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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세동 의원 5분자유발언

26회 제3본회의1996-12-21

장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렬

김성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시의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안건들을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하고자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시정질문을 추가하고 12월2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26일 제4차 본회의에는 추경예산 등 8건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석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석입니다. 96년11월21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6년12월12일 제2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하여 장세동의원, 정석수의원, 최현태의원, 한재동의원, 김지준의원, 유태일의원, 최종언의원, 진한걸의원, 윤건우의원,박순환의원, 박영철의원, 최형문의원, 도광록의원, 김헌득의원, 손성수의원, 천병태의원 등 1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96년12월13일부터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95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예비심사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먼저 심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되, 전액 부활하거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재심의를 거친다음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심의를 하였으며, 또한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 편성된 부분과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씀씀이 10% 줄이기차원에서 삭감 조정하고, 사업비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순위와 투·융자 심사여부, 의회의 사전 승인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한다는 기준을 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방침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의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5% 증가한 4,939억5,504만2,000원, 특별회계는 96년도 대비 18.7% 증가한 2,514억5,924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96년도 대비19.2% 증가한 7,454억1,4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96년도 대비 25.2% 증가한 1,727억6,460만3,000원이며, 주택사업 등 15개 기타특별회계는 96년도 대비 6.5% 증가한 786억9,46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계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타회계 전출금 472억2,617만원을 제외한 6,981억8,8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한 주요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요구액 4,946억8,792만원중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장애인 복지시설보호 국·도비 7억3,287만8,000원이 삭감되어 4,939억5,504만2,000원으로 예산규모가 줄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의결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된 충렬사 건립비 27억7,000만원, 울산도서관 증축비 10억원, 전하3동사무소 신축공사비 20억9,896만2,000원, 중구청 제2청사 건립설계비 4억2,607만2,000원 등 62억9,503만4,000원과 일부 과다 계상되어 삭감된 시설비 및 기타 경상경비 절감부분 90억2,092만1,000원 등 153억1,595만5,000원을 감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에 있어 요구액 2,515억3,764만원 중 기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으로 인하여 세입이 삭감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500만원과 특별회계간 세입을 착오편성하여 삭감된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 2,340만원 등 7,840만원이감된 2,514억5,924만원으로 일반회계와 같이 규모가 줄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중구청, 남구청의 기 시공한 사업의 부실로 인하여 일부 삭감된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비 30억1,000만원 및 과다계상과 경상경비 절감분 43억66만3,000원 등 73억1,066만3,000원을 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삭감된 226억2,661만8,000원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확보하여 금후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삭감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지적사항은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이후 예산안 심사시마다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사전절차를 미이행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등 매번 지적되었음에도 시정이 되지않고 있는 부분과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우선순위 변경으로 인한 주요사업의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크게 각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일시차입금 한도액과 명시이월비, 계속사업비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석위원장을 위시한 예결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동석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석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대망의 광역시 승격을 위한 기반구축 등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절약 및 건전재정운영의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의 정리 조정 및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관련예산 전액삭감, 기타 연내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침하에 편성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719억9,800만원 보다 39억7,800만원이 늘어난 7,759억7,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9억2,800만원이 증액된 5,150억7,900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5,000만원 감액된 2,60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49억2,800만원으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5억4,500만원 증액되었고 자금의 적정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20억원과 기타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 등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정규직원의 결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건비 66억원과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39억원, 의존재원 