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언 의원 5분자유발언
무열
김무열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7월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있겠습니다. 먼저 류효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난 12일자로 시의 인사에 의해서 경제통상국장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류효이입니다. 제가 경제통상국장 직에 있을 때도 의원님들께서 그랬듯이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모자라는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간의 실무자로서 연락하고, 심부름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석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난 12일부로 경제통상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수석입니다. 1년9개월만에 일선 구청에서 다시 본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애정과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을 송인국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인국의원입니다.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반대를 위한 발언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외자도입을 통한 경제 회생이라는 빌미로 국내산업구조와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파괴할 수 있는 다수인의 바람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정치계의 자동차산업 해외매각처리와 관련된 정부의 태도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의 총 수출량은 전국 대비 12%로서 국내산업발전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기여도가 크므로 자동차의 매각은 울산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고되며 자동차산업 자체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경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붕괴는 100만 울산시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나아가 울산지역 사회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고용안정 등의 일대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울산의 실업률은 3.6%로서 ’99년도에 비해 2만9,000명이 줄었다고 하나 자동차산업이 만약 해외에 매각된다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의 약화로 고용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손상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동차산업은 고용총 생산 및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직접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한다면 그 경제적 비중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을 산업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울산에서도 자동차산업 해외매각반대를 위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 집회는 시민대책위원회에서 12회, 자동차관련 노동조합에서 4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전체 집회 7회 등 총 25회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현재 현대자동차 정문 육교에는 ‘경제주권수호, 자동차산업 해외매각반대, 한미투자협정 즉각 철회하라’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산업육성 중장기발전을 위하여 또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확보의 일환으로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자동차 해외매각은 집행부와 의회가 각별한 관심과 반대에 대한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큰 관심이 요구되며,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울산 전체 노동자 45만명 중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노동자가 10만명이나 되며, 울산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자동차산업 해외매각반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시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시상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99년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총 규모는 1조345억3,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405억6,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765억1,500만원, 세계잉여금은 2,640억4,8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지난 7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소관별 4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1조1,169억7,800만원 중 미수납액이 764억1,5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92억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72억1,000만원이 되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수납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조345억3,600만원으로 그중 75%인 7,765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42억6,800만원으로 과다 발생한 것은 예산의 과다계상 및 사업계획변경, 취소 등이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법령, 조례, 규칙, 예산편성지침 등 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편성할 것이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미집행이 확실한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히 조정하여 이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총 109건에 2,037억5,200만원으로서 그 중 명시이월이 38건에 214억4,000만원, 사고이월이 25건에 66억5,500만원, 계속비이월이 46건에 1,756억5,7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계획된 예산은 당해 연도내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화를 기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98회계연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비사업 중 ’99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0년도로 재 사고이월된 사업이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5건에 13억300만원으로 재 사고이월된 것은 예산집행에 적절치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총 채무액이 원금기준 ’98년도 16% 증가, ’99년도말 현재 37% 증가하여 4,557억8,200만원으로 지방채발행은 향후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13종의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등 세입·세출 내용전반과결산심사 과정에 의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 및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 규모는 363억9,800만원으로 이중 3.8%인 16건에 13억8,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99행정개혁보고회 준비에 따른 귀빈용 의자구입외 11건에 