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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6회 제2본회의19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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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낙호

성낙호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보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성보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보경의원입니다. 1997년10월31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하여 1997년11월7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4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7일부터 10월10일까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97년11월13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총규모는 2,067억6,075만원으로 국가부담수입 1,740억1,834만1,000원, 일반회계부담수입 17억3,850만1,000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10억390만3,000원, 주민부담수입 5,000원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이체예산 1,948억8,700만원, 교육재정부담금 90억400만원, 법정전입금 16억1,000만원, 기타수입 12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어, 경상남도 이체예산을 제외한 118억3,300만원만 충당되어 재원이 절대부족한 상태이며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67억6,075만원으로 인건비 1,062억4,100만원으로 51%, 수용비 및 공공요금 228억9,400만원으로 11%, 경상이전비 94억9,800만원으로 4%, 투자시설비 678억700만원으로 32%, 예비비 3억 1.700만원으로 2%이며 교육위원회 3억1,288만원, 본청 1,492억8,261만원, 강남교육청 275억8,629만원, 강북교육청 292억6,102만원, 예비비 3억1,700만원입니다. 이 중 시기적으로 지출이 가능한 2개월분을 제외하고 과다 편성된 일부 사업예산 4억3,163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은 주전산기 구입 및 전산실설치비 7억원중 2억원,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 기관에 대한 투자교육사업지원비 3억원중 2억원, 기타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부대비 등을 3,1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은 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후 집행하여야 하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19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총책 2,067억6,075만원중 97년10월31일까지 1,012억2,318만원인 48.9%를 집행한후 지방의회에 심의요구한 것은 예산회계 질서를 지극히 문란케한 사례로 판단되나 회계연도 중간에 광역자치단체승격과 교육위원·교육감 선출, 세입재원의 절대부족등을 감안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보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성보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울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계회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7일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작성된 97년도울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요구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11월20일부터 11월29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5명, 내무위원회 15명, 도시경제위원회 14명, 환경수도위원회 14명, 교육사회위원회 14명, 건설교통위원회 14명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개부서, 내무위원회 6개부서, 도시경제위원회 5개부서, 환경수도위원회 4개부서, 교육사회위원회 14개부서, 건설교통위원회 4개부서등 총 34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출석 요구공무원, 감사일정, 감사진행순서등 자세한 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7년도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6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도시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환경수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시의회의견청취의건 등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지난 11월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합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는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9월25일 최형문의원외 16인의 의원 발의안과 97년10월31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개의 동일내용 안건이 접수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97년10월8일 최형문의원 발의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중인 사항으로 심사유보하였던 것을 97년11월11일 제6회 임시회 제2차회의에서 2개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미비점이 도출되어 본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 제안이유로는 91년12월14일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91년12월31일 경상남도조례로서 지역개발세를 신설하였고 94년, 96년 2차례 2년간씩 징수유보한바 있으며 97년7월15일 광역시조례로 98년1월1일부터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항이 컨테이너 취급항만으로 정착될때까지 전례대로 2년간씩 유보시켜 사업목적을 조기에 달성토록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 부칙제1항 단서 조항 중 「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2년간 유보하여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것입니다. 주요쟁점사항으로서는 최형문의원외 16인의 의원발의안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의 부과유보시기가 3년과 4년으로 상이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대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도출된 문제점을 협의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광록의원외 15인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안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 의회의견청취의건 등 7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등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시·구·군의회 및 공익단체 또는 시민이 광역시 감사실로 하여금 감사를 청구하면 위원회는 감사여부를 심의한 후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열린 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감사청구 주체는 공공단체와 시민이 되고 감사청구 대상은 광역시 및 부속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의 시정요구등이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는 등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사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의회등에서 그 기능이 있으나 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열망하는 시민의 측면에서 보면 자체감사의 공정성, 전문성, 열린감사행정을 통해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불부합한 조문은 자구 수정을 통해 본제정안을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위원 15인과 전문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기준과 임무가 동일하나 위원은 의결권이 있는 반면 전문위원은 의결권이 없어 운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문화재 전문위원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위원을 15인에서 25인 이내로 통합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다방면에 전문가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위원의 자격과 기능, 임무가 유사한 전문위원을 위원회로 통합하여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으로서 본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유재산법, 체육시설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고용정책기본법등 