최종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12억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남구 종합노인복지회관, 헐수정 경로당 건립 등 특별교부세 사업 5건에 18억원, 도비보조사업인 일산~전하간 하수구 개수공사 1억5,000만원, 울산항 제7부두 배후도로부지 보상금 21억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기정 예산규모는 2,618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만 9억5,000만원이 감액된 2,608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과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교통사업,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농어촌육성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울산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는 분양택지대금 11억1,800만원을 삭감하고 타회계전출금회수 17억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여 총 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온산환경오염 이주사업 특별회계는 덕신이주단지내 상업용지매각 수입 21억6,400만원과 이자수입 4,600만원 등 총 22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는 철도폐선부지 매각대금수입 173억8,9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민간조합으로 변경함에 따라 입주자 선수금수입이 21억5,000만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추가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등 의존재원사업의 확정, 추진불가능 사업비 삭감 등을 위한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이수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다음 지난 12월12일 2차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9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동석의원, 장세동의원 두 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두 분께서 일괄질문한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발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동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원래 제 시정질문이 의사일정에 26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시정질문을 하라고 한다면 이미 5일정도의 준비기간이 뺏긴셈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회의 운영이 아니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질문은 원고없이 하겠습니다. 울산시·군이 통합할 당시 울산시는 광역시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속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저는 이 광역시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도 도움을 준 것이 없다고 분명히 자인합니다. 이 광역시 승격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 아마 공신을 따진다면 우리 울산시장이 일등 공신안에 들어가는것을 부인하는 시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제3의 객관적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광역시가 되었을때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를 해서 이행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미 예측됐던 부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저 광역시, 광역시, 전부 거기에만 매달렸었지 그 광역시를 해 나가는 과정에 무엇이 장애요인이냐는 것을 하등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울산시민이 낸 시 예산이 수천만원, 또 개개인이 사비로 쓴 돈만해도 엄청나지만 이러한 예비준비도 없는 단체행동만 했다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법적인 논란을 벌이는 부분을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정권의 문제, 제안 위헌소지 등이 있으나 한지역의 광역시를 만드는 특별법 부칙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규제한다는 그 문제점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광역시를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 누구에게 트집잡히지 아니하는 당당한 광역시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단상에 서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0조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 등 제1항제1호에 보면 시, 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28조 제4항 시가 광역시로 된 때는 종전의 시의회의원과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각각 상실하고 광역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도의회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 수를 의원정수로 한다. 이미 광역시가 되면 의원은 그대로 자격이 올라가고 시장은 선거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광역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광역시가 되면서 시장선거를 이 법에 되어있는 이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다 그래서 이 법을 먼저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광역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울산시장님도 이것을 알고 이 법도 다시 했다고 한다면 오늘 야당이 이렇게 트집잡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1년 미만이 되었을때 선거를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오늘 이 문제가 제시된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의원에 한해서 인 것입니다. 단, 지방의원이라 하더라도 1/4 이상의 결원이 있을때는 앞 전문을 생략하고 「1/4 이상이 결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거론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장이, 기초시장이 5명 중에 한명으로 거론되었으면 아니할 수 있지만 4명 이내의 경우 1명이 거론되면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1년미만의 조항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의견인 것입니다.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광역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의회에서는 1월1일, 다가오는 전반기 이렇게까지 주장해왔던 것이 도의회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 광역시가 다 되었으니까 시장선거만 안하면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로 그렇게 조급하던 광역시 추진이 오늘에 와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광역시 추진에 있어서는 광역시 추진위원,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하고 민주주의를 한다는 기본의 틀속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법률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은 사퇴를 하고 당당히 재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이 질문에 앞서서 분명히 아까 일등공신 중의 한 사람이고 또 우리 국가재정이나 경제적인 문제, 또는 사회혼란 문제를 생각하고 한다면 광역시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이지만 현재의 시장이 무투표로 당선시켜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광역시 추진의 한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당연히 법이 어떻든 야당에게 트집잡힐 일 않고, 법 논란도 없이 사퇴를 하고 당당히 출마를 하고 여기에 도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우리 100만 울산시민의 분위기도 같이 만들어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국회에서 이런 논란의 대상이 없지 않았나 하는 것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린것입니다. 