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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학성 의원 발언

68회 제내무위원회199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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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이번 임시회 중에는 조례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모든 의안이 충분히 검토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간중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각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8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제67회 임시회때 본 위원회에 계류되었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5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욱입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공인조례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을 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창구즉결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를 사용함으로써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속초시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제2조 제4항 중에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여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하는데 그 사항은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인증기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부착 공인에는 별표 4와 같이 당해 인증기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지표지는 다음장을 넘겨주시면 신. 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 끝부분에 별표 4번에서 민원실 인증기 전용 1호, 전용 2호 그리고 무슨 무슨 동 인증기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속초시장인 해서 민원실 인증기 전용 1호는 세무과와 민원봉사과 호적계 그리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에서 사용하게 되고 민원실 인증기 전용 2호는 지적과가 전용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4항이 제5항이 되고 제4항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구직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부착 공인에는 별표 4와 같이 당해 인증기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제4항이 신설. 삽입이 됩니다. 뒷장을 보시게 되면 인증기 1호, 2호 그리고 동 인증기 전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증기에 수입증지를 붙치고 시장직인을 찍고 난 다음에 개인에게 주는데 지금은 그 공인을 조각을 해서 인증기에 부착을 시킨 상태에서 넣게 되면 모든 것이 자동처리가 돼서 나오고 일일결산도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어서 좋고 민원인들도 빨리 처리를 해서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서로가 편리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자동사용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자동사용 방법에 대한 개정안을 조례로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전문위원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인증기부착용 공인사용 인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창구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인의 비치사용 내용중 인증기부착용 공인사용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면 공인사용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이 있고 날로 급증하는 민원업무에 신속성을 기하고 민원인에 대한 편익제공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박일준위원입니다. 과장님 별표 4에 인증기를 보면 전용 1호, 전용 2호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차원에서 부여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번호판이 전부 나가는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1호, 2호로 표시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만 우선 전용부서가 확정이 되고 인증기는, 직인은 같은 규격으로 새겨지지 않습니까, 속초시장인 하게 되면 민원실에서 사용을 하나 총무과에서 사용을 하나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민원실용으로만 표시를 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서는 전부 속초시장인으로 찍혀져 나갑니다. 그래서 1호, 2호로 만들어 놓게 되면 예를들어 세무과에서 공인을 잊어버려서 지적과에서 사용을 하는 2호를 갔다가 놓게 되면 사실상 지적과에서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지정을 해놓으면 소관 부서가 명확하고 해서 1호, 2호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이지만 1호, 2호를 지정하면 부서가 달리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놓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결론은 내적인 문제 때문에 1호, 2호를 표시하는 것이죠?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럴수도 있고 또 공인이 서로 바뀔수도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 지정한 호수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준

박일준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속초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정회

