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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환 의원 5분자유발언

21회 제4본회의1996-06-18

박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렬

김성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심사 중인 경주석계리서라벌골프장건설반대건의안, 온산국가공업단지지정변경과쌍용정유비축저장시설건설반대청원의건과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울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과 울산시보육시설과보육정보센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외하고 울산시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나누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간사 김철욱의원입니다. 1996년5월22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6월14일 제20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일부 확대적용토록하고, 현행지방세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96년3월25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11조의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의한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제12조의 임대주택건설에 의한 감면대상을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하는 등 문구를 명확히 하며, 제23조의 동일한 과세대상에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경우 높은것 하나만 적용토록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 감면대상 범위를 획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두번째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5월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가스사고발생과 사고의 대형화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관리 욕구증대는 물론 점검수요 증대 등으로 행정기구 및 인력보강이 시급하여 본청 공업진흥과에 가스안전관리계를 신설하고 공업진흥과의 에너지관리계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본청 공업진흥과에 가스안전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소의 현 정원 405명에서 3명을 감원하여 정원을 402명으로 조정하고, 본청 현 정원 552명에 3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555명으로 하여 상계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정원의 규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 김철욱 간사를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행정구역획정을위한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입니다. 1996년6월3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행정구역획정을위한 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96년6월14일부터 6월15일까지 2일간 제20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년4월20일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7년1월1일자로 울산광역시 승격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는 울산광역시승격을위한시의회의견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집행부에서 96년5월15일 경상남도에 건의한 울산광역시 승격건의안이 행정구역획정과 기구 및 정원사항의 미비로 보완 제출토록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승격건의에 앞서 96년6월11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견 집약된 4구1군의 단일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4구1군의 안이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되나, 본 안에 대한 일부지역 다수주민의 다른 의견이 있어 광역시 행정구역 획정에 따른 중앙정부와 협의시에 꼭 반영토록 붙임 의견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견서(안) 낭독) (의견서(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행정구역획정을위한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행정구역획정을위한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조용수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조승수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보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간사 조승수의원입니다. 96년5월2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6년6월14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7호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시 사회위생과 소관의 매장, 화장, 개장신고사무로 시장에게 법률로써 위임된 사무를 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재위임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95년1월13일 시군통합 조례제정시 근거 및 적용법규난 중 「읍·면·동장에게 한함」을 「읍·면장에게 한함」으로 규정하므로서 현행과 불일치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매장, 화장, 개장신고 사무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민원불편해소는 물론 일선 읍·면·동 행정의 원할한 추진 및 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보사위원회 조승수간사를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 조승수간사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진한걸의원, 박순환의원 두 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신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한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의원

질의에 앞서 본의원은 부실체육관 문제로 지금 이 자리에 의회로부터 수사의뢰 대상자와 고발자, 그리고 징계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백만시민에게 속죄함과 자숙하는 의미로 이 자리에서 조용히 나가줄 것을 요청합니다. 2대의회 개원이래 가장 많은 6건의 시정질문이 시작된 지난 6월14일 시민의 대의기구인 이 자리를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울산이 처한 환경, 대시민적 합의도 없고 원칙도 없이 인상한 과도한 버스요금, 최근들어 심상치 않은 울산지역의 물가동향, 악화일로에 있는 교통량 등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는 민생문제가 얽혀있는데 민원의 현장감과 현주소를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해야할 책임있는 시장, 부시장은 외근의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백만시민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산 부실체육관 문제로 의회로부터 징계요청과 그것도 모자라 고발까지 당한 공직자로서 이미 도덕성을 상실한 공무원이 의회에서 답변한 것은 백만 울산시민의 자존심 문제요, 의회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 인사위원회와 사건을 충분히 인지했을 수사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민의 정서상 법정에 서있어야 할 자가 의회에서 답변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정동 진한걸의원입니다. 다난한 시정업무에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날 울산은 우리나라 수출의 14.4%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견인차요, 전략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광역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성장 이면의 울산시 실상은 어떻습니까? 공해도시, 전국교통사고율 1위의 공업탑로터리 이런 것들이 울산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앙일보가 전국 73개 지방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울산이 68위로 나타날 정도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시의 정책은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기업과 공장을 허가하고, 공업탑로터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도차선제 또한 화물차의 진입으로 인하여 교통문제 역시 전혀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이 취임하고 벌써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시정, 장기적인 구상과 계획을 갖춘 과학적인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6일 환경부는 일선 시·도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관리하도록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을 권고하고 조례제정을 위한 작성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 지침에서 환경부는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규제 기준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준은 반드시 현행 법령이나 환경부가 제정한 전국적인 일반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전이 개발에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의 원칙을 선언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해 5년에서 10년 주기의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일선 시·도가 해마다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지역환경백서를 발간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울산시의 환경관련 시책은 그야말로 자연환경보전의 원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선시장도 건축허가를 보류해온 많은 공해발생업체를 민선시장이 속속 허가해주는 무원칙한 환경정책으로 시민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생산한 전기가 90만KW나 남아도는데 한전복합화력발전소 증설을 허가하고, 한국티타늄의 경우도 부산물인 2차석고의 처리대책이 분명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현대강관의 냉간압연공장 문제는 회사측에서 주민들의 반대의사에 굴복하여 지난 4월16일 사업착수를 유보한다는 각서를 주민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이토록 분명하고 완강한데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요식적인 주민여론 수렴절차만 거치고 사업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무원칙한 울산시의 환경시책을 보고 삼성정밀은 환경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완충녹지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울산시는 삼성정밀화학의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 매립지 안정화 사업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완충녹지를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측이 내놓은 매립지 공원화계획이나 돗질산개발계획은 녹지 해제를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완충녹지가 자연녹지로 바뀌면 관련법상 건축허가가 가능함을 염두에 둔, 즉 다시말해 면적의 절반인 약 3만6,000평을 공장용지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삼산동 쓰레기매립장은 그동안 기본적인 환경안전장치도 없이 운영되어 침출수, 악취 등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2공구로 나누어져 있는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으고 복토작업을 통해 그곳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또 어디있겠습니까? 또한, 돗질산 개발계획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와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해발 200m도 되지 않아 대기공해가 가장 심한 그곳에 도대체 누가 산책을 하고, 누가 울산시 전경을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완충녹지는 울산시민의 생명벨트입니다. 울산은 꾸준히 공장이 증설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공해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녹지는 울산시민을 살인적인 공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차단막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시민의 생명줄인 녹지를 해제해 주고 그 대가로 쓸모없는 공원이나 얻는 이런 울산시의 행정 작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울산 환경오염의 주범이 바로 시청을 비롯한 행정관청이라는 오염을 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시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공해발생업체를 허가하여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울산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해유발업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세부계획서와 예상되는 주민들의 환경관련 민원에 대한 기본방침과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의 시책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러한 공해발생업체의 신설이나 증설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지난 4월1일자 한겨레신문은 정유사, 주유소 등에서 한해 6만7,000t을 증기로 방출되고 있다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연구결과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유사에서 증발되는 유기화합물질은 햇빛과 반응하여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면서 인체에 유해한 오존을 생성시키고, 벤젠,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르에틸렌, 사염화탄소 등 발암물질까지 다량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에는 유공, 쌍용 등의 대규모 정유시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 아동의 80%정도가 기관지질환에 시달리는 현실로 볼 때, 날로 심각해져 가는 대기오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울산시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대기오염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8일 서울시는 서울한강이북지역에 오존발령기준 0.12ppm을 초과하여 폐기능을 손상시키는 오존에 관하여 오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결코 울산도 강건너의 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오존실태와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울산의 교통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시의 성장은 광역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실정인데, 도로교통 정책은 근시안적인 사후 수습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업탑로터리의 유도차선 설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탁상행정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아깝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는 계속 광역화되어 가는데 교통시설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교통문제를 도심내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도시 외곽의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교통계획이 광역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해 교통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가칭 울산교통문제 대책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울산의 장기적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녹색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문제에 대해 울산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신정3동을 비롯한 몇지역에서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에 한차선을 주차장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통정체가 극심한 출·퇴근시간에 차량소통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와 접속되는 지역까지 주차장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는 차선이 확보되지 않아 더욱 정체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장의 출·퇴근시간 주차제한과 간선도로 접속지역의 차선확보 문제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울산시청내 주차장 관리문제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시청 주차장은 항상 만원입니다. 그 주된 이유가 시청주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주차하는 사례가 많고, 또한 시청주변에 볼일이 있어 온 사람들이 장시간 주차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정작 주차가 필요한 민원인들은 시청광장을 돌며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고, 직원과 관계자들 역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청근무자 및 관계자들에게 차량 출입스티커를 발급하고, 민원인들은 민원사항 확인 후 임시 주차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유휴 주차공간의 정도에 따라 유료주차장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무분별한 차량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4월에 한참 문제가 되었던 산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23일 동두천시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근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고, 불을 끄던 산림계장 고 이강욱씨와 공익근무요원 등 모두 7명이 타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은 경기도 동두천시 걸산동 미군2사단 캠프케이시와 캠프 호비사이의 탱크사격장 근처 야산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날 오전 11시47분께 미군들의 연막탄 사격훈련 중 불꽃이 야산에 붙으면서 발화했던 것입니다. 울산에도 군부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의 지역구인 양정동에 있는 군부대 사격장의 경우는 수년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며, 사격훈련시 산불의 위험이 상당히 큰 곳입니다. 이런 시설이 주택가와 인접해 있다는 것은 광역시를 앞둔 울산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군부대 시설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신축 시청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양정동 군부대사격장은 빈번한 민원으로 인해 사격훈련을 중단한지도 수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사격장으로써 공간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울산시는 지역민 요청으로 군부대 사격장 부지를 근린체육공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까지 세워놓고도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양정동 사격장 이전문제를 매듭지어 양정동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산불의 위험을 사전에 막아내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동두천시의 산불참사를 계기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화마의 현장으로 달려가야만 했던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보도와 함께 우리나라 진화장비의 낙후성 문제가 여론화되었습니다. 울산 역시 산불진화에 필요한 현대적 장비가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고, 구체적으로는 진화용 헬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진화장비의 현대화에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지금의 산불감시 및 예방체제와 장비 현대화에 대한 방침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장비 현대화 문제를 검토해 보자면, 헬기를 1대 구입하는데는 약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임대를 할 경우는 연간 헬기 한 대당 2억원 정도이면 가능합니다. 즉, 헬기 1대를 구입할 예산으로 3대의 헬기를 5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절대량이 부족한 현실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만약 헬기 1대를 구입해 5년을 사용하고 나면 그때는 다시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문제를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헬기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인근의 양산시, 경주시청 등과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울산외곽의 산불진화는 지정학상 인근 행정단위와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산의 사용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것이 자치시대의 시 경영자의 책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산불예방과 관련한 예산집행 방침을 분명히 밝혀 오도된 여론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불안을 없애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울산시의 산불예방 업무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연간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산불예방에 쓰고 있는데도 산불 진화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지 못합니다. 울산시 역시 다른 대부분의 지방과 마찬가지로 시·구청 산림계와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예방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산불예방과 진화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장비의 운용에 대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특별히 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등산로 및 산림밀집지역 등의 구역에 제3섹터의 방식으로 산불예방과 진화작업에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업에 관리업무를 부분 이양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울산의 산림보호는 단순한 산림보호의 차원을 넘어 100만 울산시민을 공해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차단막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사업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함 없이 사용하므로써 더 많은 사업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행정집단으로서 울산시가 해야할 임무인 것입니다. 울산시의 산림보호사업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제3섹터 방식의 산불감시 체제 문제를 검토하여 답변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복지회관,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질문을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여성회관은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꼭 필요한 시민이 활용할 기회가 적고 사업의 규모에 비해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여성회관이 작년도의 교육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료발간 비용을 다시 청구한 어처구니 없는 감사지적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지시설의 관리와 운영이 관성화 되고 타성에 젖어있는 사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세입, 세출현황을 보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지원금이 7억300만원인데 반해 수입은 임대료 522만원 뿐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교육의 혜택이 필요한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대개 직업교육사업에 여상학생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는 등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운영에 청소년문제 전문집단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여성회관 역시, 세출은 5억7,400만원인데 수입은 3,271만9,000원이고, 95년 교육수료생 1,113명 중 절반가량인 526명이 취미교육 수료생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취미교육, 취업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취미교육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제가 되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교육을 더 확대하여 영세민여성, 장애인, 그리고 재활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어려운 환경때문에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동등한 사회성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복지사회의 근본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울산시가 보유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더욱 많은 복지사업을 펴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들에게 관리를 맡기는 근본적인 구조개편을 단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청소년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과 같은 복지시설을 신뢰성있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대학의 전문연구소 등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이면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예산의 투자효율도 극대화 할수 있다고 봅니다. 울산시의 구체적인 검토와 답변을 요청하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진한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한걸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되도록 답변순서는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사국장이 현재 부모상중인데 보사국장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안두환울산시부시장

