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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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연 의원 발언

49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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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술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덥던 여름이 가고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에 김천시장으로부터 김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이 의안으로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김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97년도 8월달에 수도법이 개정되고 금년 3월달에 표준조례개정안이 저희 시에 송부되어서 따라서 간이상수도 중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는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라 하면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을 같이 칭하여 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설명드릴 사항은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에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 그리고 시설용량 20톤 이상 500톤 이내를 간이상수도라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인 미만, 쉽게 이야기해서 간이상수도보다 밑에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이고 시설용량도 200톤 미만입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간이상수도는 용량에서 그런 차이가 있었고 앞으로 간이상수도,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조례에도 나옵니다만 요금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신에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시설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원, 기술, 재정분야에 있어서도 간이상수도는 기술,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 되어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기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량사업이 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들이 관리하는 그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 간이급수시설은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총괄 이야기하기를 간이급수시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제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저희들이 분기 1회씩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사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대비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10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 할 수 있도록 함,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더라도 주민이 응하지 않으면 같이 존치했지만 시장이 보고 필요하다, 이제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의견 없이도 필요시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상수도는 수도요금을 징수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된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 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인이 간이상수도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7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했고 8월 7일날 심의위원회 의결 통과를 했습니다.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보면서 중요한 사항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아까 제가 용량하고 100인 이상 2,500인 이내, 20톤 이상 500톤 미만 수도로 말한다, 이것은 수도라고 정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톤 미만 시설인데 이것은 수도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중간에 보면 소규모급수시설은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가 한다로 관리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사용자대표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는 용어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는 관리자가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1호 서식에 의해서 대장을 작성 보관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취수원의 보호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수원 표지판을 안내판 별표1과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먹는물 수질검사에 따라서 시행을 하되 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초과 항목에 대해서는 1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8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조에 개선 조치사항은 뒷장에 나오면 설명을 다시 그때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7조에 점검사항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개선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수질검사에 불합격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9조는 유지보수입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10조는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입니다. 긴급복구에 대비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제가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 이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1조는 시설의 폐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제일 밑에 세번째 줄에 보시면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감문, 어모, 개령, 대항, 봉산 일부 지역에는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간이상수도는 폐지시키고 그렇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건강진단은 간이시설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겠다는 조항이고, 제3장 관리비용에 있어서 요금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 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상수도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항에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되 저희들 시에서 정하는 수도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런 사항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도 시설을 상당히 좋게 해서 수도요금을 받아나가도록 앞으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14조 관리비용에 있어서는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100인 이내는 앞으로는 주민협의회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돈을 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시장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15조 계량기는 요금을 받기 위해서 가구에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되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에 사용자 대표협의회 설치는 협의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제16조에 설치 사항이 되겠고 뒷장을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협의회 구성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5명 내외로 선출해서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18조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9조도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제5장 보칙에 제20조 실비변상입니다. 협의회 대표자에게는 쉽게 해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봐 가면서 앞으로 이것도 시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21조에 교육은 협의회 대표자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의 위탁은 간이상수도도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 되겠고 부칙 제일 밑에 지금까지 사용하던 김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는 이 제정과 동시에 폐지토록 ,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김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상하수도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되기 전 수도법에는 각 간이상수도 시설범위를 급수인구 5천인 이내, 시설용량 1일 1천톤 이내의 일정 규모 미만의 시설로 분류해 놓았으나 97년 8월에 개정된 수도법에는 간이상수도 규모를 급수인구를 100인에서 2,500인 미만, 시설 용량 1일 20에서 5,000톤 이내,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인 미만, 시설용량 1일 20톤 미만인 수도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였고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와 시설 점검 실시를 의무화하여 적정하고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 근거법인 수도법을 검토해본 결과 적법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탄력있고 현실성있는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므로 기존의 김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하고 보다 실제적인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간이상수도 규모가 100인에서 2,500인까지가 구 금릉군에서 몇 군데나 해당됩니까? 간이상수도에 해당하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222개소 중에서 간이상수도, 방금 말씀하신 것은 88개,

전정식위원

88개,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소규모급수시설은 234개, 쉽게 이야기해서 간이상수도가 적습니다.

