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렬
김성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심의에 앞서 금일 새벽 백만시민의 염원인 광역시 승격법률안이 국회 임시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모든 시민과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할 것이며, 오늘이 있기까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과 3,200여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05분
지난 12월12일 신설된 4분 자유발언을 윤두환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4분 자유발언은 4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분 발언에 대한 발언제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또 4분 발언은 본회의 개의전까지 꼭 의장에게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의거 먼저 윤두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광역시 승격관련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자치구의 명칭변경용의에 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두환의원입니다. 그 동안 울산광역시의 승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현직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광역시 승격에 대한 염원으로 수년동안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100만 우리 울산시민 여러분께 광역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뜨거운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울산광역시의 구(區) 명칭을 현재의 중·남·동·북구식의 획일적이고 도식적인 이름이 아닌, 보다 전통있고 정감이 나는 고유한 이름으로 새로이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4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85년 우리 울산시에 최초로 구(區)가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약 10여년 동안 우리 시는 각각 중구, 남구, 동구 식으로 각 지역이 시 중심에서 위치하고 있는 동서남북의 방향에 따라 구의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구 명칭이 행정정으로나 그외 다른 관습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광역시의 첫 출발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우리 고장의 이름을 나름대로의 뜻이 깊고, 또한 듣기 좋은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100만 시민의 정서에 좀 더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울산시는 지난 62년 시 승격이후 급속한 공업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적인 도시로 온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긍정적 이미지도 얻을 수 있었지만 근래 들어서는 공해 문제 등으로 인해 이른바 삶의 질이란 측면에서는 고유한 전통도 없고, 문화적 자긍심은 더더구나 느끼기 힘든 아주 삭막한 도시이미지를 갖고 있기에, 더더욱 우리시의 새로운 구 명칭은 좀 더 시민과 친근하고 나름의 뜻과 전통을 가진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그 자치단체의 경영적 인식이 없이는 더 이상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그런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각 단체장이 스스로 세일즈맨임을 자처하며,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거나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도 기업경영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산시는 이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이전의 삭막한 공단 도시적인 이미지에서 과감히 탈피해 고유한 문화와 공업화가 어우러진 선진 문화 공업도시적인 이미지로 탈바꿈 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진화된 이미지 개선작업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각 구 명칭을 더 이상 도식화된 밋밋하고 획일적인 이름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광역시 설치준비기획단이 구성되는 줄 아는데 기획단에서 우리 울산시의 각 구 명칭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응모 방식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세계속의 광역도시 울산에 걸맞는 고유하고 전통적인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미리 시민 여론을 일부 밝혀드리자면, 현재 신설될 가칭 북구의 경우 무룡산에서 따온 "무룡"등의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는 경향이므로 시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무쪼록 우리 새로운 울산광역시의 발전을 비는 간절한 심정으로 전 시민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러한 새 이름 짓기가 전 시민의 성원으로 이루어져, 유구한 역사의 고장인 우리 울산에 걸맞는 아름다운 새 이름이 나와 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윤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세동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장세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세동입니다. 96년12월21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6년12월23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의 정리와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의 전액 삭감 등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억8,806만6,000원이 늘어난 7,759억8,6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9억3,841억9,000원이 늘어난 5,150억8,929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5,035만3,000원 줄어든 2,608억9,7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0억1,926만8,000원이 줄어든 1,396억182만4,000원이며, 주택사업 등 15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0억6,891만5,000원이 늘어난 1,212억9,5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종합심사 결과 확정한 주요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삭감부분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 광역시승격 업무 추진활동비 5,000만원 등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요구액 9,500만원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4,500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나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시책추진비는 당초 예산 및 1,2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이미 시책추진비 기준액이 초과되었으며, 기 승인한 97년도 당초예산 사용 개시일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상경비를 대폭 계상한 것은 경상경비 절감 의지를 무색케 할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에도 어긋나므로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일반수용비 400만원 등 9,900만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와 같이 삭감부분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추경예산 편성시 과다 삭감하여 의회에서의 증액을 동의한 인건비 수당비목에 예비비에서 2,800만원을 감하여 증액 조정하였으며,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일반수용비 90만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삭감조정된 9,90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확보하여 97년도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 및 일시차입금, 계속사업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장세동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우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성우 간사입니다. 