11시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저희시 시세조례개정안 하고 시세감면조례개정안 2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서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지방세 법령의 위임사항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세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서 정리하게 되는데 특히 납세권리자의 보호규정 신설과 지방세 구제제도, 주민세 부문, 종합토지세 부문 이런 부문에 전면적인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속초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신설 또는 개정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누어 드린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조례에는 총칙이라도 되어 있습니다만 일절에 통칙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 부분하고 제2조 지방세 법령의 적용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목적과 지방세 법령의 적용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절에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번에 시설되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제2절이 부과. 징수 부분인데 납세자 권리보호로 이 부분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전면 삽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납세자 권리헌장의 재정과 교부문제, 제7조에 수정신고 부분, 제8조에 관세전적부심사위원회 부분, 제9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부분 이런 부분이 전면 삽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절 부과징수 부분은 현행조례에 제2절로 되었는데 이번에 제3절로 바뀌어지면서 이 부분은 일부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제12조를 보시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제26조의 2 및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행 조례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항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하는데 현행에는 3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내를 6월 이내로 개정을 하면서 그 위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3항에도 현행 3월로 되어 있는 것을 6월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2장 보통세 부분입니다. 보통세의 주민세 부분에 제18조 납세의무자 이것이 현행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신설되었고 제19조 가세기준일과 납기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현행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21조 신고납부가 있는데 이것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22조 수정신고납부 사항도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들이 신설되어서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는 제23조 과세대상 등의 조항이 신설되었고 제24조에 납세의무자 부분이 전체 신설되었습니다. 제25조는 그대로 하고 제27조에 세율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세율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9조는 내용상에 일부가 수정된 사항입니다만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하는 사항인데 1항을 보면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은 그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현행 조례와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제3절 자동차세 부문입니다. 자동차세에 제36조, 납세의무자란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다 같고, 14페이지에 제38조, 납기와 징수방법란 부문이 신설됐고, 그 다음에 제39조에 수시 부과하는 경우 세입계산란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제40조, 1할 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이것도 신설이 됩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제4절, 농지세 부문입니다. 농지세도 제41조 납세의무자 란이 신설이 됐고, 제44조 과세기간란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제45조 과세표준, 제46조 세율부문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49조가 일부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수시부과란인데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놨습니다마는 현행은 발생한 날짜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한다. 이렇게 개정하게 됩니다. 제50조는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기간인데 이것은 전조문이 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제5절 담배소비세 부문입니다. 이것은 제52조 과세대상, 그 다음에 제53조 납세의무자, 54조 과세표준, 55조 세율, 이 부분 전체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57조에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58조 개업. 폐업 등 신고, 이 부문이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60조에 신고납부, 그 다음에 가산세,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제62조에 납세담보, 이 부문도 전체가 지금 현재 조례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제6절 도축세 부문입니다. 도축세는 63조의 납세의무자 부문이 신설이 되고, 그 외의 조항은 내용이 현행 조례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제7절 종합토지세 부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71조 과세대상, 72조 납세의무자가 신설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73조에 과세표준, 이것도 신설이 되고, 74조 세율도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75조에 과세기준일 및 납기 이것도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77조에 부과. 징수등 하는 부문이 신설, 그 다음에 78조 세액조정 신설, 79조 신고의무도 신설, 80조에 공람 및 이의신청도 신설, 그 다음에 매각. 등기. 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또한 신설이 되고, 제82조 과세대장 비치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목적세 부분입니다. 제1절 도시계획세는 제83조가 일부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의 현재 소유자,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 가로 닫고 에게 부과한다.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도시계획세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서 토지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이 현재 법제234조의 9호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이런 내용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85조,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서의 제출 부문이 신설되겠습니다. 제89조 과세표준이 신설되고 제90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조항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제93조 신고의무 사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사업소세 부분입니다. 사업소세는 제95조 납세의무자 부분과 제96조 과세표준, 제98조 납기, 제100조에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이 부분이 신설 또는 개정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100조에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부분은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로 개정이 됩니다만 현행은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100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면조례 또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은 납기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있어서 법률과 실행 법령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속초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행 조례가 미흡합니다. 도에 지침에 의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시조례 전면적인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이렇게 수정해서, 앞으로 이것이 표본이 되어서 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이번에 전면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있어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 4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명의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중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배기량이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되어 있는 사항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포함해서 감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4호를 신설했습니다. 4호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포함해서 감면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지방세법이 개정에 따라서 이 감면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조례전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조례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내용은 전부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된 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현행법에는 보철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업활동용을 추가시켜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1대가 있다하더라도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항에 보면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항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항에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항에 이륜자동차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했을 때에는 자동차세를 면세해 준다. 라는 조항을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와 비교해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감면조례에 이 내용을 반영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사항은 같지만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행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1항, 2항, 3항, 4항 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항에서 3항은 앞에 신. 구조문 대조표 첫장을 보면 현행 조례에 1항, 2항, 3항 이렇게 나와 있는 항이 있습니다. 이 항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다만, 제4항 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이것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는 내용이 같고 제4조 중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해서는 감면한다. 조금전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제4조 장애인이 소유등에 대한 장애인이 소유한 사람이다. 이것을 같은 기준에서 보고 같이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에서 3급까지 이것만 해당이 되고 국가유공자는 1급에서 6급까지 이런 대상자는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겠다 하는 조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그 뒤에 2항을 보면 앞의 내용과 같고 다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이 분들이 소유를 했을때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구분해서 조항을 세분화 했다는 그런 내용만 달라진 것입니다. 크게 현행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시세조례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전문위원