이제 광역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재정비해서 그 어느 정당이나 그 어느 사회단체나 그 어느 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민주주의 기초 뿌리부터 실시하고 있는, 처음 갖는 이 최초의 울산광역시가 빛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울산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이동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장세동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세동의원입니다. 저는 일산유원지 개발에 관한 질문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게 되므로 여러의원님들의 질문 기회를 가로막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일산동 출신이라서 일산유원지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은 전 울산시민의 관심사요, 숙원사업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지역 823세대 3,000여명의 주민들은 27년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는 말로 형언할 수도 없고, 또 이 사업의 중단에 따라 해당주민들은 시정에 대한 불신과 생존권적 박탈감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재래식 화장실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아서 학교에 안 갈려고 합니다. 또 집 때문에 자녀들 혼사를 못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96년11월5일 일산유원지에 관한 서면질문서를 시장께 제출하고 그 답변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면 질문서를 제출한 이유는 일산유원지 사업 시작부터 잘못되어온 사실들과, 진행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조목 조목 지적하여 바로잡고자 함이요, 둘째는 10일간의 답변기간 동안 시장께서 꼭 한번 이 질문서를 살펴보아서 그 동안 해당 주민들의 피해사례와 생활불편에 대해서 한번쯤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고뇌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답변서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시장이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현 일산유원지 사업을 하고 있는 한진건설이 울산시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시장은 현대중공업(주)에게 이 사업을 인수할 것을 권유하여 현대가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던 중 유원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해서 사업성이 없다는 등 비공식적이지만 현대가 거부할 것 같다는 풍설이 있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진건설이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지금과 같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지지부진하게 추진할 경우 법적 제재 방안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속 촉구 및 행정지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한일개발(주)가 체결한「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에 관한 변경 협약서」제2조(사업기간)에「유원지 개발 사업의 1단계는 1992년까지, 2단계는 1993년까지 각각 시행완료 한다.」고 계약을 체결해 놓고 1단계는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2단계는 아직도 보상절차조차 이행하지 않고 결국 한일개발(주)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왔는데도 아직도 촉구하고 계속 촉구, 촉구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시장께서 결단을 내릴때가 됐습니다. 시민들 뜻은 헤아리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여러가지 사회, 경제환경을 들어서 관대하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울산시의 민선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것입니다. 한진건설과 울산시 간의 협약서를 보아도 '을'이 의무를 불이행 했을때의 조치를 협약서는 제15조,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읽어 드리면 해약사유입니다.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때는 '갑'은 본 협약을 해약하고 허가 취소, 효력의 정지, 제한 또는 시정요구, 원상복구,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항 '을'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2항 '을'이 본 협약 및 허가 사항을 위반했을때" 공사기간 등도 포함됩니다. 그외도 쭉 있습니다. "제16조 (해약 및 사업중단시 투자액 조치) 제14조에 의하여 해약하거나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의 중단 또는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시는 기 투자된 사업비, 보상비, 시설비 및 기타 경비 포함을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전쟁이 났습니까? 홍수가 나서 토지가 멸실 됐습니까? 사업기간이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데도 뭣때문에 해약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은 어떤 결단을 내릴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건설이 일산유원지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 사업을 현대중공업에게 사업인수를 권유해서 현대는 이 사업을 장기간 검토후 일산유원지가 유원지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여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욕을 먹을 것 같고 또한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인수 거부의사를 96년11월18일 공식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이것은 일산유원지 지구내 지주들에게 구획정리 방식의 현물보상을 한 때문입니다. 처음 기존 시설계획이 변경되어서 11개동의 여관이 42개동으로 늘어났고, 24개동의 식당이 58개동으로 19개동의 매점이 무려 127개동으로 늘어나고 대형 종합상가가 신설되다보니 기정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유희시설 중 어린이 중심시설 22종 중 10개 종이 폐지되고 운동시설인 야구연습장, 로울러 스케이트장, 탁구장, 스케이트보드장과 특수시설인 극장, 진열관, 민속촌 41개동과 분수대 광장이 폐지됩니다. 이러다 보니 유원지의 면모는 사라지고 호텔, 콘도, 여관, 식당, 매점 종합상가까지 포함해서 마치 상업지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다 울산시가 적정한 행정통제를 못한 탓입니다. 어차피 유원지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으면 27년동안 시민의 재산권 규제를 풀고 피해를 줄여줘야 합니다. 