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97년1월9일자 농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강한원 농정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한원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농정국장
이번에 새로 농정국장으로 오게 된 강한원입니다. 앞으로 지역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강한원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울산시정 수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발언은 진한걸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진한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한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국가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울산 역시 산업현장의 갈등문제가 너무나 시민의 경제에 주름을 지우기에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계에 책임을 전가한데서 비롯된 정치의 후진성이 오늘날 이 파행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의회가 비록 법률적으로 여러가지의 한계로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지역의 갈등을 서로 고민하고 대안책이 무엇인지 문제해결에 의회가 진력을 다 하는가에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역의 특성상 노동과 환경문제가 행정의 두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의회 나름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설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26일 절차와 내용상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노동법개정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노동법개정 조항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날치기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우리 경제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경제 주체인 노동자의 참여와 협조없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망상에 사로 잡혀 오늘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고비용의 원인은 고금리 고물류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지가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 관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임금이 고비용에 차지하는 비중은 10%입니다. 지난해 국제경상수지 적자가 230억 달러를 넘어섰고 외채는 1,0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호화사치제 수입이 120억불이었습니다. 자동차 수출 5만대 한만큼 외국 바다게를 사먹을 만큼 먹는 산업과 향락산업은 번창일로에 있습니다. 경제희생 책임을 이 땅의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의욕을 꺾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국제 무역전쟁속에서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양질의 노동력뿐인 우리가 무엇으로 무한 경쟁시대에서 이길 것인지 국가 경영자의 무지와 독선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자본의 부를 고루 나누어 각자의 구매욕구를 살리면서 자기 일에 대한 모랄(moral) 정립과 사회지도층의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만가지 부품이 요구되는 차를 최단시간안에 수만대를 선진국가 또는 북유럽에 수출하여 국가경제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세계 기능올림픽을 몇 년에 걸쳐 재패할만큼 우리의 기능의 질은 우수합니다. 사회지도층의 절제있는 생활과 고통분담, 제도적 장치가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다시 찬바람부는 태화강 고수부지에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 집회에서 구속 해고를 무릅쓰고 아무런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분노하는 경제주체인 노동자로 하여금 새로운 노동의 동기부여로 참여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으로 노동의 신성함과 인간 존엄성이 확보되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팔을 걷어 부치고 시민적 통합과 경제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실것을 호소하며 저의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진한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간사를 포함하여 위원회 별로 3명씩 추천된 임명숙의원, 전경환의원, 김봉규의원, 천병태의원, 최현태의원, 조승수의원, 최형문의원, 김재열의원, 장세동의원, 박순환의원, 손성수의원, 최종언의원 이상 12명의 의원을 추전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설치준비단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두겸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겸
김두겸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두겸의원입니다. 97년1월8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설치준비단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97년1월14일 제26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직할하에 1997년7월15일자로 울산광역시 설치를 위한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96년12월31일 법률 제5243호로 공포되고 내무부로부터 96년12월31일자로 울산광역시 설치준비요원 정원이 승인됨으로써 광역시 설치에 따른 제반 준비업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시 승격시까지 한시 조직으로 울산광역시설치준비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시 설치준비단과 자치구· 군 설치준비단을 6개단으로 하고 구성에 있어서는 광역시 설치준비단은 단장인 울산시 부시장을 포함하여 98명으로 하고, 구 및 군 설치준비단은 단장인 지방서기관을 포함한 114명으로 하는 등 총 212명으로 구성하며, 운영기간은 97년1월부터 97년7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는 광역시 및 자치구· 군 설치에 따른 제반준비 업무를 관장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103조 등 상위법에 부합되고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개청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설치준비단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설치준비단구성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김두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설치준비단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두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유태일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보사환경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유태일의원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공중위생관련 영업의 허가 및 신고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 · 신고 및 변경 등에 관하여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한 바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공중위생접객업, 위생관련 영업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울산시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수납하고 