진한걸의원께서 환경분야에 세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째는 지난 3월26일 환경부가 일선 시·도에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시의 환경관련 정책은? 둘째는 시의회의 수차례 걸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공해유발업체를 허가하여 환경파괴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시의 반환경적인 시정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은? 셋째는 구체적인 공해유발업체 관리감독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앞으로 이런 업체의 신설과 증설에 대한 울산시의 방침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기본조례 제정건에 대하여는 울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은 오염되어 있는 울산의 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 시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토록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조례성안을 완성하고 재독회중이며 도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즉시 제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정의 책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의원님 및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은 우리시의 금후 2016년까지 150만 인구증가를 예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도 취업 기회부여와 풍요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신규업체의 유치가 불가피하여 시의회와 수차 협의를 거쳐 환경관계 조건(부관)을 부하여 최신의 방지시설 및 저감대책을 갖추도록 하고, 공해만은 최대한으로 억제토록하여 허가함으로써, 성장과 환경을 동시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시정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는 발전설비(1~6호기)에 대하여 1998년6월까지 배연탈황시설을 설치 가동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울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국·공립연구기관(대전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용역하여, 96년12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을 뿐아니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매분기마다 발전소 주변 8개지점이상 실시(SO₂, CO, NO₂, 미세먼지)하여 환경영향을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조사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입회토록 하고 있을 뿐아니라 저유황유 연료 사용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조사 및 측정사항을 매분기마다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3회 보고 접수 : 1, 3, 5월) 현대강관(주) 냉간압연공장도 자동측정기와 전광판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항목에 대하여 저감방안과 협의내용을 이행조치하였을 뿐아니라, 폐수처리는 역삼투압 및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여 전량 재이용토록하여 해역으로 방류를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용연료는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한국티타늄(주)회사는 연돌자동측정기와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상시 공개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운영과 사용연료는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토록 조치하였을 뿐만아니라, 환경오염 유발시 즉시 가동중지토록 하였으며, 1차석고는 석고보드 제조공장인 (주)금강, (주)벽산 등에 전량 공급처리와 2차석고는 쌍용연구소와 공동연구결과 시멘트 경화지연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부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황산철은 안료 및 자성산화철에 제조공장인 세한미디어와 폐수처리약품인 황산제이철을 제조하는 공장 등에 전량을 공급할 것이며, 석고 및 황산철 부적정처리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행위가 없도록 부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매월 폐석고 및 황산철의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시 환경보호과로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장건설 및 가동시에 환경문제의 민원이 발생할 시 회사는 지역주민대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염소법에 의한 이산화티타늄(루타일)과 자성산화철 공장 설치경우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Sludge)를 처리하기 위한 자가매립장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업체의 환경시설 및 저감대책 수행에 의한 투자촉구, 환경조성을 위한 기금조성수립, 환경오염방지와 감독체계정비 및 활동강화, 환경신화사업의 유치활동강화, 새로운 환경시책개발 등 신환경적인 시정을 펴므로써 환경오염도시로써 불명예를 벗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뿐만아니라, 앞으로는 더욱이 환경조례 및 복합아젠다 21제정, 기 실시한 오염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중장기계획 추진, 기존공장에 대하여도 방지시설 개선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지난해에 83개사에 2,56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도 80개사의 3,139억원이 투자될 것이며, 또한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오염실태 조사와 1997~2001년까지 환경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울산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 결과 환경오염상황은 크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SO₂는 95년12월0.029ppm이었으나, 96년4월현재0.023ppm, CO는 1.5ppm에서 1.0ppm으로 개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유발업체 관리감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는 총 1,050개소(공단내 351, 공단외 699)의 배출업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국가공단내 배출업소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그외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배출업소는 시와 구청에 편성된 환경단속반이 배출업소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년 1~4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 환경오염 발생원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국가공단내 배출업소의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지난 95년1월23일 검찰과 합동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약 200여명으로 구성된 환경보호협의회를 창립하여,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활발한 감시활동을 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검찰, 낙동강환경관리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굴뚝자동측정망(TMS)을 우리시 수질자동측정망 관제대로 연결하여 각 사업장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상태 뿐아니라, 대기 오염물질 배출상태도 상시 감시함으로써 환경오염 자동감시기능(TMS)을 더욱더 강화하였고, 특히 하절기만 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공단내·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발생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우선적으로 우리시의 주 악취발생원 중의 하나인 석유화학단지내의 악취발생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석유화학단지 악취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전 울산·온산공단으로 확대 추진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악취 오염물질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단내·외 구분없이 공해유발업소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출업소의 신·증설에 대한 우리시의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현행제도가 타법에 의한 공장 입주절차를 선행한 후 환경관련법(수질, 대기)에 의한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관련법으로는 공장의 신·증설을 규제할 수는 없으나, 공장의 신·증설시는 청정연료 사용, 고도폐수처리, 자동오염감시장치 설치 등 무공해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정하여 둠으로써 완벽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우리시 지역에 입주할 수 없다는 의식이 기업주에게 서서히 확산되고 있을 뿐아니라, 공해유발업소는 울산에 발을 붙일수 없도록 우리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문제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관련과장들이 답변드릴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설