유원지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상가지구를 변경하더라도 일산해수욕장과 울기공원은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지구를 주거지역 내지 상가지구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일산유원지 사업을 시장께서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1단계 사업은 준공직전에 있으니까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한진건설 소유토지만을 채권확보를 해두고 지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2단계 사업부터는 울산시가 일정부분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2단계 사업 내의 이주민 보상금이 무려 8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 등으로 사회 경제적 환경은 위축되어 있을뿐 아니라 특히 사업을 지연시키다가 사업포기 의사까지 밝힌 한진건설에 또 다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시키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지역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약서 제15조(해약사유)1항의「'을'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와 2항「'을'이 본 협약 및 허가사항을 위반했을때」이 사유를 해약사유를 적용하여 해약을 하든지 울산시가 제3섹타 방식으로라도 이 사업을 참여해야 공신력도 생기고 주민이 믿으려 할겁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강원도와 삼척시, 강릉시, 태백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 도립, 시립공원 등에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타 방식의 유원지 시설들을 계획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개발은 물론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돈벌이 기회도 주는 일거양득의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일산유원지 2단계사업이라도 수익성이 높은 유원지시설들, 예를들면 경주월드나 양산의 통도환타지아 같은 놀이시설과 해안을 이용한 보트장, 케이블카, 해상쇼장 같은 수익성이 높은 시설들을 계획해서 시민들을 개발에 참여시킨다면 시민들을 사장이 되게해서 돈벌이 기회도 갖고 유원지 문제도 해결되는 이런 특별한 사업을 시장은 구상해 본 일은 없는지, 또 제3섹타 방식을 도입 관민 공동개발로 이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조림사업 한 가지의 사례를 들지만 행정 각각 소관업무가 이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행정행위는 미래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을 넘기면 그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비록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양심적 책임이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늘 아쉽게 여기는 것 중에 50~60년대부터 계속해서 사방사업이나 조림사업을 해왔지만 어디에 가도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는 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아카시아 묘목이나 잘자라지도 않거나 자라도 재목이 되지 않는 잡목으로 조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자에는 어떠합니까? 울산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거나 되고 있는 각종 조림사업, 공원조성사업, 차단녹지조성사업, 도심외곽도로변의 가로수 등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울산은 공해가 많은 지역으로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녹지의 조림 수종은 상록수로 속성으로 자라는 키가 큰 나무들로 식재되어야 하는데도 잘 자라지 않는 소나무, 단풍나무, 벚꽃나무, 수양버들 같은 잡목으로 식재되어 있고 숫자만 많으면 그만인지 손가락 굵기만한 소나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곳을 여러곳 볼 수 있습니다. 이러고서도 푸른울산 가꾸기를 한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공원화 되어야 할 공용청사의 광장 조경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내무위원회가 지난 10월에 광역시의회 견학차 대전과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로변에 끝없이 이어져 있는 키가 10m도 휠씬 넘는 아름드리 가로수를 보면서 수종선택에 신경을 많이 기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70년생 쯤으로 여겼는데 확인을 해 보니 75년도에 심었고 속성으로 자라는 상록수로 공기정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점으로는 연중 너무 많이 자라기 때문에 1년에도 2~3번쯤 가지치기를 해야 하고 도심지 안에서 신호등과 건물간판이 잘 보이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명:메타세카이와) 이러한 나무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응용하면 공해 도시 울산지역에 참 잘맞는 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조성되는 각종 사업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선택하는데도 미래의 튼튼하고 푸른 울산을 생각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공원조성, 가로수식재, 차단 녹지조성 등에 식재할 수목을 계속 잡목으로 식재할 것인지 여부와 앞으로의 푸른울산 가꾸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장세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석의원, 장세동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심완구 시장으로부터 이동석의원의 울산광역시승격 추진사항 등과 장세동의원의 일산유원지 개발사업 등에 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완구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심완구울산시장

먼저 이동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먼저 광역시의 조기승격을 추진하다가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추진활동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승격은 지난 94년 정부에서 97년 중으로 광역시로 승격시킨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올해초부터 시, 의회, 광역시추진위, 시민들이 힘을 모아 광역시 승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것은 이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승격에 따른 제반 법률적 절차상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지난 9월11일 득하였고, 정부의 면밀한 입법검토 과정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지난 11월19일에야 광역시승격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여·야간의 정치쟁점의 볼모로 잡혀 현재까지 국회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중 국회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승격시기와 선거문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승격시기 및 선거실시여부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정부는 울산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최초의 광역시 승격으로서 광역시 개청에 따른 준비기간이 최소한 9개월이 소요되나, 울산시민의 강렬한 조기승격 열망을 감안하는 동시에 잦은 선거로 인한 제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충족하는 공통분모로 승격일을 97년7월15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마련된 울산광역시 승격법률안은 적어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면밀한 법률 검토결과 얻어진 결론이며, 이는 국회 내무위 심의과정에서 야당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야당도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점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선거를 해야하는 시점인 97년7월1일로 승격일을 앞당기자는 주장이나, 정부 여당은 잦은 선거로 