있으나 공중위생법시행령이 96년6월29일 대통령령 제15091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영업, 제조업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변경, 허가, 면허등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97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공중위생 관련 영업등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수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인상없이 징수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2에 규정됨에 따라 울산시 공중이용시설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의 존치가 필요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상위법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였고,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울산시 공중이용시설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보사환경위원회 유태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유태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유태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도수의원 한 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의원
존경하는 오해용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심완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은 오직 남을 위한 아낌없는 희생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곧 무너질것 같으면서도 지탱하는 것은 서로 나누는 기쁨으로 베푸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6년11월3일 저녁 MBC TV에서 방영하는 일요일 일요일밤에 이경규가 간다는 코너에서 숨은 양심찾기 장면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심야를 통해서 서울시내 한복판 신호대 사거리에서 과연 신호를 지키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배치하여 추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대에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은 빨간 정지신호가 오면 일단 멈췄다가 사방을 둘러보고는 모두 그냥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새벽 4시가 가까워 올 무렵 한대의 차가 정확하게 신호를 지키면서 정지선에 섰습니다. 그래서 취재팀들이 반가워서 뛰어가 만나보니 공교롭게도 그 차의 주인공들은 장애인 부부였습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양심을 가진척 하면서 속은 텅텅비어 썩어 자빠진 양의 탈을 쓴 이중 양심을 가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중인격자가 되지 말고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방법을 체득하여 선진 민주시민이 되게끔 다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공업로터리와 신복로터리의 교통체증 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국에서 교통사고 제1위인 공업로터리 94년도에 388건, 95년도에 126건, 96년도에 143건의 접촉사고를 유발시킨 살인행위의 교통사고, 숨막히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신복로터리, 시민들이 이곳을 지날때마다 울산시의 교통행정을 질책하는 최대의 민원해결을 풀어나가기 위해 공업로터리 입체교차로와 신복로터리 고가도로 설치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삼산로 방향의 건널목에 지하도를 설치하고 지하상가를 개설하여 로터리 주변의 상권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검토해 볼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각종 토목, 건축, 건설 등 관급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비해 공동주택, 아파트, 대형건축 등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어 형평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급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부 업계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하자보수 기간동안만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체들의 과다경쟁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 수주와 함께 부실공사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보수할 수 밖에 없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레미콘 사용은 영상 4℃ 이하는 특수공법이 아니면 레미콘 사용금지로 되어 있는데 겨울공사를 발주하여 레미콘 사용을 하면서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동절기에는 레미콘생산 중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없는지, 또한 도로굴착시 굴착승인만 받고 관리를 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과 불실이 많은데 도로굴착시 보고를 받고 복구후에 다시 보고를 받고 감독할 제도적 방법을 개선할 검토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여천천주변의 침수지역 방지를 위한 남산고지 배수로공사는 왜 지연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94년도에 완공한 중앙배수로공사는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금까지 땅속에서 사장되고 있습니다. 남산고지 배수로공사는 5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완공한 후에 중앙배수로를 통해 초당 10t의 물을 여천천에 유입하도록 김창수 전 시장은 침수지역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지금까지 남산고지 배수로공사 용역은 해놓고 기본설계비도 상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천천은 홍수가 나면 범람하여 신정4동과 야음2동 저지대 주민들을 침수시켜 물이 빠지지 않아 방안에 있는 가구가 모두 물에 침수되어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옛날에는 삼산평야가 전부 논이라서 삼산평야 전체가 담수능력을 갖춘 거대한 하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매립되어 아파트와 상가, 주택을 건립하므로 전체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변하여 물이 하늘에서 떨져지는 대로 한방울도 빠짐없이 여천천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여천천의 용량은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천배수장과 한비 앞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은 해발에서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구배때문에 물의 유속은 전혀없습니다. 또한 태풍이 불면 동해안 앞바다에서는 파도가 4. 