지난 11월20일 당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안한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중 직무소관이 과중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직무와 맑은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관리의 주기능 업무인 상하수국과 상수도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기능, 목적이 다른 건설위원회의 직무로 되어 있어 2대 의회개원시부터 조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협의되어 왔던 사항으로 조정코자 하며, 교통관광국은 교통체계도 중요하지만 도로망, 교량시설 등이 주요업무이므로 건설 기술분야의 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의 특징과 가급적 형평을 고려한 직무소관 조정과, 신설된 노인 복지회관을 보사환경위원회에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명칭도 변경하여 현실성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 보사위원회를 보사환경위원회로 개정하여 정원은 14명으로 하고,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를 도시경제위원회로 개정하여 정원은 15명으로 하고,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개정하여 전원은 1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있어서도 보사위원회 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교통관광국과 주택건설사업소를 건설 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건설위원회 상하수국, 상수도관리사무소와 신설된 노인복지회관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상임위원 임기중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시 개정된 명칭으로 선출하고, 현재 상임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와 직무소관은 종전의 규정대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을 당위원회에서 발의 심사과정에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상하수국 업무소관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맑은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환경관리 측면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하였으며, 도시경제위원회 명칭을 현재와 같이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로 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의원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심규화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재득의원 의석에서 - 예.) 이재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의회운영면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는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의회 내부적인 사항이면서 의원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렇게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안건을 사전 상임위원회나 의원들에게 아무런 논의도 없이 운영위에 회부하여 전격적으로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의안 상정된 부분은 의회운영면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망의 울산광역시 승격이 오늘 마침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 어차피 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이 되면 모든 의회운영이 광역행정체계에 맞게 조정되어 상임위원회 및 임원이 새롭게 구성될 것입니다. 제2대 시의회가 개원된지 1년6개월 정도 경과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인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 힘든 6개월 남짓 운영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현 시점에서 의회위원회 조례개정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울산의회위원회 조례 개정을 유보하고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이재득의원이 반대 토론이네요.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 ○심규화의원 의석에서 - 예.) 심규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화의원입니다. 방금 이재득의원께서 반대요지의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상 중요한 위원회별 직무소관 조정을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 상의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단 구성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 시기가 여러가지로 미묘하게 돌아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월초순 상임위원장 단 구성을 12월30일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소관업무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의논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합의를 다 받았습니다. 전문위원이 사전에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지금 개정해야 할 사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위원회별 직무소관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95년1월1일 시군통합이후 업무의 수행이 조화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내용입니다. 위원회별 직무소관중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의 경우는 소관이 양적으로 많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하며 너무 과다하게 배분되어 있고, 보사위원회 직무소관이 그 기능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상임위원회별 기능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기적으로 보아서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00만 시민의 축하속에 오늘 국회에서 대망의 울산광역시 설치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광역시 법률적 설치시기가 내년 7월15일로 되어 불과 6개월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집행기관의 업무의 수행이나 우리 의정수행 등은 바로 오늘부터 광역행정의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회 조례를 광역시 개청 이후에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기왕에 광역시의 체계로 가는 시점에서 광역시의 의정체제에 걸맞게 상임위원회별 형평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이 되고부터는 활발한 상임위원회 운영이 되어 광역행정의 기틀이 하루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둘째, 상하수국, 상수도관리사무소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상하수국과 상수도관리사무소는 같은 특별회계의 운영으로 맑은물 공급 등이 우리 보사위원회의 주기능과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전국 5개의 광역시 중에서 대구,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상하수국과 상수도 사업소를 건설위원회에 소관하는데도 있습니다만 부산, 광주, 인천광역시 등은 환경분야의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중에서 소수의견은 상수도관리사무소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함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상하수국은 주로 시설의 건설업무이므로 기술분야로 볼 때 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전체 업무의 중간과정인 시설의 건설부분은 전문기술업체 시설을 할 때 보사위원회에서 견제와 감시·감독을 못한다는 이유도 없고, 그 시설이 바로 원활한 하수처리 맑은물 공급의 계획 및 관리운영과 직결되며, 뿐만 아니라 보사위원회의 업무소관과 깊은 관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운용도 같은 특별회계를 집행하고 있어 분리하는 것 보다는 같은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상임위원회의 명칭 부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사기능의 능률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위원회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직무소관을 분장한 결과 이 업무의 상징과 포괄성을 표현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의원님께서는 도시경제위원회의 '농수산'의 표기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속에는 특히 농수산의 어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명칭이라 볼 때 꼭 '농수산'이라는 어의를 표현하지 않는다고해서 농수산업의 주요도가 경시되거나, 상임위원회 활동이 소홀히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면으로 볼때 도시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더라도 문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심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 ○한재동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재동