인한 극심한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이의원님께서 선거실시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왜 정부에서 가급적 선거를 피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문제와 관련하여 세간에는 시장선거가 선거문제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기초의원, 즉 구·군의원 선출문제입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현재의 시의원 60명과 울산출신 지역구·도의원 12명을 합쳐 72명이 울산광역시 의원이 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또 다시 각 읍·면·동 대표로 구·군의원 80여명을, 그것도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의원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그럴경우 경쟁률을 4:1만 예상하더라도 약 320명의 출마자가 나서게 되므로 1인당 법정 선거비용 1, 2천만원씩만 쓰더라도 행정비용을 합쳐 약 120억원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4개월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5개월 후에는 4대 지방선거를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9개월동안 3회에 걸쳐 무려 8가지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지역전체가 온통 선거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나는 선거소용돌이에 휘말려 광역시 체제의 조기정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됨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광역시 승격일로부터 선거가 끝날때까지 2개월동안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자치구나 군의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행정의 근거가 없어져 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가 파행적으로 되며, 또한 예산을 승인받지 못해 주민을 위한 지역사업을 전혀 펼칠수가 없게되는 등 선거로 인한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됩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세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장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원지로 묶인 26년, 개발사업이 착수된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원지안에서 규제에 묶여 주택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로, 하수구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1,000세대에 달하는 일산진마을 주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던 금년초 사업시행자인 한진건설이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옴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일산유원지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해서 현대측에 사업인수 의사를 타진해 보았으나 지난 11월18일자로 인수의사가 없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시민 위락시설이 전무한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 할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상태에서 일산 유원지의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원지 개발을 포기할 경우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개발사업과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 등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리라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기존의 사업시행자인 한진건설과 긴밀히 협의해서 1단계사업 마무리와 2단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 등 기타 세부적인 질문사항은 실무국장인 도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심완구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장세동의원의 시정질문 사항 중에 도시국 관련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장세동의원님이 질문하신 일산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일산진마을에 계시는 여러주민들께서도 방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지하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6년11월 개발의 첫발을 잘못 디딤으로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문제점을 쌓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유원지개발 사업을 허가받은 선주기업이 사업착수 단계부터 공사추진은 커녕 사업비 확보 명분으로 토지를 불법 선매하여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해 대표자가 구속되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게 된 것이 오늘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선주기업이 저지른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강 210명에 300억원에 달하는, 이름하여 선투자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선주기업의 대표자가 구속되는 등 법정 문제가 비화되고 사업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중단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 당시 유원지내 주민, 토지소유자 및 선투자자의 민원은 극에 달했고,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한 끝에 이 사업을 인수해서 개발하겠다는 한진건설(당시 한일개발)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한진건설이 본 사업을 인수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주기업이 불법적으로 저질러 놓은 선투자자 문제와 980여세대에 달하는 일산진 주민의 이주대책을 포함해서 개발상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구비한 일산유원지를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설계가 있었고, 또한 한진건설은 재력이 풍부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시는 고심끝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시행자변경 당시 우리시에서도 주민의 의견과 토지소유자 및 선투자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진건설을 시행자로 하는 변경협약서를 작성한 후 89년11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시행자인 한진건설이 그간 많은 난관을 극복한 끝에 1단계 사업은 99%의 진척을 보이긴 했지만 약 1,300억원에 달하는 2단계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던 96년초 갑자기 현대측에 사업인계 의사를 밝혀옴으로써 그간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산유원지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하여 현대측의 사업인수 의사를 심도있게 타진해 보았으나 지난 11월18일 인수의사가 없다는 현대측의 공식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 도시규모에 비해 시민의 휴식, 위락 공간이 절대 부족한 우리시에서 바다와 해안,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일산유원지의 개발은 우리 시민의 꿈이요 숙원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일산유원지의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진개발과 우리시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서 내년부터라도 다시금 사업을 착수하게 할 것입니다. 1단계 사업의 마무리와 2단계 사업의 착수를 한진건설과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 시키겠습니다. 