8억6,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5,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녹물발생지역 노후관개량외 3건에 5억2,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비비지출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984억5,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70억5,200만원, 세계잉여금은 814억6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결산에 있어 불용액이 8.8%인 464억6,200만원으로 과다 발생한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및 계획변경, 취소 등이므로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예산담당부서 및사업집행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보다강화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이 43건에 339억4,300만원, 사고이월이 43건에 281억5,900만원 등 총 621억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세출예산액의 11.8%로 과다하게 이월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치밀한 예산집행으로 회계연도말 계약체결로 인한 이월, 학교시설과 관련된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시기 부적절로 인한 이월비를 줄여야 할 것이며,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 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등 세입·세출 내용전반과 결산심사 과정에 의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 및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결과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예비비 총 규모는 85억9,900만원으로 이중 7.1%인 6억2,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 등에 6억2,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8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일부 법령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업무를 연찬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시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송시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시에 지적되었지만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채무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의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되어야 할 것이며, 당해연도내에 계상된 예산은 연도내에 집행하는게 바람직하므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생략하고 송시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시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생략하고 송시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시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석구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 농소1·2·3동 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농촌 자연취락지구에서 ’93년부터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신흥주거지역을 이룬 도·농통합형 지역출신으로 기본적인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시설 확충문제는 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울산군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시 식수는 자체 지하수 공급조건이었다 하더라도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시민들 모두는 신산업수도를 지향하는 울산광역시민이라는 점은 엄연한 현실이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최근 각종 공사계약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상호간에 청렴을 서약하는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여 공사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의 3단계에 걸쳐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렴계약에 따른 옴부즈맨을 위촉·운영하여 2000년도는 유리알 행정을 완성하는 해로 삼겠다고 고 건 시장께서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21세기 신산업수도를 지향하는 울산광역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즉시 도입 시행하여 신산업수도를 조기 건설해 주실 것을 시장께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전반기 2년동안 상수도특별회계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상수도 행정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울주군 지역에도 발생할 것이므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 상수도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게 됨을 먼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설분담금 적용시기 문제입니다. 작년 9월30일 조례 331호로 개정된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시설분담금을 세대당 종전 18만1,000원에서 25만4,000원으로 7만3,000원 인상하고, 부칙 제2항에 의거 「상수도 배수관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해서는 배수관로 설치 준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18만1,000원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구 농소지역에는 1980년대 설치된 농소정수장에서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호계지역 일원, 매곡·신천·약수마을까지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소정수장에서는 당시 1일 3,000t 정도의 취수량으로 기존 자연부락을 제외한 신설아파트에는 건축허가시 식수는 지하수로 자체 공급조건이며, 또한 취수량 부족으로 절대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확고한 방침이었습니다. 작년 4월에 중산동 삼우아파트 300세대 주민과 한국약수빌라 48세대의 심각한 식수부족 실태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약수빌라 10m 옆으로 농소정수장에서 약수마을로 가는 배수관로가 통과하고 있어서 한국약수빌라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서를 찾아 급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파트에만 농소정수장의 식수를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본의원의 강력한 요구와 질책으로 한국약수빌라 주변 150세대에 한해서만 농소정수장 식수를 공급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체 지하수개발을 위해 세대당 200만원씩 부담 약 1억원을 모아 자체 지하수개발 중에 있는데 이제 와서 농소정수장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더 기이한 일은 기존 농소정수장 배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신천동, 매곡동 일원의 아파트 1,750여세대에 그 동안 취수량 부족으로 절대 공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분담금 25만4,000원을 사전 홍보도 없이 일괄 부과했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농소정수장 배수관로가 주변을 통과함에도 취수량 부족으로 식수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광역시 승격이전의 울주구이던 북구지역에 대해 급수가능지역 고시절차 변경도 없이 동 지역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종전 울주구에 해당된 북구 지역은 상수도 배수관 미개설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급수 신청한다면 인상전 시설분담금 18만1,000원을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즉, 상수도 배수관이 매설되었지만 아파트건축 허가시 지하수 공급조건과 농소정수장 취수량 부족으로 공급하지 못했다면 급수를 공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수도 배수관의 매설 준공시점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수도 배수관 매설지역에 대한 구역별 시설고시제도 도입과 조례적용의 형평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분담금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과 인입관 공사비에 대한 분납제도 도입입니다. 