한재동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상임위원회 명칭도 바꾸고 소관업무도 바꾼다는 것은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소위 백만시민이 지켜보는 농수산도시경제위에 '농수산'을 농민을 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했을때 상임위원장 정도는 충분한 의논이 되어야 잡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로 해주시고 유보하더라도 상임위원장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십니까? (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무열의원입니다. 전반기 의장, 상임위원장이 내년 10월부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1년6개월동안 어떻게 되었든 이 체제로 이끌어 나왔습니다. 집행부와 다소 안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부분을 의회운영상 상당히 고심한 흔적은 엿보입니다만 지금 60명 의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과정은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 된 이후에 회부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번째 부분적으로 상하수국과 상수도관리사무소가 보사환경위원회로 가야 된다는 부분도 인정이 갑니다. 주택건설사업소 같은 부분은 주택과 연계 되어야지 동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갑론을박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향후 6개월 이후에는 광역시가 이루어지면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을 뿐더러 1년6개월동안 잘못을 저질렀다는 추인을 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면 한 두가지는 차후 의장단에서 상임위원회 명칭과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득의원이 반대토론한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차후 심의해 보는 것이 옳을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김무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두 분 더 하셨기 때문에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기립표결을 해도 되겠죠?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립표결하는 것이 빠르다 싶어서 제가 물었잖아요. 전자투표가 났겠습니까? 그러면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들이 의결한 대로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착석을 해가지고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전자장치점검) 회의시작 5분전에 기계를 체크했는데 현재 기계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기립표결을 할까요? 조용수의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 ○조용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다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표결직원은 표결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사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7명 중 찬성 23명, 반대 33,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수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왜 기립표결합니까? 전자투표로 합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철욱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김철욱입니다. 96년12월9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12월21일 제25회 내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리·반의 조정이 불가피한 신택지 형성 및 대단위 아파트 조성지구에 대하여 리장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키고자 농소읍의 신기2.3리, 이화 8리, 상안 2.3.4리, 천곡 4리 등 7개 리와 온산읍의 동백1.2리, 주공리, 용방소 4리 등 4개리, 언양읍 방천 3리, 웅촌읍 대복 2.3.4.5리 등 4개 리, 범서면 평천 2리 등 총 17개 리를 신설하여 당초 리장정수 337명에서 35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규정에 부합되고, 본17개 리를 신설하여 대주민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둘째,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8월2일 건설교통부령 제74호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확인서발급시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토지·임야대장 등본의 개별공시지가를 병기하여 발급할 시에는 무료 발급함으로써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토지가격확인원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변경하고 토지·임야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병기하여 발급할 시 1필지당 200원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내용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의 규정에 부합되고,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1월1일자로 국가직인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농촌지도관 4명, 농촌지도사 4명, 생활지도사 5명 등 51명에 대한 정원 조정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의 현·정원 206명에서 257명으로 조정하여 51명을 증원하고, 총 정원 3,247명에서 51명을 증원하여 3,29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계 법령에 부합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김철욱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김철욱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도 김철욱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1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조승수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보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간사 조승수의원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호 울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 및 일부제한지역을 변경된 행정구역별로 재조정하고 분뇨 관련 대행 업체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 및 일부제한지역을 도시의 여건 변동과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재조정하고, 분뇨관련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년 1회에서 년 2회 이상으로 강화하며, 96년7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95년1월13일 조례 제82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었으나, 울산시의 행정구역이 조례 시행 후 두 차례나 개정 시행되었고, 읍·면·동별 리·통·반별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현재의 불합리한 제한지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시행하는 것이 시민보건 향상과 지역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안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중구 병영 2동 장현동 전역이 전부제한지역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제한지역으로 조정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제1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의 토대 마련과 향후 장기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역사회 진단 및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보건소를 지역보건의료 체계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로 정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행정의 지방화 추진방안 모색, 시민 관련단체와 보건행정의 연계체제 구축, 지역보건의료 체계내에서 보건소의 주도적 역할 확보방안, 2016년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등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에 대한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국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꾸어 가는 추세이고, 최근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화 및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에 따라 이를 단순히 시장경제의 논리에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는 시점에 놓여 있는 실정이며, 시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시민에게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울산광역시승격 대비 우리시의 보건의료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정책 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했다는데 본 계획안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과 동시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1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보사위원회 이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조승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1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조승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헌득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농수산도시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간사 김헌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번 울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9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금년 6월4일 주차장법 개정과 6월29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1,300%에서 1,500%로 완하하고 높이 제한규정을 신설하며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긴급 자동차, 관용차량, 외교사절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는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유료화 근거 및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조항을 신설하고 노상주차장 이용제한 