장의원님의 질의대로 협약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개발사업시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허가를 취소할 경우 토지소유자 및 선투자자 처리가 막연할 뿐 아니라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새로운 민원과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허가의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사업지구를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구로 변경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유일한 시민위락 공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1단계 지구는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한 시설을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개발전의 토지소유자와 개발후의 권리자 간에 법적 문제가 비화될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그간 추진해 온 유원지개발 사업에 대한 공신력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2단계 지구 역시 유원지의 중앙부에 위치할 뿐 아니라 일산만을 끼고 있으므로 이 지구를 제척할 경우 유원지의 기능이 현격히 저하되고 유원지 미관 및 환경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 주민의 60%에 해당하는 세입자와 어민 및 해녀에 대한 대책 또한 막연해 질 것입니다. 그러나 20여년간 규제에 묶여 가옥 수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산진마을 주민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 사업의 준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단계 사업지구는 유원지의 가장 중앙부에 위치하며, 본 유원지의 주요기능을 계획한 노른자위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진척공정은 99%이나 해안변에 매설되는 오수관로(O 300m/m, L=517m) 매설 등 일부 공사 미진 부분이 남아있고, 토지 및 광업권 보상일부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준공처리가 곤란할뿐 아니라 2단계 사업추진과 연계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 다소 지연되겠습니다만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1단계 지구 토지소유자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대책도 협의,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 사업을 제3섹타 방식으로 민·관이 공동개발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3섹타 방식은 공공투자사업과 민자투자사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유원지개발 사업에 적용이 용이한 개발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산유원지의 경우 개발이 용이한 핵심부분은 1단계 사업으로 이미 기반조성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만 시가 참여한다는 것은 유원지개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는 대안이 될 수도 있겠으나, 2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보상 및 이주 대책에 소요될 사업비가 무려 1,000여억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리시 재정 형편상 제3섹타 방식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장세동의원님과 전 의원님!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을 현 상태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100만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 사업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꼭 이루어 내야 하겠다는 우리시의 변함없는 시책입니다.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더불어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답변사항에 미진한 부분이 있겠으나 시간 관계상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구민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호 건설국장께서 장세동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중에 건설국 관련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인호입니다. 장세동의원님께서 녹지, 공원사업 전반에 대한 현 실태와 선진도시와 우리시와의 세심한 비교와 푸른울산 가꾸기에 남다른 관심으로 질문하신 일반적 산림사업에 관한 사항들과 푸른울산 가꾸기의 일환인 공원조성, 가로수식재, 차단녹지조성 등에 대하여 우리시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0년대 이후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우리시의 일반적인 산림사업 추진실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카시아, 오리나무 등으로 헐벗은 산림을 피복하기 위한 치산녹화사업으로 사방조림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척박해진 토양의 특성상 경제수 조림이 적합치 못한 지역에는 아카시아 등 비료목으로 조림된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우리시의 변두리 지역인 두동, 두서, 상북, 서생, 언양 등지의 비옥지에는 70년대 후반부터 조림한 낙엽송, 잣나무, 해송, 리기다 소나무, 리기테다 소나무 등 조림 성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96년 춘기에 청량면외 25개소, 158ha 41만본의 편백, 잣나무 등 경제수를 조림하여 지금 잘 성장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수 조림으로 산지 자원화를 이루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치중하다보니 시민휴식공간 조성 및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도시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과 도립, 군립공원이 우리시관내 288개소 63㎢가 지정 고시되어 있으나 조성이 완료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은 어린이공원이 주가 되어 128개소에 1㎢일 뿐 입니다. 96년부터 매년 어린이공원 10개소씩 정비 조성하여 2000년까지 조성 정비완료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울산대공원, 방어진 자연공원, 북정공원, 처용공원 등 근린공원도 민자유치 또는 공공사업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식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역사와 이미지를 부각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됩니다. 