5m정도 높고 부두앞 해상에는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2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천천 물은 역류현상으로 물이 잘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천배수장 펌프 5대는 풀가동하고 있으나 각종 하수구에서 떠내려오는 뻘과 쓰레기 매립장에서 미끄러져 나오는 뻘 등으로 배수장 앞이 완전히 뻘물로 쌓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펌프 Sution인펄레가 부화가 걸려 계속해서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5대 중 2대만 돌아가고 3대는 열이나서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관계로 물은 잘빠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산고지 배수로공사도 하지 않고 홍수가 나면 남산고지에서 흘러내려 오는 초당 20t의 빗물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신정3동과 5동을 침수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정4동과 야음2동 저지대 주민들을 침수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삼산평야의 방만한 건축허가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삼산평야의 지질은 신라토질로서 화산재로 형성된 연약지질층인 뻘층이 형성되어 깊이 41.5m - 51m 지점까지는 말뚝지지층으로서 할수 없는 연약지질이고 그이하에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3층짜리 건물은 거의 대부분이 15m정도의 P.C파일을 항타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작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공간에 고층빌딩을 건축할때 지하를 파고 파일을 암반까지 항타할때 기존 건축물의 15m 파일이 중간에 떠 있는 상태여서 옆으로 밀려 휘어지면서 건물이 붕괴될 사실이 뻔한데 특별한 대책없이 이대로 계속 대안없는 건축허가는 언제까지 내어줄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우리는 학성교 옆의 벽산아파트 터파기에서도 학성교 균열상태를 체험했고 실내체육관 부실시공에서도 특수공법인 J.S.P공법이 뻘층에서 실패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시는 이러한 삼산평야의 지질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도시형성에 관한 건축공법에 관하여 연구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울산시가 96년11월말까지 총 146건의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중 60%인 74건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공사는 교량보수 공사와 방파제 설치공사 18건, 도로포장공사 12건, 차선도색 7건, 조경공사 14건, 전기공사 10건, 통신 3건, 용역 6건, 기타 4건 등으로 사업비는 모두 30억원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조경공사는 수의계약 범위가 넘는 5,000만원 이상의 4건을 모두 울산임업협동조합과 체결했고 나머지 10건은 7개 업체에 각 1-2건씩 나누어 체결되었는데 대부분 계약금액이 4,000만원대여서 이들 업체에 나누어 주기 위해 사업범위를 조정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특혜의혹을 갖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로 소공원 조성공사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면서 소공원내 지장수목 이식공사는 수의계약을 했으며 북부순환도로변 조경공사와 공한지 정비공사는 입찰을 하면서 이 구간의 지장수목 이식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는 등 입찰내용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분리시킨 것이 많아 특정업체에 공사를 나눠주기 위해 사업내용을 분리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것을 한데모아 입찰계약을 하면 10%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모두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각종 고지서 둿면 광고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2백만장에 가까운 각종 세금고지서 둿면에 상업광고를 유치해 고지서 제작 및 전달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 고지서 용지가 질이 좋고 공신력이 높아 광고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연간 2억원을 초과하도록 최고응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각종 세금고지서 인쇄발급현황은 시에서 발급하는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공통고지서 종합토지세를 합해서 120만1,500장, 구청에서 발급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수시분의 (도시세, 면허세, 독촉고지서, 주민세 등 2,238,000매) 합계 343만9,500매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인쇄비 4,120만7,000원이고 우편송달료가 96년도 예산편성액 2억1,140만원 중 2억71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들 세금고지서 둿면 가운데 납세자 보관용 13㎝×9㎝ 크기의 지면에 컬럽광고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1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광고게재 횟수는 6회 정도로 하면 엄청난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금고지서 광고효과는 첫째, 시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광고 인지 효과가 높고, 둘째, 공문서라는 공신력이 있으며, 셋째, 광고주의 의사를 반복 전달할 수 있고, 네번째, 고지서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한다는 점 등을 강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2위 라고 너무 자부하지 말고 정부의 10% 씀씀이 줄이기 정책에 발맞추어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루 속히 추진해 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입니다. 환경관계 시설물의 민영화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경부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쓰레기매립소각장 등 2천여 환경기초 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어 수질개선 효과를 제대로 못거두고 있어 환경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 산업기술개발원과 경기대 부설 환경문제연구소, (주)해강 등 전문연구기관과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맡겼으며, 환경시설의 종류별 전문적 관리방안을 확정하고 97년도부터 본격시행할 방침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경북 안동시와 봉화군, 전남연암군 등 3개 지방단체에 분뇨처리장을 시범적으로 민간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는데 한번쯤 견학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부에서는 전문관리기구의 형태로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거나 운영관리 전체를 전담하는 지방공단 또는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울산시도 매년 적자 운영하고 있는 각종 환경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업체에 의뢰할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관리사무소가 광역시가 되면 상수도관리본부로 승격될 것인데 자재부로 신설하여 상수도 기자재 등의 공동구매와 관급자재 관리업무를 통합관리하여 필요없는 자재와 재고 처리된 자재활용 등으로 예산절감 차원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해용의장
김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수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직제 실·국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재무국장