개별법으로 구청장, 군수에게 불합리하게 위임된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실·과단위 위임사무중 회계과의 기부재산 무상사용허가 및 은닉국유재산조사와 환수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등 업무의 조정을 통해 신설 또는 폐지,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실·과별 주요조정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면 본개정조례안은 광역시출범후 시정 전분야의 업무추진과정에서 불부합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잘못 위임된 사무, 추가해야할 사무등을 일제히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성격, 기능등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개정하여 목적 및 기능에 민자유치 사업의 관련조항을 삽입,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두개의 조례는 위원회 성격, 기능, 구성, 운영등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통폐합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될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공채등록 발행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실물발행에 따른 제반경비를 절약하고, 소화대상조정 및 융자조건 개선 등으로 주민편익 제고 및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 발행을 증권회사에 공채매출내역을 일괄 등록하여 발행하고 시·도 교육감에 집행하는 사무는 소화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시정조정위원회에 동 기능을 부여하고, 현행 기금융자 이율은 상하수도사업은 7%에서 6.5%, 공영개발 및 기타사업은 8%에서 7.5%로 0.5%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개발 공채에 대한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민원인이 공채매입 즉시 할인매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역시 공채발행에 따른 인쇄, 수송, 보관등 각종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고, 기금융자 이율이 시중금리보다는 유리하나 향후 금융시장 개방시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상환 부담을 고려 0.5% 경감 해주는 등 개선이 바람직 하다고 보나 소화대상중 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를 포함할 경우 기금의 분산으로 지역개발 재원조달에 차질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98년도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건물2동 14,218㎡(4,300평)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남구 삼산동 남구보건소 건립예정부지옆에 시유지 연면적 11,570㎡, 사업비 200억원의 사업비로 지하2층, 지상5층의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립과 , 동구 화암구획정리지구의 화봉사절옆 시유지에 연면적 2,648㎡, 사업비 20억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3층의 동부소방서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립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계속비 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유보하였으며, 동부소방서 건립은 기존 중부소방서가 인구 67만명을 관할하는 중·동·북구 및 울주군 5개면을 담당하고 있어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진압과 예방활동 구급구조등을 대비하여 동부소방서 신설이 불가피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끝으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시의회의견청취의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역시 승격이전 염포동의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된데 대한 북구편입 희망주민의 청원서와 주민전체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와 동구와 북구의 의견이 상반되고 동구잔류 희망주민의 진정도 제기됨에 따라 내무부의 행정구역 조정 업무지침에 정한 이해관계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내의 의견이 상반된 경우 상급자치단체는 이를 조정, 상급 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통해 내무부에 건의토록 규정함에 따라 양 구청간 의사를 조정하고 시전체 균형적 발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자치구간의 경계를 조정 시의회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동구 염포동 일부를 북구 관할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구와 동구의회 및 일부 주민은 현행대로 행정구역이 유지되도록 희망하고 있으나 광역시 출범당시 염포동 주민의 의견조사와 공청회 등을 완벽히 하지 않고 행정구역의 경계가 조정됨에 따라 야기된 주민의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97년11월11일 본 위원회에서 동구잔류 희망 주민대표 및 북구 편입희망 주민대표와 염포동장, 청원소개의원인 조승수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종합한 결과 양구간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편익 등을 감안하여 금번 기회에 조정하지 않으면, 향후 구간경계 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정서등 기업체의 운영을 감안하여 고려화학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면(울산만) 경계가 "ㄱ"자형으로 마무리된 경계를 직선화하여 현대자동차 선적부두부지(14필지73,629㎡)를 동구잔류토록 조정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자세한 구간 경계조정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와 경계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시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동의원 의석에서 - 예) 장세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동

장세동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장세동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그 지역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 다시 말해서 수백년동안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 오던 자취가 그 지역 역사요, 전통이며, 그 숨결이 문화일것입니다. 그 지역의 이러한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켜가는데 지방 자치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울산광역시의회의 자치구간경계조정에 관한의견청취는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역경계가 불합리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울산시 의회의 결정이 전국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 여론을 공정하게 조사되었는가, 여론조사 범위는 적정했는가, 등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염포동연혁에 대해 살펴보면 염포동은 삼한시대로부터 진한의 12소국중 염해국에 해당한다고 이병도박사가 비정하였습니다. 염포는 역사가 깊은 곳으로 이조초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남아있는 마성은 양정과 염포의 경계선을 따라 심천골을 거쳐 미포동까지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염포와 동구는 한울타리안에서 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조에는 수군만호를 설치하여 군사의 요충지였고, 삼포개항지로서 항구를 이용한 교역과 문화를 들여와 동구문화의 발상지와 다름없는 곳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염포는 동면에 속하였고 이때 양정동은 하상면에 속해 있었습니다.염포동과 양정동은 원류가 다릅니다. 양정과 치전, 율동일부를 합하여 된 양정동은 79년5월1일 염포1동이 되었다가 83년5월1일 현재의 양정동으로 다시 명칭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염포는 1937년7월1일 방어진읍 승격시도 72년9월말까지 방어진읍 관할이었습니다. 1972년10월1일 행정구역 변경으로 병영출장소 관할로 되었다가 25년만인 97년7월15일 광역시승격시 동구에 편입됨에 따라 마침내 고향(성과이름)을 찾아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포동 거주 엄상섭외 2,038명의 행정구역의 불합리와 주민불편을 사유로 염포동의 북구편입을 희망하는 청원에 따라 울산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성격을 가지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의 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염포동 설문 조사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중구청은 여론조사를 위해 여론조사계획서 작성하고 이를 염포동에 통보하였습니다. 