최고의 행정서비스 실천차원에서 서민들과 농·어민들을 위한 시설분담금 분납제도를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던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법정시설분담금 18만3,000원과 세대별 인입관 공사비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합하면 세대당 68만원에서 118만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므로 법정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인입관 공사비는 시민의 이중적 부담인 만큼 일정금액 상한제를 정하여 시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분납제도 도입대상은 주거전용 면적이 25.7평 미만 세대 및 영세농어민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하되 약 8% 정도의 이자를 포함하여 6개월 분납제도 시행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의 경영행정실현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조기에 완전 정착되어 유럽 선진국과 같이 의원들이 책임경영으로 각 실·국장을 맡게 된다면 본의원은 대표적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분야를 맡아 경영행정을 펼치고 싶습니다. 호계구획정리지구 배수관 인입공사비는 올해 당초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여 6월까지 완공하겠다고 연초 업무보고시 답변하였는데 최근에야 공사업체 선정하여 10월 중 완공하시겠다는 것은 호계초등학교의 급식시설 운영문제, 구획정리지구내 건물신축시 지하수 시공 등으로 건물당 1,0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과 식수부족의 어려움을 겪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업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급수관 시공설계 등 준비에 6개월이나 세월을 보낸 것은 늑장행정의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공사비 분야에도 원가절감능력을 배양·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배수관 4인치 관 5m 한 본에 조달단가 6만원으로 m당 1만2,000원입니다. 주자재비가 m당 1만2,000원인데 4인치 배수관 공사비는 주자재비의 10배인 m당 12만원입니다. 본의원이 ’99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4인치 배수관 공사에 대하여 m당 1만5,000원을 삭감 의결하였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물가정보에서 작성된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공사비는 m당 12만원을 줄일 수 없으므로 예산을 삭감한 만큼 매설배수관 길이를 줄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원가를 조사해서 예산을 아끼려고 했던 본의원은 큰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배수관로 공사비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과 직접 공사를 견본 시행하여 대책수립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한다면 첫째,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역배수관 매설 등 현황파악이 어려우므로 동일 근무지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배수관로 공사를 완전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원가절감과 예산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사업체를 제한 등록하여 시행중인 한정 입찰제도를 즉시 완화하고 공사비의 10% 이상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751억원 중 시설투자비만 307억원인데 실행률을 10%만 높인다면 연간 30억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과 경영혁신을 해야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경비 321억원 중 부채원리금 상환이 46%인 149억원이나 되므로 특별회계 자금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막대한 소요예산을 필요로 하는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순위 조정과 재원확보방안을 현재의 채무를 감안하여 수립하고 강력한 경영혁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과 상환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지방채 증가현황입니다. 우리시는 21세기 선진 복지사회 도시건설과 신항만 건설을 통한 신산업수도 울산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가장 정상적으로 지방채를 발행, 확충해야 하며, 그 재원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100만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0만 시민 모두가 현재와 미래의 납세자이며 공동채무상환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광역시 승격이후 지방채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98년도 결산기준 3,326억원으로 ’97년 대비 16% 증가하였고, ’99년도 결산기준 4,557억원으로 ’98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812억원에서 1,661억원으로 849억원이 증가하여 1년만에 104%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0년말 기준 예상채무집계를 보면 ’99년말 기준 지방채 원금 4,002억원, ’99년말 기준 지방채 상환이자 1,577억원, 2000년 지방채발행 예정액 1,226억원, 채무부담행위사업 번영로 마무리공사 305억원, 채무부담행위사업 국도18호광장 지하차도공사 138억원, 총 2000년말 기준 예상채무 총계 7,248억원으로 올해 연말기준 총 채무 7,248억원은 올해 당초예산 7,045억원보다 203억원이 많은 103% 정도입니다. 총 채무 7,248억원은 ’99년6월30일 기준 울산광역시 총 세대수 32만45세대로 나누면 한 세대당 빚이 226만4,681원입니다. 매년 15%정도 채무가 늘어날 경우 2005년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면 과연 가구당 빚이 얼마나 될지 100만 시민 모두가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방법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하여 지방채의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100만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등 신중한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의 해당법규를 무시하고 행정자치부의 단순한 지침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 승인을 일방적으로 예산과 동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시장께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항에서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번영로확장공사의 진장교~국도7호선 접속도로의 채무부담행위사업 305억원에 대해서도 예산과 동시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공사금액 305억원인 번영로 마무리공사를 수의계약방식으로 구획정리 시공사에 꼭 동시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선공사 완공후 공사비 