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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해용 의원 발언

32회 제3본회의199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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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전자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전자 표결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부결되면 예비비로 전액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제1회 추경예산안이 부결되어 무효되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한 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의사계장께서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전자장치 점검) 전자장치 점검이 끝났으므로 재석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원 출석보턴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보턴을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현재 재석의원 확인결과 60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의 시간이며, 반드시 투표시간내에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보턴을, 반대하시면 반대보턴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어느 보턴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이 됩니다.

의사계장께서는 투표시작 보턴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인 책상에 설치된 전자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투표보턴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상 투표를 마치고 투표결과는 프린트가 출력되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34명, 반대 2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