먼저 속초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세무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리한 것이고 내무부 준칙안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법령에 의해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규정 신설과 지방세 구제제도와 일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및 납세의무자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97년 12월 9일이 내무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상에는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차량을 확대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 관련법규는 내무부 준칙안이 지난 2월 28일자로 시달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방안의 하나로 자동차세 감면중 대상차량을 확대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개정코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 '98년 2월 28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상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3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가정복지과장 부인이 뇌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추경안 예산설명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96년 12월 29일과 '96년 6월 29일자로 개정되면서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므로서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며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가 지난 '98년 1월 13일날 제정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전문위원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사회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청소년기본 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가 '98년 1월 13일자로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그 기능이 상실된 조례로써 이를 폐기코자 하는 것이므로 폐지상에는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98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6. '98시유재산제2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11시40분 정회

13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의사일정 제6항 '98시유재산제2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8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은 지난 제67회 임시회때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지 매입시 지역민의 민원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계류되었던 사안으로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상세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98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응범입니다.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98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이었고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입니다. 법원 경매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서 10필지 146,074평방미터로서 4,187평이 되겠습니다. 매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시유재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 하고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98년도 시유재산 관리 특수시책인 매입가격이 저렴한 공매, 공매토지 매입할려는 계획의 매물발생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현황은 속초시 장사동 산82번지외 9필지로서 장천마을과 고성군 토성명 성천리를 잇는 마을도로와 인접된 시. 군 경계지역이고 내용은 도면과 같습니다. 매입가격은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1십4억원이였었는데 6번에 유착이 되어서 5억8천7백만원이 되었고 절감액은 8억1천3백만원이 됩니다. 재원대책은 살아 숨쉬는 재산 만들기 추진으로 발생한 용도폐지 대상토지 매각대금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서를 말씀드리면 매입을 146,074평을 하는데 금번에 금액을 3억원의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편성때 3억원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은 기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의 승인을 받으면 6억원의 범위내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변경 관리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군부대 이전 대체사업 일환 군부대 관사를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부대관사 공동주택 매입을 23동해서 군부에 인계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대체사업 일환으로 군부대 관사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2년부터 추진한 외옹치 관광개발에 따른 군부대 이전대체 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3십6억원으로서 '98년 3월까지 2십억7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십5억2천3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92년부터 '98년 사이 추진한 사업중에서 군부대요구에 의한 사업 변경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98년 3월 30일 군부대와 전체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정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금회 관사매입은 수정 합의 각서상 군부대 복지시설인 관사매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매입후 사용자인 군부대에 인계할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잔액 1십5억2천3백만원에 대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물론 3십6억원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사매입이 속초지역에 8세대이상 고성지역에 15세대, 관사 매입후 부대시설은 베란다 샷시 등 시설과 레이다기지 오수정화시설 80인용, 레이다기지 전기승압시설, 사단사령부 위성방송 및 영내 앰프시설 이것이 잔액 1십5억2천3백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으로서 군부대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확정지어 추진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초지역에 세대당 26평형 8세대하고 고성지역에 29평형 15세대로 의회승인이 나면 5월과 6월 사이에 매입을 해서 군부대에 인계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전체건수가 23건, 23동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것을 군부대에 인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전문위원

'98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서를 말씀드린대로 군부대관사 공동주택 23동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304.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군부대 관사 공동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은 지난 '92년부터 추진해 온 외옹치개발과 관련한 군부대 이전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난 '98년 3월 30일 군부대간 수정합의각서에 대한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물건은 아파트 26평형 8동, 29평형 15동으로 속초 8세대, 고성 15세대로 총 구입금액은 1십4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본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합의각서가 이루어진 만큼 매입상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98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김정배위원입니다.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사항으로서 먼저 한영환위원이 장사동 주민들과 면담을 해보라는 사항을 제시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면담을 하셨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면담을 안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재산조성을 해서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었고 주민들과의 대화는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매입을 하면서 용도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지난번에 거기에 공설묘지가 설치된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어깨 띠를 두르고 시에 들어와서 농성도 벌인 사항도 있는데 만일 현재까지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차후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설묘지로 한다고 할때 주민들의 농성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민원이 생기는 사항은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설묘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떠한 활용계획이 나올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민원이 생기는 것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민원을 예견하는 감을 주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일단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전