및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조례 제12조 제1항 [별표3]의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시설물 항목중 '종교시설'은 '업무시설'란에 포함하고 '전기시설'을 '전시시설'로 수정하였으며 창고시설중 냉동, 냉장창고는 제외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설치대수 내용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토록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 제2항 중 주차장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청문에 응하지 못했을 경우 의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진술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을시'로 수정하였으며, 조례 제22조 [별표7] 과태료 처분기준의 과태료 부과금액에 있어서 1차 위반을 시정명령토록 한 것은 주차장법 제30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1차 시정명령을 삭제하고 '2차'를 '1차'로 '3차이상'을 '2차'로 하였고 6호 내용중 표기가 잘못된 '표시'를 '표지'로 자구 수정하였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2항의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인정표지 미부착 및 같은 법 제19조의10, 제2항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용이 누락되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7, 8호를 신설하고 7호를 9호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번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의건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9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94년3월3일 경남고시 제43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지적고시를 2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아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기정 대로1류1호선 폭 35m 연장 7,750m를 같은 폭으로 1만1,250m로 변경 결정하고 기정 대로1류9호선 폭 35m 연장 510m를 같은 폭으로 1,350m로, 기정대로3류36호선 폭 25m, 연장 130m를 같은 폭 760m로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여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도로에 대한 결정기준에 부합되고 도시 교통기능 증진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을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의건심사보고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헌득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김헌득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1월25일 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오늘 울산시장께서 광역시에 따른 업무협의차 현재 내무부에 출장중이므로 본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시정질문은 전경환의원, 조승수의원, 김철욱의원, 세 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세 분께서 일괄질문을 한 후에 다시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에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해서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경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전경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경환의원입니다. 먼저 100만 울산시민의 염원인 광역시 승격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됐다는 것을 울산 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은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2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동료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크고 작은 시정활동에 집행부를 상대로 대안제시와 강한 질책 또한 열정을 보내 주신데 대해 동료의원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울산은 62년 국가 특별공업단지로 지정되어 그 동안 한국산업 사회의 산파역과 중추역활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 세계경제의 10위권에 드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100만 울산시민과 산업근로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울산은 한국최고, 아니 세계 제1의 공해도시요, 교통지옥, 교육의 불모지 또한 문화의 불모지, 아니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위락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형적인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의 대기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울산시민과 울산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해공장을 허가하고 있는 모습은 근본적인 탁상행정과 선심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비젼과 대안은 제시했는지 스스로를 반성하며 민선시장께서는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해 공약한 큰울산 100대 공약을 제시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반문하며 좀 더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21세기의 선진경제 국가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행정, 100만 울산 시민의 권익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행정, 희생 봉사행정을 펼칠것을 주문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구발전과 상권회복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구는 62년 시승격 후 울산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요,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시장과 지금은 명칭이 바뀐 성남시장이 자리잡은 중심상권이고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서, 울산세무서, 울산측후소가 자리한 행정의 중심지요, 현 상업은행과 국민은행 등의 금융가 및 병원, 학교, 양조장 등이 자리잡은 울산의 요람이요, 근원지였으나 70년대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으로 개발되어 비교적 시가지 형성이 잘된 신시가지 개발에 밀려 중구는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날로 쇠퇴하여 작금에는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본의원은 속된말로 중구로 명칭하기 보다 차라리 호구로 명칭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서 말한 호구라는 말은 단지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청이 옮겨가고 역사가 떠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는가 했더니 자연이 내려준 천혜의 자원 울산의 명산 정기를 한몸에 담은 함월산, 봄·가을이면 학생들이 소풍을 가고 울산시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던 수백년 묵은 울울창창한 노송은 뿌리채 뽑혀나가 흔적이 없고 허리가 잘린 채 아직도 신음하고 울산시민을 원망하며 메아리 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가 했더니 지난 6월 광역시 행정구역 획정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채 행정구역을 획정함으로써 탁상행정, 편의행정의 발상으로 행정구역을 획정 광역시 승격후 구세의 형평 구의재정(세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정함으로써 광역시 승격후 자치구가 되었을때 중구는 구세의 약화 및 재정(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구간발전과 경쟁에서 심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현행 행정구역과 광역시 구역획정 안을 보면 중구는 전체 면적의 53%를 신설되는 북구와 동구에 내어주고 가장 협소한 구로 전락하고 주 재원이었던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5개의 계열사와 효문 연관단지가 신설되는 북구와 동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원 부족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번영로 조기개설에 관한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울산은 크게 태화강을 축으로 강남과 북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중구와 남구를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태화강을 횡단하여 통행하는 차량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태화교는 대형차량의 통과와 교통량의 밀집으로 만성체증 현상 또한 다리위에서 신호대기하는 차량으로 다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붕괴위험마저 도사리고 있고, 학성교와 명촌교 역시 산업수송차량의 통과와 극심한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 바, 광역시가 승격되었을때 신설되는 북구의 영향으로 더욱 많은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번영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남구와 중구, 북구를 잇는 중심교광로 이용함과 동시에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태화강의 각종 교량을 보호하고 통행량을 분산시킬 혁신적인 사업이라 