분할지급조건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시민의 혈세인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대책과 총액제도 도입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21일 제2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부산광역시의 지방채 상환대책을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도 조속한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하철공사와 광안대로 건설 등의 대형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광주·대전광역시의 경우도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울산광역시는 2010년경에 지하철 또는 경전철 공사를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05년 전국체전 개최시까지 일반행정·사회개발·산업경제분야를 제외한 주요투자 재원을 살펴보면, 야구장, 실내수영장 등 전국체전 준비에 필요한 재원 873억원, 천상정수장, 선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등 상수도시설 확충재원 1,502억원, 방어진·언양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용연하수처리장 2차 증설공사 등 하수처리시설 확충재원 2,143억원, 외국인전용공단, 신산업단지조성, 지방공단 등 지역개발분야 확충재원 2,624억원, 향후 5년간 투자 소요재원이 최소 약 7,142억원 정도이며, 시 전체 예산 중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연간 사업예산을 1,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5년간 원리금 상환액 4,564억원을 감안하면 매년 최소한 1,34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발행해야 할 지방채발행 총액제도를 도입하여 당초예산 기준하여 일정비율 제한하며 발행한 지방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 우선 순위대로 도로, 문화·체육, 상·하수도 분야에 일정 비율 배분하여 투자해야 하겠으며, 또한 중장기 지방채 상환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전국체전 등 대형 행사준비관계로 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절실한 상·하수도시설 확충재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1984년도 착공한 용연하수처리장이 공사비 870억원으로 착공 11년만인 1995년8월18일 1차 처리시설 준공되어 하수처리를 하고 있으나 착공당시 적합했던 방류수질기준이 11년간의 공사기간 중에 국제환경기준이 강화되어 2차 처리시설공사를 다시 1999년3월 착공하여 772억원의 공사비로 2002년3월 완공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뒷북행정을 두 번 다시 펼쳐서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도 절대 안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상·하수도 시설분야의 재원확충방안과 지방채의 중장기 발행 계획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완구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10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물 사정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울산지역 금년 강우량이 352mm로서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적은 강수량으로 ’99년도에는 생활용수의 38%인 41만여t의 낙동강원수를 유입했으나 금년도에는 원수의존율이 80%로서 1일 평균 25만t의 원수를 유입해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7월20일 현재 원수대 59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1일 평균생산량을 32만t에서 36만t으로 4만t을 증량생산하고 있으나 물 소비 급증으로 인해 일부 고지대 및 관말지역에 약간의 급수불량이 생겨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절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와 재정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월30일 현재 총부채액은 원리금을 포함하여 1,009억원으로서 부채상환을 위해 금년도에도 연간 상수도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49억원을 부채상환금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고, 2014년에 가서야 원리금상환이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적정한 물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99년도에 물 1t 생산에 576원을 들여 405원의 물 값을 받아 연간 125억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과다한 부채와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있지만 시민에게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우리 시에서는 최근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1일 27만t 규모의 회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을 2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완공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으며, 1일 6만t 규모의 천상고도정수처리사업은 4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40% 공정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늦어도 2002년도 전반기에는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될 계획에 있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대곡댐과 연계하여 운영하게 될 천상일반정수장은 1일 22만t의 규모로서 1,000억원 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대곡댐이 완공되는 200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신흥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농소와 강동지역의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1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농소지역 상수도확장사업 등을 추진하여 금년 11월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강동지역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강동정수장 등을 완공하여 현재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곡댐과 연계되는 천상일반정수장이 건설되면 기존의 시가 지역은 물론 물 문제로 항상 걱정이 되고 있는 농소지역의 상수도 문제는 획기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해양관광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북구 강동지역의 부족한 용수확보와 안정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댐개발에 의한 자체수원 확보방안과 천상정수장계통 상수도를 기존국도를 이용한 관로부설 공급방안, 천상정수장계통 상수도를 신설국도와 연암터널을 이용한 관로부설 공급방안, 천상정수장계통 상수도를 기존국도와 월성원전터널을 이용한 관로부설 공급방안 등 4개안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제1안인 신명댐개발은 지형여건, 토질상태, 자연환경파괴 등은 물론 사업비 과다와 공사기간 장기화로 댐건설의 부적지로 판단되었고, 제2안인 천상계통상수도를 기존국도 이용으로 관부설 공급방안은 사업비 과다 및 공사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부적정하며, 제3안인 천상계통 상수도를 신설국도와 연암터널을 이용한 관 부설공급 방안은 제2안 사업비와 공사기간은 동일하나 차도의 터널이용으로 위험부담이 예상되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4안인 월성원전터널을 이용하는 방안이 사업비도 100억원으로 제일 적게 소요되며 공사기간도 2년 정도로 단기간내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4안을 가지고 월성원자력본부와 한국전력공사측과 터널이용 방안을 협의하여 상수도공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원수를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천상정수장 