이무전위원

이무전위원입니다. 장천 44,187평은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며 또 매입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평당 1만3천원정도 됩니다. 여기 사용계획에 대하여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재산조성 차원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김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을 매입하면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예측이 되어서 의회에서도 단원을 못내리고 있는데 목적없이 사 놓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의문이 됩니다만 사실 가격으로 봐서는 이렇게 싼 가격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승인이 떨어지면 이것을 살려고 하는 금액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3억원을 승인받고 당초에 3억원을 승인을 받아서 6억원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의회 승인을 얻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승인이 나면 매입하는데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정회

13시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8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박일준위원입니다. 군부대에 총 주어야 할 돈이 1십5억2천3백만원이 남았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잔액이 그렇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1십5억2천3백만원을 주면 군부대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내용 설명을 드린 것은 이것외에 다른것인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뒷장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보면 '98년 당초분하고 '98년 금회분을 합하면 1십7억6천9백만원이 나오는데…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다른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것이 전부 군부대 것입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체의 계획이기 때문에 시유재산 관리계획…
일준

박일준위원

5가지고 1십5억6천3백만원안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구입을 하는 것만 1십4억원이고 그 나머지는 부대시설이 들어가서 1십5억6천3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구입을 하는 것이 1십4억2백6십만원이 되고 그 잔액이 이 안에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1십5억2천3백만원을 하면 전부 되고 나머지는 말씀하신대로 그 건수는 아직도 존치해 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그것은 간담회때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저쪽에서는 아파트가 더 필요하니까 아파트를 더 사달라 하는 요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중이고 그것이 성안이 되면 나중에 의회에 와서…
일준

박일준위원

지금 요구하는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아파트 4동을 사달라, 또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저 사람들이 지금 2억원 범위내에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답도 못하고 그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야 된다. 라고 하고 합의각서 내용에 보면 철회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갑이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파트 사는 것과 철회하는 것과는 내용이 똑같은 것은 아닌데 그러한 명목으로 저희가 요구하면 다소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용상 이자를 달라고 하지만 이자는 명분상 말이 안되니까 아파트 4동만 사달라 하는 요구는 그쪽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그 정도의 액수에서라도 문제를 종결을 짓고 말자라는 안이…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저희가 외옹치 관광개발에 군부와의 연계관계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관광객 때문에 이것외에도 협조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저 아파트 4동 정도의 철회비용을 저희가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도와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휘부에서도 계속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고 나중에 의원님들께는 다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김정배위원입니다. 3월 30일날 수정 합의각서 체결을 할때 그 내용이 그대로…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쪽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금액범위내에서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8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5분 정회

13시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행 각종 회관의 사용료등 징수제도의 불합리하다고 제7차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과제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 개정,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합리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위치의 수정과 제6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7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를 변경코자 합니다.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속초시 교동 708-1를 979번지로 한다. 제6조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되어 사용개시 또는 교육 개강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2. 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제7조의 제목중 사용료를 사용료 및 수수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사용료를 사용료 및 수수료로 동조본문 제3호 요구호대상자를 생활보호법, 모자보호법 및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수강료 및 어린이수탁료를 면제한다. 다음은 신. 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전문위원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치지번 정정 사항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면제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제7차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공고된 사항으로서 각종 회관 사용료등 징수제도 개선 권고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등의 징수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정부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권고된 사항에 근거하여 관련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위 권고사항에 준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반환. 면제조항을 확대 조정함으로서 이용자의 불이익을 해소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전에 여성회관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에는 원칙적인 경우 회관사정에 의해 반환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신청인의 사유에 의해서도 반환할 수 있게 이용자의 불이익을 해소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번지 정정사항은 당초의 부지번지가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서 번지정정이 이루어진 것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의거 권고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상에는 별 문제가 없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45분 정회