생각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묻고, 아울러 현재 개설중인 북부순환도로를 광역시 승격일정에 맞춰 조기에 개통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중구 발전 및 만성적인 교통체증 구간인 구 시외버스 터미널 및 명륜로의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게 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학성교와 동천강을 잇는 강변제방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만성적인 체증구간인 반구로터리와 공설운동장 구간의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구는 구시가지를 비롯한 자연부락 단위의 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어 도시기반 시설이 가장 미약한 지역으로 이들 동에는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로 시가지가 확장개발되어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참사를 예고하고 있어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의 개설 속도로 진행한다면 적어도 20년 이상이 소요되리라 사료되며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특별한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소방도로 개설 현황을 보면 남구는 90%의 개설율을 보이고 동구는 89%, 중구는 62%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측량 오차로 인한 건축선의 도로 침범과 인도 침범으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과 인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한줄 아는데 예를들면 삼호지하도 부근의 건축선 인도침범으로 인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영 중앙로의 경우 건축선이 인도전체를 잠식하여 인도의 구실을 전혀하지 못하고, 번영로의 경우도 현재 개설을 앞두고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바,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고, 일부 소방도로 개설구간은 건축선이 도로를 침범하여 선형변경을 해야하므로 도로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위에서 질문한 내용과 현황을 잘 파악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개발을 위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전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승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내버스 요금관계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만은 시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동료 전경환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새벽에 울산광역시 승격 관련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정말 울산시민과 동료의원 전체가 기뻐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이 통과되는 같은 시간에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이 동시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역시 우리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수 밖에 없는 날치기 통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노동관계법의 통과에 따른 울산지역의 파장은 대단합니다. 이미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 1시부터 울산지역의 전 현총련 현대그룹 노동조합 산하와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 일부가 파업에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지난 직제개편 때 앞으로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노정실을 폐지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과연 이런 노동관계법에 따른 앞으로 열릴 복수노조 시대에 울산에서 과연 노사관계가 평온하게만 이루어질것인가 또 그러한 판단으로 노정실을 폐지한 것이 과연 타당한 직제개편인가를 현 시점에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것은 실제로 그 동안 수차례 버스요금 관계를 본 의회에서 다루어 왔고 또 여러차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은 간단한 한 가지로 요약을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관계로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울산시내 버스요금 문제는 그 동안 수차례 언급되어 왔듯이 크게 세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당한 버스요금 인상입니다. 95년 290원하던 버스요금이 420원으로, 그리고 지난 6월6일자로 420원에서 480원으로 버스요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의 요구와 근거에서 버스업자와 행정은 시군통합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벌인 과정에서 또 시민토론회와 공청회 과정에서 이제는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한 버스요금의 대폭인상은 내용도 맞지 않을뿐더러 명분이 맞지 않다는 것이 이제 거의 밝혀졌습니다. 두번째는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조례 위반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인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경상남도가 정한 요율은 480원이었으나 현재 우리시의 시내버스는 현금승차시 500원을 받고 있는 20원의 부당한 이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첫번째 부당한 대폭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10월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 발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조례위반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경상남도 도지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지난 20일날 행정심판 결과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각의 사유가 조례위반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기각이 아니고 조례위반인가 아닌가의 행정심판 청구 취지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때문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감사결과에서 보다 정확하게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는 세번째 버스업자들의 부당 이익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경상남도는 지난해 6월6일자 울산시의 버스요금인상과 관련해서 광역단체의 차원에서 인상요율 상한선을 정해줬습니다. 그 상한선이 480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시는 역시 480원이라고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480원이 아닌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관계에 모든 행정적 절차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수 시행령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의하면 제8조 버스승차표 이용시 할인제도 일반인이 일반시내버스, 일반농어촌버스 승차시 승차표를 이용할 경우에는 원활한 승하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 운임의 할인제도를 도입, 운영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경상남도가 승인한 버스요금 인상 조정내용은 480원은 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버스표, 혹은 토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역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집행부는 교통부 훈령 제86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할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읽어드린 훈령 제8조와 운송약관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운송약관 제8조에는 기본적으로 이 운송약관은 사업자와 행정이 맺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버스여객을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버스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임의적인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는 약관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약관에는 현재 행정의 답변에서 근거하고 있는 부분은 제8조입니다. 