전정식위원

간이상수도 88개를 앞으로 구체화해서 결과적으로 요금을 받겠네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앞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이 현재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어모문화마을같은데라든지 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공급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주고 맞을 때는 저희들이 요금을 받아나갈 계획입니다.

전정식위원

요금을 받기 위한 단계적인 조례 제정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어떻게 보면 요금 받기보다는 깨끗하고 물을 공급해 줄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설 설치비라든지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원칙에 의해서 받아나갈 계획입니다.

전정식위원

수용자 부담원칙은 좋은데 이 시설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 관기 2리에 간이상수도가 있죠? 암반관정 파서, 하루 용량이 100톤 나가고 주민이 300명 되니까 간이상수도라고 봐도 되잖아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암반관정 물이 지금 고갈상태거든요. 고갈상태인데 이런데는 앞으로 할려면 그러면 암반관정을 더 파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그런 시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이 완벽할 때 요금을 받아야지 지금 암반관정수가 부족하고 이것은 요금을 받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정식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 조례안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요금을 받기 위한 대비책이거든요. 맞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꼭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같으면 제13조 요금징수에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징수한다, 이렇게 했으면 요금이 주 목적이지만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시설이 완벽한 것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가 부족하다, 이런 사항은 요금을 징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88개 간이상수도 중에서 이것을 김천시에서 연차적으로 완벽한 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간이상수도가 나가는데 실지로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우리가 암반관정은 예외인데 다른 시설은 계곡수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여과시설도 일부 갖추어야 되고 상당히 돈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제외되고 암반관정 수질이 양호하고 정수장, 배수지 이런데서 아무 문제가 없고 수질검사 합격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받아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정식위원

징수를 하겠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일단 일반회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위원님 말씀대로 만들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정식위원

수용자 부담원칙으로 하겠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어차피 수돗물은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으로 가야 될 방향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정식위원