13시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전문위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금번 회기중에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괄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백8억4천만원이 증가한 총1천4백1십1억1천6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십2억4백만원이 증가한 9백8십9억1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5십6억3천6백만원이 증가한 4백2십2억2백만원으로 당초대비 108.3%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예산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05.6%로써 5십2억4백만원이 증가한 9백8십9억1천4백만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중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을 감안하여 1십2억1천9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도 일부 사용료 및 수수료에 있어 일정액을 삭감조정 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4십2억4천2백만원이 추가재원으로 확보되어 세외수입은 총 4십5억5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총 3십2억1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반면 양여금은 당초예산액보다 1십3억4천7백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보다 105.6%인 5십2억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긴축예산 운영차원에서 9억3천5백만원을 삭감한 2백7십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삭감 조정된 예산액은 대부분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부문에 집중해서 계상함으로서 비효율적인 예산의 낭비요인을 배제코자 하는데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채무상환에 법정 상환분 및 이율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7억5천1백만원을 추가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4백2십2억3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5십6억3천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특별회계가 9십5억9천6백만원으로 8억3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당초 일반회계 전입금 5억5천만원은 전액 삭감편성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1십4억3천9백만원이 추가재원으로 계상되어 전반적으로 8억7천3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 4십1억6백만원이 증액편성된바 유원지 조정등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4십억원이 자본적 수입으로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기타특별회계는 총 6억5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국. 도비의 추가조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편성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4백2십2억3백만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적예산을 삭감하여 시설확충과 시설개선 사업에 집중해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증액분인 전입금 전액을 청초호 유원지 개발공사 등 사업비용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또한 회계별 사용목적에 따라 적정히 계상되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은 뒷면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세입면에서는 IMF 영향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에 직. 간접적으로 마칠 제반요인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세입추계를 분석 계상하였다고 보나 지방세의 경우 세입에 차질이 우려되는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감액 계상하고 기타의 지방세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상 세수목표액을 그대로 편성한 바 지역경제가 현재와 같은 침체현상이 계속될 경우 다른 세목에도 세입에 차질이 우려됨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향후 세입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 도비 및 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지원내시가 불투명하여 일부사업에 대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추진 자체도 불투명한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향후 재원대책 마련과 사업추진 영향성에 대해서도 보다 충분한 연구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과다한 인건비와 긴축운영이 필요한 경상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지원예산과 자체사업 부문에 집중해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국. 도비 보조금과 양여금등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지원여부가 불투명하여 굵직한 일부 투자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것은 정부의 긴축재정방침에 따라 지원계획이 변경된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중 주요사업 예산 부문에서 사업비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 증. 개축 개보수 공사비로 2억3천만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조성 사업비로 4억7천만원, 패키지마을 지원사업에 3억4백만원, 청초호수질개선 및 오수관시설 사업에 1십5억원과 5억3천만원, 번영로에서 럭키설악타원 1차 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1억2천만원, 어민복지회관 건립비로 4억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1억1천2백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융자 이차보전금 1억원이 신규로 책정 계상되었으며 증. 감조정 사업으로는 장애인 재활용센타 건립비가 5억원중 1억8천2백만원, 7번국도 우회도로 사업비 3십3억6천7백만원중 6억8천4백만원, 목우재천 정비사업 2억원중 1억6천4백만원, 조양동에서 교동간 도로개설공사비 3십9억5천3백만원중에서 5억6천8백만원이 삭감 계상되었고 그 외 현재 추진중에 있는 노인건강센터 건립사업비에 1억5천3백만원, 사진항 개발에 1억3천만원과 내물치 방파제 사업비에 1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반면 국도비 및 양여금의 지원이 불투명한 속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1천3백만원과 청초호 오염방지 사업비 2십4억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예산 부분에 대해 삭감폭을 늘려 사업예산중 시설개선 및 수선비에 집중해서 계상한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금이자 증가분 1억5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십억원을 전액 증액 계상하였으나 자본적 지출인 용지조성사업비에 집중해서 계상하고 나머지는 이자상환 및 만천택지 해약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보다 신축성 있는 회계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특별회계는 국. 도비 보조금의 사업비 조성에 따라 변동 편성이 불가피 하였다고 보며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 만큼 효율성 있게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며 편성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기타 자세한 편성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제반 여건을 검토. 분석하여 편성된 예산안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최상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세입분야는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과 다음 세출분야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국. 