준칙에 의한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조례로 명분화 시켜서 사전적 구제제도, 주민이 불편한 사항,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일반적으로 정기분 토지세라든가 재산세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 대장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인데 이것이 과세전적부심사가 아니고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당신들한테 몇월 몇일날 나갑니다라고 통보합니다. 거기에 대한 납세고지서도 보내주고 조사를 해서 과세가 합당한지의 사항을 사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개최함으로 인해 이것은 과세를 해야된다 아니면 과세를 안해야 된다라고 한번 걸러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세원을 발굴하지는 않죠?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이미 나가야 할 세액중에서 적법한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이군요?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실비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죠?
창욱

김창욱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도 실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있고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실비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속초시지방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 8.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만근입니다. 먼저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제안사유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의 자문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가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으로 마쳤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제안사유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따른 자격이라든가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받게 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라든가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을 참조하여 위촉하게 됩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입법예고가 이미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제안사유는 제명을 조례 내용에 맞게 하고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 시행되므로 조례내용을 법명에 맞게 개정과 동시에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이거 사용료 감면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속초시화장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제4조 제2항 제3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 해당자와 무연고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과한법률 제4조 각호 해당자에 대해서는 현행 5만원을 받던 것을 2만5천원을 감해서 2만5천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연고자, 즉 행여사망자는 도저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망자에 한해 5만원 범위내에서 부담하던 것을 무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입법예고는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명과 제4조 제2항 제3호중에 법률명칭이 바뀌어진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장은 화장장 사용요금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 해당자, 무연고자에 대한 사항이 마지막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ㆍ구조문 대조표에 제명과 제4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사항으로 명칭이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사용료 요금이 나와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호,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자문기능 부여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 위임이 됨에 따라 그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고 또한 조례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입법예고 등을 걸쳐 금번에 상정하게 이른바 개정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호, 속초시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위촉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제정안은 역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청소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고 조례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입법에고 등 관련절차를 걸쳐 금번 상정하게 이른 바 개정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와 본 조례는 다른 개념에서 위임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개정, 현행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를 속초시화장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유공자에 대항 사용료 감면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현실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를 50%로 감면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와 같이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감면과 일반공공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감안해 볼 때 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무연고자에 대해서도 무료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조례개정 시행은 화장장사용료 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초시지도위원회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일준

박일준위원

속초시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 되겠네요?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추가는 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당동의 지역적인 차원에서 많이 고려되고 그 분들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와서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 표창, 정화활동의 일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여기 제4조의 지도위원의 임무가 있거든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있거든요. 여기 여건 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안들어가면 됩니까? 다음은 여섯 번째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3명이 자기들 나름대로 안을 설정해서 그 분들의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이 쉽지 않죠?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저도 동장으로 제임할 때 이분들을 전부 불러서 나름대로 선도도 하고 위원들의 호주머니에서 조금씩 돈을 내어 부자가정에 부조를 할 수 있는 지원활동으로 조금씩 줄 수 있는 방안, 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일준

박일준위원

조례안이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청소년법을 이미 시행하던 것을 법이 '95년 12월 29일날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되고 그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날 개정됨에 따라 거기서 조례로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그 법에서는 삭제가 되고 조례에 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과조치 사항에서도 이 사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지도협의회는 조례시행 당시 위촉된 청소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ㆍ구성된 것으로 본다라는 사항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모법에 따라서 했었고 지금 현재는 속초시조례에 의해서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여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하였는데 조직이 있어야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 아닙니까? 제9조에 보면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였거든요.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협의회라고 하면 머리, 몸통, 꼬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협의회라는 그 자체는 13명의 위원으로 주축이 되는데 이 13명이 기능을 전부 수렴할 수 없다고 보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지향을 하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 사람들 자체가 협의회가 되잖아요.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13명은 위원에 대한 위촉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10인 이내로 해야죠.
일준

박일준위원

10인 이내로 해야지 왜 13명이 되는 것입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13개 동으로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10명이 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10명 이내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이분들은 위원이고 협의회 구성은 이 위원들을 포함해서 더 첨가할 수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이 지도위원들이 주최가 되는 것이죠.
일준

박일준위원

주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도위원이 되는 것이지요.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 사람들 자체가 청소년협의회가 되잖아요. 10인 이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되잖아요.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일준

박일준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을 더 넣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더 필요하면 이 위원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준

박일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에 없잖아요. 조례안에 있는 내용의 범위내에서 해야지.... 제9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일준

박일준위원

그러니까 수십명 이내에서 지도위원 자체가 협의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10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10명 자체가 청소년지도협의회죠?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이것은 구성된 협의회고 동에 지도위원 1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둔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새마을 지도협의회처럼 협의회거든요.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일준

박일준위원

협의회가 있으면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이라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자체에서 구성을 하죠.
일준