촌에 농민들한테 이것이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정을 봐 가면서 무조건 일괄 적용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 나가되 시간이 아마 안걸리겠습니까? 당장에 그렇게 안되겠지만 대신에 면소재지라든지 도시계획이 정비된 이런데는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가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우려되는 것이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데 88개라는 간이상수도를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앞으로 요금도 징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우려의 대상이 안되겠나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잘 알고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요금 받는 것 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도 권역별로 간이 급수시설이나 간이상수도나 권역별로 따로 관리를 합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의 사용료는 아직까지 징수를 안했기 때문에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간이상수도는 앞으로 수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공기업으로 편입을 하든지 요금을 받게되면 징수하기 때문에 관리책임도 이쪽에서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간이상수도 관리는 권역별로 하기 보다 시전체 220개소를 놓고 자체로 위원회를 설치해놨습니다. 동네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하는데 사실상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요금에 대한 기준은 정해놨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례 통과시키고 그 규칙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결국은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요금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득될 것은 없지 싶습니다. 수지경영에 있어서 요금 받는 대신에 요구사항이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관리도 지금처럼 마을의 이장이 관리하면 되는데 별도로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안해 주고 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인원도 더 늘려야 되고 여러가지 아마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가 사실상 지금 먹는데 수질적으로, 첫째는 설치를 해 주고 나면 관리가 잘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의존도가 시에 거의 의존하고 있고 뭐 하나 부숴져도 시에 하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 조례에도 나왔지만 간이상수도는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일괄 책임을 지고 무리가 가더라도 관리를 해 주고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자체로 해서 전기료도 징수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시에서 일괄 계속 늘어나고 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례 방침대로 끌고 가야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주민한테 좋은 혜택이 안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방향은 그런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수용자 부담은,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지 상수도가 유지관리가 되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확실하게 하고 지난번 감사때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시에서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자기들 영업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는 오염을 시켜서 배출을 하면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우리가 가정에 생활용수를 돈 안낸다고 해서 끊는다는 것은 상당히 생존에 관한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 영업이익을 위해서 수도를 사용하고 이익을 취하고 수도요금을 안내면 당장에 끊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수도는 수도법에 조례로 단수 정수 조치를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렇게 안하면 요금을 못받기 때문에 위반되지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업소에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수돗물을 가지고 자기들 사리사욕, 사복 채우는데 쓰는 것을 계속 돈 안내는데도 못끊고 대준다면 이것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중앙에서 수도를 정수조치를 못하는, 단수조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생활용수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생활용수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이 없어서 수도요금을 못내더라도 우선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은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싶고 대형사우나 같은데서 계속 수돗물 사용해서 자기들 돈은 벌어서 요금을 안내고 자기들 사복만 채운다면 이것은 끊어야 되죠. 나중에 가서 어물 어물하다가 그런 업체 넘어가면, 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 문제가 지하수를 써서 수도를 끊으니까 지하수로 대처해서 쓰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1년에 20억 돈을 넣잖아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넣는데 지하수로 해서 오염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하수를 오염시켜서 보내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시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단수조치를 해야 되죠. 조례 관계를 먼저 제가 감사때 지적을 하니까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는데 법령의 범위내에서 라는 것은 법령에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령에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도 목욕탕에 사우나 쓰는 것은 계측기를 달아서 지하수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은 집계하도록 그것은 지금 규정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번에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를 단수, 중지 조치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도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헌법부터 해서 관련법을 검토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도에도 하고 여러군데를 안하고 그냥 저희들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법을 검토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봤어요. 봤는데 그것이 주민이라면 법인하고 주민하고는 틀립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법인체 또는 사업장하고 개인하고 또 틀립니다. 가정하고 사업장하고는, 그것을 과장께서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범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안내는 사람한테 상수도 물에 의해서만 물을 오염시켜서 하수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로 뽑아올려서 계속 오염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부담도 안하고,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안나가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 안하잖아요? 상수도 단수 조치해놓으면,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지하수는 그대로 계측이 나가기 때문에 사용료 나갑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안내면 어떻게 해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안내니까 지하수는 현재 저희들이 수도도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정수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지금 조례에 만들어져서 하지만 지하수를 새로 만들 수 있는 법에 어떠한 그런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권리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법령의 위임이 있고 법에서 정수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의원 발의로 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이것이 무슨 시비가 가려지지 지금 청주시에서 전에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국민의 알 권리다, 해서 그것을 집행부라든가 그때 당시 내무부에서 전부 재의결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대법원에서는 타당하다고 해서 가결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은 조례가 필요없고 법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요. 시민들이 혈세를 내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비용을 특정 몇 사람이 지하수 뽑아서 퍼는 것을 제한도 못하고 계속 오염시켜서 내려보내는 것을 제한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법에도 그것은 경우에 안맞다고 봐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고 시민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특정 업체들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시민세금이 부당하게 침해당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정신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면 저희 업무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다시 연구보다는 법은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 질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잠시 알려드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헌법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정기

김정기위원

헌법 알아요. 알고 법률 법제정신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은 압니다. 전혀 모르는 문외한은 아니라요. 법이라는 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고 또 쉽게 말하면 경우에 맞는 것이고 도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경우에도 안맞고 도리에도 안맞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자연에 순응한다는 것은 자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땅을 딛고 다니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법으로 가지고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안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외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든가 이러면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우에 어긋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라요? 지금 사우나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대형 음식점에서 물 사용량이 많다 이것입니다. 또 공장에서, 지하수를 퍼 올려서 오염시켜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면 이것은 돈 안내고 그런다면 돈 받아야 되고 돈 안내면 당연히 끊어야 되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 사항은 일단 제가 질의를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존중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과를 다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김위원님 됐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강인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합니다. 간이상수도 요금을 88개소에 대해서 안받고 있다고 했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용수 암반관정을 파서 급수펌프를 이용해서 배수장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가정에 공급이 되는데 배수장까지 올라가는 전기세도 시에서 현재 주고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아니죠. 수도요금을 받게 될 것 같으면 트는 모터 고장 수리부터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시에 수도 공급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야 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전기료고 뭐고 시설비 일체를 부담하고 사용료를 받아서 부담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받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받는다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자체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덕희