도비 반환금과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총 예산액이 8십5억원입니다만 당초예산에 4십3억원이 기정예산이 이월되었고 이번에 4십2억4천1백6십7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천3백8십2만8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천7백1십1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세가 5억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1십1억8천6백4십1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로정비 사업이 1억7천5백2십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하수도정비 사업이 1억5천만원 증액되었고 지역개발사업이 4억8천5백6십1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금 중에서 국민운동 단체지원 1천3백만원,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만 6개 분야에 8천3백8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보조로 속초도서관 자료구입비 7백1만6천원, 이동도서관 운영사업 차량구입비 2천5백만원, 문화유적지조성 정비사업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만 3백6십만원,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1백3십9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복지비 중에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비가 4백3십2만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감액이 3백4십2만2천원, 장애인 의료비 1백1십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5천1백1십7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관 사업운영비 1백2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중에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2천3백7십6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월동대책비 3백6십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2천2백8십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생계보호비 추가지원이 1억9백7십2만8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8백8십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이 1억3백3십6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운영비 3백2십7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경로당 난방비 3십5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2백1십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위문 5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중에서 중학생이 2백8십4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고등학생은 1십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십5만원, 재활용품선별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보조금 중에서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비 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 4백7십만원,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3십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여기 8십만원이 증액되었고 가리비살포양식 4천2백만원, 선어위판장 2천7백2십1만원이 감액되었고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7천6백2십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다음은 17페이지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비 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위판장 폐수처리 시설비 6천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육지소규모항 개발 3천2백만원 증액되었고 큰나무 조림사업 6천9십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육림사업중에서 풀베기사업 3천원이 되었고 어린나무 가꾸기 1십9만6천원 감액되었고 넝쿨제거 사업비 8만1천원, 덩쿨제거 보완이 4천원이 증액되었고 천연림보육 5백6만4천원, 간벌사업 8백4십4만4천원, 솔잎혹파리방제사업 8천6백5십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항공사비 3백2십2만8천원, 위생간벌 6천4백9십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력천공기 구입비 2백8십8만원, 약제주입기 구입비 8십4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자동수간주사기 5백만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3백9만2천원, 예찰조사세트 1십5만원, 간벌등 나무가꾸기사업 3천5백9십8만8천원, 도시근교 산림정비 2백8십6만3천원, 상수원 쓰레기수거 1천3백5십만원 그리고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8만원, 관광지 화장실개선사업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보급 3십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부금중에 병무관련 경비로 의무자여비 3십4만원이 감액되었고 등기우편료 1십6만8천원, 종사원여비 1십2만9천원, 기타 행정비 2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2백1십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가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2백만원, 향락질서추진 상사업비 3천만원, 공공근로사업 2천5백1십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보조금 중에서 전통사찰 보존시설 사업비 1개소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어린이체능교실 2백6십8만원, 청소년체력교실 2백6십8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1백3십6만원, 장수체육대학 2백8십8만원, 가족생활캠프 1백1십4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9십1만원, 동네체육시설 1천3백3십만원, 농구대설치 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1백만원, 모자보건사업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백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생계비조로 5십4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4십2만8천원과 장애인 의료비 1십4만5천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중에서 거택보호생계비 2백9십7만1천원, 월동대책비 4십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추가지원 2백8십6만1천원, 생계보호비 추가지원 1천3백7십1만6천원, 재가부자가정지원 1백1십만5천원,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2천2백1십4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운영비 7십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 난방비 7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노인교통비지급 1천8백9십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2십6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어려운 청소년위문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중에서 중학생 3십5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고등학생은 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9십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재활용품선별 2백7십만원이 증액되었고 '98년도 패키지마을 지원사업비 1억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오염하천정화사업 1억4천6백3십6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98년도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 2억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보조금 중에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비 2백4십만원이 감액되었고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 1백4십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경영 안전자금지원 3백2십만원, 벼집수거기 공급 3십9만3천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비 2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우수농산물 소포장 디자인 개발비 