재무국장 유병래입니다. 김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재무국소관인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연장, 각종 공사 수의계약으로 예산낭비, 지방세 고지서 둿면 광고게제로 세수증대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관급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1-10년으로 정해져 있어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할 의향이 없는가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에 관한 관련법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한날로부터 1년이상 10년이내의 하자보수기간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공사의 규모,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요공사는 6년-10년, 경미한 공사는 1년-5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발주처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짧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재정경제원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무부서인 재정경제원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전체공사의 60%를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서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천재지변, 장래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고, 특허공법과 신기술개발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등으로 되어있습니다. 96년도 우리시의 계약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계약 건수 146건에 428억6,500만원이며 그 중 일반경쟁입찰이 72건에 398억5,000만원이고 수의계약이 74건에 30억1,500만원으로서 이 중 수의계약은 건수로는 전체의 51%이나 금액으로는 7.6%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화교와 반구교의 교량보수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공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허공법인 잭킹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회사인 신특수건설(주)와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방어진 삼거리에서 현대중공업간 구간의 11개소의 포장보수 및 차선도색공사는 건당 1,000만원-3,700만원의 소규모공사로서 즉시 보수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삼호교사거리 신호기설치공사외 12건의 전기 및 교통편의시설, 가로등설치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건당1,700만원에서 4,000만원의 소규모이며, 공사의 현장이 서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울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외 5건의 용역사업은 울산광역시 승격 및 21세기를 대비한 우리시의 관광개발 중장기계획, 충렬사건립 등 학술용역과 문화재 전문용역 등으로 전문성을 요하므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경공사에 있어 수의계약 범위가 넘는 5,000만원 이상의 4건을 모두 울산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했고, 나머지 10건은 7개업체에 각 1-2건씩 나누어 체결되었는데 이들 업체에 나누어 주기 위해 사업범위를 조정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4건의 사업은 산지조림, 임도시설, 사방, 재해위험지 복구 등은 순수한 산림사업으로서 산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림법 제14조(산림사업 대행법) 및 임업협동조합법 제47조(조합에서 할 수 있는 법위)에 의거 임업기술자와 산림용 묘목과 장비를 많이 보유한 비영리법인인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금액 4,000만원 내에서 7개업체에 나누어 계약체결 했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은 식물을 소재로 하는 것이 70%이상으로 식재시기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위치가 일부 구간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별로 산재해 있으므로 여러건을 묶어서 발주할 경우 지역별로 위치가 떨어져 있어 수종별 식재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높고 적기식재가 안되면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사율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지게 하므로 시기별, 지역별로 발주하지 않을 수가 없어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소공원 조성공사는 입찰을 통해 계약하면서 소공원내 지장수목 이식공사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수목 이식공사는 발주중인 번영로 접속도로 연결구간인 중구 옥교동 J.C공원에 식재된 수목으로서 도로개설사업 수목이설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아 부득이 녹지과에서 지장목 이식공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부순환도로변 조경공사와 공한지 정비공사는 입찰하면서 이 구간의 지장수목 이식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분리시켜 특정업체에 공사를 나눠주기 위해 사업내용을 분리했다는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변 조경공사는 중구 태화동 콜주유소에서 유곡교간 북부순환도로 개설이 완료된 지역에 96년9월25일부터 11월14일까지 가로수 식재공사를 하였고 공한지 정비공사는 다운택지 개발지구내의 시설녹지 지역으로 1996년10월30일부터 12월23일까지 가로수 및 하층식재, 수림대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북부순환도로 개설구간인 백양사입구에서 복산동사무소간 구간에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지장목 이설비가 계상되지 아니하여 녹지과에서 부득이 공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후는 설계시부터 부서간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모든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기성과 지역성 등을 고려 일괄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의계약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연간 약 340만장의 각종 세금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약 2억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바 창원시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세금고지서 둿면에 광고를 게재하여 세수증대 차원에서 조속 추진 용의는 없는가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고지서 둿면에는 세금납부에 대한 관련 법령, 과세표준액, 세율, 구제제도 등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게재 안내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96년도부터는 납세고지 실명제 추진으로 고지서에 세무담당자 성명을 기재하였고,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을 기재 발급하여 왔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각종 세금고지서 둿면에 일부 여백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96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한 결과 경남은행에서 1년간 게재 조건으로 2억100만원에 낙찰되어 97년1월부터 광고를 처음으로 게재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96년도 지방세 고지서 발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약 350만건 발급에 약 2억4,7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창원시와 비교하여 볼때 세수규모나 건수면에서 우리시가 창원시의 약 2.2배정도 됩니다. 