제8조 운임의 추가금 승차료를 구입하지 않고 현금승차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추가금액인 할증요금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행정이 이러한 부분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역시 타당한 약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부 훈령 제86호와 지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자체는 서로 상충되고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가지 중에 어느 부분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기서 제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조와 제2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운송약관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 사업자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약관의 적용」이 약관은 주로 관청의 특별한 지시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이 될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교통부 훈령 제86호와 이 운송사업 약관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을때는 그 상위법률인 훈령에 따르도록 분명히 이 약관의 제2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러한 현금승차와 할증요금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올들어 요금조정인가 기준을 발표하면서 현금 기준은 400원, 할증요금은 410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승객과 기사가 계속 마찰을 일으키자 이 할증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은 과연 행정이 해야될 답변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훈령 제86호와 자동차운송사업 약관중 어느 것이 상위 기준인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명백하게 교통부훈령 제86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울산시는 480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그 동안 많은 논란을 의회에서 벌인 끝에 97년도 당초예산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시내버스 운임조정에 따른 운송원가 분석용역비 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비를 어떤 기관에 맡겨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할것인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욱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철욱의원입니다. 역사적인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91년4월15일 울산시·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회운영상 문제점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시민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방자치제가 발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을 볼때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퍽이나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95년7월1일 민선 지방자치단체 시대의 개막과 함께 초선의원으로서 1년6개월정도 의정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느낄 수 있어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96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될지 모르겠으나 집행부나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하는데 있는만큼 의사결정 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시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로 발전되어야 바람직할 것임에도 현실적으로 볼 때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대표적인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30여년간 지속되어온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은 집행기관의 권한과 위상만을 높혀왔으며, 이러한 인식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출범한지 1년6개월 정도가 된 현재까지 그대로 답습되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시민의 생활과 재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참여를 배제한채 집행기관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후 지역 언론 등에 당위성을 부각시킨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 중요한 사안임을 내세우며 법에 규정된 의결 절차만을 요구하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회 경시라는 갈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 볼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의회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요구시에 마지못해 응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집행기관에서 주재하는 의원간의 정기적인 주요시책 설명회 등을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능동적인 입장에서의 대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책결정의 방법에 수차에 걸쳐선배 동료의원의 시정촉구와 질타를 본의정 단상에서 누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 의결기능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이제는 예산편성지침과 법에 정해진 절차와 관련하여 심의를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에 임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고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결여된 예산요구가 구태의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때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97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울산도서관 증축비 10억원, 전하3동사무소 신축비 20억원, 충렬사 건립비 27억원 등을 편성하여 심의요구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계속사업비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노총의장의 의회 본회의 개의 방해로 구속사태까지 이어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의 경우 당초 승인액인 97억원을 125억원으로 변경승인 과정에서 세차례나 불승인되어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했던 일들은 물론 제26회 울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한 97년도 울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사업비가 218억원으로 되어 있어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대부분 부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은 예산심의시마다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업무추진 부서간의 협조 미흡등으로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서 시장께서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조치방안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상임위원회 질의·답변과정에서 느낀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시에 형식적이고 알맹이 없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 심의시에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든지 참고하겠다라는 식의 책임 모면식 답변이 관행화 되어 있는 실정을 보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자세 역시 의원들의 바람직한 그리고 참신하고 성실한 의정 역할수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의원과 함께 주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산하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잘못 인식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그 발상을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가 국토 동남부의 산업거점 도시로서 특히 오늘 백만 시민의 숙원인 광역시 승격이 확정됨으로 가슴벅찬 감동과 광역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대두될 시점인 만큼 본의원의 이번 질문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시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심완구시장과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한분 한분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김철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환의원, 조승수의원, 김철욱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직제 실·국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전경환의원의 광역시 행정구역획정에 따른 중구 세수보전대책에 관한 사항과 김철욱의원의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수행 저해 요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석입니다. 