박일준위원

이런 것을 조례에 안넣어 주어도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새로 만든 것으로 예를 들어 동 단위로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조항에 회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협의회에 대한 사항중에 간사, 회장, 부회장을 두는 내용이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준

박일준위원

동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제10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규칙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먼저 선임되어서 결정이 된 다음에 규칙안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제9조의 제2항을 보면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제7조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제2항에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필요경비라는 것은 지도위원에 국한된 사항이고 제9조 제2항에 대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앙에 가야될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제7조의 경비가 되겠고 어느 동을 기준해서 전체적인 사항일 경우에는 협의회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제7조는 개인 지도위원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제9조의 제2항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되겠네요.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일준

박일준위원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청소년관계에 법령해설이 있을 경우 동의 위원장이 간다라든가 부위원장이 가는 경우가 많죠?
일준

박일준위원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제7조에 해당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제9조 제2항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제9조의 제2항은 전체적인 협의 사항, 만일 여기서 우리 동에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때는 시의 예산에서 반영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영환위원

지도위원회와 제9조 제2항의 지도협의회는 별개의 것입니다. 제2조의 지도위원과 협의회 위원은 다른 것입니까?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지도위원이 따로 있고 동의 협의회가 따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지도위원의 활동과 관련해서 지도활동의 상호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 10명을 위촉하면 한사람의 위원의 활동을 할 수 없을때의 사항이 협의회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위촉한 지도위원들을 협의회로 한다는 것이죠?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지도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되겠네요?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런데 위촉된 위원들은 협의회에 회원이 되는 것입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앞의 속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또한 15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위원회의 위촉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이것이 빠져 있거든요. 조금전에 박일준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위원회 위촉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협의회 회장은 누가 되어야 되며 부회장은 몇사람을 두어야 되며 간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원칙이 될 것 같은데요.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333호에 구성을 보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시 전체적인 총괄로 이야기를 하면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 속초교육청교육장, 속초고등학교장, 상업고등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각 동에는 아직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한영환위원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는 맞습니다. 어떤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위촉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의 동위촉등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위촉을 합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여기보면 사회적인 선망이 두터운 점에서 관할 청소년단체의 장이라든가.... 시장이 합니다.

한영환위원

시장이 하는데 위촉을 하고난 다음에 협의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규칙에 반영을 하죠.

한영환위원

조금은 미비 한데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놓고 거기에 따른 위원장이라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을 해야되는데 위원장이 없으므로 해서 위원회 소집은 어떻게 합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0명을 위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해당 동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협의회를 소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규칙에 삽입을 하면....

박학성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영환위원

방금전에 말씀드린 동협의회에 관한 위원등 협의회장, 부회장, 간사등 필요한 직제상에 관한 것은 속초시의 규칙을 만들 때 삽입을 해서 동협의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배만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0분 정회

12시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제증명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 입니다. 의안번호 323호,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은 1997년 11월 24일, 발의자는 한영환의원외 3인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제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ㆍ임차ㆍ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며 일반경쟁에 붙일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인에게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속초시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에 각종 입찰참가 신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요율의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에 대한 별표 1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등을 신청의 수리, 각종입찰 감가신청 및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을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으로 한다. 별표 1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등란의, 1의 일반행정관례란중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란 다음에 입찰참가신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되 마지막장의 입찰참가신청 1건에 1만원이 개정안에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대법원판례 1997년 10월 14일이 되겠고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유권해석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에 수수료를 첨부토록 하는 조례개정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미 본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1997년 10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바 제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성

임호성위원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고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이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때 저희 속초시에 입찰관련 해서 세수 추상이 어떻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한영환위원

본 조례에 대해서 산청군과 창령시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한 세외수입을 받아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한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의 입찰수수료는 연간 1천8백여만원 정도가 된다라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의 경우에는 1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용도계에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1천8백여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켜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입찰시 약간의 비용을 부과함으로서 속초시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말의 분위기 자체를 약화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환위원

신청인에게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켜로 되어 있는 문구를 수정하시는 말씀입니까?
일준

박일준위원

입찰시 약간의 비용을 부과하므로서는 말을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영환위원

입찰시 약간의 경비를 부담시켜.....

박학성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2시13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일준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하신 문구 수정에 대해서 한영환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박일준위원이 말씀하신 입찰시 약간의 소요경비의 문구 수정의 문제는 본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입찰소요경비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이므로 이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한영환위원께서 처음에 구상하고 발의하실 당시에 경제정국이 이렇지 않았을텐데 현재 아시다피시 연말에 경제정국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한영환위원

지역에 계시는 공사업체 대표들에게 자문을 여러가지로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 입찰의 수의계약선이 높아지고 입찰이 조금 적어질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별로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 종합적으로 계셨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속초시의 세외수입에는 도움이 되겠고, 물론 IMF에 한파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만이라도 세외수입을 조금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본 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 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1인 한영환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