건설 등 대규모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확보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과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시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70.28%이며 인상요인이 42.3%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까지 상수도사용료 100% 현실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상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설분담금 적용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9년4월경에 한국약수빌라 주민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서에 급수요청을 하였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가 강석구의원님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농소정수장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한국약수빌라 주민들께서 광역시 이전인 ’97년3월31일에 당시 울주구 수도과에 상수도공급 건의를 하였으나 울주구로부터 공급량 부족과 인근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상수도 급수신청 요구가 있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97년4월3일 울주구청장으로부터 상수도공급 불가 통보를 받은 그 이후부터는 단 한번도 상수도 문제를 거론한 적도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한국약수빌라 주민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2년이 경과된 ’99년6월3일 삼우아파트와 한국약수빌라에서 상수도 문제가 거론될 당시에는 수중모터 교체 등으로 농소정수장의 지하수 생산량이 1일 최대 5,000t이상 생산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99년6월17일 한국약수빌라 입주민과 상수도공급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급수신청만 하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급수공사 설계까지 하여 입주민에게 통보하여 급수신청을 하도록 독려하였으나 한국약수빌라 주민들은 급수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한국약수빌라가 사용하던 지하수 심정 가까이 북구청에서 민방위급수용 지하수 굴착으로 인해 기존 한국약수빌라 지하수가 고갈되는 바람에 아파트 주민들이 북구청에 강력히 요구하여 북구청에서 일부지원을 하고 아파트 입주민이 일부 부담하여 지하수를 개발하는 중에 있었고 그리고 기 개발한 민방위급수용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생활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 상수도 급수신청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은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상수도시설분담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동 지역의 시설분담금인 18만3,000원과 아파트 입주민이 바라고 있는 울주군 읍·면지역 시설분담금 3만원과의 금액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급수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주민들의 입장은 상수도 공급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동지역의 시설분담금 18만3,000원을 부담하지 않고 울주군의 읍·면지역 시설분담금인 3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강석구의원님께서 뒷북치는 상수도 행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그때 당시의 지역실정과 동향을 잘못 파악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25만4,000원에 대하여 사전홍보도 없이 일괄 부과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 부과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 급수신청을 하는 수용가에 한해서 시설분담금을 받고 있는 것이지 급수신청을 하지도 않은 수용가에게도 시설분담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 시설분담금 인상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것은 물론 ’99년9월30일자로 조례개정 이전 해당 동사무소와 아파트에 공무원이 수차에 걸쳐 직접 찾아다니면서 시설분담금 인상 전에 급수신청토록 홍보한 결과, 쌍용아진 1·2단지 1,586세대는 시설분담금 인상전에 급수신청을 하였으나, 강석구의원님께서 거론하신 한국약수빌라 등에서는 지하수 이용으로도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급수신청을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농소지역에는 현재 38개 단지 1만4,000여세대의 대단위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14개 단지 6,000여세대는 기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고, 6개 단지 2,700여세대는 급수공사를 하고 있거나 급수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18개 단지 5,000여세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계속하여 상수도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특히 조례가 정한 기한내 분담금 등의 혜택을 받아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현행 수도급수조례상에 분명히 상수도 사용료와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법률에 의해 광역시가 설치되면서 동으로 된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 조치없이 동지역 요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북구지역에 대해서 급수가능지역 고시절차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 울주구의 읍·면으로 있다가 북구의 동으로 된 농소와 강동지역에 한해서 일정기간 동안 상수도 미개설지역으로 분류하여 인상전의 시설분담금인 18만3,000원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신 말씀은 이해할 수 없으며,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상수도공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상수도관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인상되기 전의 시설분담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9년9월30일 수도급수조례 개정시에 「시설분담금에관한적용」예를 들어 상수도 배수관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해서는 배수관로 설치 준공일로부터 90일이내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적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종전의 울주구 읍·면으로 있다가 북구의 동으로 된 농소와 강동지역에 한해서 광역시로 된 ’97년7월부터 지금까지 읍·면지역 상수도 사용료를 적용받고 있으므로서 8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사용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농소·강동지역에는 열악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상수도 사용료 혜택 외에 광역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160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소·강동지역 주민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도시기반시설 등 엄청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석구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북구 농소·강동지역에 대해서만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은 지역과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시설분담금과 인입관 공사비에 대한 분납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보호법에 