윤주설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주설입니다. 진한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내 민원인 주차 불편에 따른 대책과 양정동 군부대사격장 이전 및 근린체육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의 주차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내의 주차공간은 약 300여대이나 직원의 차량 보유대수가 330여대, 관용차 30여대, 민원인 등의 평균 주차대수가 100여대로 총 460여대가 잠재 주차차량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약 160여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중에는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처럼 시청 주위의 사무실 근무자나 인근주민 등이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량도 3, 40여대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민원인을 가장하여 주차후 사무실로 진입하여 뒷문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적발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적발을 해도 시민이 시청주차장에 왜 주차를 못하느냐 항의를 하기 때문에 종종 언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하여 1개월간 주차실태 조사후 차적을 조회하여 시청사내 주차금지를 당부하는 계도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설득과 권유를 통하여 청사내에는 상습적으로 주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입하는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청 본관건물 전면에 약 70대가 주차될수 있도록 주차공간에는 시청직원의 주차를 금지토록 하고 오직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원경찰의 근무조를 재편성하여 신관 지하주차장에도 주차관리요원 1명을 배치하여 주차질서 정리, 기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92년부터 시행하여온 공직자 차량10부제의 시행이 최근 다소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이번 의회의 지적을 계기로 다시 강력하게 시행하여 당 시를 방문하는 내외 귀빈 및 민원인의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군부대사격장 이전 및 근린체육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격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중구 양정동 776번지외 8필지상 사격장 부지의 면적은 1만9,250㎡(5,823평)이고, 96년2월14일자로 지목이 하천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입니다. 83년도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었고, 92년10월부터 사실상 사격장이 폐쇄된 상태이며, 95년9월 중구청에서 7765부대에 사격장 이전검토 요구를 하였고, 시에서도 수차례 군부대측과 협의 및 이전촉구를 한 결과, 현재 군당국에서 강동면 구유리 산 20-3번지 일원에 사격장 이전을 위하여 국방부에 진달하였으나,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며, 강동면에 사격장이 이전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생활체육 활용공간 마련을 위해서 본잡종지 관리부서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체육시설물 설치에 따른 현안사항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격장 이전, 국유지 사용승락 등 현안사항이 해결될시 동네체육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고,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1억원정도 추정되므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생활체육 활동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네 분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회의 시작한지 한시간이 경과되었고 답변해야 할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점심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진한걸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이종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가칭 울산교통문제 대책기획단의 설치운영 방안과, 시가지 주요도로변의 주차장 활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것으로 이해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의 교통여건을 보면 최근 5년간 자동차 평균 24%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존의 도로율은 13.1%로써 여타도시에 비하여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교통문제와 시민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우선 교통현안위주의 단기시책으로 12개 분야에 38과제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중에 있고 97년부터 99년까지 전자감응식 교통신호 체계사업을 본격실시하여 도심지 교통체증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로망 정비방안, 도심지 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수단의 다원화 및 서비스향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교통량 감축방안으로 기업체근로자 통근버스이용 확대 및 승용차이용 자제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가지 교통체증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군통합으로 인한 교통여건의 변화와 광역시승격 후의 2000년대 도심의 미래상에 대비하여 5년, 10년, 20년 단위 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을 6월 중에 발주하여 항구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둘째, 울산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통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문제대책 기획단의 설치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교통문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강구를 위하여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에서 교통전문가들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교통기획단 설치문제를 검토하여 왔습니다만 전문 계약직 공무원의 확보를 위한 내무부의 승인문제,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광역시승격 이후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별도의 직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요도로변의 주차장활용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5월말 현재 울산시의 자가승용 차량등록 수는 21만2,921대인데 비하여 공영, 민영 등의 각종 주차장은 11만7,306면에 불과하여 약 9만5,600대분의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에 유휴 국·공유지, 사유지 등에 2,50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시의 광역화에 대비한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정비지역의 지정확대, 시외곽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 등 주차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533개소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접속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은 부분적으로 주차면을 제거하여 우회전 진행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의 주차장에 대한 출·퇴근시간대의 주차제한 문제는 운전자의 주·정차 질서의식 미흡으로 무질서한 주차행위 및 불법주차를 야기시켜, 오히려 이면도로에 교통혼잡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시민의 주차불편이 가중되어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됨으로 이점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문제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원

천광원건설국장

진한걸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의 체계적인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국민의 체력증진과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코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95.1.5법률 제4870호)제정 공포되었으며 각종 자전거타기 행사실시로 자전거 타기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97년7월5일까지 수립하도록 내무부의 지시가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96추경시 예산확보하여 실시하고 계획 노선이 확정되면 지정, 고시하여 계획 노선에 도로개설 및 각종 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전거도로가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북부순환도로, 염포삼거리~남목삼거리의 공사구간은 자전거 도로를 설치토록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과 관련하여 산불진화장비 확보와 산불감시 체제확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산림과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산림면적은 7만여헥타로 시전체 면적의 67%을 차지하고, 산림면적만으로 경남 2위에 해당되고 있으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임도 30개소 90km가 개설되어 있고, 산불감시초소 22개소를 설치 초소근무자 2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요지점에 감시원 349명을 배치하여 입산자 통제와 산불발생시 초동출동으로 진화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산림은 날이 갈수록 울창해지고 있으나, 재래식 진화장비로 인력진화방법을 벗어나지 못해 산불이 날로 대형화 추세에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에도 관내에서 여러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전직원이 동원되어 진화를 하였으나 역부족으로 대형산불에 번진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첫번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대형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초동진화하기 위해 장비의 현대화를 갖추고자 내년도에 헬기 1대와 방제차 9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31억8,000만원으로 헬기구입비 17억원, 헬기운영비 3억9,000만원, 계류장설치비 8억2,000만원, 방제차구입비 2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우리나라 민간항공사에서 산불진화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4대 뿐이어서 금년봄에 임차료를 확보하고서도 임차를 하지 못하였으며, 임차료는 월6,000만원에서 7,000만원정도로 산불방지기간동안 매년 11월15일부터 익년5월15일까지(6개월간) 임차할시 연간 4억원이 소요되나 산불발생최성기 2~4월(3개월)임차시 2억원의 임차비가 소요되며, 헬기 임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광역시승격을 앞두고 재해발생시 인명구조, 항공방제, 산불 및 고층건물 등의 화재진압 등 다목적용으로 사용키 위하고, 또한 헬기 내구연한은 최소 15년에서 25년으로서 한번 구입하면 장기사용이 가능하므로 임대보다 구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구입의 경우 인근 양산시, 경주시 등과 공동구매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관리와 사용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세밀한 검토와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연간 산불감시원 371명의 인건비 16억원, 공익근무요원 219명의 인건비 3억원 등 약 19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 및 산림밀집지역 등의 구역에 제3섹터의 방식으로 산불예방과 진화작업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업체에 관리업무를 이양하는 방안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업체도 없을뿐 아니라 시행사례가 없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 종합대책이 시달되면 우리시도 별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한그루의 나무도 아끼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형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코자 장비의 현대화 계획을 더이상 늦출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의결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산림보호사업 방침을 보고드리면, 첫째가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산불예방은 산불진화장비의 현대화로 산불발생 즉시 초동진화함과 동시에 산불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두번째로 조림 및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녹화 및 자원확보에도 힘쓰겠으며, 세번째로 불법산림형질변경 무허가벌채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아울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각종 산림사업의 원활을 위한 기반시설인 임도를 개설하여 임업확대 및 농축산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부탁 드리면서 이상 진한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종화입니다. 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에 있어 청소년문제 전문집단의 참여가 요망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립 목적이 근로청소년들의 올바른 자아정립과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순화 및 잠재능력과 소질계발로 밝고 건전한 문화생활의 향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공단내 취업근로 청소년과 취업예정 청소년 및 근로자 가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1990년12월20일 개관한 이래 교양교육, 교양강좌, 취미교실과 상담사업 등 총 1만7,117명 근로청소년과 근로자가족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노동부의 지침과 지난 한해의 교육과정을 비교 평가하고 또한 한해동안 초빙된 전문교수와 초빙강사 의견을 종합수렴해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향후 회관운영은 근로청소년들이 진정한 욕구를 수렴하고 급변하여가는 시대상황에 맞게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많은 참여와 자문을 받아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교육과정과 운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을 신뢰성있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대학의 전문연구소에 위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각 기업체는 많은 근로청소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교육대상자들이 고졸이하로서 산업체 생산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근로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격을 형성시켜주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회관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일부 국고보조를 받아 전액 무료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각 기업체에서는 교육생 차출에 있어 생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되지 않고 있어 교육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근로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해 각 기업체나 사회전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과 노동부의 설립목적 국고보조, 연간교육지침 교육생 차출 등 제반사항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가 불가피함을 답변드리며 저희시와 같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이 전국21개소가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나 기타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곳이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번 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는 청소년문제의 전문가와 전문집단이 참여함은 물론 사회단체나 대학전문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많은 자문과 참여의 기회를 넓혀 알차고 내실있는 회관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충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진한걸의원 질문 중에 환경관계, 대기오염실태에 관한 질문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현재 보사국장이 상중이기 때문에 대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실무과장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받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한걸의원 의석에서 -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실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받읍시다」하는 의원 있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진한걸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울산의 오존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존의 발생은 이산화질소(NO₂), 탄화수소(HC)가 태양광선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농도가 높을 경우 시각장애 및 인체와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주오염원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석유화학물질로 우리 울산에는 5월말 현재 23만대의 자동차와 많은 석유화학공장에서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 등이 배출되어 태양광선과 반응하여 오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 측정결과를 보면 금년 1월이 0.009ppm, 2월이 0.010ppm, 3월이 0.015ppm, 4월이 0.021ppm으로 환경기준 0.06ppm이하 로 오존에 의한 피해는 현재로서 우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나 석유화학제품 등으로 항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존이 항상 환경기준 이하로 유지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울산의 맑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자동차와 석유화학공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오존 저감을 위한 중앙정부대책이 환경부로부터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얼마전에 서울시에 오존경보가 내림으로 인해서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오존경보제 실시를 위한 사전준비로 기 용역사업 중인 환경오염실태조사에 오존이 생태학적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실제 오염도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측정결과 분석 및 향후예측, 경보제 적용지역 범위 등을 조사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존이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될 때는 경상남도에 오존경보제 대상지역을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존경보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2에 대기경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95년7월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인천에 시범실시되고 있으며, 그리고 광역 6대도시는 내년 7월1일부터 확대실시가 되도록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정유공장이나 주유소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유공장이나 주유소 등에서 유류를 취급할 때, 상온·상입하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일명 VOC : 바럴틸 오라닉 캄포운드)로 배출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방향족 탄화수소와 염화방향족 탄화수소, 염화지방족 탄화수소, 알콜류, 에스테르류, 에테르, 케톤류 등으로 구분되며, 고농도의 증기를 흡입하였을 시 중추신경 억제를 나타내고, 마취상태, 신경쇠약, 조혈계통 장애, 말초신경 장애 등을 일으키며, 저농도 증기를 흡입하였을 시 두통, 어지러움, 불안감 등 자극 증상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이 대기환경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항을 정부가 파악을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2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규정을 95년12월31일 제정공포를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와 법제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작업 중에 있으며, 지금 정부추진사항은 98년1월1일이후에 시행하는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유공장, 주유소, 저유소 유류를 사용하는 세탁소까지 포함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많은 대상시설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휘발성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시 나름대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수립·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0.10ppm