먼저 전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시 승격후 중구의 구세약화 및 재정부족에 따른 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의결을 끝으로 우리 울산의 광역시 승격과 관련한 법률적인 조치는 일단 완료됐습니다만 앞으로 승격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는 무수히 많이 남아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세의 전면적인 재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 7월부터 우리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 현재의 세입체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는 13개의 세목으로서 이 중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 4개 세목이며 시세는 주민세 등 9개 세목입니다만 광역시 승격 이후에는 광역시세가 취득세 등 9개 세목으로 조정되고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등 4개 세목으로 조정됨으로 자치구세는 현재의 구별 재정수요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중구는 향후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효문, 양정동 등 5개동이 제외됨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 사업소세 등에서 세입결손이 예상되는데다 도시여건상 타 구에 비하여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요인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시 승격이후 이러한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시세는 재원배분이 적정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광역시가 되면 지방자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은 시세수입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조정재원은 시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고 재원 조정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경우 조정재원의 조정교부율을 보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각각 50%, 대전광역시 68%, 대구광역시 52%, 부산광역시 51%, 광주광역시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경우 광역시 승격시 자치구 조정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전망을 보면 약 1,720억원정도로 추정되며 조정교부율을 최소한 50%로 적용할 경우 매년 860억원이상을 구청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치구세 1,653억원을 포함하면 전 구청의 총 가용재원은 2,513억원으로써 97년도 4개구청의 총 예산규모 2,022억원보다 다소 상회하고 있으므로 부족재원의 충당과 구청간의 재원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광역시 조례제정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시비보조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국비, 양여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확보노력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욱의원께서 질의하신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결여된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앞으로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사항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관계법령의 준수 및 예산편성전 사전적 절차이행 등이라 하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렬사 건립, 전하3동사무소 신축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안)의 사업비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여러차례의 계획변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간과하여 발생한 업무착오이며 결코 의도적이거나 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부각시켜 의회에 부담을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대한 철저한 직원교육과 아울러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중기재정 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실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요사안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보고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참여와 동의를 구함으로써 시행상의 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들의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잘못 인식되고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사고를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우리시 일부 공무원들이 시의회와 시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인식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떠나 먼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의의 대변기관인 시의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있을 수 없으며, 더더욱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거니와 있어서도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이나 정도에 비해 공무원들의 의식과 형태가 다소나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며, 따라서 이부분은 김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는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서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질문이나 각종 자료요구에 대하여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이수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께서 조승수의원의 시내버스 요금조정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께 사전에 의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이 문제로 질문, 답변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자체가 바른 질문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얘기해 줘야 의회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공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질문사항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건
허필건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허필건입니다. 96년도 시내버스요금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조정이 현금기준인지 토큰 승차표 요금 기준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내버스요금 조정을 요율조정권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일반시내버스 480원, 좌석버스 750원 범위내에서 당해 시장이 인가하도록 시달함에 따라 한국산업경영연구소 및 한국생산성본부의 양대 공인원가분석기관에서 산출된 자료를 토대로 지난 5월31일자로 일반 480원, 중고생 350원, 초등학생 240원, 좌석버스는 750원으로 요금을 변경인가 했습니다. 동 인가요금이 현금기준인지 토근승차표 요금 기준인지의 여부는 94년2월8일 교통부장관의 시내버스 운임요율적용 기준시달 내용에 일반인의 운임은 승차표 사용시, 중고생은 회수권 사용시 조정요금을 적용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지난 5월31일자로 인가한 시내버스요금은 토큰 회수권 사용요금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요율의 상한선인 480원을 상회한 500원을 받는 것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4년2월8일 시달된 교통부장관의 시내버스 요율적용 기준을 참고해 볼때 경상남도의 운임요율 480원은 토큰승차권 사용시 적용기준으로 해석되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시내버스운송약관 제8조에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현금승차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추가금액인 할증요금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어 미 사용시 20원을 할증한 것은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할증제도를 도입한 것은 원활한 승하차로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와 현금승차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 토큰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훈령과 약관이 어느것이 상위 규정인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문이 있고 또 모법에 요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고 약관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약관은 아까 의원님께서 운송사업자와 이용자간에 이행을 위한 약속이라 하지만 이 약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약관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10일부터 20일까지 경실련 울산시 지부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서 10일간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내용에도 경상남도지사가 권고한 480원을 초과한 500원을 받은 이 20원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내용에도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기회에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감사반장에게도 여러번 문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훈령과 약관이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감사장에서는 명확한 답을 안해주고 또 현재 여타도시에서도 아까 의원님께서는 할증을 폐지하는 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할증을 폐지하고 있는 시가 인천시, 서울시는 할증을 폐지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10원, 대구, 대전광역시는 아직까지 40원을 각각 할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통보가 되면 저희들도 운송약관도 개정하는 문제를 건설교통부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요금 실사를 위한 용역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시의회 조사특위나 감사때 감사요구도 있고 시의회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통사업특별회계 내년도에 용역비 10억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도 민간단체와 시와 전문용역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실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초에 시의회와 협의해서 공인기관을 선정해서 시와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허필건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전경환의원의 건축선의 도로침범 및 인도침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전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를 침범한 건축물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건축선을 침범한 건축물로써 현재까지 파악된 건축물은 총18동입니다. 