따라서 창원시에서 연간 광고 수익이 2억100만원에 낙찰되었는 바 우리시는 연간 약 4억원 정도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도 타당성여부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긍정적으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해용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김도수의원님께서 삼산평야의 연약지반에 대한 건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허가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 신청전에 먼저 울산시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건축심의 신청이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연약지반 기초공법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건축위원회는 토질 및 구조에 관한 전문교수 등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 조사보고서와 도면에 의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며, 문제가 있는 기초공법에 대하여는 재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규모 및 지반깊이에 따라 상부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파일기초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가능한 파일을 암반층까지 도달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 건축허가 시에도 지하 터파기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토질 전문기술사가 제시하는 흙막이 공법을 시공하도록 조치하고 책임 감리 보고시에는 파일개수, 규격, 암반층까지 도달여부 등 기초파일 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는지를 세밀히 기록 유지하여 건물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삼산지역의 연약지반에 대한 장기적인 건축공법 연구자료는 없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층건물 사이에 고층빌딩을 건축할 시 인접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파일기초를 시공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연약지반에 대한 민원발생과 기초부실에 의한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기초토질 관계전문가와 협의하여 기초부분 구조안전 지침을 마련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조속히 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 지역은 삼산지구와 같은 연약지반과 기존 건물 밀집지역, 그리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의 지반 등으로 대별하여 각 지역의 지반형태에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검토 의뢰 등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삼산지역에 대한 건물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인호입니다. 김도수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 중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업탑로터리 입체교차로와 신복로터리 고가도로 설치계획 그리고 공업로터리에서 삼산로 방향의 건널목에 지하도 설치 및 지하상가를 개설하여 로터리주변의 상권확충과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공업탑로터리와 신복로터리의 근본적인 교통처리계획을 마련키 위하여 2016년을 목표년도로 한 울산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지난 10월에 전문기술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97년10월에 완료계획으로 현재 과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유도차선에 의한 로터리식평면 처리는 교통써비스 수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장래 교통수요증가와 지역특색 등이 고려된 지하차도 및 고가도로 등이 복합된 입체화 체계에 의한 교통처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체화 체계 계획수립시 지하상가 설치계획도 병행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개의(공업로터리 및 신복로터리)로터리에는 60년대부터 우리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건립되어 있어 조형물의 보존과 철거문제에 대하여는 시민의 정서가 상반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조심성있게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농통합이후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농소, 범서, 언양 등 시외곽 부도심권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우리시의 원활한 도심교통처리를 위하여는 지하전철 개막시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아지며 이 경우 본 2개의 로터리가 교통흐름의 중심기능을 분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정비기본계획이 올해 10월에 수립 완료되고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승인결과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지하철 계획, 조형물의 처리방안, 지하상가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고 시민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교통체증 심화구간부터 시민교통편익 확대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동절기(레미콘 사용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공사중지명령 및 레미콘 사용금지 등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건설교통부 발행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1일 평균기온이 영상 4℃ 이하인 경우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0-영상 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하 3℃ - 0℃까지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동시에 어느정도 보온을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영하 3℃이하에서는 본격적인 한중콘크리트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시는 매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를 동절기로 보고 전 현장에서 구조물시공을 중지하여 왔으며, 공정관리상 구조물시공이 불가피한 현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완벽한 보온대책 (열풍기, 온도계, 보온막 등)을 강구하여 시행부서에 승인을 득한 일부공정에 대하여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허용하여 왔으므로 구조물이 동결로 인한 부실시공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승인된 동절기 시공현장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동절기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완벽하고 견고한 구조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도로굴착 승인후 완벽한 사후관리(복구공사)를 위하여 체계적인 감독제도 방안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에 관하여는 완벽한 도로관리와 이중굴착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별로 공공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도로굴착계획을 접수받아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 도로굴착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조정하고 교통소통대책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굴착시기를 조정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중복굴착 소심의위원회, 안전대책 소심의위원회 두 개의 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2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대책 소심의위원회는 가스 소심의위원회, 수도, 송전, 전송선로, 송유관 소심의위원회 분야로 세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 승인된 도로굴착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다시 관할구청에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고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도로관리심의회시 결정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도로굴착허가를 하게됩니다. 도로굴착허가후 착공을 하게 되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하게 공사감독을 임명하여 공사준공까지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원을 임명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부실시공이 없는 허가시 조건사항이 정확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하게 되며 준공 후 하자발생에 대비하여 하자복구 보증금을 복구공사비의 10%을 예치하고 그리고 하자 보수기간을 2년으로 되어 있어 부실시공 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철저히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하여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해용의장