설문조사기간은 1997년6월14일부터 6월26일까지 집계, 분석 및 재조사하고 그 다음날인 6월27일까지 조사결과를 시에 제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염포동은 더많은 설문응답자 확보를 위해 그 기한보다 무려 4일넘긴 뒤인 6월30일 2차 집계결과 3,814세대중 1,719세대만 응답하여 찬반을 떠나 응답자가 전체주민의 45%에 해당되고 전출자 99명을 제외하더라도 46%밖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여론조사는 여기에 끝이 나야 합니다. 기권자체도 의사표시입니다. 기권자는 적극적으로 북구로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염포주민의 여론입니다. 그런데도 중구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미응답자를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리 목표를 설정해놓고 목표가 달성될때 까지 짜 맞추어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한번 선거를 해서 자기가 당선되지 않으면 그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당선될 때가지 선거를 계속하겠다는 경우와 같습니다. 또한 중구청은 2차조사기간을 97년7월3일부터 7월12일까지(10일간) 기한을 지정하여 지시하였는데 또 염포동은 마감기간을 2일간을 넘겨서 7월14일 최종집계를 합니다. 결국 1차, 2차를 합산하여 주민의 여론이라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2차여론조사시는 1차때와는 다르게 성과를 올리기위해 공무원과 통, 반장을 독려반으로 편성하고 호별방문하여 독려하는등 "염포가 동구로 잔류시는 초등학생이 염포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양정중, 효문중에 가지 않고 방어진쪽의 중학교에 간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여론을 조작하였다는 풍문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참고로 배부해 드린 인하대 이기우교수의 지방자치이론중에 참고할만한 부분을 복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2는 지방장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투표절차에 대해서 따로 법률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응용하여 도농통합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또 며칠전에는 여수시와 여천군의 통합시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주민여론조사로 주민의 총의를 묻고, 그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라 볼 때 동구는 지방자치권의 범위가 축소 또는 일부지역의 자치권 소멸로 보아 자치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건에 대하여서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동구민 전체로 보아야지 1개 동으로 국한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보아집니다. 둘째, 여론조사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잘못결정하지 않기 위해 북구편입의 장단점과 동구잔류의 장단점등 행정의 정보를 입수해야 하고 찬반논쟁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민간의 많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청회등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전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위한 여론조사였는지 중대한 의구심을 갖게하는 대목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론조사는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와는 다릅니다. 사람을 선출할 때는 그 지역주민의 20%가 참여하여도 제일많은 득표자가 선출됩니다. 그러나 사물을 결정하는 즉, 염포동을 북구로 가도록 해 달라는 청원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였다면 전체주민의 과반수이상이 북구로의 적극적인 희망의사를 밝혀야 다수 주민이 북구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주민 3,814세대중 전출한 99세대를 제외하고도 3,715세대중 찬성1,599세대로 주민전체의 43%만이 북구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렇게 주민의 뜻이 명백한데도 주민여론을 60:40으로 북구를 희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펴본바와 같이 염포동 주민여론 조사는 염포동을 북구로 경계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추려는 의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자치구의 행정구역이 북구는 159.4㎢로 동구면적 33.2㎢의 현재에도 4. 8배가 되어있습니다. 다시 염포동을 북구편입하는 것은 동구를 더 축소시키는 합리적인 구역조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특정인의 정치산술을 배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구의 행정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합리적 판단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특정인의 정치산술로 자치구역을 조정, 재단하려는 것은 시민정서에 배치되며, 대대손손 손때묻은 지방문화유산을 정주의식없는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훼손당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행정의 일관성 견지입니다. 울산시의 행정구역 획정안이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 내무부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확정되어 11개분야 44,421여건의 각종 공부를 연인원 1,000명으로 정리한 공부를 시행 4개월만에 일부 동민의 요구가 있다하여 행정구역을 다시 재조정한다는 것은 염포동민의 정서와 동민화합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구, 저 구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염포동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염포동에 대하여 내년도 7건의 소방도로등 투자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시행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와같이 일부 주민의 행정구역변경청원을 수리하여 자치구의 행정전반과 자치권을 흔들어 놓는 전례를 남기면 앞으로 행정의 끝없는 낭비가 반복될 것입니다. 비단, 염포동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4개구, 1군의 불합리한 경계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자동차공장이 북구와 동구에 걸쳐 있는 부분은 본의원도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넷째,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15일정도면 공정한 여론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울산시가 주관하는 공정한 여론조사를 재차 실시하여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들어봅시다. 이는 동구 잔류를 희망하는 1,200명의 주민들의 진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적 결정은 공신력 위에서 결정되어야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염포동이 속해있는 해당 자치구인 동구의회의 의견이 그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해당 자치구가 염포동을 북구로 반대하는 것을 염포동을 북구로 보내는 것으로 해당구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진정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역이 조정되어야 한다면 그 불편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명분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오는 11월20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그 기간중에 의결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잡하게 추진된 여론조사를 토대로 의회가 어떤결정을 한다면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장세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방법은 기립과 전자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립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표결직원은 표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안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확인이 되었으니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확인이 되었으니 착석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중 찬성 34명, 반대 1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결정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 소매점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신청 또는 유통산업발전을 위해 필요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자구의 내용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수정 하였으며 수정내용은 유인물 6페이지에서 9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3페이지 