복순

김복순여성회관장

반갑습니다. 울산시여성회관장 김복순입니다. 질의하신 진한걸의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배경석 보사국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사국장님의 모친상을 당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득이 제가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양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소 여성회관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교육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실질적인 교육대책은 여성회관 개관년도인 92년도에는 3개과목으로(234명, 기술 2과목, 교양1과목) 출발하여 해마다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 과목을 증설하여 96년 올해는 34과목을 운영함으로서 많은 발전을 하여왔습니다. 본 회관에서는 96년 제2기 교육생 모집에는 모집인원 521명에 1,465명이 응시하여 평균 2.8 :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격조리반은 무려 11 : 1의 치열한 경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기수마다 실시하는 수강생 설문조사에는 많은 과목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시설로서는 강의실이 포화상태로서 과목의 신설이 어려운 실정이나 97년도에는 교육기간 및 회수를 조정하여 중급이 요구되는 과목에 한하여 중급반을 신설하여 계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외된 저소득계층의 여성들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교육수강료를 면제하고 실습재료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회관의 재정자립운영에 관한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세출예산 5억7,431만5,000원에 비하여 세입은 3,271만9,000원으로서 세입은 세출의 5%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은 주로 교육수강료로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 여성회관의 수강료는 월 5,000원으로서 세입확충을 위하여 교육수강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여성의 복지를 위하여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과다한 인상은 어려운 실정으로 타 시·도와 교육수강료를 비교하여 보면 부산, 제주도, 인천, 경상남도는 월 10,000원으로 이곳보다는 적게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97년도부터는 다소나마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지식을 갖춘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명해 볼때에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여건을 감안하면 전국 73개 여성회관 중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 위탁운영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으며, 만약 위탁관리를 할 경우 자립운영을 위한 세입확보 방안으로는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요구호여성부터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에게 자질과 교양을 함양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한 여성들의 복지를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으로 아직까지는 재정불균형을 감수하더라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울산시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진한걸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3건의 보충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김성보의원으로부터 양정동 사격장이전과 관련한 보충발언, 두번째로 도광록의원으로부터 시청광장 유료주차장에 대한 보충질문, 세번째 김도수의원으로부터 환경정책과 도시개발정책을 병행할 의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보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양종배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합시다

종배

양종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양종배의원입니다. 지금 진한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보사국장이 상을 당하였으니까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과장이 의정단상인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 의원들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전체 의원의 위상을 의장이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짚어봐 주시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양종배의원 감사합니다. 양종배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좀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좋은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시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사무관까지는 답변할 수 있으니, 조금전 양종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답변할수 있는 공무원이 상중이기 때문에 의장의 판단은 부시장보다는 실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에게 답변 올리는게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양종배의원의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보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김성보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은 강동 출신 김성보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진한걸의원님의 질문에 혹시나 금이가지 않겠냐 싶어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진한걸의원님께서 양정동에 있는 군부대가 이설하는데 굳이 그 지역에 철거를 해서 이설을 해서 강동에 와야될 이유가 있는지, 본의원은 사병으로서 군에 제대를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국가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군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이 이설하는 과정에서 선정과정에 뭔가 일방적으로 주민을 무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한마디 일언반구 소리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이 국가비밀이라해서 이 지역에 군부대 이설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누구 마음대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비록 강동면이 인구는 연약하지만 얖으로 광역시를 내다볼때 3만, 5만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연암을 위시해서 31호국도가 지하터널 5분거리에 울산 연암에 옵니다. 그리고 1027호가 정자 면사무소에서 주전 남목경계해서 바로 인접지대에 국유재산 20번지3에 군부대 5만평, 10만평 이런소리가 날때에 저는 사실인지 어이가 없어서 군부대 연대장을 만났습니다. 또, 대대장을 만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장갔다는 소리를 듣고 제 나름대로 구청이나 본청에 제가 관계공무원이 다녀 갔느냐 하니까 아무도 안다녀 갔다합니다. 다녀갔습니다.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소리듣고 이장을 위시해서 개발위원모임에서 진정을 했습니다. 그 회시도 왔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군부대가 오겠다는 위치는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실겁니다. 강동 같은곳은 어느곳보다 천혜자원을 갖고 있는 바다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입니다. 그 위치에 군부대가 온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왜 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관공서가 즐비하게 서있고, 거기에 한창 지역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위락시설을 할때, 그런 지역에 군부대가 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G/B지역은 불과 1027호 지방도로 하고는 거리가 도로하나 사이입니다. 바다쪽은 준농림지역으로서 개발이 한참 박차있고 그 도로사이에 G/B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묶여 있는데, 그 지역에 군부대가 온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거기가 위락시설 만들지역입니까? 민간인이 와서 그 지역을 발전할려고, 뭔가 소외된 지역에 개발하겠다고 할때 군부대를 끌어넣겠다 하는것은 도저히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대장, 연대장을 만났을때 검토 중이라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섭섭하게 생각하는것은 관계공무원이 그 현장에 출장왔으면 그 지역의원에게 이런게 있으니까 말이라도 귀뜀해 주고가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인데, 제가 간략하게 진정요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것은 지금 강동지역에는 80년도부터 국보위서부터 강제수용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국보위서 그 당시에 강제수용한 땅을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희소식이 있는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일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80년 국보위 특별조치령에 의해 수용·사용된 토지를 소유주에게 돌려주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올해 정부 입법계획 1백50건을 확정했다. 오는 5월 이 특례법이 제정되면 국가는 개인별로 진행 중인 환수소송과는 관계없이 특조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 중 법적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서는 원소유주에게 환매통지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묻고 싶습니다. 국보에 강제수용된 땅도 돌려주는데 지금 개인사유재산에 만일에 지주들이 안준다면 강제수용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5월13일날 진정한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시 울주구 강동면 주민 일동은 종전 울산주둔 향토사단(53사단 127연대 2대대)의 소속 중대본부가 위치했으나 95년 병의 장교 길들이기 하극상군기문란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민을 경악하게 한 바 있어 부대자체가 완전히 철수 해 버린 당해지역에(울산시 울주구 강동면 구유리 20~3일대 약 5만평) 새로이 대규모 군부대 및 예비군 통합사격장의 이전부지로서 확정직전에 있다는 소문이 최근 지역사회에 자자하게 유포됨으로써 인근주민들이 심히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하기와 같이 대다수 강동면민의 중론내지 여론을 중앙과 관계부서에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저희 강동면지역은 울산(광역)시의 마지막으로 남은 청정지역 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있는 바 백만 울산시민의 휴양지로서 해변에 인접한 당해지역에 대규모 군부대가 상주하게 되고 사격훈련장을 비롯한 군사관련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외래 관광휴양객의 격감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정서와 생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둘째, 또한 장차 울산광역시의 신시가지 배후도시로서 발전도상에 있는 당해지역의 발전에 심대한 역기능을 유발할 것이며, 셋째, 종전까지 수산업관련 생산활동에 군사상의 이유로 제한조치를 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왔고, 최근에는 도시화 진행과정에서 건축허가제한 조치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다른지역에는 없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그리고 군부대 이첩, 심지어 군부대 가깝다고 해서 집을 못지으라 이래서 그런 민원이 저에게 많이 해서 해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해결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넷째, 현재 대규모 군부대 이전부지로 확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시내 중심지 심지어 면사무소와는 300m이내 거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강동초등학교와 강동중학교와도 300m~400m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있어 지역주민들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바람직하지 못함은 자명한 이치이며, 특히 사격장 건립에 따른 사격훈련시에는 안전사고 뿐만아니라 총성 등으로 주민들을 불안속에 떨게하면서 학생들의 수업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정서적인 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현재 군관련시설이전 후보지로 유력하다는 종전의 중대본부자리와 그 인근지역은 풍수지리학상 터가 억세다고 예전부터 촌로들로부터 구전되어 오고 있는 땅으로서 95년 졸병의 장교 길들이기 사건이라는 대한민국 건국사상 유래없는 초유의 불상사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바로 인접한 곳에 횟집, 모텔, 해수목욕탕 등 유흥향락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만일 대규모 군부대이전시 군기문란, 풍기문란, 안전사고의 우려가 그 어느 곳보다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바로옆 70~80m 인접한 곳에 주택택지개발 예정지로 앞으로 주택가 옆에 사격장이 있어 안전사고 및 소음공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직접 현장을 확인하면 확연히 알수 있듯이 동 위치는 사방 어디에서 보더라도 한눈에 군의 위치가 드러나 심지어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부대안의 내용을 확히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러한 위치인데도 대규모 부대가 이전하려 함은 무지한 시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저희 울산시 울주구 강동면 주민일동은 군당국의 일방적인 계획을 최소내지 변경하여 백만 울산시민의 마지막 남은 휴양, 휴식지구가 활성화되어 도시발전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저희 강동면 일동은 결코 우리 군을 경원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존경과 사랑으로서 대하고자 하는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리며,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면민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이 이 지역에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의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요. 바보가 말은 할줄 몰라도 들을 줄은 안다고, 저는 몸으로 행동으로 떼우면서 의원생활하니까 여러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김성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들은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광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도광록의원