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2천2백8십6만6천원과 어업인복지회관건립비 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물치항 방파제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육지소규모항 개발비 1억1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사업비 1천8백2십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풀베기사업 1천원이 증액되었고 어린나무가꾸기 5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넝쿨제거 보완과 신규 2만4천원과 1천원이 증액되었고 천연림보육 1백5십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페이지 간벌사업 2백5십3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솔잎혹파리방제사업 중에서 수간주사비 3천1백1십3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상공시비 1백8십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간벌 1천4백4십3만8천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중에서 속효성항공방제가 3만6천원, 속효성지상방제비 3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속효성지상방제비 2십8만5천원과 지효성지상방제비 5십7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력천공기 구입비 8십6만4천원과 약재주입기 구입비 2십5만1천이 감액되었고 자동수간주사비 1백5십만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9십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찰조사세트 4만5천원, 도시근교 산림정비 8십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해안변간선오수관거설치사업비 1십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쓰레기수거 4백4만9천원이 늘어났고 지역특성화사업 3천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수욕장운영개선 5천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운영 개선사업비 중에서 보도블럭정비 2천7백5십만원, 하수도시설비 5백만원, 세면장시설 8백7십5만원, 취수장시설 8백7십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보조비 중에서 햄 수신기지국 설치비 1백5십만원, 재난관리장비확충비 1천1백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중에서 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비에 급량비가 1백2십2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국내여비는 2백4만원, 수용비가 2백4만원, 공공요금 2십만원 각각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정현황제작 2백4십7만5천원, 시정홍보용 소책자발간 2백2십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업무보조에 처우개선비 2십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수당, 처우개선비, 기타직 보수 전부 인건비, 처우개선비 3.5%, 일반수용비 20∼30%로 감액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45페이지 상단까지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비 중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임의 보조로 풀보조금인데 5천4백7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중에 변호사선임료가 1천2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소송수행여비 6십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배상금 중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금 소가인상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중에 청구소송 계류분 3건에 대해서 2천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행정감사 분야에 경상적경비 중에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을 20%의 감액으로 2십5만원을 삭감하였고 여비는 30%인 1백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고 다음은 223페이지 국제교류에 국내외교류도시 방문객 관광지 입장료 2십7만원, 국내외 교류도시방문 현수막제작 2십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국내외 교류 도시방문 사진촬영비 4만원과 사진인화비 3십8만원, 외국어 통역료 1십만원, 국제교류협력 자료집발간 2십만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국제전화요금 4십8만원, 국제우편료 7만2천원, 그리고 운영수당중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 8십5만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에서 국내외 교류업무추진 여비를 30%인 4십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내교류 경제교역 및 시책정보 교환비에 중구 3십만원 정읍 3십만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 중에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항공료 1백5십만원을 삭감했고 숙직비 1백8십만원, 식비 6십만원, 국내교류도시초청 서울중구와 정읍시관계 식비 2십4만원, 숙박비 6십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실비 보상금 중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 세미나개최비 5십만원, 외국인방문 통역요원 실비보상 1십5만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일비 4십2만원, 세미나참석 4십5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내교류에 중구와 정읍시의 민간인 실비보상 1백2십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실비보상 이것은 7백8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국제교류전시관 집기구입비에 원탁자 1백만원과 책상 1십1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문화제가옥 보수공사 5십4만5천원, 생활체육교실운영비 7십7만6천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4백2십9만9천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1천5백3십1만3천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2천원, 장애인자녀교육비 5십4만원, 장애인 의료비 1십만원, 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 1십9만원 지금 말씀드린 반환금은 국비하고 도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반환금이 많이 발생된 원인으로 사회봉사비 같은 정원은 우리 시에서 당초에 요구를 합니다만 그전에 중앙 내지 도단위에서 먼저 해마다 예에 준해서 일방적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요구액보다 더 많이 계상된 부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금액이면서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앙내지 도단위에서 시. 군별로 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계상을 해서 보조내시가 확정된 다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원에 맞지 않아서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붙여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당연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4억5천3백7십9만7천원이 되겠고 당초에 제안설명속에 포함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금액이 앞에 나온 예산총칙 금액하고 1억1천3백3십1만7천원의 차액이 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금액은 앞에서 국. 도비가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시비충당을 하고 나머지 목적 예비비로 4억5천3백7십9만7천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김정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게되면 거의 삭감이고 증액된 부분은 변호사 선임료라든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배상금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이렇게 증액이 됐을 뿐이지 그 나머지는 삭감된 것으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별 질의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여기 삭감부분에 불우한 노인들 지원금이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안됩니까?
상익