및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당위원회의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본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 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일산유원지 제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섹타 방식에 의한 민, 관 공동투자사업으로 일산유원지개발은 물론 오랜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자구의 내용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수정내용은 유인물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본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회부된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장만복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장만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배출업소지도단속권위임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위원회 조승수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출업소지도단속권위임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된 환경수도위원회 간사 조승수의원입니다. 본 안은 울산광역시 제6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수도위원회에서 최근 환경부의 정책이 울산시의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방침을 추진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의 토론 과정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울산은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조성되면서 우리나라 최대 공업단지로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민원발생은 물론 100만 울산시민의 생활환경까지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개선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배출업소 지도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단내 배출업소 대한 지도단속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공단지역의 특정 대기 위험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권도 계속해서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건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낭독)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낭독해 드린 본 건의안은 울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의 회의 입장을 담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환경수도위원회 유태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배출업소지도단속권위임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출업소지도단속권위임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조승수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외37건, 의사일정제15항 고교평준화실현을위한울산시민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양종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양종배의원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외37건에 대하여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10월23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외37건에 대하여 10월10일 교육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7월15일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청 승격과 더불어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 광역시·도 교육청 조례와 유사하며 내용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체제에 맞게 수정하여 제정된 것으로 관계법령과 내용·체제·자구·형식등에 대하여 심사한바 합법성 및 적정성이 있어 37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191호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정당인의 자격제한을 삭제하고 학교급식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있고 활동적인 위원구성으로 내실있는 학교운영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를 1년 또는 2년을 1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인에 대한 제한여부를 삭제하여 경험있고 활동적인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안 제10조, 학교급식등에 관한 사항을 기능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외 37건중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외 36건은 원안대로,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실현을위한울산시민청원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7일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사택 126호 울산지역 고교평준화 실현시민연대회의공동대표 김승석외 62,392명이 김창현의원외 32명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10월10일과 10월13일 울산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처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청원의 요지는 고등학교 비평준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으로 인해 빚어지는 과열경쟁으로 공교육인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고등학교 평준화를 통하여 교육을 정상화 하여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학생들의 열등감·위화감 해소, 사교육비 문제완화로 학부모의 가정경제 도움, 비교육적인 과열경쟁과 금품수수 관행 폐지, 학교폭력 보호 및 탈선을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한바 소수 의원의 반대의견도 개진되었으나 본 건은 울산광역시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울산광역시 교육감에게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며 그에 따른 의회의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고교평준화청원건에 관한 의견서- 울산광역시의회는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울산시민 청원에 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고교평준화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는 교육제도로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 감소 등에 도움이 되므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광범위한 시민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며 울산의 고교부족, 학교간 시설 및 교사등 여건 불균등 해소에 관한 방안이 연구 되어져야 하며 평준화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외37건과 고교평준화실현을위한울산시민청원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외37건심사보고서 ·고교평준화실현을위한울산시민청원의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39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양종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청소관 3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토론 및 질의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등 교육청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등 3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양종배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교평준화실현을위한울산시민청원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실현을위한울산시민청원의건에 대하여 양종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기 전에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육청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광록의원 한 분이 하게 되겠습니다. 도광록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도광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광록의원입니다. 