단기간에 잘 조성된 가로수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95년 가로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노선별로 수종이 선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메타세콰이아는 화봉삼거리~울산역~덕하검문소간 산업로 등 7개 노선에 식재토록 계획되어 있고 금년에 효문로터리 주변과 강남 제방겸용도로변 등 4개 노선에 식재하여 현재 총 600여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관내 전 구간에는 4만여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그 중 상록수가 23%, 낙엽수가 77%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목인 은행은 전체의 43%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상 상록가로수와 낙엽가로수의 선정 비율이 4:6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 계획된 가로수 기본계획안대로 조성하게 되면 2000년대에는 푸르고 쾌적한 가로 경관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도심구간을 우선 선정 매년 2,000본 이상 식재토록 계획하고 연차적으로 외곽지역으로 확대 식재함으로써 특색있고 푸른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차단녹지(완충녹지)조성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단녹지(완충녹지)는 공단지역과 배후 주거지역 사이에 약 11㎞에 1.9㎢가 지정되어 있고, 93년부터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에서 명촌교 간에 6만㎡에 성토하여 8,000본의 환경정화수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차단녹지의 용지매수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 형편상 계상이 어렵지만 구역내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정화수를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차단녹지구역내 기존 산림지역에는 내년에 60㏊ 육림사업을 실시하여 울창한 녹지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푸르고 살기좋은 울산 건설을 위해서 93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간 천만본 식수운동을 전개하여 96년 현재까지 540만본 정도를 식재해서 5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푸른울산 가꾸기 천만본 식수운동 10개년 녹화계획의 추진방향이 상록대경목 확대 식수로 푸른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단주변 공해방지 벨트용 녹지대 설치 및 공장주변 환경 정화수 조림 수림대 조성과 범시민 식수운동 전개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체계적이고 아름다우며 모든 시민의 생활주변 가까이에서 손쉽게 접근가능한 녹지, 공원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녹화 마스터플랜도 용역중에 있고 내년 2월에는 마스터플랜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용역이 완료되면 울산의 특성과 입지 및 개발여건에 알맞는 특색있고 다양한 녹지기능 개편으로 실효성있고 종합적인 도시녹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앞으로 푸른울산 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정인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동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하겠다는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장세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장세동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 답변 받을려고 질문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겠다면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추가적으로라도 협약 사항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진건설에 계속 맡겨서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무슨 제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아까 나갈때 웅성한 이유도 매번 같은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협약서를 어떻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보상을 해주겠다든가, 보상기간을 위약했을때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한, 이제까지 해왔던대로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 명쾌한 답변, 기간설정 이라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냥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갈 것입니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장세동의원 보충질문 요지는 향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장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한진건설이 2단계 사업의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감정 의뢰 시점에서 2단계 사업을 현대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현대측에 약간의 그런 의견이 있는것 같으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갈래로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원지의 입지적 여건을 봐서 현대가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다소 있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현대와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서도 상당부분 자료를 요청했고 또 많은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2단계 보상부분이라든가 이주대책 부분이 아주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9월말 경에 사업을 더 이상 인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기간 검토도 됐고 시에서 판단했을 때도 현대가 했으면 좀더 힘있게 추진이 될것 같고 해서 현대에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성계획이 오래 전에 수립이 됐고 그간에 변경은 있었지만 계획자체가 현대 감각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에 맞도록, 그리고 사업성이 있도록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한번 더 강구를 해 달라고 해서 기회를 한번 더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검토를 하고 분석을 다시 한것 같습니다. 한 이후에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서 지난 11월18일 공식적으로 인수를 못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간에 1년동안 사업이 중단됐었고 2단계 사업은 1,000여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한꺼번에 투자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상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12월 중순쯤, 한 열흘 되었습니다만 한진개발의 중역진에서 왔다 갔습니다. 마침 그때 시장님도 상경하시고 안계셨기 때문에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협약사항에도 있다시피 2단계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못할때는 1단계 투자사업비도 요청할 수 없지 않느냐는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진건설이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그 보다 더 강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회사 전체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회사측에서도 너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라도 회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1단계 사업 마무리와 2단계 사업 추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이 제시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주민들에게도 설명도 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년에 당장 어떻게 하겠다,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동석의원과 장세동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울산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12월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을 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