정인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상하수국장
상하수국장 송호군입니다. 김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고지 남산로 배수로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로 배수로 설치계획은 95년2월달에 기 시설된 중앙로배수로와 함께 93년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에 의하면 신정초등학교 앞을 공사시점으로 하여 태화로터리까지 총연장 1,473m로서 규격은 2.0×2.0m 박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93년 당시 기준으로 총 45억원이 되겠으나 현재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약 6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산로 배수로공사는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지대의 완벽한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공사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지여건입니다. 막대한 사업비 확보는 물론 왕복 4차선도로 중 2차선 도로의 잠식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한 복잡한 교통체증 유발은 말할것도 없겠지마는 무엇보다도 시공상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수로 총길이 1,473m중에 3분의2에 해당하는 900m 정도가 토질이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도로 굴착하는 깊이가 작게는 4m에서부터 크게는 10m 깊이까지 굴착을 해야하는 실정이고 특히 총길이의 50%에 해당하는 700m 구간은 7m에서 10m 깊이로 도로 굴착을 해야하는 엄청난 난공사로서 입지여건이 극히 불량할뿐 아니라 고층건물 등 상가 및 주택의 안전도와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상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등으로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 하수도사용료는 연간 100억원 정도로서 울산 · 회야 · 방어진처리장 등 기 추진중에 있는 대규모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본공사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이후 사업비 확보 방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산로 배수로시설은 입지적 여건이나 재원확보 등 시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대안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88년에 수립한 여천천정비기본 및 실시설계에 의해 연차적으로 하천정비를 시행하여 침수가 우려되는 하소정교부터 신정좌안제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우안제에도 금년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부 구간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1월에 준공한 신정배수장과 야음배수장도 유사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로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지대의 침수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관리사업본부로 승격될 시 자재부를 신설하여 예산절감차원의 효율적인 운영의 개선방안 검토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직, 인력을 감축하여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과 동시 상수도 업무에 대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계획하고 있어 상수도 자재업무를 효율적으로 구매관리하여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전담부서가 신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해용의장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종영
이종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종영입니다. 3개 지방자치단체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운영 실태파악 용의 및 각종 환경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업체에 의뢰할 계획추진경위로써 먼저 분뇨처리시설의 3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운영 실태파악 용의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시, 봉화군과 전남 영암군의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은 환경시설물관리전문업체의 기술인력 각 2명을 상주근무시켜서 관리기술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부분위탁 계획으로 97년2월경부터 1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의 3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시행후에 우리시에서는 관계공무원을 현지 견학시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환경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업체에 의뢰할 계획의 추진 경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하수도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환경부에서 96년10월24일 발표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방안(안)에서 제시한 위탁관리대상은 신규 완공기초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민간위탁 사례가 없으므로 해서 97년도 상반기내 환경부의「환경기초 시설의 전문관리 및 민자유치추진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후 시행지침 시달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해용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자가 김재열의원, 전경환의원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재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열의원입니다. 