그 중 중구 병영동 중앙로에 저촉된 건축물이 11동, 중구 번영로 개설에 저축되는 건축물이 6동이며, 남구 삼호지하도 부근에 1동해서 도합 18동이 저촉되어 있습니다. 건축선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병영동 중앙로 상의 11동 중에 7동은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인도사용에 별로 지장이 없으며 나머지 4동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로 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도폭만 양쪽으로 일부 조정하여 보행자가 다소 불편하지만 현재 무리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된 경위는 78년도에 도시계획 확인용 지적도 재작성 용역성과품 준공처리 과정에서 잘못 처리되어 참고로 당시 관련공무원 및 건축사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현재 일부 저촉된 부분이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4동은 철거하기가 어렵고 철거시 많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본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을 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시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영로변에 저촉된 6동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립된 건물이 2동, 그외 4동은 76년경에 건립되었으므로 그때 당시 사실상 건축행정을 소홀히 처리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이상의 오래된 건축물임을 감안 현재 철거보상완료하여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계획대로 정상적인 도로건설이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끝으로 남구 무거동 삼호지하도 부근 건축물은 70㎝정도 건축선에 저촉된 1동의 건축물은 92년도에 준공된 2층 벽돌조 건물로서 이 건물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철거하기가 어렵고 많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70㎝ 나와서 미관상 보기 흉합니다만 보행 통행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장 시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근원적인 대책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될시는 건축허가 이전에 필히 지적 분할을 하여 건축허가 신청토록 하고 건물착공시에는 분할된 지적도에 의거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건물을 배치토록 하여 앞으로는 건축선 침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구민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전경환의원의 중구발전 및 상권회복 등에 관련한 번영로 조기개설 문제와 소방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인호입니다. 전경환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한 것은 중구 상권회복 및 교통체증을 위한 번영로 조기개설과 광역시 승격에 맞추어 북부순환도로 및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조기개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중구 소방도로 조기개설해 달라는 시정질문입니다. 먼저 번영로 조기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번영로는 도시계획상 시점이 야음사거리~효문간이역앞 산업로까지 연장 7.1㎞로 계획되어 있으며 광로교~번영교간 연장 2.0㎞는 개설완료 되었고 관광호텔~야음사거리간 연장 650m의 병목지점은 내년에 공사착공할 예정이며 번영교에서 진장교까지 총 2,706m, 폭 50m는 소요사업비가 6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1차로 번영교에서 MBC까지 1,226m에 대하여는 사업비 500여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3월에 착공 98년3월에 완공계획으로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돼서 편입부지 보상은 완료되어, 현재 공정 25%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번영교에서 학성로까지 446m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97년5월중에 개통하여 구시가지내 도심교통난 해소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이 많은 병영삼거리에서 진장교까지 1,480m에 대하여는 지난 96년7월 1억9,000만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96년11월 완료하였고, 97년 당초예산에 전체사업비 106억원 중 우선적으로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여 편입부지 협의보상 착수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번영로 조기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북부순환도로 조기개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태화동에서 복산동까지 4,590m에 폭 35m에 대하여 총 사업비 619억원을 투자계획으로 92년10월부터 97년10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그간 도로개설 연장 4,590m 중 유곡교까지 2,060m는 기이 개설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2,530m 노반 개설은 완료하였으나 노반정리 및 포장공사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또한 본 사업의 주요 구조물인 7개 교량 중 1개교량(유곡교)은 기이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 교량중 3개 교량은 하부 공정을 완료하여 현재 7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97년도는 본 사업의 마무리 해로 사업비 135억원을 투입, 잔여공정인 6개 교량 상, 하부공사와 도로포장을 완료하여 당초사업 준공목표인 97년10월 도로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화동에서 복산동까지 북부순환도로가 개통되면, 태화로 및 명륜로를 이용하던 모든 차량들이 도심외곽으로 우회통행 함으로써 동강병원을 통하는 태화로 및 구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하는 명륜로 등의 교통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번째로 제방겸용도로 조기개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태화강 제방겸용도로는 기존 제방을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620m, 폭 20~30m에 총 사업비 515억원을 투입 계획하여 96년2월에 착공하여 그간 현대자동차에서 시행한 해안도로 개설공사 시점에서 산업로간 미개설구간 260m를 시공완료하여 완전한 I.C 시공은 되지 않았으나 28일날 개통예정인 해안도로와 연계개통에 무리가 없도록 시공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2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요구조물인 내황교 상부공과 I.C 부분 지하차도설치, 배수박스공사, 도로노반축조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97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학성교 강북쪽에서 명촌교까지 제방도로를 개통하여 구시가지내인 반구로터리와 공설운동장 앞으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을 우회통행토록 하여 구시가지 도심 교통난 해소는 물론 잠식되어 가는 구시가지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것이며, 태화강 제방을 이용한 강남북 도로는 늦어도 98년2월에 전체를 완공하여 교통분산 등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중구 소방도로 조기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구관내의 소방도로 개설은 타 구청에 비하여 중구청은 60% 정도로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에 해결하기란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매년 구청별로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소방도로는 대체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것 때문에 사업의 조기완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내년에 중구청 관내는 연장 3,120m, 120억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지역주민 생활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전경환의원, 조승수의원, 김철욱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답변이 대체적으로 충실한 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울산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8일 토요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