존경하는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광록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한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는 시정질문을 하게되면 시장께서 나와서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에 의해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들어와서 많은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단 한번도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질문에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본회의 시작할 때마다 항상 나오셔서 앉아 계셨지만 시정질문이 시작되면 곧바로 퇴장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진한걸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광장의 유료주차장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시청광장을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내용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청원경찰을 통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생각하실때 과연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하는 방식도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차량 10부제에 의해서 해당일에 번호가 들어오면 통제하는 수단에 그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차를 청원경찰이 민원보러온 것인지 주차하러 온 것인지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참고로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모든 공공청사를 유료주차장화하여 현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유료주차장화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 좁은 시청광장을 이용하는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좀더 편리하게 시용하기 위해서는 유료주차장화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청광장은 460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직원이 330대, 관용이 30대, 460대 중에 360대가 시청공무원이 다 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100대에 불과한 실정인데 100대를 가지고 어떻게 나머지 민원인들과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료주차장화가 불가능하다면 시청직원들이 사용하는 360대의 주차공간 중에서 홀짝제로 운행을 해서 공무원들도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홀짝제로 운행을 한다면 약 170대의 여유공간이 더 생깁니다. 지금 170대의 여유 주차공간이 더 생긴다면 엄청나게 많은 주차공간이 생깁니다. 외부차량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한걸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청공무원과 우리 시의회의원들에게는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민원인들에게는 발급하는 민원서류에 백화점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차 고무인을 찍어서 통제를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도광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의원

김도수의원입니다. 제2대 울산시의회가 개원된 후에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환경오염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원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공무원들은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정책없는 환경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공장폐수라든지, 공장보일러,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정도는 그 동안에 폐수 정화시설을 강화하고 가스, 분진,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집진기설치, 또한 저유황분의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다소 대기의 아황산가스가 줄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신문보도에 보니까 그대신에 중금속오염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각 화학공단의 악취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 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1년중 가장 악취오염이 심한 철이 다가왔습니다. 6월 하순부터 10월 상순까지 비가 오고, 고온다습한 우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우리 울산의 석유화학단지와 온산공단을 포함해서 유독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크고작은 공장이 약 300개입니다. 이들 공장이 열흘에 한번씩 트러블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된다면 하루에 매일 30개 공장이 트러블로 인한 악취오염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양입니다. 순도도 약 99.9%의 악취입니다 주로 트러블 에매랜스 샷다운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낡은 파이프라인이 터져서 생기기도 하지만 일기 관계로 해서 습도조절이 잘 안되어서 갑자기 트러블이 생기는 이러한 순간적인 트러블이 생길때는 번츠라인을 통해서 생기는 가스는 하나도 정화되지 않는 순도 99.9%의 가스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공장들은 여러가지 화학혼합물질들을 합성하고 반응시키고, 분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온도나 기온에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올때나 고온다습할때는 여러가지 화학혼합물질들이 합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트러블현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콘트롤 하기가 매우 힘이듭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타고다니는 자동차 카브레타를 연상해 보면 됩니다. 카브레타에 이 기름과 공기가 주입같이 됩니다. 이 비율이 잘 맞지 않으면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 사람의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음식물을 잘못먹어서 소화가 잘 되지않을때는 방귀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음식을 먹지말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공장들이 트러블현상으로 유독가스 악취가 오염이 발생한다고 해서 전공장을 가동중지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에서는 시정을 펴나가느냐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안은 간단합니다. 공장인접지역, 악취발생하는 오염지역 바로 코밑에 주거지를 풀어줘서는 안됩니다. 항상 공해지역과 사람이 살수 있는 주거지역은 멀리 떨어진 곳에 분리해서 도시개발정책을 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완충지대는 풀어주면서 삼산평야 제2지구 같은데 거기에다가 주거지를 풀어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명촌교를 통해서 여천고개를 넘어가는 도로로 변해 있습니다 하루에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자정까지 수많은 대형트럭들이 화물을 싣고 꼬리를 물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엄청나게 배출되는 매연과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오염이 복합적인 혼합물질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곳을 주거지로 풀어주는 시 행정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선암동 일대 석유화학단지의 공장에서 내뿜는 공해를 차단하는 숲을 잘라서 아파트허가를 내어 줬습니다. 그것이 화학공단에서 내뿜는 공해를 차단하는 마지막 벽이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러한 곳에 숲을 잘라버리고 고층아파트를 지어줌으로써 그 고층아파트에 사람이 살게되면 이 아파트 주변에는 난기류가 형성됩니다. 공해가스는 같은 난기류이기 때문에 이 난기류는 난기류를 따라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선암저수지일대 10년생 이상 묵은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울산시가 앞으로 공해정책에 신중을 쓰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도시개발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울산시가 정말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선암저수지 상류지역에 소와 돼지, 개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가오면 가축의 분뇨가 바로 저수지로 유입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름철에 녹조현상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버리는 오물질 이것이 수질악화를 시키는 원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말로만 맑은 물 마시기, 말로만 깨끗한 공기 마시기, 쾌적한 공간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자는 이러한 구호를 외치기 전에 책임감있는 행정력으로써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서 실천할 수 있는 행정을 펴서 보다 살기좋은 울산건설에 다 같이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정책과 공해방지정책을 일관성 있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김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7, 8일 서울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오존에 대한 경보제가 울산에는 왜 없느냐에 대한 진한걸의원님의 질문에 도에 신청을 해서 곧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설명하신 광학스모그는 실제 이산화질소를 태워서 나는 그것보다는 이산화질소의 고온에 의한 연소공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디젤엔진 발전소 대규모의 공장 연소시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기공해의 주범은 자동차입니다. 실제 교통수단에 대변화가 없고서는 낮에 나타나는 광학스모그현상을 피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해도시 울산에 1952년 런던스모그로 인해서 4,500명이 참사한 것이라든지 1940년대부터 미국 LA지역에서 낮에 일어난 LA스모그를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상이 공해도시 울산에 안 나타나는 보장이 없다는 그런 것이 되겠죠. 환경조례를 서둘러 제정을 해야되고 자전거전용도로는 아까 특별한 답변이 없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출퇴근용 자가용을 막아야하고 울산시가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홍보를 하고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위해 어떤일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데 소각으로서 다 해결된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실질적 주 문제는 날려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 이 공간의 문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시의 대기악화라든지 산성비, 오존층 파괴라든지,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이런것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일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며칠전 울산지역에서 계속되는 연무현상으로 호흡기질환인 아데노바이러스의 초기증세로 보이는 환자들이 평소때보다 3배이상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병은 목이 붓고, 눈이 충혈되며, 고열증상을 보이는데 실제 폐렴으로 전염될 경우는 치사율이 50%입니다. 아기가 죽었다. 2명이나 아데노바이러스로 죽었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의 병이 공해 울산도시에 시민의 심각한 앞으로의 위험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 대기병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한가지는 공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86년 지정된 완충녹지에 지금까지 시는 10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녹화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제대로 하였더라면 요사이같이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완충녹지 해제가 삼성정밀에 의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울산시 환경정책과 도시계획의 전체문제라는데 생각이 있습니다. 시가 지난 86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주구 농소읍에서 중·남구를 거쳐 울주구 온산면에 이르는 공단과 시가지 사이의 연장 11km 총면적 238만3,000㎢를 완충녹지로 지정했으나 그동안 철도이설사업 등으로 47만6,000㎢가 해제되어 현재 90만6,000여㎡로 축소되었는데 여기에 묶인 기업체나 개인모두가 재산권행사로 해제를 요구했을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유태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설

