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광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광록의원입니다. 100만 울산시민의 염원이었던 울산광역시가 97년7월15일자로 출범하고 이제 막 걸음마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출범은 울산이 21C 환태평양시대의 중심거점도시로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공해도시, 교육·문화의 불모지, 고 성장 개발시대의 기형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마느냐 하는 최대의 기회이자 또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살림 우리가 살자"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생각해 볼때 광역시 승격은 울산시민에게는 더 많은 자치권한과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지금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이러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한된 인적·물적자원을 유효적절히 사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는 경제논리 즉,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여 내적으로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자주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우리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비능률성을 꼬집어 "일류의 하드웨어를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엉망이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직사회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변화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광역시 행정은 국방, 외교, 안보, 치안등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될 극히 일부 행정업무를 제외한 도로교통, 건설, 환경, 문화, 세무, 교육, 소방행정 등 복합행정으로써 사회활동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시민의 욕구는 점점 더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고 그 결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더욱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어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국가간의 경쟁, 국가간의 무역에서 탈피하여 도시간의 경쟁, 도시간의 무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의 세계화 추세속에서 울산이 21C를 주도할 환태평양시대의 중심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의 전문화를 통하여 지방화시대의 초석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고급공무원의 특별임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필연적인 시대의 흐름인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비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부처인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감사원, 외무부 등에서는 전문자격사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관련분야 박사, 외국어에 능통한 자 등을 5급이상 고급공무원으로 제한 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96년 157명, 97년 9월현재까지 140명을 특별임용하고 있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특별임용 방법 및 요건에 따라 감사, 세무, 기획 및 예산, 법무분야 둥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관련분야 박사 등을 5급이상 고급공무원에 특별임용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울산광역시의 경우 본의원이 참여한 96년 울산시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실제 자금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16억원 정도의 이자손실이 발생하였고 또한 년 이자율 1%인 공공예금에 과다한 평균잔액 460억원이 예치됨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탄력적 집행을 감안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인하여 약 42억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바 이러한 자금 운용 분야에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있었다면 이자수입으로 42억원이라는 추가적인 세입재원이 확보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전문자격사의 5급이상 고급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지방전문직 공무원 임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정사업, 특정업무 등에 대하여 전문자격사 등을 3년단위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전임직 또는 비전임직으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전임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능력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자격사 등이 자신의 업무를 포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인 바 울산광역시의 경우 본의원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자금운용분야에 FUNDMANAGER(자금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를 계약직인 비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면 최소한 년간 20억원이상의 추가적인 이자수입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같은 펀드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자금운용분야에 시범적으로 3년간 비전임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그 결과를 살펴본 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전문분야에도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 바 임용권자인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봉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울산시의 지원현황을 보면 초·중·고 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동사무소, 구청, 보건소, 파출소 등에서 형식적인 청소활동 및 쓰레기수거 등의 자연보호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울산시에서도 형식적인 지원활동에 그치고 있는 바 현재 울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사업 및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밝혀 주십시오. 한편 울산대학교에서도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이수과목으로 하여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일부 기업체에서도 자생조직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고급 인력들이 전공을 살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연결창구가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일반 시민들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러한 자원봉사인력 연결통로역할은 지난 9월27일 개소한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타」를 중심으로 YWCA, YMCA등 순수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노력봉사, 금전봉사, 지식봉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일부 뜻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지체부자유자, 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노력봉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환경보호활동 등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되지만 자원봉사센타 등 민간단체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지식인, 전문가 등을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하는 지식봉사활동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한 차원 더 높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력봉사와 금전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면서 전문지식인을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봉사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면, 대학생의 전공을 살린 지식봉사활동, 의사, 변호사, 세무사, 약사, 건축사 등 전문가 집단의 지식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특히 이러한 지식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주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간관리 즉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하고 싶어하는 대상, 내용, 시간 등을 접수하고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개인, 단체 등에 연결시켜 주는 통로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홍보계획, 자원봉사센타 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등에 대하여도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들에 대하여 시행상의 효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시행여부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