규정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수성 때문에 공사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으므로 급수공사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계획은 없으며 아울러 분담금이나 공사비는 조세와는 별개 차원임을 답변드립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분야의 경영행정 실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구획정리사업지구 인근에 부설하는 상수도 배수관로 사업은 올해 7월8일 착공하여 10월5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대한 공기를 단축토록하여 예정보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로 공사비 산정에 있어 과다한 설계로 인해 시민에게 이중조세를 부담시키는 행위이며 설계공사비의 30%이상 절감된 금액으로도 책임시공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견실 시공을 위해 공사의 설계는 현장 여건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과 부합되게 하고 정상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또는 조달물가 등을 적용하는 등 제반규정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분야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은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3년 이상 근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방식인 완전경쟁입찰제도의 도입은 운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대행업체에서 시공하는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2001년11월15일 이후 완전 해제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을 촉구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일반사기업과는 달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빚을 내어서라도 자금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채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무계획적인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의 투자 순위 조정과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등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우리시 채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광역시 승격이후 채무가 많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2000년말 기준 예상채무총계가 7,248억원에 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광역시 승격이후 증가된 채무액을 살펴보면 경남도로부터 인수한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채무가 762억원이고, IMF로 인하여 약 882억원의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불가피한 시설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였으며, 광역시 승격으로 지역개발공채를 매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그 조성된 자금 약 814억원이 상·하수도나 도로사업에 투자되었고, 그 외 환경오염이주사업 채무차환채 680억원 등 그 동안 총 3,471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 일반회계 13억원, 기타특별회계 1,498억원, 공기업 390억원 등 총 1,901억원을 상환하여 2,332억원이 순증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발행한 채무액 3,471억원은 상·하수도, 도로, 월드컵관련 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도시기반시설사업에 투자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투자내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번영로개설 등 도로사업에 그간 총 2,847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그 중에서 기채부분이 970억원이 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시설관련사업에는 총 2,290억원 중 965억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는 총 630억원 중 200억원, 공단환경오염 채무상환에 680억원, 천상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에 총 1,283억원 중 319억원, 용연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도시설에 33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말을 기준한 우리시의 채무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 지방채발행을 위한 의회 의결과정 등 수차에 걸쳐 우리시의 채무내역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소상하게 우리시의 채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말 현재 원금기준 채무는 순계규모로 4,002억원으로 4,557억원이라 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채무 555억원이 이중 계상된 내역으로 우리시가 실제 부담해야 할 채무액은 4,002억원이 정확한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금년도 중 채무증가액은 이미 의회 의결을 얻은 1,039억원에 채무상환액 422억원을 차감한 615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말 기준 예상채무 원금규모는 4,619억원 정도가 정확한 규모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채무이자 1,57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채무원금에 대한 만기 상환기간까지의 총액으로서 이것은 미경과된 기간의 이자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는 조기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말 현재기준의 채무액을 산출할 때는 금년말까지의 이자액인 242억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볼 때 우리시가 지고있는 총 채무액은 채무부담사업 518억원을 포함하더라도 5,137억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채무액은 결코 적은 규모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시민전체의 부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85년도부터 시행한 환경오염지구내 주민이주사업으로 발생한 채무액 715억원과 도시개발촉진을 위해서 ’87년부터 ’92년까지 시행한 철도이설사업으로 발생한 채무 302억원 등 특별회계채무가 2,374억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순수하게 시민의 조세수입으로 상환해야 할 일반회계 채무액은 금년말 기준으로 2,763억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의원님께서 지방채발행 절차에 있어서 예산안과 동시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의회에 의결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절차가 아니냐 하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한 세부적 절차의 기준이 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채발행 계획수립지침」에는 지방채발행계획수립,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예산편성, 지방의회 의결, 지방채발행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령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예산편성지침」에서도 지방채발행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은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시와 인천, 전북, 경남을 제외하고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 