방금 시정질문을 마친 김도수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나 북부순환도로는 시가지내에 숨막히는 교통을 외곽으로 돌려서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북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현재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즉, 무거동에서 다운동 방면으로 가는 신삼호교 교량에 지금도 신호대기를 한번 받으면 신호대기 정차 차량이 신삼호교 1/3 지점까지 밀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북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무거1동사무소 앞 사거리위 즉, 범서방면과 울산대 방면 쪽에 사거리 위에 신호대기 차량과 북부순환도로 가는 차량과 다운동으로 가는 차량 그리고 태화동으로 가는 차량들이 뒤엉켜서 순환도로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보다는 교통체증을 더더욱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부순환도로가 미개통된 이시점에서 2016년 중장기계획서에 들어있는 무거동방면에서 북부순환도로를 잇는 고가도로를 시급히 앞당겨서 발주를 하여 북부순환도로 개통시점과 같이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북부순환도로의 제기능을 할 수 있고 또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김재열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경환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전경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도수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 전경환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시행정을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과 발전차원에서 지적하는 만큼 집행부와 연구검토해서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를 오히려 강변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시정질문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도수의원께서 질문하신 8개의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보면 전부 다 그런 형태로 반복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정질문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될지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특수공법이니 전문성이 필요로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를 지적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태화교와 학성교를 보수하는 공사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태화교만 약 2억원 가까이 될겁니다. 확실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수공법과 특허공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왜 죽었는지 물어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을겁니다. 태화교는 편도 4차선의 교각으로써 이공사를 실시할때 2차선은 운행을 하고 2차선은 공사를 했습니다. 한 차선의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 차선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공사가 특수공법이 필요하고 특허공법이 필요한 공사인가? 저로서도 다시 집행부에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외에도 수의계약에 대한 여러 건의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전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전에 회의 시간이 1시간25분 정도 경과되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되이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열의원과 전경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인호입니다. 김재열의원님과 전경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 중 순서대로 김재열의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북부순환도로가 개통되었을때의 교통혼잡을 예방할 수 있는 다운 고가도로설치에 대해서는 1월10일날 용역발주를 해서 24일날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고가도로 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입찰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가도로는 북부순환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 착공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전경환의원님께서 태화교보수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태화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 개원의 길이가 430m에 폭이 18m입니다. 경간이 22경간으로 되어있고 상부구조는 PC빔으로 되어 있고 하부구조는 파이형 라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태화교는 DB 18t통과 하중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DB 18t이 1등교가 되었습니다만 80년도 이후에 DB 18t이 2등교로 되었습니다. 각종 차량의 대형화 통과하중의 과중으로 해서 1등교가 이제는 DB 24t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태화교는 94년도 11월부터 통행제한을 해놓고 있었던 교량입니다. 태화교는 지역특성상 사실 교량에 드나드는 교통량이 전체 10만대가 넘었습니다. 10만대 교통량의 소요를 대응을 해주면서 교량보수하는 공법을 저희들이 아주 면밀히 검토를했습니다. 교량통행 제한을 시키고 교량을 털고 다시 놓으면 두번 다시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기 교량을 보수하면서도 교량통과를 시키는 공법이 없겠느냐 해서 특수공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허청에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올리면 상부공은 상판 라이닝 보강을 했고 슬라브 4경간을 합성하는 ITS공법의 특허공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이음설치 7개소 교자장치교체 22개소 이것도 역시 작킹공법으로 특허공법을 선정했습니다. PC빔 강선보강 198개소로 했는데 이것은 EPR 공법으로 해서 특허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에 하부에 교각 보강 21기와 기초 보강 8기도 역시 앙카공법으로 선정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특허공법을 특허청으로부터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이 공사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한국기술연구원에 저희들 설계한 것을 구조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해 보는 공법이고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다가 과연 DB 18t의 2등 교량이 1등교량 DB 24t으로 되느냐하고 구조검토를 시킨 결과 설계대로 시공만 완벽하게 되면 안전하다라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고, 다만 이 발주를 하면서 이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다시한 번 과연 내하력이 그렇게 DB 24t이 되겠느냐 하고 검토를 경상대학에다가 검토의뢰를 또 했습니다. 역시 결과는 만족하게 나왔는데 이 신공법 ITS공법과 EPR공법 중 ITS공법은 교량슬라브의 연속 내지는 두께 확장에 의한 보강공법입니다. 다시말하면 22개 경간이 있는 것을 4개 경간씩 묶어서 연속으로 함으로해서 소위 말하는 모멘트가 더욱 더 받을 수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단경간에 교량이나 내하력이 부족한 교량을 연속시킴으로 해서 구조물의 안전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ITS공법입니다. 그 ITS공법은 신설하는 것보다는 공사비가 저렴하고 교량의 강성을 보강하는 장점도 있고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공사할때 차량을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부분적으로 통과시켜도 좋다는 공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건으로서는 그교량에 차량이 통행해야 하고 또 빨리 해야 한다는 공기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EPR공법 이라는 것은 무손 상정착 자켓을 이용한 빔의 외부 포스트텐션닝 보강공법입니다. 