윤주설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주설입니다. 김성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격장 대상지 선정은 국방부소관이고, 저희 시로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것은 양정동소재 사격장이 거의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지로 강동면 구유리쪽에 7765부대에서 국방부에 서류가 전달된 상태고 현재 인근 주민들의 진정 등 반대가 있어서 아직까지 이전대상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대충 그런 말씀이고, 아까 보충질문하는 가운데 시청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했다는 말씀이 계셨지마는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지 양정동에 있는 사격장이 92년10월부터 폐쇄된 상태에 있고 진한걸의원께서 그 폐쇄된 사격장에 생활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없느냐, 생체문제는 저희 사회봉사과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광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시청의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청광장의 유료주차장화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도 광역시 단위에서도 현재 시행하는 광역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울산시와 같이 일반시에서는 아직까지 실시하는 시가 없는 것으로 저희시에서도 유료주차장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청광장의 유료주차장 문제점은 아까도 답변드릴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약 160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화나 공무원 주차스티커제, 민원인 고무인날인 등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겠고 인력도 다소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김도수의원, 유태일의원에게 의장으로서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김도수의원의 질문사항은 환경정책과 도시개발을 연계해서 구상할수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내용이고 유태일의원 역시 86년도에 제정된 완충녹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도시국장께서 답변 예상을 안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고 보사국장님은 부모님 상중이고 부시장으로부터 환경문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예상컨데 부시장이 답변을 하면 개략적인 답변밖에 나올 수 없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려고 하니까 의사당 위상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특별히 부탁을 해서 도시국하고 보사국장에게 부탁을 해서 서면으로 열심히 성의있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진한걸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전부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거1동 출신 박순환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울산시가 환경오염지구 이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또한 어떤 일을 했고 이주민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억울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통탄할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울산시는 100만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반문해 보고 싶으며 시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지구 이주민의 고통과 억울함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공해이주민 기본현황과 양도소득세 고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85년10월15일 이주대책 사업시행공고 당시 공해이주지역 6개동은 인구는 2만4,159명에 세대수는 4,866세대(세대주 2,779, 세입자 2,087)이고, 건물은 1만1,060동이며, 개발택지면적은 192만3,000㎡며, 지역은 삼호1지구, 2지구, 태화지구, 다운지구며, 필지수는 3,684 필지였고 양도소득세 고지내역을 보면 현재 울산세무서에서 발부된 3건과 동울산세무서에서 발부된 21건을 합한 24건으로 양도소득세 합계금액 6억5,000만원정도 추정되고 앞으로 1,600건에 480억원으로 부과가 예상됩니다. 무거동 1192-12번지 김진상씨의 억울한 사연인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를 살펴보면 상기 본인은 1986년2월26일 택지분양권을 울산시로부터 530만원에 분양받아 1986년10월23일에 610만원을 받고 매도했다고 말하고 당시 속칭 분양권의 거래시세로 보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전매할 사실이 없으며 매수한 사람이 집을 지어 살고있습니다. 본인이 610만원에 택지분양권을 팔고 3,266만9,295원의 양도소득세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울산세무서에선 세금을 유예해 놓고 가산세를 포함한 어처구니없는 계산과 울산시에서 보상의 성격으로 준 530만원의 분양가의 6배가 넘는 양도소득세를 발생하도록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무사주의의 행정으로 철저한 대책없이 환경오염지구 이주사업을 실시했는지 이는 선량한 주민만 괴롭히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60년대 우리나라가 배고프고 굶주릴 때 대현면, 온산면 일대에 시민들은 우리나라 경제부흥을 위해 공장 유치에 적극 협조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5년이 지나므로 해서 환경오염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곳으로 변해 버렸고 급기야 1981년2월18일 전두환대통령이 현대중공업 방문시 공해지역 6개 마을에 대한 이주를 지시하여 1단계 여천동, 2단계 매암동, 4단계, 부곡동외 3개동을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6개동 이주지역은 국유지가 많아 국유지의 건물보상은 고작 300만원에서 700만원과 삼호지구, 태화지구, 다운지구에 택지분양권 한 필지를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주를 거부했고, 날마다 집회를 하여 정부의 확실한 철거보상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던 바, 1차 협상 조건이 적은 보상으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되어 택지분양권을 1회에 한하여 매매하면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그때 울산시장의 말을 믿고 택지분양권을 매도하여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대부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초대의회에서도 92년6월27일 의안번호 136번으로 허남면의원외 11인의 발의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국세청과 관계부처에 청원하였던 바 해당 세무서장에게 일임되어 면담 등을 통해 감면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양도소득세가 적게는 1,000만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부과되었고 앞으로도 부과된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시장님 말씀을 못 믿는다면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기까지는 공해이주지역 6개 동의 희생이 없고는 조국 근대화는 감히 엄두도 내지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우리가 살던 6개동은 국가특정 공업단지로 지정되었고 주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중화학공장들이 세워지면서 극심한 공해로 사람이 살수가 없어 1985년10월15일 기준으로 6개동 집단이주사업 시행공고를 하고 사업에 들어갔으나 경상남도가 적접보상을, 산업은행 기채로 간접보상을 재원은 주변의 기업체에서 부담토록 하고 이주택지조성사업은 울산시가 하게 됨으로써 당초 계획부터 잘못되어 이주택지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사업공고후 10년을 넘게 끌어오면서 이주민들은 보상을 받고도 짧게는 4년 늦게는 6년까지 택지를 분양받지 못하여 보상금은 모두 없어지고 빈손으로 이주가 어렵게 되어 이주사업의 집단민원이 나날이 끊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택지분양가도 못 낼 이주민들은 집을 지을 형편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어 하나밖에 없는 택지분양권을 매도하여 국가시책에 호응했던 것입니다. 당시 양도소득세 따위는 근거도 없었고, 또 그때 시장은 국가발전을 위한 이주사업이므로 무슨 세금이든지 단 일원도 물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전 공무원을 반별로 담당제를 두어 이주하기를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이주민들은 전셋집으로 혹은 아파트로 정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헤어진지 6~7년이 지난 지금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는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가 행정행위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일원도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던 시장은 이주만의 목적으로 주민들을 속여 목적 달성만 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선량한 이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만 고지되도록 해 놓았으니 이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아니라 사약 고지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꼭 영세이주민들이 이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 전세를 빼고 아파트를 처분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처자식을 데리고 쫓겨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 가족이 함께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경제발전이고 1만불의 국민소득이니 복지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집을 지을 형편이 못되어 택지를 매매한 세대는 전체 이주민의 50%에 해당하는 1,700여세대가 되며 인구로는 5,000여명에 달한다고 예상됩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이 세금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 취지로 보아 부동산 투기가 아닌 이주민들은 소득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였으며, 둘째, 양도소득세법 강화는 9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토록 개정된 것으로 85년10월15일 사업공고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이주사업의 택지분양권 매매에 대하여 개정된 세법적용은 소급적용이 되므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고, 셋째, 이 모든 것은 이주민들의 잘못이 아니고 국가정책사업 계획의 잘못으로 야기된 문제이므로 우리는 피해자로서 새로운 보상은 못 받을지 언정 세금이란 명목으로 영세이주민들이 수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넷째, 현재와 80년대와는 부동산 가격을 비교할 수 없도록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이주민들이 매매한 분양권 가격은 필지당 600만원에서 고작 1,000만원이였는데 지금와서 세금을 공시지가에 적용시켜 최고 4,000만원까지 내라고 하니 이것이 어찌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일이며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활근거 마저 상실한 이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란 멍에로 이주민들의 남은 주거마저 뺏으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에서 열거한 이주민의 현실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울산시에서 공해 이주민 이주택지조성사업을 지연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여기에 따른 주민의 피해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둘째, 이주대책사업시행자인 경상남도와 울산시에서는 그 당시 사업 관련법인 공공용지 취득법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 제5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에 의거 이주민들에게 이주사업시행에 대한 설명용 홍보물에는 보상금 또는 분양권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전혀 없으므로 보상이 적어 이주능력이 없는 세대는 택지분양권 양도차액으로 이주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아 본의원은 보상 성격의 이주택지분양권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 하십니까? 셋째, 부산 해운대구와 제주도 개발특례법 제8장 보칙 제44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과 진흥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 등을 양도 또는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진흥계획에 의한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민과 도민을 위한 특별볍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울산환경오염이주지역 6개동은 국가발전에 조상이 준 땅을 국가특수시책에 의해 개발사업에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운대구민과 제주도민은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 등의 특별법 혜택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여 우리 이주민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는지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대건의안을 내실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2년6월27일 제15회 임시회에서 환경오염지구 양도소득세 감면 의결건에 대하여 울산세무서와 국세청의 회신내용을 밝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시장께서는 공해 이주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은 민선시장으로 누구보다 이주민들의 실정을 잘알고 계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주사업이 잘못되어 이주민들의 실질적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 피해는 근본적으로 울산시가 이주택지조성사업지연으로 야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주민들이 내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지방예산으로 대납하여 이주민들을 구제할 용의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초 이주사업이 1985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든 삶의 터전을 하루 아침에 잃어야 하는 이주민들의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이주민들에게 부당한 양도소득세라는 날벼락이 떨어지는 현실을 볼때 과연 법과 정의는 누구의 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환경오염지구 2단계, 4단계 이주민들의 미보상 현황과 이주민에 대한 마무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위의 여섯 가지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억울한 내용을 감안하여 실제로 정부와 세무당국은 이러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1년8월 초부터 말까지 발부된 고지서를 울산세무서에서 회수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다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세무서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이주민의 아픈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성의있는 답변과 대책마련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박순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환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득