최상익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삭감 조정액은 국. 도비입니다. 보조금 설명을 할때 당초보다 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전부 보조금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보조금 중에서 삭감 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학성위원장

경로당경비 연료비 같은 것은…
상익

최상익기획감사실장

전부 국. 도비 보조금 중에서 삭감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증액을 안해주면 노인정에 연료가 난방을 못하면 어떻합니까?
상익

최상익기획감사실장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국비를 준다는 것을 안주면은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으니까 노인들이 춥게 지낼 수 밖에 없다라는 뜻은 아니고 일단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었으니까 삭감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라경제가 어렵다 보니 상당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삭감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노인들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태우입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에 대한 삭감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인상분에 따라 2십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시 상징물 개발용역비는 예산사정상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77페이지는 기준경비로 비율에 정한 삭감액이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국비 3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로서 속초도서관에 자료구입비 1천4백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50%로 7백1만6천원, 시비 7백1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이동도서관 운영사업에 국비 2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속초도서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백만원이었고 시비가 5백만원으로 도비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시설 사업은 저희관내 신흥사인데 여기에 도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흥사에 대한 화재경보라든가 도난경보를 하는 시스템시설입니다. 도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는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악문화제 동위원회에 지원을 매년 5백만원씩 하던 것을 금년에 1백만원을 인상해서 6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증액이 불가하다고 해서 1개동에 1백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80페이지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은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한국예총지부에 보조금도 10%가 삭감되었고 속초문화원에는 정액보조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이것도 10%를 삭감해서 1천4백6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문동 하도문에 김근수가옥으로 강원도 유형문화제인데 이 집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를 한 결과 보수를 한다고 판단되어서 여기에 대한 전기시설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향토사료전시관 운영비 지원을 문화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간 운영비가 1천2백5십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도비 보조금이 이번에 내시가 되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이 5백3십6만원, 청소년 체력교실 5백3십6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2백7십2만원, 장수체육대학이 5백7십6만원, 가족생활캠프 2백2십8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1백8십2만원으로 도비보조와 시비보조가 50%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비가 도비 1천3백3십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천6백7십만원을 해서 모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매년 1개소씩 도에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농구대설치도 도비 6십만원, 시비 6십만원 해서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시장기배 축구대회는 당초에는 예산이 1천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8백만원만 집행을 하고 2백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보조금도 10%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지하도 공사를 한 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시설을 하였는데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업체측에서는 일부 시설만 부담을 했기 때문에 급수공사 시설비는 시에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90페이지 교동 동부아파트에 노인게이트볼장 2개가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공터가 하나더 남아서 여기서 하나를 더 설치 할려고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게이트볼대회는 교동 노인게이트볼장에서 모든 경기를 한꺼번에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박일준위원입니다. 81페이지 김근수씨 가옥이 몇평이나 됩니까?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가옥만 24평이 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금 학생들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어떤 용도로 되어 있지 않죠?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어떤 교육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가옥이라고 해서 보존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관람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사람이 살고 있고 가정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사실, 학교에서 그런 요청이 있다면 전통가옥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