기술적인 용어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내하력이 회복하고 향상시키는 좋은 점이 있고 또 효과로서는 재가설하지 않고 보수, 보강함으로써 공사비도 절감하고 공기단축, 교통통제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태화교를 보수하면서 각종 ITS, EPR, 작킹공법 ,앙카공법 등 여러가지 특허공법을 병행해서 한 것은 국내에서도 울산시가 제일 처음으로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단위에서 건설부 단위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에 PC빔의 교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이 교량을 털고 해야할 것이냐 울산시와 같이 특허공법을 이용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하고 교량을 통행시키면서 할 수 있는 공법이 대단히 좋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각 기관에서도 저희들 현장에 견학도 많이 왔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전기 기술자를 현장에 보내서 현장체험을 시키고 현장견학을 시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는 공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비는 신설할때와 보수할때를 따지면 70-80억원을 절감했다고 봐지며 공사기간도 적어도 1년 정도는 앞당겼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공사를 한 이후에 경상남도 내지는 건설부, 도로공사 등에서도 PC빔의 교량을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델케이스가 되어있다는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로부터 정말로 울산시가 신기술, 많은 특허공법이 분야 분야 있지만 그것을 집대성해서 이렇게 4-5개의 특허공법을 이용해서라도 접속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결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대학교의 교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가 교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집대성한 것은 사실 자기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공사를 완료해 놓고 검증해 본 결과 착공할때부터 준공해서 내하력 등 전체보고서를 보니까 DB 24t을 능가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위에 차다니면서 공사하는 것을 확실히 보지 못해서 그런데 밑에 작업할때는 대단한 위험성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PC빔이 빔 자체안에 PC 강선이 들어 있는데 이 강선을 콘크리트를 깨고 다시 하지 않은이상 PC 보강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다해냈습니다. 콘크리트를 깨지 않고 밖에서 PC강선을 설치하여 줌으로 해서 많은 하중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작킹으로 들어서 통과하중에 지장없이 전부 다 올라가는 ㎜까지 측정을 해서 다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할 때는 담당직원은 물론이거니와 전 기술자들이 정말로 굉장한 칭찬을 할 정도로 좋은 공법을 선택했다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경상대학에서 마지막 내하력 검토한 것도 DB 24t을 능가하는 하중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고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저희들은 경상남도, 건설부 등 각 기관에다가 자연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저희들 현장에 와서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공법자체를 우리가 선정을 잘했고 주민들이 어려움없이 이 공사가 1등교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면 강남쪽에서 강북쪽으로 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수한 것은 강북에서 강남으로 오는 교량인데 그 밑에 교량이 항간에는 저수로 구간 즉 물이 있는 구간에는 빔 자체를 프리프렉스빔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에서 조금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교량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등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학적으로 구조역학적으로 프리프렉스빔을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원래 프리프렉스빔은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태화교 보수공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든지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희들 사무실에 오시면 각종 자료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이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못올리겠습니다만 아무튼 태화교 보수 만큼은 정말로 각계각층에서 격찬을 받은 특허공법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해용의장
정인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재무국장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 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중에서 수의계약이 전체계약 건수의 51%를 차지했습니다.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법으로써 5,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일때 소요일수가 긴급입찰이 아니고 일반입찰일때는 약 29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소규모공사는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성이고 시급히 해야 할 성격의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입찰을 보이면 주민들로부터 원성 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공사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보였을때 전체 입찰을 보인 중에서 우리지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정도 밖에 낙찰이 안됩니다. 95%정도는 울산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낙찰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60개 건설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개 업체가 과연 공사를 못한다고 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때 수의계약이 전부 다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 않느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것도 고려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인 소규모공사를 수의계약하지 않고 입찰을 보였을때의 문제점과 소규모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을때 우리 지역에 주는 이익 이것을 비중을 본다면 다수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여러가지 면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과거에 업체를 경영을 하셨거나 또는 지금 현재 직·간접적으로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전부 다 나쁘다 이렇게만 볼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5,000만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장의 규모, 성격 이런 것을 검토해서 통합해서 입찰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입찰을 보이고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해야할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해용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도수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의 등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