신귀득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신귀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 물의가 야기된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순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울산공업지역은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각종 중화학공장들이 건립 가동되면서 공해문제 등으로 지역주민과 분쟁 등 민원이 야기되어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주대책은 1985년10월15일을 사업시행일로 고시하여 이주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은 1986년2월부터 지급하고 택지개발은 1988년5월에 착수, 1991년에 준공하여 같은해 5월부터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예산의 확보가 늦어진 때문입니다. 미리 이주할 택지를 개발완료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하게 되면 상호간에 어려움이 없겠으나, 그당시 현실은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제반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이주사업이 지연되었고, 또한 이주택지 매입과정에서 일부 필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민들과의 다툼이 발생되어 현재 부산고법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19차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택지분양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부과징수권자가 세무서장으로서 울산시장이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 규제법 등에 보상적 성격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택지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4조 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되고 분양권을 실제 양도한 가액에서 분양 당시의 실지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부산 해운대, 제주도 개발시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4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과 진흥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 등을 양도 또는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진흥계획에 의한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54조에는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을 제주도내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이나 관광토산품의 제조업을 1996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자에게 창업일 이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은 없고 해운대개발에 관하여는 감면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나,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등의 적용을 받은 양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국세청장과 세무청장의 회신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1992년5월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요구 민원이 발생되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시의회 차원에서 국세청과 세무서장에게 전달한 바도 있으나 이 역시 감면이 불가하다는 회신만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감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환경오염지구 2, 4단계현황과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암동 2단계와 부곡외 3개동 4단계입니다. 당초 3,545세대가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2,905세대는 이주하고 640세대가 미이주되었으며 공고이후에 553세대가 무단 전입되어 현재 1,19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단계 보상금 미수령자 18세대는 1990년말까지 3회에 걸쳐 수령 촉구하였으나, 계속 거부하여 1991년2월말 경상남도 지시에 의거 보상금을 정산 반납하였으며 정산후 다시 보상금을 수령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어 누차에 걸쳐 도에 추가 보상을 건의하였으나 이미 정산 완료된 상태로 추가보상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보상금 미수령자 34세대는 미정산된 상태로 보상금 수령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현재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이주하지 않은 세대는 단계적으로 자진 또는 강제 이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세입자 임대아파트 준공시까지는 전면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도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소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

김소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개운동의원 김소도입니다. 저희 동료 박순환의원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들이 저는 현실적으로 그곳에서 아직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정말 불합리하고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해서 보충질의하고자 나왔습니다. 첫째로 법적근거가 없는, 아까 답변요지에 자유이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상을 주고 보상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상을 안줬다라는 답변요지입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박순환의원께서 대통령특별지시로 령을 내려놓고 이 지역은 환경오염지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수없다라고 이미 공고을 했습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해서 행정이 자유이주니, 행정이주니, 희망이주니, 사람이 살수없다라고 이미 공고를 해 놓았는데 보상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 계속 거기에서 공해를 마시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공공용지취득법에 의해서 모든 보상근거로 인해서 두고 보상을 해줬는데 이런 자유이주니, 희망이주니, 법적근거는 공공용지취득법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속이기 위한 농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근거없는 얘기를 여기서 대답이라고 합니까? 이 사실을 종합건설사업소장께서는 직접나와서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김소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광록의원으로부터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광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도광록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광록의원입니다. 앞서 박순환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 중에 택지분양권을 1회에 한하여 매매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그당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시장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국세와 관련된 내용을 국세와 전혀 관련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근거없는 내용을 이주민에게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없는 행정을 편 시장이 누구인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이 근본내용을 살펴보면 530만원에 택지분양권을 분양받아서 610만원에 매각했는데 양도소득세가 3,300만원 나왔다고 했습니다. 실제 내용대로 한다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각해서 차액을 70만원 남겼기 때문에 여기에 40%의 세금만 내면됩니다. 소위말하는 32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데 왜 3,3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나왔느냐하면 택지분양권을 전매함으로 인해서 그 중간과정에 한번만 매각했는 것이 아니고 두번째로 산 사람이 세번, 네번, 많게는 열번 이상 전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분양자가 취득한 일자와 울산시로부터 취득한 일자와 최종소유자가 취득한 일자, 길게는 5년, 6년 걸리는 5, 6년의 지가 상승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3,300만원이라는 세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써 울산시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법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굳이 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별소급입법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국회에서 이러한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제가 방금 설명한 바와같이 차선책으로 울산시에서 그당시 이주딱지를 처분해서 전세로 들어가든지 기존에 있는 돈하고 합쳐서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사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 해야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중도전매자를 골라내어 가지고, 사실상 골라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분양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주민에게 당신이 이 세금이 억울하다면 누구한테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우리한테 신고해 주시오, 신고를 받으면 됩니다. 신고를 받아서 최소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일부라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중도매각한 사람의 명단과 매각한 금액을 울산시가 받아서 울산세무서장과 동울산세무서장에게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제출을 함으로써 이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울산세무서장과 동울산세무서장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중도전매자를 밝혀주면 얼마든지 세금을 취소해 주겠다고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오염이주사업을 추진한 울산시로서는 전혀 뒷짐만 지고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시한 내용은 나름대로 알아보고 또 제가 세무서 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연구도 한 결과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밝혀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시장께서 이러한 의지만 있다면 최소한 억울하게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일부라도 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일부구제 가능한 사람은 중도에 전매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번에 전매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거의가 구제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종소유자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민선시장께서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셔서 울산세무서장과 동울산세무서장이 서로만나 협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도광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순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순환의원입니다. 첫번째 이주택지 취득일자를 언제로 보는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주택지분양권 딱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1호 구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양권 취득일자 및 양도일자는, 취득일자는 울산시에서 분양한 일자로, 양도일자는 실제 분양권 양도일자로 적용 과세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볼때 취득일자는 울산시에 분양대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고 사업 준공일을 취득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로 제2항과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법령 해석사례집 2권 국세청 책자 237, 240, 241페이지에 보면 양도일자는 잔금 청산일자 또는 등기 접수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1년이내 단기 양도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1호에 투기성있는 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토록 되어 있고, 부산고등법94구 11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1995년5월31일 선고 판례를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당해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써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주고, 기준시가과세원칙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세청장이 평가한 방법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 현행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근거에 의한 것이며 관련법령으로는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양도실가) 구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취득실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로 단서, 구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양도실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취득실가)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5호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법령의 근거와 판례를 참조하면, 기 과세자로 상기 처리 방법에 의거 경정 결정되어야 된다고 본의원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상과 택지분양을 병행하지 않은 사유와 평가서를 재평가를 받았는 지에 대하여 이주사업 지연사유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상후 1년 이내에 이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과 택지분양은 병행되어야 하고 공특법시행세칙 제4조 2항에 근거하면 평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상후 6년이상 경과함으로 인한 상대적 보상가의 저하현상은 천문학적 피해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당시 보상과 택지분양을 병행하지 않은 사유와 평가서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나 다시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서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등기이전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등기이전 지연으로 인한 공해 이주민들에게 과태료가 200만원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주를 빨리 했는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로 형편이 되지 않아 이주를 늦게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징구를 요구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과태료 징수라는 법적근거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박순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운동에 김재열의원입니다. 제가 박순환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환경공해 이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보상금을 3,260만원 받았습니다. 택지값을 1,350만원을 시에 내었습니다. 환경공해 이주민들은 여기 울주구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거기 역시 또한 전혀 증·개축이 허가가 안되는 곳입니다. 그린벨트보다 더한 곳입니다. 소, 돼지 금수보다 못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부곡동입니다. 거기는 다방도 하나 없습니다. 목욕탕도 하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목욕탕에 갈때 저희들은 때빼고 광내고 시내에 나가야 됩니다.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운동복 차림으로 슬리퍼를 신고 목욕탕에 가서 나오실 때는 때를 빼고 광을 내고 나오시고 저희들은 버스를 타고 시내에까지 나가야만이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환경공해이주민 6개동민들을 국가정책사업에서 울산시가, 경상남도가 이주를 했으면 집단적으로 연립주택을 세워주든지 안그러면 공동복합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살수 있게 해 주든지 슬래트집이지만, 다 떨어진 함석집이지만 그래도 불편없이 잘살고 있었습니다. 환경공해이주민들이 국가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6개동민이 철거되어서 거기가서 3,600만원 받아서 1,360만원을 납부하고 나니 남은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희들 환경오염이 주민들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비가 평당 10만원만 하면 살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나 공해이주단지에 와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평당 150만원, 170만원, 좋게는 200만원까지합니다. 1필지 60평을 받아서, 적게는 52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3,600만원에서 1,360만원을 뺀 그 돈으로 무슨 집을 짓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방문을 하면서 1회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를 해 주겠다고 종용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와서는 울산세무서에서, 동울산세무서에서 하는 작태가 한꺼번에 다 6개동민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면 분명히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례 차례 점차적으로 5년만기내에 차가는 그런 사람들만 3명, 4명, 7명 이런식으로 아주 소수인원에게만 양도소득세 고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한심한 작태를 정부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시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분 역시 또한 공해이주민의 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시장님이 국회의원 하실때 환경공해이주민에 대해서 충분하게 많은 연구를 해왔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지금 이 만큼 6개동민들이 양도소득세 문제때문에 정신없이 뛰고 있고 그 많은 해당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힘을 합심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아주 먼 산 불보듯이 하루 땜질하는 그런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끝으로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말씀은 이제 우리는 관심에서 실천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 우리 60명의원이 이런 부분을 다같이 내 지역구일인양, 내 일인양 다같이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환의원께서 본질문에 미흡한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김재열의원께서 당초 철거시에 1회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시장이 약속을 하면서 종용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민선시장으로부터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도광록의원의 내용과 비등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테 묶어서 도광록의원이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부시장에게 답변을 받는것보다 민선시장에게 답변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두 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소도의원의 질문사항 조금전에 종건소장께서 이주를 희망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이주를 했다, 거기에 대한 김소도의원님의 수백년동안 조상님을 모시고 대대로 살던 정든 향의를 정부시책에 따라 협조하기 위해서 비켜줬는데 오히려 자유의사에 따라 철거했다는 요지의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종건소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득