도가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예산안 의결로 갈음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관계 규정이나 다른 시, 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가 예산안과 동시에 지방채발행 의결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원님께서 채무부담행위 절차에 대하여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시가 지금까지 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원님께서 지방채발행 총액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채발행을 제한하고 중·장기 지방채 상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채발행을 위하여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채무상환비율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승인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4년간 일반재원수입액」에 대한 「최근 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의 비율로서 그 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만 승인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더 건전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15%이내로 유지하면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추가발행 가능액을 2,30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지난해 11월9일 의원간담회시 이미 이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때에는 연평균 600억원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상환에 대하여는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채무 15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채무는 입주자로부터 융자원리금을 징수하여 상환하고 있고, 철도이설과 공단환경오염사업 채무 총액이 1,017억원입니다만 이 채무는 채무에 상응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에 경기회복으로 재산매각이 가능하게 되면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상·하수도의 공기업 채무 1,205억원이 됩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대형시설 투자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용료수입으로 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채무 2,245억원은 중·장기 상환계획에 따라 연간 200억원 내지 300억원 정도씩 상환하기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지역경제가 비교적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어 지방세도 장기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방채발행은 꼭 필요한 부분에 국한하고 채무상환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등 가능하면 계획보다 더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번영로 마무리구간인 진장교에서 효문역간 도로공사를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공사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번영로는 총연장 7.1㎞로서 총사업비가 2,153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2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장기간 집행이 미루어져 오다가 ’85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해 8월까지 4.04㎞의 구간은 준공을 보았고, MBC~진장교 구간 2.1㎞ 구간은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장교~효문역간 구간을 채무부담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월드컵대회가 개최되는 2002년까지 번영로 전구간을 개통함으로 써 세계적 대회를 맞이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뿐 아니라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되어서 투자효과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방안과 채무부담에 의한 사업시행 방안 중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금융비용,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채무부담에 의한 턴키입찰방식이 공개경쟁입찰방식보다 20억원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예.) 강석구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강석구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 ‘본의원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상조사를 해서 본회의에서 답변을 잘못했다면 엄중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적용시기 부분에 있어서 한국약수빌라 주민들은 ’97년4월3일 울주구청장으로부터 상수도공급 불가통보를 받은 이후부터는 단 한번도 상수도 문제를 거론한적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한국약수빌라 주민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상수도에 관해서도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계속 구청과 협조를 하고 또 찾아가서 진정하고 그렇게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물이 모자라서 5월에 북구청에 급수부족을 진정하고 해결을 요구하니까 북구청에서 상수도북부사업소에 급수를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절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북구청에서는 급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민방위재난기금으로 민방위급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그런 잡용수를 식수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의원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 왜 농소정수장 식수를 공급할 수 없느냐, 지금까지 농소정수장 식수를 공급 안했는데 그러한 정책이 흔들리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때까지 계속 답변되어 왔었는데 그래서 질문한 바와 같이 본의원의 강력한 요구와 질책으로 농소정수장 식수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승수 북구청장께서 농소정수장 식수공급이 가능하면 일찍이 조치를 해 주셔야지, 민방위용수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이러한 난리법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책이 늦게 결정되고 이러한 부분이 섭섭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주민들이 북구청에 진정을 하면 또 북구청에서 급수요청을 하고 상수도사업소에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일찍이 조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되고 또한 기존 관념이 주민행정보다는 일관되게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둘째, 답변내용 중에 시설분담금 25만4,000원에 대하여 사전홍보도 없이 일괄 부과한 부분에 있어서 수용가에 한해서 시설분담금을 받는 것이고 급수신청을 하지 않은 수용가에는 분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답변입니다.