김덕희위원

자체에서 받아서 전기세를 줍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안받는다고 했거든요. 안받으면 그것도 안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세는 시에서 부담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수도요금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하고 안받으면 현재 주민 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덕희

김덕희위원

지금은 보면 여기에 상수도요금 안받는다고 해도 실제는 마을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전기세를 내고 그것이 차이점이 안있나 싶어서,

전정식위원

물이 싼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앞으로 김천시 수도요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이해하실 것은 간이상수도 전기료는 최소한의 관리비지 수도요금으로는 이해하시지 말고 그렇게 좀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관리비는 수용자가 내는데 앞으로 이것을 88개 수요자가 농민들이 김천시 수도요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앞으로 돈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제정하면 욕도 많이 얻어먹지 싶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수도요금을 간이급수시설이라든가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시의 지방상수도하고 차등을 해서 수도요금을 정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문화시키면 어떻겠어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상수도요금을 정하게 될 때는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심의해 주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조례에 만들어놔야 되지, 왜냐하면 전기요금 외에는 암반관정같은 경우에는 정수도 안하잖아요. 그냥 나가는데 생산원가도 싸고 한데 왜 똑같이 부과를 해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부과를 안하고 지방상수도처럼 시설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부과하는 사항이지 지금 간이상수도를 놓고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따라가면 됩니다. (장내소란)

강인술위원장

어차피 요금을 인상하게 된다든지 요금을 정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 다시 올라올 것이니까 그때 조정합시다.

전정식위원

요금은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상수도요금 올린 것도 다음에 의회에 또 올립니다.

전정식위원

간이상수도,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도 똑 같습니다. 요금 올리게 되면 어차피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전정식위원

요금을 받을 때 통과를 해야 되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렇죠. 우리한테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규칙안은 저희들 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만 여기에 통과할 사항이지 그외 행정사항은 여기에 통과 안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까지 전기료 조금 내고 물을 먹었는데 나중에 수도요금 비슷하게 올려놓으면 그 자식들 할 일 없이 해서 수도요금만 올렸다, 이 소리는 안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고 요금은 나중에 할 때라도 현재 수도요금보다 적도록 그런 식으로 감안해서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

김정연위원

과장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 관로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어떤 곳에는 관로가 노후화된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아까 우리 전부의장 말씀했다시피 물이 고갈상태로 해서 관정을 개발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다 보완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완전히 보완하고 주민이 불편이 없을 때 상수도요금을 부과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요금 부과할 때는 어차피 김천시 황금정수장에 공급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요금을 받지 또 예를 들어서 지하 암반관정이 깨끗하고 집단적으로 필요할 때는 시설을 관리하고 수돗물 공급이 좋다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관로가 나쁘고 파손되고 오염된 물을 먹는데 과연 상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현재 시설을 8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88군데 중에서 완벽하다고 과장님 판단하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요금 관계가 조례에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매기게 될 때까지 다시 일제 점검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정연