신귀득종합건설사업소장

김소도의원께서 조금전 환경오염지구내 희망이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환경오염지구로 지정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 당시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그 법을 적용하다가 보니까, 공특법을 적용했습니다. 공특법 적용은 공공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토지건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줄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특법을 적용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희망이주,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지구에 지금도 살고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공해를 좀 마시더라도, 공해가 전부 심한것은 아닙니다. 공해가 심한데가 있고 경한데가 있는데 나는 형편이 안되니까 그냥 살겠다. 이주할 여건이 안되어서 살겠다하는 사람에 대해서 까지 우리가 강제로 이주를 시킬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보상을 받고도 안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행정에서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충이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소장님, 1차답변 중에 도저히 사람이 살수없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시켰는지, 아니면 전자에 답변대로 거주자 희망에 따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귀득

신귀득종합건설사업소장

정부시책이 희망이주에 한해서 해 주도록 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상을 해 줄려고 보니까 공특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법이 없습니다. 공특법 원칙을 적용할려면 공공사업 취득을 위해서 토지나 건물이나 기타 물건을 취득해야 되는데 공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공특법을 준용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거가 어디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성렬

김성렬의장

정부시책에 따라 철거한 사업을 종건소장께서 자유의사라 한 점은 별도로 철거지역 시의원들과 관계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엄중히 항의를 하겠습니다. 차제에 안두환부시장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분들이 억울하게 나왔는데 보답은 못하더라도 어떻게해서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서 의사일정을 추가코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월드컵경기 축구경기장인 체육공원조성실시계획추진상황 보고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13일 1차 본회의에서 천병태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농성자해산에따른사안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두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공원조성실시설계추진상황보고의건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사일정 제7항에,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농성자해산에따른보고의건을 금일 의사일정 제8항에 넣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체육공원조성실시설계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안두환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안두환울산시부시장

체육공원조성실시설계추진상황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겸하여 보고사항을 저희들이 실시하는 계획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보고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안두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안두환 부시장으로부터 방금 의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신 바와같이 보고를 받은 연후에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를 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상 운동장 자체가 방금 축소보고를 했습니다만 축소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 좀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안을 해당 상임위원에 올려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보고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받는 식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공원조성실시설계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농성자해산에따른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안두환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에대한농성자해산에 따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안두환울산시부시장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농성자해산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없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것이 저의 생각이고 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6시내버스요금인상은 정부의 공인기관인 한국산업경영연구소, 한국생산성본부의 운송원가 분석자료와 자체 교통량조사에 의거 요금인상요인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시민간담회와 시의회청원심사 등 시민여론수렴과정에서 버스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공감되고 있고 도 물가심사위원회의 심의범위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요금인상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가 자기들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난 6월10일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시청앞에서 공공시설물인 진입차도와 인도를 불법 점거한후 천막을 치고 고성능 마이크로 부당한 버스요금이라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전, 선동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정을 대대적으로 비방하여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시청앞 인도를 불법 점용하여 입간판과 현란한 현수막(13매), 벽보 등을 설치하여 이곳을 지나는 다수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였으며 아울러 고성능 마이크소리에 의한 소음공해로 시청 등 관공서 및 금융기관, 상가에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음은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시로서는 이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수차례에 걸쳐 자진해산을 권고하였으나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이를 방치하고 있음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있어 지난 6월12일 오후 2시와 3시에 정식으로 자진철거토록 통보하였고 불응시 시의 철거의지를 주지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부득이 시에서는 동일 4시20분경 정상적 업무집행 및 공공시설물관리 책임의 실천차원에서 천막을 철거할려고 하였으나 농성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철거를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폭행사실이 있었다고하나 시에서는 철거에 앞서 직원교육을 통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리적 행동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였으며 철거시에는 일체의 구타나 폭행 등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처가 있었다고 그러면 철거과정의 충돌에 의해서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사실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권고하고 싶은것은 그들의 주장과같이 부당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였다고 생각한다면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 그들의 목표를 실현하기 보다는 법치주의 사회에 법적절차에 따라 시정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본의아니게 이렇게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안두환 부시장님이 합법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그리고 진입차도와 인도를 막고 고성능 마이크를 사용하고라는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철거를 시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농성자들에게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않았다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인 요금인상을 했으면 그 사람들도 시민들로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의 어떤 복무규정에 의해서 울산시의 공무원들을 동원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미 김두겸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합법적으로 이들 농성자들을 해산시킬려면 그 자리에 전투경찰과 지휘관들이 엄연히 있었습니다. 이 지휘관들을, 경찰들을 통해서 해야지 어째서 사법권이 없는 공무원들이 강제해산을 시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공무원들의 시민을 대하는 자세와 관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들은 버스요금인상에 대해서 6월16일까지 날짜를 한정 지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성자들을 해산하는 이날이 정몽준의원 월드컵개최 환영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 두시간전에 했습니다. 이런것을 봤을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수있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심시장 독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제와는 약간 빗나간 말인데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과정에서 교통관광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시내버스요금조정 지연으로 노사임금 협상난항이라는 내용에는 버스요금이 인상되지않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6월1일자를 기해 전면파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교통관광국에서 배포했습니다. 다음날 이것이 신문1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것이 시의회 청원심사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배포되었습니다. 저의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요금 청원심사를 할때 전면파업은커녕 파업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정과와 교통행정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노정과가 교통행정과에 항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당국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런 시내버스파업 보도로 인해서 의회청원심사를 흐트리게 만들었고 이것이야말로 사회불안을 야기시켰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보도자료를 작성했으며, 지시 책임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승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하시기전에 조승수의원 발언통지서 내용이 요금결정과정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물론 사건의 발생원인이 요금관계로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금관계를 이야기하게 되면 당초 의제하고는 동떨어 집니다. 원인발생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시내버스요금 인상반대농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천병태의원이 농성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강제해산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주문하셨듯이 농성자해산에 대한 안두환부시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보충질문을 통해서까지 재차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되지않았고 오늘도 그 사실을 부시장께서 왜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조금전 안두환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시내버스요금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상남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쳤을지 몰라도 울산시조례 제86호에 되어 있는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교통요금에 대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이 조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의원발의나 집행부가 제정을 해서 우리시행정을 펴나가는데 기준이 되는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이러한 스스로 정한 법자체를 지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행정이 뭘하는 행정인지 묻고싶습니다. 다시한번 분명히 질문을 합니다만 울산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조례를 통해보면 버스요금에 대해서 교통요금을 심의하게 되어있는데 교통요금이라고 했을때 우리시는 전철이 없기때문에 버스, 택시요금 두가지 뿐입니다. 또 택시요금은 전국적으로 결정되어집니다. 그것은 울산시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5호에 나와있는 교통요금이라 함은 반드시 버스요금을 지칭한다고 본의원은 해석을 합니다. 이 교통요금에 대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례위반인지 아닌지, 도를 거쳤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안두환울산시부시장

천병태의원께서 시민은 자기주장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자면 프랜카드 같은 것들도 저희들 시에 공인을 받아서 일정한 장소에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장소에 하게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산을 왜 강제적으로 했느냐 하는데 사실상 앰프방송을 통해서 하면 저희들 직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또 우리 시청은 민의의 전당입니다. 시민의 전당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은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무를 방해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일부는 찬성하시는분도 있고 개중에는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중히 그분들에게 며칠간에 걸쳐서 자제해 달라, 그것도 안되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것을 철거해야 되겠으니까 자진철거해 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민이 우리시의 입장을 이해해서 협조해 주는것이 시민의 근본도리가 아닌가 하는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었는데 왜 그것을 경찰이 있었는데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 공무원이 했느냐, 복무규정에 있었느냐 하시는데 저희들 직원이 관계되는 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지시를 하게되었느냐,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 부시장이 독단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참모들의 논의결과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상 사리에 맞지않고 시민들의 정서에도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력을 동원하는것 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위권 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기 가정에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것 같으면 그냥 방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의적이고 정당방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때 경찰이 입회하게 된것은 행여나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이러한 것이 시장의 입장이냐 행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냐 하셨는데 저희들은 시의 공권력이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이 아끼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시장의 입장이나 시장의 지시가 아니라 우리 시청직원 전체의 의사에 의해서 어떤 의제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상에 교통요금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버스요금 인상시는 시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아니한 것은 시내버스요금조정건은 광역자치단체인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경상남도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한 요율과 금액의 범위내에서 요금인가를 했기때문에 도지사가 이 범위내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시대로 이행했을 따름이고 이것은 조례의 위배냐, 위배아니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의 지시사항이니까.......

○조승수의원 의석에서 -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별개의 문제라니요. 위반인지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렬

김성렬의장

천병태의원과 조승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안두환 부시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만 물어보나 안물어보나 방금도 시원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관계도 법을 무시했다면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도 협조를 할테니까 앞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고 솔직히 말해서 조례가 하위법이라도 법은 법입니다. 법을 무시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차곡 차곡 따져볼일이고 또 안부시장님 답변에서 경찰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민자치시대니까 시민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못했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아쉬운 답변입니다. 법을 무시한 사항하고 물가대책관계는 천병태의원이나 조승수의원 개인차원이 아닌 의회에서 앞으로 두고 두고 협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종결합니다. 답이 안나옵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더있습니다.의제와 벗어나서 답을 안하신 것인지, 교통관광국에서 보도자료를 낸 문제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서 협조할 사항을 강력히 종용하겠습니다. 천병태의원께서는 본회의에서 해명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추후 이 문제를 두고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에대한농성자해산에따른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실내체육관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와 각종 안건심사, 시정질문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회 울산시의회임시회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폐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