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농소정수장 배수관로가 매곡동 으뜸, 대하아파트 관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배수관으로 공급하면 25만4,000원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 으뜸아파트 식수부족으로 급수신청하니까 매곡천에서 매곡배수장으로 올라가는 관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 500m 되는 거리를 4인치 관으로 매설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수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분담금을 18만1,000원씩 내야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급수관을 두고, 급수관이 있다고 해서 25만4,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공사비 약 6,000만원 500m, m당 12만원해서 세대당 25만4,000원 분담금과 세대당 20만원의 세대 분담금으로 약 50만원 정도 요구받게 되어서 그 부분 정말 잘못되었다 해서 본의원이 후반기 의회 개원시에 하려고 했던 4분자유발언을 배포한 이후에 상수도북부사업소에서 기존 80mm 관에서 식수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지 정말 본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고 있는 시설분담금 적용문제는 농소정수장 관로가 주변에 묻혀있는 것은 6, 7년, 10년전의 일입니다. 이 80mm 관이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장 수량부족으로 절대 공급하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사용할 수 없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공급할 수 없는 관이 매설되어 공급가능한 관으로 간주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설분담금과 인입관공사비에 대한 답변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수성 때문에 공사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으므로 급수공사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계획은 없으며, 아울러 분담금이나 공사비는 조세와는 별개 차원임을 답변드린다 했습니다. 인입관공사비는 시설분담금과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하셨는데 시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상대로 시설분담금과 인입관공사비를 지불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시행해야 할 인입관공사를 공사업체가 대행하는 것이지 상수도 인입관공사를 별개인 것처럼 구분하는 판단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를 하나로 묶어서 일괄 부과하고 또한 분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호계구획정리 인근부설상수도 배수관로사업은 올해 7월8일 착공하여 10월5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예정보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3, 4월에 집행하지 못하고 상반기를 다 보내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내용 중에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공사의 설계는 현장여건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과 부합되게 하고 정상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물가정보지 등으로 설계하여 설계금액을 냈으므로 공사금액을 절감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은 후반기부터 각종 관급공사에 대한 실행률을 검토하고 높여야겠다는 겁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실행률을 높이지 못하면 아무리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확보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실행률을 반드시 높여가야 합니다. 본의원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m당 1만원인 배수관로를 1.2m 포크레인으로 파서 묻고 다시 아스팔트포장하는데 어떻게 12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본의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먼저 견본시행을 하고 실질공사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강석구의원 시간…….
석구
강석구의원
알겠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공사입찰방식에 있어서도 완전경쟁입찰제도의 도입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운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언급을 회피하려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남부사업소에서 공사비의 3%씩 부담해서 여직원을 사업소에 파견해서 잔무를 거두게 하고 그러한 상수도 업체의 비리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상수도가 할 수 있는 등록을 시켜서 제한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병폐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기보다는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분야가 많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문제해결을 위해 의회내 공기업진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경영진단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되도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지방채발행 관련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강석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강석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이 앞서 제가 답변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약수빌라에 대한 시설분담금 적용시기 문제 때문에 그 당시 농소정수장에 용량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되었으면 북구청 진정으로든지 즉각 조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97년3월에 울주구 수도과에서 건의해서 4월3일날 울주구청장이 불가통보를 했고, 사실상 저희 상수도본부산하 지역사업소에도 거론이 된 바는 없습니다. 두번째 시설분담금 농소정수장 배수관로매설에 관경이 작고 용량이 부족한데 이것은 실질적 공급이 불가하다면 관이 묻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량이 작든 관경이 작더라도 신청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공급이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현재 관경이 불량은 좀 생기더라도 공급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인입관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공사를 지역에 2001년11월15일까지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분담금과 공사비를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차원이라는 말씀은 조세와 공사비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리고 이 공사비 설계는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설계를 한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구 대행업체 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검찰청에서 직원들은 아무 협의가 없다는 무혐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강의원님 궁금해하는 부분은 직접 제가 개인별로 더욱 확실하게 의심가는 것은 개인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강석구의원이 오늘 양해하시고, 또 시장님이 나가셔야 되고 하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3분만하겠습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3분이든 2분이든 우리 규정에 보충질문 1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지고 강석구의원 오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럼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결산과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