김정연위원

파악을 안해보셔도 대충 지금 파악을 해 보시면 완벽하다고 인정되는 곳이 몇 군데 없을 것입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3월달에서 5월까지 222개소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양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수질기준이라든지 배수지가 완벽하기보다는 그냥 물 먹는데 큰 지장이 없고 현재 상태에서 괜찮은 것은 56개소 파악을 했고 그 중에서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배수지를 고친다든지 철조망도 쳐야 되고 관로에 파손이 있고 일부 부분적인 시설은 100개소, 불량시설 쉽게 이야기해서 취수장도 고쳐야 되고 여러가지 많이 고쳐야 될 것, 개보수를 해야 될 것이 32개소, 이 정도는 파악을 대장도 만들어놓고 해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간이상수도에 매긴다면 이 정도 파악가지고는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암반관정부터 여러 단계 배수지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을때 그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그 당시 요금을 매기게 될 때 개소 선정이라든지 일괄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 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다 해 주자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주민들한테 나중에 가중해서 부담시키는 그런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 상태가 좋다면 저도 예를 들어서 현 상태로 가지만 주민들이 해서 가면 갈수록 지하수도 오염되고 오염된 물을 먹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요금을 내고라도 깨끗한 물을 먹을 것인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좋은 물을 먹는 것이 돈을 더 내도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현재 각 리동별로 보면 간이상수도 책임자가 동네 이장이 하는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월 보수조로 조금 주고 전기요금하고 해서 각 호당 전기요금 돌아오는 것도 보면 누수현상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요금도 시내 수도요금하고 별로 차별이 없을 정도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기왕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면 좀더 좋은 시설로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셔야 됩니다. 특히 시내 상수도보다도 각 읍·면에 있는 상수도는 관리하기도 여러 군데 개소도 많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들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과장님도 나중에 고심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각 간이상수도 단체별로 내는 요금이 천차만별로 날 것이 아닙니까? 어떤데는 지금 월에 만원 내는데도 있을 것이고 2만원 내는데도 있을 것이고 한데 나중에 현실화 전체로 묶었을 때 많이 나오는데는 적을 수도 있고 적게 나오는데는 많을 수도 있는데 우선 시설부터 완벽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책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예.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을 했을 때 자금이 정수시설과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수도요금을 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사항에 따라서,
춘식

정춘식위원

완벽한 물이 나올려면, 그것이 시설 투자자금은 엄청스럽고 세금 징수하는 것은 굉장히 적을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랬을 때 농촌같으면 하천에서 취수장을 만들어서 올려서 정수를 하면 좋은데 암반관정이라든가 대형관정을 박았을 때 그것이 1년후에 2년후에 아주 폐수가 되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을 또 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시설자금은 5억이 들어가고 징수하는 금액은 일 이 백만원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어떻게 대책은 서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이유가 대항하고 감문에 70억 예산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먹는 가구는 300여 가구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주민들이 수도 넣어달라고 상당히 많이 건의가 왔었습니다. 쉽게 해서 시설비를 따지고 수익을 따질 것 같으면 수도를 안넣어주고 놔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민들도 상당히 오염된 물을 먹고 물부족 현상을 겪게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살기 위해서는 물을 투자비에 관계없이 읍·면 주민, 농촌 주민한테도 좋은 물을 주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해서 생산비하고 요금을,
춘식

정춘식위원

그 말씀은 좋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 지금 상하수도를 보면 적자로 운영하고 또 이래서 농촌지역이라도 특히 시내하고 농촌지역은 좀 틀린 점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간혹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에 자꾸 공급하는 취지는 읍·면에 좋은 물을 공급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포하고 농남하고 지례에 3천톤이 있는데 쓰기는 700톤 씁니다. 시설규모는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한테도 좋은 물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데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정위원님 다 됐습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예.

강인술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우려의 소리, 이런 여러가지 걱정스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간이상수도를 현재 보면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정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각 리별로 물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현재 그냥 먹고 있는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본위원이 항상 바램이 저는 문화마을이라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 상수도입니다. 상수도과장한테도 항상 요구하는 것이 지방상수도를 좀 당겨넣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사실은 전기료로 내는 것이 거의 지방상수도 먹는 요금과 별 차이 안날 정도로 현재 전기료를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장이 났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시에서 일부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조금 조금씩 보조를 해서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의원들이 조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체에서 기금을 적립해서 수리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고장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전문 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간이상수도를 다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려되는게 과중한 수도료가 부과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현재 우려의 소리입니다. 그래 봤을 때는 간이상수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질은 전부 천차만별 아닙니까? 철분이 많다든지 염분이 많다든지 해서 관로가 빨리 부식이 되어서 터지고 이런 경우, 그런 것을 대비해서는 시내 인근 읍·면지역에는 지방상수도를 관로를 묻어서 보내주는 것이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위원들께서 우려의 소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는 앞으로 간이상수도 요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흡족하고 더이상 불편함이 없다라고 여겨졌을 때 요금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가 있은 후에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심을 해 주시고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되도록이면 지방상수도를 최대한 많은 지역까지 관로를 묻어서 물문제가 없도록 우리 김천의 물이 전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가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시책을 펴 나가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강인술출석위원

이상대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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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