100만 울산시민의 염원이었던 울산광역시가 97년7월15일자로 출범하고 이제 막 걸음마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출범은 울산이 21C 환태평양시대의 중심거점도시로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공해도시, 교육·문화의 불모지, 고 성장 개발시대의 기형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마느냐 하는 최대의 기회이자 또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살림 우리가 살자"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생각해 볼때 광역시 승격은 울산시민에게는 더 많은 자치권한과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지금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이러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한된 인적·물적자원을 유효적절히 사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는 경제논리 즉,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여 내적으로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자주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우리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비능률성을 꼬집어 "일류의 하드웨어를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엉망이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직사회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변화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광역시 행정은 국방, 외교, 안보, 치안등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될 극히 일부 행정업무를 제외한 도로교통, 건설, 환경, 문화, 세무, 교육, 소방행정 등 복합행정으로써 사회활동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시민의 욕구는 점점 더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고 그 결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더욱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어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국가간의 경쟁, 국가간의 무역에서 탈피하여 도시간의 경쟁, 도시간의 무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의 세계화 추세속에서 울산이 21C를 주도할 환태평양시대의 중심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의 전문화를 통하여 지방화시대의 초석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고급공무원의 특별임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필연적인 시대의 흐름인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비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부처인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감사원, 외무부 등에서는 전문자격사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관련분야 박사, 외국어에 능통한 자 등을 5급이상 고급공무원으로 제한 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96년 157명, 97년 9월현재까지 140명을 특별임용하고 있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특별임용 방법 및 요건에 따라 감사, 세무, 기획 및 예산, 법무분야 둥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관련분야 박사 등을 5급이상 고급공무원에 특별임용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울산광역시의 경우 본의원이 참여한 96년 울산시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실제 자금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16억원 정도의 이자손실이 발생하였고 또한 년 이자율 1%인 공공예금에 과다한 평균잔액 460억원이 예치됨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탄력적 집행을 감안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인하여 약 42억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바 이러한 자금 운용 분야에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있었다면 이자수입으로 42억원이라는 추가적인 세입재원이 확보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전문자격사의 5급이상 고급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지방전문직 공무원 임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정사업, 특정업무 등에 대하여 전문자격사 등을 3년단위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전임직 또는 비전임직으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전임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능력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자격사 등이 자신의 업무를 포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인 바 울산광역시의 경우 본의원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자금운용분야에 FUNDMANAGER(자금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를 계약직인 비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면 최소한 년간 20억원이상의 추가적인 이자수입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같은 펀드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자금운용분야에 시범적으로 3년간 비전임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그 결과를 살펴본 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전문분야에도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 바 임용권자인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봉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울산시의 지원현황을 보면 초·중·고 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동사무소, 구청, 보건소, 파출소 등에서 형식적인 청소활동 및 쓰레기수거 등의 자연보호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울산시에서도 형식적인 지원활동에 그치고 있는 바 현재 울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사업 및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밝혀 주십시오. 한편 울산대학교에서도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이수과목으로 하여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일부 기업체에서도 자생조직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고급 인력들이 전공을 살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연결창구가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일반 시민들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러한 자원봉사인력 연결통로역할은 지난 9월27일 개소한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타」를 중심으로 YWCA, YMCA등 순수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노력봉사, 금전봉사, 지식봉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일부 뜻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지체부자유자, 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노력봉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환경보호활동 등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되지만 자원봉사센타 등 민간단체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지식인, 전문가 등을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하는 지식봉사활동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한 차원 더 높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력봉사와 금전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면서 전문지식인을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봉사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면, 대학생의 전공을 살린 지식봉사활동, 의사, 변호사, 세무사, 약사, 건축사 등 전문가 집단의 지식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특히 이러한 지식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주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간관리 즉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하고 싶어하는 대상, 내용, 시간 등을 접수하고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개인, 단체 등에 연결시켜 주는 통로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홍보계획, 자원봉사센타 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등에 대하여도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들에 대하여 시행상의 효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시행여부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도광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완구 시장께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큐슈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계진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이계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도광록의원께서 감사, 세무, 기획 및 예산법무 등의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자격자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관련분야 박사 등을 5급이상 고급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관련분야 박사 등 전문인력을 특별임용 해서라도, 지방공무원을 전문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상 "특별임용은 그 임용 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라고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러한 전문자격자 및 박사학위자를 일반행정분야의 고급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문자격자 및 박사 등은 계약직인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정원 책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특수한 업무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무부와 협의하여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전문분야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시출범을 전후로 중앙행정기관과 타기관의 우수 인력인 행정고시출신 고급공무원 5명과 대학교수 1명, 문화재관리전문요원 1명을 영입하였으며, 교통연구분야전문가 2명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영입코자 현재 교섭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광역행정 수행에 필요한 인재확보를 위해 지방고시 출신 4명을 임용하여 현직에 근무 또는 교육중이고, 올해에도 내무부에 국가고시출신 5급 3명과 지방고시출신 5급 6명을 추가선발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분야 우수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총무처에서 96, 97년도에 특별임용한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313명(자격자 134, 박사 179)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의사 또는 과학기술분야의 자격자 및 박사학위자이고, 변호사는 감사원 2명, 공정거래위원회 2명, 환경부 1명, 정보통신부 1명, 특허청 1명 총 7명이, 공인회계사는 감사원 7명, 통상산업부 3명 총 10명이 특별임용된 바 있으나, 이는 당해기관 업무특성상 극히 전문성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의 업무분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급공무원의 특별임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내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도광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자원봉사활동 사업과 예산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등 선진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가 선진화 될 수록 서로 도우며 사회분위기를 훈훈하게 이끌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멀지않아 선진국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몇 년전 삼풍백화점 사고때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눈부신 활약을 목격한바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도광록의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독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우리시 자원봉사 활동사업 및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체계화, 전문화를 위하여 지난 9월27일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운영주체는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울산자원봉사센터로 하였고 소요예산은 국비 2천만원, 시비 3천만원, 울산자원봉사센터 자부담 5천만원으로 총 1억원입니다. 그 주요 임무는 자원봉사조직의 관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도·상담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요처와 공급처간의 상호연계 및 배치, 애향심 고취운동 전개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사업으로는 쓰레기 발생의 저감방안에 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사업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자원봉사의식 조사연구를 위한 울산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각각 27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지식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과 자원봉사센터의 활용 및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현재까지의 자원봉사활동은 노력봉사, 금전봉사 위주로 추진되어 온게 사실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추진한지는 얼마되지 않았으며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5.4%에 불과합니다. 이는 영국의 51%, 미국의 54%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20%에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식봉사 활동분야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봉사활동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이에 대한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시켜 나가야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대학생,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 집단의 각 모임 또는 개개인이 자원봉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일깨워야 하겠으며 이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가능 일시, 시간, 방법, 장소 등 상세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수요처에 연결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자원봉사활동분야도 서민층에 대한 봉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의 자원봉사에도 참여시키고 사회봉사단체의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9월27일 개설한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지식봉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해 놓고 있고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조직화, 전문화 시키기위해 전국 어느도시 못지않게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것이며 내년도에도 구·군별 각 1개씩의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코져 기히 내무부에 국비 4억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으며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법이 제정되고 나면 우리시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자원봉사활동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공직자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 이후 현재까지 8개과 126명의 공직자가 직접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해오고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공직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도광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해용의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회 임시회 회기중 9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교육청소관기본조례안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2분 폐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